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진짜 악법입니다.
악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권을 너무 많이 제한한다, 오랫동안 제한한다, 이래 가지고 헌법소원이 들어가 가지고 2000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법을 통합을 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하면서 2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 다음 날부터 도시계획선이 없어집니다.
그게 2000년도 그때 최초 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은 국토계획법을 만들 그 당시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020년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되어있는 거는 여기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72년, 74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2020년 7월 1일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내년 16년도에, 특히 지금 20년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를 해야될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편할 것 같으면 해제를 시킬 것인지 용역을 해야될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내년에 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