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41조 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 이래놓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분과에 위원장 1명 총무 1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분과 같으면 5명입니다.
위원이, 위원장 1명, 총무 1명 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상위법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했으면, 우리 조례에도 최고의 하한선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하한선을 안 두고 20명 이하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과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보통 보면 어린이집 원장 1명, 장애인 분과 같으면, 라이트하우스 원장 1명, 나머지는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이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인원을,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한 하한선을, 우리 시행규칙에 있다시피 하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의사 개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하급직 공무원이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위원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다 위원 5명 중에 1명만 민간인이고, 4명은 우리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실무분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7조 이 부분도 개정을 해 가지고 20명 이하로 한다했는데, 만약에 20명 이하로 해놓아 가지고 11명, 12명, 13명만 되어도 50%까지만 가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부다 20%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