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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1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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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03월 1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의 의견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엄주정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2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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