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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1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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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03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공동화장실관리및지원등에관한조례 3.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서대신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구청장 제출) 4.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서대신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8일에 서대신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이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추어 입실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조에 간사 및 직원에 보면 3항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데, 상근 유급직원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협의체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둘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지요.
허승만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여기에 나와줘야 다음에 상근 유급직원의 급여가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줘야만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급여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뜻과 같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검토보고서도 했습니다마는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급여의 부분을 A, B, C로 나눈다든가 이래서 시간당 얼마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월 200만원 이하로 과 안에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급여 관계를 하게 되면 그런 선에서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표준안 제정을 할 때 그 선까지만, 그 라인 정도만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상근 유급직원은 기간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할거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기간제로 할 때 기간제는 몇 명을 둔다는 어떤 규정이,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1명 정도로,
허승만 위원
1명 정도로 둔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사전에 충분히,
허승만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실무분과가 있습니까, 실무협의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대표협의체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실무협의체가 15분이 있는데, 8개 실무분과로 4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분과 46명으로 되어 있는 거 명단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실무분과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과를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각 협의체, 이렇게 하는데 어느 협의체가 몇 개 있는가를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례에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분과가 아예 빠져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내부지침에 다 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 안에 보면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명이 파트별로 기획총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행규칙에 말해 놨다시피 실무분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하라고 했거든요.
정하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보면 몇 개의 실무분과가 있는지 이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가 각 협의체만 해 놓고 이 조례로 봐서는 몇 개의 분과가 있는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7조에 보면,
이석희 위원
7조에 보면, 제가 7조에 봤거든요.
7조에는 실무분과 위원은,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실무분과 위원은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공무원에 대한,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이지, 실무분과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로 봐서 몇 개의 분과가 있는지, 어차피 실무분과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실무분과에 대한, 몇 개의 분과에 대한 이야기는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7조에 있는 실무분과는 실무분과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규정이 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가지고 실무분과를 운영하는 거는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이거 한 부 갖다드릴게요.
8개 분과 46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계획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하는 운영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내부운영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석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실무분과가 8개 분과가 있으면 8개 분과가 있다, 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8개 분과를 할 수도 있고,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7개 분과, 6개 분과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희 위원
만약에 8개 분과를 하다가 9개 분과가 생기면 조례에 개정해 가지고 9개 분과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실무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실무분과가 몇 개 있다는 내용을 적어줘야,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조례에,
이석희 위원
운영세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는 분과가 몇 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놔야 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뜻은 뭔가 하면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지마는 빼놓고 운영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8개를 하든지, 9개를 하든지 하도록 하라고,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맞게끔 지금 우리 구에서는 8개 분과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8개 분과가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8개 분과가 맞는 것 같으면 조례에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준안을 만들 때 법을 공통사항으로 해 놓고 운영할 때만 그렇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담당 사무관님하고도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로 봐서는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게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석희 위원
조례안에 부칙으로 운영계획안을 갖다가 넣어놓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요, 제가 여기에서 한 6개 구·군의 조례안을 훑어봤거든요.
봤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분과가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아무리 찾아봐도 각 협의체 해 놔놓고, 분과 해 놨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런 거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석희 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을 삽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게 21조에 보면, 21조 운영세칙에다가 자기네들이 별도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석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안에다가 전부, 부칙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없는데 운영세칙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무슨 분과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21조에 보면, 21조 운영세칙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희 위원
운영세칙 이것도 말이 좀 안 맞는데, 운영세칙이라는 게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협의해 가지고 바로 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일단 저로서는 이 내용이 실무분과가 정확하게 거론이 되고, 운영세칙이 있으면 운영세칙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부칙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보통 조례는 표준안 작성을 잘 안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국의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석희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게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랬다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놔 가지고,
제가 의원이지만 우리 구의 복지 실무분과가, 오늘 이 자료를 안 줬으면 몇 개 분과에 몇 명이 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런데 운영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하라,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필요할 경우에 규칙이나 규정을 집행기관에서 만들어놓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이석희 위원
저로서는 이상하게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석희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 부칙을 만들어두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명을 이 내용대로 그대로 둔다하면 실무분과 운영을 별도로 분야별로 구성을, 부칙을 안 두게 되면 일을 하시는데는 운영세칙을 따르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다른 담당자가 왔다하더라도 이 문제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실무분과 구성운영이 정확하게 부칙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님의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 더 여쭈면 제8조에 동 협의체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 문제인데요,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보면, 제7조에 4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출한다,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다가 민간인하고, 모든 체제 자체를 보면 민간인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한 분 더 복수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에도 말씀드린 그것도 보면 분과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7개 분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는 7개가 8개로 된다든지, 8개가 9개로 된다든지 신축적이고 탄력적 운영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위원장을 꼭 두어야 되느냐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공동위원장이 바뀌게 된 가장 키 포인트 중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한 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랬을 때는 장점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 정신의 모토가 뭐냐면, 관 주도로 되어있던 운영 체계를 민·관 합의 기구로, 협의 기구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 협의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동 협의체도 동장하고 또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그렇게 가는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정향 위원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선출한다라고 했어요.
즉 말하자면 그것은 상위법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꼭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전국적으로 민간주도로 흐름이 트렌드 자체가 흐르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되면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우리 청장님이 안 하시고, 민간에서 오신 분이 위원장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굳이 꼭 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여쭙고 있는 이야기는 왜 굳이 이렇게 상위법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한다라고 만드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게 민간인들을 하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 흐름 자체가 민간인 위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에서 또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안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을 믹스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고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이 과정을 거치면 민간주도가 안 되겠습니까.
전에는 관 주도로 했거든요.
사회보장 협의체가, 하다가 이제 민간인들 참여를 좀 더 촉진시키고, 또 협의기구를 하면 복지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저변 확대도 하고, 또 사업의 질도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다가 또 관이 지원을 안 해주고 또 민간인 자체로 할 수 있으면 또 그러게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 주도로 하던 것을 민·관 협의체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더 성숙이 되고 하면 민간 주도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적합한 모델은 민하고 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처리하고,
이정향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과 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공동위원장을 굳이 우리는 그렇게 두 사람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둬도 되는데 굳이 둔다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복지,
이정향 위원
왜냐면 이게 지역보장 협의체 구성도가 우리 실무협의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분과 8개 분과가 다 우리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기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민에서 충분히 민간에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는 것이고, 민간협의체 사회복지사 쪽에 있는 분이 하셔도 되는 것인데, 굳이 왜 이것을 상위법에서는 선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것은 제가 말씀 중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객관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이 들어가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관이 주도로 하면 외부적으로 볼 적에도 우리가 관에서 의도하는데로 끌고 갈려는, 운영을 하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민주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것을 두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우리는 조례상에,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 상위법에서도 권장하는,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데,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그게 민주성을 살리고 운영하는데 조례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그게 된다 싶어서, 운영 취지에, 준칙이 내려온 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 민간에서 생각하는 것과, 관에서 생각하는 것을 공동으로 합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둔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예,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41조 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 이래놓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분과에 위원장 1명 총무 1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분과 같으면 5명입니다.
위원이, 위원장 1명, 총무 1명 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상위법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했으면, 우리 조례에도 최고의 하한선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하한선을 안 두고 20명 이하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과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보통 보면 어린이집 원장 1명, 장애인 분과 같으면, 라이트하우스 원장 1명, 나머지는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이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인원을,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한 하한선을, 우리 시행규칙에 있다시피 하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의사 개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하급직 공무원이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위원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다 위원 5명 중에 1명만 민간인이고, 4명은 우리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실무분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7조 이 부분도 개정을 해 가지고 20명 이하로 한다했는데, 만약에 20명 이하로 해놓아 가지고 11명, 12명, 13명만 되어도 50%까지만 가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부다 20% 이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보면 몇 명으로 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안 자체가 저희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게 해놓고, 저희들 운영할 때는 앞으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이석희 위원
전국적인 통일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너거 구는 10명해라, 우리 구도 10명한다 그것은 다 약속이고, 우리가 시행규칙에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소한 이 내용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에서 정해놓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련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이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조례에 여기에 보면 제가 법을 뽑아 놓았습니다.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아주 잘 뽑아 주셨는데, 여기에 이하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명, 6명, 7명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아니 분과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이석희 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실무,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무분과는 실질적으로 실무 일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로나 이런 것으로 명기를 안 해놓는데,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실무분과를 우리도 조례를 고칩시다.
우리가 실무분과에 보면 전부다 5명되어 있는데, 분과장 1명, 총무 1명 빼면 위원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 3명밖에 안 되는데, 실무분과를 갔다가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10명 이상 하한선을 두자는 말입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는 그런, 실무분과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10명 이상 넘어가면 회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그런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 5명 중에 1명만 민간인이고 4명이 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 분들이 전부다 분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무분과 위원들이,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20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국장님, 최소한 민간인을 2, 3명 더,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만약에 우리 조직이 복지 조직이 자꾸 확대, 개편되고 하는 추세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과가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다른 구에는 4개 과, 3개 과 운영하는 복지부서가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되면 인원도 더 늘어나고, 시설도 더 늘어나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20명 이하로 해놓으면 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운영 세칙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뭉뚱그려서 법으로 해놓으면 법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상반되는 것이, 사회복지 이 부분이 관에서 민간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무 그런 부분에서,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런 추세인데, 과도기입니다.
전에는 관 주도, 관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면 다하고 했는데, 민간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분과장도 민간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거치면 민간주도로 전부다 안 되겠습니까.
조직도, 운영도 그렇게 되면 법도 개정이 되고,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국장님이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을 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국장님이 전문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분과장이라고 해 봐야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분들이고, 위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운영할 적에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6조에 보시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 놨는데 성별은 남녀 몇 %가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40%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40% 정도로, 남녀 구성 비율이,
40% 정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자 여자 비율이요,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위원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보면 대표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남성이 한쪽에 점령을 해서 독점을 한다든지, 여성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 여성 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다가 한 40% 정도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런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실제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조례의 법 정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정신 하에서 운영을 해라, 가급적이면 남녀비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여성 위원들도 한 40% 정도,
김영전 위원
여성 위원을 40% 정도, 실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실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모든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
어느 정도 성별을 몇 %라고 넣어놓으면 선별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거를 해 놓으면, 이게 법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 법인데 거기에 40%, 30%, 10% 이렇게 해 놔버리면 거기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잘못됐는데 규정을 해 놔버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행기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
협의체에서 그때 그때 따라서 40% 정도,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
김영전 위원
그리고 8개 실무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에 보건, 문화, 평생학습, 노인 분과 8개 분야가 있는데 하는 일들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8개 실무분과가 있는 게 통합사회 관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사례관리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데가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안에 있는 것하고, 종합복지관, 구에서는 생활지원과 안에 보면 희망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생활지원 거기 보면 사례관리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긴급지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관계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파트고, 자활이라든가, 고용분야 관계는 자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주거, 고용은 일자리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하우스라든지 여성 장애인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행복과의 주무 계장이라든지 여성 파트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동 보육, 청소년 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드림행복 이런 시설 파트 등등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노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에서 어르신들을 전담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있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보면 평생학습팀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 체육,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보건이라든지 의료 파트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축으로 해 가지고 8개 분과에 4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고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다니면서 월례회를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언제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보건의료나,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하는데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과장이네요, 이 분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 분은, 그리스도 요양원 김대업 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정해놓고 하다보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 같은 데도 긴급지원을 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기간을 월말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분과에서 그리스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긴급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하고, 의료하고, 통합사례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꼭 보건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하고, 자활사례하고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이런 쪽으로 신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8개 실무분과에 대한 그게 이 협의체가 있음으로 해서 큰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장애인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분과위원회가 지탱하고 있는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3월 9일자 기준 구성도 분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 관계는 앞에 조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조례 개정에,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앞에 개정되기 전,
정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분들이,
정진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할 수 있는데,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임기 시점은 언제입니까?
시점은 언제부터 잡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임기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고,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 중에서,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정진영 위원
2년인데, 임기 시점은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앞에 하신 분들이 계속 쭉 하신다면서요?
조례에 공포된 때부터 하실 겁니까,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앞에 조례에, 지금 이 조례 말고 앞에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조례에서 2년 동안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계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앞에서 기왕에 성립된 임기부터 해 가지고,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연임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 구성협의체 지역분과 현황을 보면 13개 동 협의체에 2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라는 것은 꼭 200명이 아니어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명이라는 것은 표준안 자체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지요, 현재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아까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도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구청장과 민간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협의체에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은 공동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청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이 된다, 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동위원장이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동의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 동장이라고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보면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인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아니, 그거는 우리 구에,
허승만 위원
구에 봤을 때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구에는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나 동에 봤을 때는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는 따로 동장하고,
허승만 위원
동 협의체는 동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3항에 보시면 공동위원장은,
허승만 위원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동장하고 위원 중 1명이 선출되면 공동위원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조 3항에 보면 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호선하면 동장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동장은 안 되죠.
허승만 위원
당연직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 동장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동장은 제외해 놓고, AND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로 민간인 중에서 한 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19조에 보면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는 분과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4개가 이렇게 있는데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협의체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다 제외하고요, 민간인 부분 중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다 주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분과는 현실적으로 재원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 인원 자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실무분과는 제외하고, 실무분과까지 다 드릴려고 하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배은주 위원
실무협의체까지 주는 걸로 한다고 해도 사실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지금 분과가 실무분과랑 동 협의체에도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 대표랑 실무협의체도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 인원도 사실 구성이 좀 많아서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인원이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주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인원을 관리하시려면 조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관계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우리 서구의 부구청장님께서 인사하고 조직 파트는 부산시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와야 우리 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부구청장님한테 진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뿐만 아니라 운영 관계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협의체 구성인 것 같은데, 실무진들이 힘이 들어서 하는 업무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인원 배치를 잘하셔서 이 협의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수고하십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우리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구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전세 임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지역이 동대신동에서 서대신동으로 옮겨짐으로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럼 서대신동 위치는 어딥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보면은 동대1동에서 서대신3동인데 구덕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구덕야구장 근처인데, 거기서 부경고등학교 맞은 편 보면 한 블록 아래 서구 시니어클럽 안 있습니다.
거기 그 라인 골목에 3층 건물에 3층으로 해가지고 임대인은 옥치인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변경안을 낼 때 지금 현재 5천만원 증액이 되었으면 우리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계약서라던지 그런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허승만 위원
전세 계약서를 언제 썼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하고,
허승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완료 될 그런 사안입니다.
하고 나야,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는 금액만 증액을 해놔놓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다른 준비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야 만이 된다 이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과장님 만약에 이걸 하기 이전에, 사전에 기금 운용 변경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사실을 동대신동에서 서대로 옮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오천만원이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진이나, 건물의 사진이나 그런 것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빠르게 진행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네요.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각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용만 하면은 조례가 빨리 심사가 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임대인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약 단계에 와 있지,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앞으로는 명시를 해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위원장 송상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의원님.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 개략적인 내용들이 금액이 지금 앞전에 임대료 보다는 배 이상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게 좀 많은 데, 사진 자료도 첨부되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겠나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이렇게 크게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을 한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건물 임차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의 넓이 면적과 지금 옮기는 곳에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옮기는 면적은 가는데는 70평정도가 되는 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곳보다는 좀 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시설도 괜찮은 편이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장소 자체도 저희들이 왜 그랬냐면은 지금 옮기는데 쪽에서는 자활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데하고 접근성이 좋고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옮기는 장소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여기 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거기에 아홉 분 정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연간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한 365명 정도가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공간이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공간이 좀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공간 자체를 어떨 때는 교육도 하고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 자체는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신청 절차를 보니까 임대기간이 이렇게 만료하고 하면, 우리 쪽에 기금에 대한 지원 융자를 구청장 앞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옮긴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진영 위원
예, 만료되고 나면은 충분하게 자기가 예측을 해 가지고 구청장 앞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 의회에 신속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하는데 좀 급작스럽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것은 자활센터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고, 저희들도 연초가 되가지고 좀 바쁘다 보니까, 앞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대 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기존에 융자금 3천만원에 지금 변경지출액 5천만원 추가해서 8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3천만원 회수했다가 8천만원 예산을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은 추경에 5천을 추가 반영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앞에 것은 보면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현재 전체 계약되어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1억을 전세금을 주셨습니다.
주었는데, 그런데 만기가 끝나 가지고 자기들이 회수해 가버렸고, 앞에 있는 오천만원은 저희가 교육하는 데 천만원, 종사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5백만원, 증정 사업 5백만원이고,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전세 자금 3천만원 해 가지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 돈은, 이번에 증액하는 이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은 5천만원을 갖고 지금 이제 그쪽은 보면 지금 있는 곳보다는 거기는 변두리쪽이지만은 저희들 사업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은 자활센터가 이용하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어쨌든 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전세보증금 자체는 8천만원인데, 순수하게 자활사업단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단 안에서 관리하는 주거복지사업단에 전세금 3천만원이 포함되어서, 순수하게 이번에 계약하는 5천만원은 자활센터의 건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가 임차 보증금 전체를 다 우리가 구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 자 부담이 있는 금액인지 임차보증금이 팔천 이상 되는 금액에 상회를 하는 건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 자체는 우리 기금 그 자체에서 100% 쓰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46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2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22개가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서구에 개방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지원이 들어가는 개방화장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관리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동화장실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송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이동화장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현재는 이동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우리 서구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게, 규정한 내용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을 이동화장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관한 이동화장실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유료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유료화장실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서구에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등록된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데 구에서 전체 100% 모든 거를 다 책임지는 그런 여건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개방화장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이나 공공청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구청 청사 안의 화장실을 보시면 이해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구청에도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속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개방화장실이죠.
구청에 있는 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김영전 위원
개방화장실에,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22개나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구에서는 일체 안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공중화장실 지원 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일체 지원이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러니까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면서 화장지나, 시설 개·보수나, 방향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충무동 해안시장에 말입니다, 그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600만원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 구에서도 구비가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구비로 하는데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잘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부산시에서 금년에 23%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서, 지원 금액이 아니고 고지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공중화장실도 과장님이 말씀은 화장지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많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22개를 소관 부서 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있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수거료, 정화조 관계 하는 거는 요금을 다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낙서를 하는 행위, 파손·훼손하는 행위 이게 벌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크게 공동화장실 소유 개념을 보면 개인화장실의 분류로 봐야 되고, 개인화장실을 파손이나 훼손하는 행위에 과태료나 벌칙 규정을 두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 자활에 맡기는 거를 위주로 하면서 벌칙규정을 두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규정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은 따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금지행위를 하는 자체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벌칙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말로써 하는 그런 여건은 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게 의미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에도 금지행위를 적어놓듯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과 틀려서 여러 가지 기물파손이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규정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내용만 있으면 사실은 거기 가서 아무나 낙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법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게 사실 공동화장실 조례안이 관련된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고, 상위법에 과태료 규정이나 벌칙규정이 있으면 따르겠지만 이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언론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 보호를 위하고,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칙규정을 두기에는 상위법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없어도 조례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기물을 파손·훼손, 더럽히는 행위, 더럽히는 행위는 그렇지만 기물을 파손·훼손 한다는 것은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위원님, 그런 사항은, 벌칙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거는 상위법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법률유보조항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보면 민법에 일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할 의무 그런 정도의 안내 사항이다, 또는 제지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그런 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월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디서 작성을 해서 어디다가 비치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전 위원
아직 하고 있지 않고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있었는데, 46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이 46개가 있는데, 지금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위치적으로, 담당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파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곳에, 내가 알기로는 46개 중에 아미동이 13개나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14개 정도 됩니다.
김영전 위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으냐, 아미동은 집 자체가 너무 평수가 적으니까 화장실을 하고 있는 여건인데, 그 외에도 보면 한 가구가 쓰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미동 아닌 다른 곳에도,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철수하게끔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조례 제정한 거 올리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쓰는 가구도 있고, 이미 폐쇄되어서 창고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 결과로는 6개 정도가 이미 공동화장실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다시 관리현황을 정비해서 새롭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전 위원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되어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지원은 안 나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확실히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비가 지출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 관리부서가 아까 4개 부서라고 했죠, 그렇죠?
청소과가 있고, 경제과가 있고,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가족행복과하고 문화관광과입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알아봤고요, 제7조 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화장실 현황에 보면 46개 중 어느, 어느 구역이 해당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46개 중에서 2개로 되어있는 데는, 동대신3동하고, 서대신4동입니다.
거기 1개씩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래식으로 되어있다는 이 말이지요?
이 재래식은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는 현황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현장 여건이 정화조를 매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허승만 위원
서대4동과 동대3동은 그냥 그대로의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허승만 위원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9조 1항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1호에 공공요금 괄호 열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 이용부담금 괄호 닫고, 2호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수료, 3호 시설 수리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로 따르자면 지금 현재 우리 46개 공동화장실 현황에서 46개 중 2개가 아니라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책정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도오
추가 경정 예산이 본 조례안에 가결이 된 후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말 그대로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 수리비를 포함한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1년치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60여만원 됩니다.
1년 치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수리 보수비를 한 4, 500만원 정도 해서 한 1,500만원에서 600정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때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나 분뇨수수료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허승만 위원
물론 이 조례에 어떤 부분은 고지대에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용이하고 좋은 겁니다마는 구 재정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김영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전에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백만원에서 3백만원 도중에 100%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4개의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꼭 부서가 정해져야만이 관리가 용이합니까?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것은 시설이 공원부지 내에 있다하면 공원에서 관리하는 경제진흥과, 조각공원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 부서에서 화장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통합할 생각은 없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통합해도 뭐,
허승만 위원
일원화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나 어느 부서에서라도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지침이 된다던지, 관리 기준이라던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 이용관리하고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화장실 전체적인 관리기준이라 던지 하는 것은 청소와에서 기준을 다 제시를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러나 것도 청소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하는 데 별도로 예산이 각과마다 나가니까 전체 예산을 갖다가 청소과에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일원화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여하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으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열악한 사람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안에 있는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이것을 갖다가 개방화장실로 유도해가 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 화장실이 자기 건물, 자기 집에서 물건을 안 사거나 밥을 안 먹으면은 화장실을 개방을 안하거든요.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런데 지원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유도하는 방법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조례는 개인이나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공동화장실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석희 위원
아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개방 화장실도 지원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걸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이고,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에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제가 잘못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있어 가지고, 재래 화장실, 재래시장은 보면은 화장실을 거의 개방을 안해놓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네, 거기에 시에 부산광역시에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우리 관내에 11개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시의 예산 전액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일예로 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기간에 식당들 개방을 하면은 또 화장지나 위생용품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석희 위원
그럼 우리 시장 통에 있는 재래시장을 갖다가 개방을 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현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직원이 가능 하다면은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가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가면 전부다 열쇠를 잠가놔서, 그것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은 화장실을 개방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공동화장실에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이라도 조례안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공동화장실 관리자를 스스로 정해서 대표자가 자연스럽게 정해져있어 가지고 공공요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해져있는 거고, 보통소유자는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국·공유상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장실이 대부분이고, 뚜렷이 소유자가 정해져 있는 화장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거의 없고, 관리자분들한테 일단의 의무가 쥐어져있는데, 청결의 의무라던가 유지관리라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별도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보수지급은 없습니다.
없이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수 없어도,
현재까지는 화장실은 공공요금 문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시겠지마는, 관리자가 보수를 안 받는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무슨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의무를 줄 수도 없는데,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관리도 부탁하면서, 이미 아까 조례에서 제가 관리를 하기 위한 당위 규정을 만들어 놓았듯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현장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예산 사업명세서를 각 구별로 대비를 해보면은 특이한 구가 하나있습니다.
사하구에 사업 명칭이 다른 타구와는 뭐 일반보상금이나,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 및 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하구에 보면은 사업명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공화장실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동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할 여건이 되는 화장실을 확인을 해서, 가능 하다면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아미 지구나 남부민 지구에 여러 가지 특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쪽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관광객 유치 일부 내용들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라면 공동화장실에도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러면은 공동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개념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나중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조율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를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우리가 시에서 지원 받는 것도 공중화장실일 때하고, 공동화장실일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진영 위원
예, 이 부분은 공동, 공중화장실 구분이 안 되는데, 시비가 나오는 구가 눈에 띄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한번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착안한 사항인데, 착안도 해보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어떻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4.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부서장인 건축과장의 국외출장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구 서대신동3가 662번지 일원의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송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획용적률이 당초에 265%에서 270%로 5%의 인센티브가 가산되어서 용적률이 이렇게 조정됐는데,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5%가 증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이거는 부산시 전체 재개발 구역에 기존 용적률 자체를 시에서 일괄 상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적률 자체를 10% 일괄 상향 조정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정진영 위원
265%였는데 왜 270%로 5%가 더 오른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당초 265%에서 10%가 됐으니까 사실 275%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270%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5%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5% 인센티브가 증가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용적률 완화적용 받는 그거는 도로부지를 나중에 결국 구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식에 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건축을 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허용 적용률은 사실 286%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10% 정도는 더 줘서 하자, 했는데 저희들은 계획을 세운 기존 자체를 절반 50%만 반영해서 50%를 증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표 13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허용용적률이 286%입니다.
산식에 의해서,
하단부에 보면 계획용적률 270%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5%를 포함한 용적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이거는 구청에서, 이거는 시공사 자체가 한진중공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한진중공업이요,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예.
정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오면 5%을 못 찾아먹는 것이죠.
정진영 위원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에 따른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내용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실 랍니까?
무슨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도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에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되는 거는 도로부지 밖에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도로부지가 증가되었다, 축소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겁니까?
도로부지가,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는 8평방미터 줄어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진영 위원
무상양도 되는 거는 제외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이 말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부지는 줄어드는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면적은 줄어들더라도 당초에는 4,242평방미터였고, 이번에 변경되는 거는 4,234평방미터가 구청에 기부체납 하는 면적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도로가 원래 산정 된 면적보다 줄어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예, 줄어듭니다.
정진영 위원
줄어드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별도로 공공용지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이 도로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 도로가 8평방미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보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이거하고, 아마 이게 당초에 입구에 조금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13부선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선행이 학교시설로 되어 있던 거를 조금 후퇴를 해서 학교시설에 부지를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구역경계 쪽으로 해서 후퇴가 되어 가지고 면적 변경은 없고요, 이 부분 3-13 호선이 당초에 되어 있던 게 구역 밖으로 제외시킴으로 해서 이 부분이 8평방미터 줄어들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부산시 건축 조례나 보면, 서구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최고 한도로 허용되는 면적이, 용적률이 270% 이하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300%,
정진영 위원
300% 이하입니까?
300% 이하인데 사실 저거를 보면 286,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286까지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할 수 있는데, 기준은 270%까지만 해서,
270%까지만 해서 반환시키고, 원래 하면 265%가 정상적인데,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니까, 5%까지 올려 가지고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했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2016년 2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셨는데 혹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자주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의견 없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사업이 왜 지연되느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는데,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예, 지금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반대의견은 없어던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주민들이 다 동참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임대 건설이 예전 전체 세대수의 8.5%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민분들이, 토지가 적게 되어 있는 부분, 10평 미만인 세대주는 몇 세대나 되죠?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그게 사실은 일반 재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하라, 이러면 어찌 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은 당초에 8.5%에서 5%로 낮추어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당초, 그 대신 임대주택 건설계획 자체를 갖다가,
이게 작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되어 있는데, 작은 40평방미터 이하는 당초 2.5%에서 5%로 올렸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떨어지지만 이게 작은 평수를 2.5%에서 5%로 늘려버리면 세대수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현재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임대주택 수는 30세대고 세입자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토지가 작아서 다른 곳으로 다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서구에 남아계시는 게 맞고, 어쨌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속된 말로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때까지 적은 평수에 아무 문제없이 살다가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하는 배려의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8.5%라고 하더라도, 몇 세대가 더 늘어나지 않는데, 5%로 다운을 했다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의 보상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사업주한테 좀 더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는 있지만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세대수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이정향 위원
예, 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서구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서구의 정비 계획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마는, 주택개개발 지구 내 보면 재정착률이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정책이 전면적으로 방향을 갖다가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지방의 일간지에서도 내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반영하는 구가 사하구 쪽에 재 정착률을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 해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가 변경으로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최근에, 2008년도에 삭제가, 변경이 됐습니까?
이 계획을 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대수가 아마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세대가 어느 정도 증가되겠습니까?
우리 서구의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인구하고 세대수 늘어나는 게,
혹시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앞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원주민 정착률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시에도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 의견 채택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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