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표준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시 조례를 많이 본을 땄습니다.
이것도 할려면 돈주고 만들어야지요.
조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를,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약 관련이니까 모르겠는데, 전문인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뭐하고 만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지, 계획서는,
여기서 말하는 계획서하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드는 보고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단순히 자기 업무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전문기관이나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건지, 색칠을 어떻게 할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를 하는 거지, 구 전체적으로 여기는 여기, 여기는 뭐를 할거다, 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적으로 책자를 한 개 만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한 개만 가지고 책자를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한다고 제가 정확하게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경관 계획을 하는데 밀집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안에 골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골목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개 골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골목도 새로 포장을 한다든지, 인도를 깐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합니다.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지금 도로가에 버스정류소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아무데나 깔지 말고 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쳐서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도 새로운 골목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습니다.
골목골목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로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을 포장을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구에서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이거는 디자인 심의를,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골목이 1m 폭도 안 되는 곳도 있고, 1m가 넘거나, 2m가 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다가 디자인을 갖다 붙여본들 콘크리트 포장이든지, 안 그러면 그것 말고도 할게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폐·공가 철거지는 개인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유주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취약계층 해 가지고 공모해 놓은 게, 거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보행로 골목길 환경개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가에서 사업을 할려고 중앙부처에 저번 주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위원님, 경관 조례를 골목 경관 조례 그런 경관 조례를 다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좀,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지요.
당연히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골목길 안에 개·보수를, 포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이면도로 같이 보도블록을 1km 바꾼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나 어디서 할 때 공사를 하면 경관심의를, 자문을 받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체크는 한번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이 되는지,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목록은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외 주차장 설치 등 해 가지고 노외 주차장 설치할 때는 우리가 한번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항목에 들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차장 법이,
지금 16조에 경관협정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5호에 주차장 법에 따른 경관협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그런 것까지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