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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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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03월 1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와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는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말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서구 유통산업발전 등에 관한 조례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 건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에 보면 유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것과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게 개정 권유 조례안에 따르면 전국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별도의 명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전 위원
모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모법에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관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표준안이 그렇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 라고 해 놨는데 대형마트라고 하면 평수를 몇 평을 두고 대형마트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란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것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 그 이하인 것은 준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에는 대규모 점포는 없고 준대규모 점포가 3곳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준대규모 점포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3,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하이고, 이상이고,
그리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뭘 어떻게 보고 %를 따지겠습니까?
농산물 %를,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거는 일단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따져서 몇 %냐, 몇 %냐 하기는 지금 현재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농협에서 반영되는 물품이라든지 자료 등을 확인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전 위원
그렇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자료를 우리 관에서 가서 농수산물 비중이 이렇다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으면 유통하는 마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에서는 농수산물을 55% 이상 매출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55% 이상을 매출하는 그런 증거자료를 내서 신청을 하면 한 달에 두 번을 안 쉬어도 됩니다.
안 쉬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전 위원
육안으로 가서 이렇다, 하는 것을,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니, 관련 서류를 봐야죠, 관련 서류를 보고 들어오는 교통육로도 있으니까, 법인이니까 여기가,
김영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가 2013년 7월 달에 됐는데 지금 2015년 3월 달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 안에도 우리가 회의를 계속 하고 이랬는데 입법예고를 작년 7월 달에 한 거를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거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먼저 저희 집행기관에서 다소 늦게 이렇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형마트에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내에 있는 마트들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해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이기고,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시가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심에 대법원에 작년 12월 31일 날 제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개정을 하고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폐기를 하고 하기가 여러 가지로 사유가 있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변태환 위원
입법예고가 된 날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요.
입법예고가 되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를 하는데 보면, 조례안에 보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의 실태조사 다른 타구에는 전부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제7조에 되어 있는데요, 상생발전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의 실태조사도 타구 조례에는 있음으로 향후 신설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미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앞으로 좀 잘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한테 송도 현인동상 앞 파고라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부의장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담당이 말이지, 전화가 와 가지고 의원님, 물 그거하고 이렇게 하런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나중에 예산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와 가지고 사실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을 무시해도 말이야, 과장이 올 수도 있고, 계장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담당직원이,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경제진흥과 담당 직원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변태환 위원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뭣 때문에 그릅니까?
그런 것같으면 과장한테 보고를 안 드렸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하면 정말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최소한 계장이 와서 이야기해야지 그것도 전화를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알겠습니다.
변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3년 7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3년 7월 22일 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6월 3일 한번 개정이 되었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관련 조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은 그때 개정 된 이후로는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상당히 늦었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칙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던데, 이게 명시해 주실 때는, 제안이유 명시해 주실 때는 최종 개정 일자를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 제안 전체 법령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정해야 될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 안입니다.
전체 법령의 개정 사항은 적지를 못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저는 최종 개정 이유를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최종 개정 일을 입법,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법에 조례와 관계없는 법개정을 저는 기재할 필요성이 있냐고 반문하고 싶은데, 법 절차가 어디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그 사이에 개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과장님께서 명시해 주신 것은 우리 조례와 관계되는 조문을 이용했다 그렇게 하셨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쪽입니다만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대규모 점포쪽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 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 졌지요.
서울시가.
정진영 위원
예, 상당히 시행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접수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영업 시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 시간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별 곤란한 점이 없을 것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오히려 저희 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춘천, 원주, 광주 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형마트 3사들이 전부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서 서울, 원주, 춘천에서는 원주, 춘천에서는 1심에서 다 대형마트 손을 다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광주만이 광주시를 손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이긴데도 있고 진데도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현재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러 요인들이 서구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하면 대형유통 점포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되면 전통 9개나 되는 우리 전통상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도 다 제한을 받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자칫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데, 오전 0시 이후로는 영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0시 이후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함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0시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저녁 0시부터 당초에는 아침 8시까지 였는데, 저녁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를 보통 8시까지를, 8시 이후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2시간 늦추어서 10시에 개장한다는 뜻입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마트 둘러보면 다 10시 이후에 개장하던데, 10시 되니까 문이 열리던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당초에는 8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건축허가도 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했습니다, 계약은.
예, 하겠다고 구청에 한 대여섯번 찾아 왔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예,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9개는 오래 전부터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경뿐만 아니라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열악한 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생계라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면서 살아가면서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지 어떤 전통시장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마트를 찾는 것은 그것을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육성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그나마도 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이분들의 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그만 제한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권익을 조금이나마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고, 아까 엄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시간 제한 법12조의 2,
12조 2에 영업시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패소한 이후로 원주시 의원들이 탄원서를, 국회에 법으로 제정하라고,
여기는 10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시까지로 할 수 있다는,
10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시로 되어 있고,
입법 취지가 모든 법령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전면 수용함에 따라서 그에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생을 하자는 뜻에서 최대점을 찾아서 법령을 찾아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규제라고 하면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높이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형마트가 3개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전통 상인들을 현재까지라도 이렇게 권익이나 생계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추후에 대형마트가 잠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형마트도 살고, 전통시장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일정한 규제를 통해서 확립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 사실상 어려운 전통시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사문화된 법령을 자꾸 만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권익을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제어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갈수록 피폐해 질거고, 대형마트들은 갈수록 발전하게 된다면 어려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를 제어를 하고, 시간을 제어하고, 공휴일을 둠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드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이렇게 되면 100%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하되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써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자꾸만 저한테 강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기반에서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규제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더 나은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7조에 상생발전의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연 몇 회라고 시기를 두고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일단 필요할 때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우려가 있다든지, 또 새롭게 입점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다분히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것을 밝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타 구에는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던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도와주고 발전방향을 모색을 할려고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통시장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마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원방안에 대해서 해마다, 그리고 시장마다 용역과 또 조사를 통해서 거의 조사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물론 당연히 되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한데 여기가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이 사전홍보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개정사항은 법령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조례가 확립되지 않은 입장에서 20일 외에 특별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마트들도 이렇게 되었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앞에 토성상가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토성상가는 지금현재 저희가 당초에 전통상가로 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안되어서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되면 별도로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별도 등록 신청을 해야됩니다.
지금 토성상가는 정지상태고 다시 재결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배은주 위원
일단 조례가 적용이 되고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하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지금 8시까지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홈플러스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원유통 탑마트 남부민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원유통은 탑마트 서대신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탑마트 서대신동입니다.
개별적인 마트별로 시간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옆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3개, 4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좀더 권익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서원마트 입장에서 보면 아침 7시부터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겠지만 반대적으로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마트를 찾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규제를 가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트별로 가능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0시 범위 내에서 마트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협의를 통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당초에는 보면 8시까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서원유통에서는 아침 7시부터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아니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위반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있지요.
그래 7시부터 하겠다고 한겁니다.
아니 이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12조의 2에 보면 제1항 제1호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조의 2에 1항 1호,
할 수 있다, 제한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 제한이 아니고,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태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구태여 우리가 시간을 의회에서 몇 시까지 해라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법대로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지 협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한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은 융통성 있게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위원장 송상조
잠깐만요,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정하라고 이러고 조례에 만약에 10시까지 정해버리면 거기에 위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과태료 처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7시까지 조례에 우리가 8시부터 되어 있는데 7시까지 하는 묵인하고 그래도 장사를 하겠끔 해주는데 우리가 조례로 10시까지 하라고 해놓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그 마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은 조금 당기거나 이렇게 하면 조정할 수 있다하는 만약에 그리 될 수 있다고 하면 조례하고 아무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러니까 7시부터 만약에 한다면 일찍 마쳐야 됩니다.
저녁에, 2시간을, 지금까지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이면 아침 7시부터 하는 되는 저녁 10시까지 해야 되고, 오전 8시부터 하는데는 밤 12시까지 해도 되고 그렇게 실제 되고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우리가 조례를 10시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7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된다는 이 말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마트쪽하고,
변태환 위원
참,
위원장 송상조
질의 마쳤습니까?
변태환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생각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영업 시간 제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시간을 딱 정해놓았는데 오전 영업 시간 제한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았는데, 어째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에 따라온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니 12조 2에 보면 특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12조의 2에 보면 4항에 보면 제1항에서 3항은 시간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인가 할 때, 과장님이 9개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9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9개입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10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니 토성상가는 지금 빼고,
이석희 위원
예, 그리고 토성상가도 폐지, 중지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오실 때, 우리 조례 일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행령이나 시행법을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뒤에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자료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몇 개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안 이유있다 아닙니까.
제안 이유에 보면 유통 우리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시행 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시행 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시행 규칙 아마 6조 일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십시오.
영업 제한 시간 매장 면적 10분의 1 이것은 아마 제6조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몇 조고, 유통상업발전 시행법이 몇 조고, 시행 규칙이 몇 조에 있다는 것을 제안 이유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유통발전법, 시행 규칙을 한번 들여다 보고오지 한 참 쳐다봅니다.
이게 5조에 뭔가, 6조에 뭔가, 유통산업발전법도 알아야 되고, 시행 규칙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여기에 몇 조 이렇게 적어주면 한번 읽어보고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적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료 오는 것마다 제안 이유만 대충 적어놓고 법이 어떻게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가지고 오는 거를 보니까,
이런 거는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몇 조에 몇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다 아닙니까,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같으면 법 8조 시행규칙 6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8조만 적어놓으면 되고, 시행규칙에는 6조만 적어놓으면 될 일을 갖다가,
그런 거는 좀, 과장님이 앞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는 이런 거는 좀 적어주십사,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요,
지금 현재 법은 개별적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개별 점포로써 빵집이 크다든지, 단일 점포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마트라든지 종합상품이 들어와서 일반생필품, 농산물 다 취급하는 이런 대형마트일 경우에 이렇게 전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빵집이 크다고 규제를 할 수 있고, 전자제품점이 크다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발전법이라든지, 규정상으로써는 지금 현재 규제할 방법이,
아무래도 새로운 업소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통시장은 다소 위축된다고 봐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례로써 일일이 다 규정한다는 것은, 지금 조례 범위를 정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또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3항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12조 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 지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지금 법령해석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해가 생기는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에 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입니다.
한다, 가 아니고,
그거를 어디에 위임했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0시부터 9시로 할건지, 8시로 할건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위임을 했으면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우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까지 한다, 라고 범위를 정해 놔야 되는데 상위법령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4에 보면 제재사유가 있고 제재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안 하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조례는 사실 알맹이가 쏙 빠진 겁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타구에서 우리 거를 열람했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얼마나 가벼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파악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현재 기준 조례에는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7시부터 영업하시는 점포는 왜 제재를 안 했습니까?
조례는 놔두고, 조례는 그냥 무시하고 인쇄물만 하나 덜렁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이게 전통시장 보호하고, 우리 지역상권 보호하고 아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영업시간을 갖다가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위반한 것도 횟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3회 이상,
정진영 위원
이거는 행정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넣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할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범위를 옮겨올 게 아니고 우리 구 사정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위임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으니까 몇 시까지 할건지 그거를 정해야지, 그게 법의 가치가 있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넣어버리면 이거는 법도 아니죠.
우리 서구의 실정이 8시까지 하는 게 맞는지, 10시부터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지금 이 시간 제한은 08시인지, 10시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안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 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 내용은 다 들었을줄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줄 압니다.
보내주신 자료 서로 아주 잘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셔서 그 점 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량의 조례가 많은 조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이 있었을줄 압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제가 하나 수정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안 제12조에 경관사항 추진 협의체 구성중 2항 3호 경관 사업 시행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12조 2항3호 경관 사업시행자 이것 말입니까?
정진영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현빈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사업자를 왜 위촉을 하느냐 그 뜻 같은데요.
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경관 사업자하는 사람들도 같이 토론회, 이게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가 따서 넣은 것입니다.
정진영 위원
경관 사업을 업으로 하는 분인지?
건축과장 김현빈
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재개발만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어쩌다 한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할 때까지 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좀 안 낫겠나,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바로 통보줘 버리고 하면 또 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단·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해도 좀 될 것 같아 싶어서 넣었는데,
정진영 위원
그러면 각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2항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반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문구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듬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 좀 하시고, 왜 경관 사업이,
건축과장 김현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문구를 제가 보고,
정진영 위원
위원님들 의견 다 들으시고 동시에 전문위원 검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면 소급되죠?
건축과장 김현빈
소급되죠.
정진영 위원
사업비에 반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의무가 너무 약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당연히 반환해야죠.
건축과장 김현빈
사업비는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포함한 것은 종전 시행하는 것도 반환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남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은 당연히 다 반납하는 것이 맞고요.
정진영 위원
최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든지,
정진영 위원
무면허 업자가,
건축과장 김현빈
법을 위반했다든지, 돈을 줬던 것을 우리가 환수를 다해야 되는,
정진영 위원
우리 재정이 나가는 겁니다.
나갔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정진영 위원
단순한 도급 비용이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반환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지요.
정진영 위원
이런 안을 포괄적으로 임의 규정으로 할게 아니고, 부산시 표준 조례다 보니까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해 가지고,
구상권 확보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제 규정도 좀 해주셔야 될 것같고,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진영 위원
동조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경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경관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보면 우리 경관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상 7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자치 단체나 우리 자치 구나 다 아울러서 적정하게 구성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했는데 우리 쪽에는 지금 서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아직 조례상에 보면 지금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30명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30명이 계시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할 것인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30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한다던가 그것을 좀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건축과장 김현빈
위원 수가 정해져 있을 건데요,
정진영 위원
우리는 안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건축과장 김현빈
그리고 여기에 위원 수는 조례로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시행령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위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단순히 문구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1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70명 하겠다, 20명 하겠다 하면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떤 때는 10명, 15년에는 10명 했다가 16년에는 5명으로 줄였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범위를 좀 정해 갖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범위를 정해 놓자는 겁니다.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든지,
이런 내용이 위임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우리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 적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할건지, 40명이 할건지 그때 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시행규칙 할 적에, 운영세칙 만들 적에 그때 넣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하고 제일 문제되는 게 소위원회 관련되는 문제인데,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인원수도 없이 소위원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소위원회의 규정을 명문화, 소위원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결정이 나고 나면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운영 규정할 적에 만들겠지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일반 다른 위원회 조례를 할 때 되면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고 일부를 못했을 적에 소위원회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소위원회에서 끝나면 본회의 거기서 바로 의결된 걸로 봅니다.
본회의에 갔다가 소위원회 갔다가 다시 본회의 갔다가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그 절차를 기다린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처리하는 기간이,
정진영 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건축과장 김현빈
우리가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더 결정을 합시다, 하고 넘기거든요.
넘기기 때문에 넘기는 그것만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통과되면 통과되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거고,
정진영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데요,
건축과장 김현빈
아니, 그게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운영 규정할 적에, 부칙할 적에 그렇게 됩니다.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서 10개 중에서 9개를 해 놓고 1개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합시다, 하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결정한 거는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진영 위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여러 가지 의결절차를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시겠다,
건축과장 김현빈
만들어야지요, 뒤에 사무에 보면 의결을 거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특히 조례에서 이 문구를 빼버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빠질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28조를 한번 보시면요, 의안 62호에 나온 게 있습니다.
28조에 경관위원회의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42페이지 거기 2항에 보시면 제25조 3호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1조에 건축설계 경계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25조 3호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러니까 그게 오타라고 했는데, 25조가 아니고 26조입니다.
법에 그게 오타가 되어 가지고, 25조가 아니고 26조입니다.
김영전 위원
예, 26조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조달 가능성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할 적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건가, 조달을 어떻게 할건가 그런 취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능여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안으로 고쳐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 조례에 따른 방안이나 가능여부나 따라가야 하나 싶어서 한번 바꾸었습니다.
방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법조문 발췌해 주신 44페이지에 보시면 제30조가 있습니다.
30조에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8조에 따른 공동경관위원회라는 문구가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28조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과장 김현빈
예,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밑에 26조가 앞에 한 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가 빠졌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조례에 넣어놔야 되는데 26조가 빠졌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현빈
특별히 표준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시 조례를 많이 본을 땄습니다.
이것도 할려면 돈주고 만들어야지요.
조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를,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약 관련이니까 모르겠는데, 전문인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뭐하고 만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지, 계획서는,
여기서 말하는 계획서하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드는 보고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단순히 자기 업무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전문기관이나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건지, 색칠을 어떻게 할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를 하는 거지, 구 전체적으로 여기는 여기, 여기는 뭐를 할거다, 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적으로 책자를 한 개 만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한 개만 가지고 책자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한다고 제가 정확하게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경관 계획을 하는데 밀집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안에 골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골목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개 골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골목도 새로 포장을 한다든지, 인도를 깐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합니다.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지금 도로가에 버스정류소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아무데나 깔지 말고 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쳐서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도 새로운 골목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습니다.
골목골목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로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을 포장을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구에서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이거는 디자인 심의를,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골목이 1m 폭도 안 되는 곳도 있고, 1m가 넘거나, 2m가 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다가 디자인을 갖다 붙여본들 콘크리트 포장이든지, 안 그러면 그것 말고도 할게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폐·공가 철거지는 개인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유주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취약계층 해 가지고 공모해 놓은 게, 거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보행로 골목길 환경개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가에서 사업을 할려고 중앙부처에 저번 주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위원님, 경관 조례를 골목 경관 조례 그런 경관 조례를 다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좀,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지요.
당연히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골목길 안에 개·보수를, 포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이면도로 같이 보도블록을 1km 바꾼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나 어디서 할 때 공사를 하면 경관심의를, 자문을 받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체크는 한번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이 되는지,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목록은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외 주차장 설치 등 해 가지고 노외 주차장 설치할 때는 우리가 한번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항목에 들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차장 법이,
지금 16조에 경관협정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5호에 주차장 법에 따른 경관협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그런 것까지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건물 준공은 됐고, 앞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 3월말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은 위 수탁할 수 있는 기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별도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마을기업이나 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건축과장 김현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있습니다.
여기 일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직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직영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사항이라든지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만 준공이 되어 있고, 조경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현빈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하우스 프로젝트 자체 사업이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민간이고 우리가 할 때는 별도로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부속되는 것은 별도로,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엄주정 위원님 오후에 합시다.
엄주정 위원님 중식하고 오후에 질의·답변합시다.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체적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고, 그것은,
위치를 주면 건설과에 현장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상조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개정 조례안 부칙 제 4조 경과 조치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 의거 심의 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 한 사항을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본다, 2항입니다.
전문 생략하고, 서구 경관 위원회 위원으로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도시디자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부칙에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위원 명단을 보면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앞전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구 도시 디자인 조례 제12조 구성에 보면 2항 2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전 의원님이신 것같은데 서구의회 소속 부호랑 의원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이것은 나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제되는 것이지요.
정진영 위원
디자인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계속 개정 안 합니까?
개정하고 결재 안 받아 두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칙 4조에 보면 선정된 사람 그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이것을 넣어 놓은 의도는 뭐냐면 지금 공포가 되고 일주일 뒤에 공포가 된다고 하면 조례 이후에 위촉하는 시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정진영 위원
그런게 아니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조례에 구성 되어있던 위원들하고 내가 보기에 경관법 위원님들하고 관장하는 심의하는 내용들이 비슷하다하여서 그 위원님들 그대로 위원 명칭을 바꾸어서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현빈
아닙니다.
이 여기에 있던 것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경관 만드는 위원을 만드는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지 새로하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거든요.
정진영 위원
그것이 아닌데, 지금 보면 2항을 읽어봐 드릴께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서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 따라 위원 또는 서구 도시 디자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해촉하고 위촉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초 도시디자인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우리가 디자인 위원회를 위촉해 놓은 상태에서 잔여 기간이 남은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기간에 재위촉 안 하면 자연적으로 해촉이 되거든요.
그리 봐주시면 될 것같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규 운영을 할 동안에 그 조항이 적용이,
정진영 위원
문구를 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의도를 넣어 놓았는데,
정진영 위원
전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경관 위원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경관위원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관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 조례에도,
건축과장 김현빈
시행령 25조 경관위원회 구성,
정진영 위원
시행령 25조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진영 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의 의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 계획과 관련된 행정 기관의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조례가 폐지가 되면,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경관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요견하는 것은 시행령 법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이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정진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명부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니까 모순이,
건축과장 김현빈
그러면 부칙을 없애고 새로 폐지하고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진영 위원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것이,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저희도 어째도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공백 기간에 도시디자인 심의가 몇 개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정진영 위원
부칙도 조문이거든요.
오해가 안 생기도록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우리 8조에 보면 보내주신 자료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자료 8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경관 조례에 보면,
건축과장 김현빈
빠져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배은주 위원
하루라도 더 공지를 하는게 맞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장 김현빈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은주 위원
예,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제13조 2항에 보시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법에는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독에게 필요하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것은 법조항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감독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과장 김현빈
법을 준용을 하든지 그 조항을 삭제하든지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법 조항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배은주 위원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28조 법 제27조 및 법 28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심의 대상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경관위원회에 의제로 되어 있으면 24조,
건축과장 김현빈
죄송합니다.
25조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안 고치고 바로 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조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위촉, 해제 이게 사실 용어상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해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소급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치 법규 길라잡이에서 의정 해설집을 찾아보니까 용어가 해제로 썼을 경우에는 그 앞에 위촉되었던 그때부터 이게 소급 효력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정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했을 때는 소급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 했던 것도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한 것도 소급해서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제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요즘 해촉이라는 말을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해촉으로 그러면,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용어를,
배은주 위원
용어를 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배은주 위원
마지막에 47페이지에 서구 범죄 도시디자인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제7조 2항중 부산광역시 서구 디자인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가 빠졌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빠져 있네요.
배은주 위원
예, 이것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우리 부산시 경관 조례에 보면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담당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아닙니다.
담당자는 주사가 간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이석희 위원
그러면 시에는 사무관이 우리는 그러면,
건축과장 김현빈
주사 6급,
이석희 위원
6급,
건축과장 김현빈
담당이 6급이거든요.
이석희 위원
주사가 6급, 담당 주사가 6급이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 주신 책자에 보시면 2조 4항을 한번 봐주시면 그 뒷장에 경관 심의법 26조, 28조까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여기에 경관위원회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라고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서구 경관위원회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미 이 자체가 서구 경관위원회이기 때문에 구태여 길게 서구라는 말을 안 넣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뺐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래도 그냥 경관위원회라고 하니까, 우리 서구 조례이지만 조금,
건축과장 김현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동구 위원회도 아닐 거고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라는 것을 안 넣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뺐습니다.
길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장 경관계획에 제6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에 보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는 게 있어요.
6조 4항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의견청취 하는 게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시 조례에 보면 제안서에 관해서 관련 기관의 구청장, 군수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의견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주민 공청회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정향 위원
타구에는 보니까 6조 4항, 우리는 3항까지밖에 없는데 4항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서, 이 내용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하우스 저쪽에도 올라가 보면, 위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동네하고 좀 안 맞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의견청취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경관조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현빈
경관협정이나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지요.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 거를 수선할 때 개·수선했을 경우에 적용여부가 조례에 보면 조금 불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면 대학병원 같은 큰 건물들이 수선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일반 대수선하는 게 건축행위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건축에 저촉이 되는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는 건데 일반 건축행위에 건축법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손보는 거를 다할려고 그러면 규제 차원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외부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문을 하고 오면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안에 방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외부 리모델링 하는 거는 별표에 4항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건축물 대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건축과장 김현빈
뒤에, 제일 처음에 표가 있습니다.
별표가 안 붙었습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관련된 거는 있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외벽에 대수선하는 거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행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대수선도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촉하는 걸로 되어서,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경관 조례 제17조 경관협정서 해 놨는데 법 제19조 제5항은 협정체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도 경관협정 체결자로,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제목에 그렇게 해도, 써주는 게,
이석희 위원
고치는 게 맞지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현빈
예, 25조가 빠졌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빠졌습니다.
예, 25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 라는 말이 빠졌다고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디자인 조례가 아니고 도시라는 게 빠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 중 경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수정내용이 방대하여 이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 보류
○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엄주정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건축과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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