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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25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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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경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정진영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허승만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5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11월 18일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각각 제출되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의회사무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우리 2015년도 회의록 제작비가 2,16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429만원 들어갔습니다.
매년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제작비가 2,100인데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를 매년 절감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국내 여비라던가 절감을 거의 50%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모든 사업에서 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소폭 인상된 것은 인건비 정도, 우리 시간이 많이, 회의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이나 정보화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감하고 이럴 때 제가 운영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과장님 하고 2년간에 걸쳐서 의논을 드려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순증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경상경비를 이렇게 매년마다 이천만원 이상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왜 예산에 계속 반영이 안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구닥다리 형태로 의회를 방치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상임위원회, 제가 오고 나서 잠시 노트북을 또 좀 설치했다가 지금은 데스크톱을 설치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다소 불편하신점도 계시지만, 그리고 기획실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지금 저기 벽면에 허브도 설치를, 교체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에 쓰시기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많이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좀 불편하신 것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기획실하고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현장 활동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화면으로 띄워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보시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지금 회의 중에 상임위원회 실에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에 그런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선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은 좀 안됐지만 추경에 실장님께서 또 이야기 하신 적이 있으시고 추경부터 해서 점차 구의 예산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개선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내년에 또 지원을 고려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원 고려해보시겠다는 답변을 주신분이 역대 사무과장님 세 번째 입니다.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망 구축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진영 위원님이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 수첩 나왔죠?
수첩이 내가 보기에 너무 잘 나왔어요.
경비를 보니까는 과거 한 3분의 1도 안되게끔 해가지고 좋은 수첩을 빼냈는데 이렇게 연구하면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나도 의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의회 의원님들 국내외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의회에 직원들 국외, 국내 출장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제일 많이 깎았어요.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출장을 안 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역으로, 그러니 내년부터는 여기만 많이 깎아가지 말고 많이 좀 우리 직원들도 출장도 보내고 의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도 조금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올해 좀 틈나는 대로 직원들도 역량도 좀 키워야 되고 하니까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좀 위탁교육을 보내서 의정, 의회사무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신규직원 포함해서 세 명을,
류차열 위원
그래도가 아니고 여기 실제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 식구한테 너무 짜지 말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류차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위원님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짬을 내셔가지고 교육 많이 참석 좀 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우리는,
위원장 허승만
예, 알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차열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방금 전에 과장님 류차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연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직원 위탁교육 여비가 실질적으로 330만원을 잡았는데 41만 8천원밖에 안 쓰셨어요.
이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위탁교육 자체가 하나도 안 이루어 진 걸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거는요,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비는 따로 항목에 있습니다.
교육비 따로 있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숙박비, 일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여기서 여비 부분은, 그러면 여비 부분을 이만큼 경감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매달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 좀 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가 조금 붙은 직원들은 조금 일을 좀 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차한 변명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짬을 내서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식사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여비수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한테 가야될 혜택이 제대로 안 간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활동하시면서 뭔가 풍족하면 마음도 좀 여유로워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 이정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 제2회 결산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구청 개청 60주년 기념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번에 신규 편성한, 800만원 예산을 신청한 개청 60주년 비전 선포식 행사는 지금까지 우리 구가 개청한 이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7년 1월 1일 개청한 이후에 60년을 맞이하는 해가 2017년 1월 1일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60주년의 개청을 축하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날이 당일 일출행사와 겸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1월 1일을 기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함께 선포를 해서 구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식을 갖고자 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행사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출 행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행사를 겸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되는 무대장치라든지 비전을 함께 하시는, 참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화면,
위원장 허승만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동영상 등 그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무대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에 자료를 갖다 주신 거를 보니까 송도관광번영회에서 무대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기존 무대는 해마다 송도관광번영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활용할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가 8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대형스크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안에 기존에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거기 재난 시스템이, 크게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스크린은 보조적으로 일단 쓰게 되고, 기존적으로 통상 무대 뒤에 트러스트를 설치하게 되면 큰 걸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무대 쪽에 비전을 표시하는, 그쪽 막을 이용해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추가로, 저희들이 보통 행사 때 보면 송도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없애고 통상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스크린 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행사가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을 조금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스크린이나 현수막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현수막 뒤쪽에 배경으로 해서 무대 설치된 곳에 붙일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임차 부분은 대형스크린 임차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니, 250만원,
이정향 위원
추경 책자에는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추가로 자료 보내주신 데는 25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행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경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좀 더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기정액 5천만원을 잡으셨다가 4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5천만원을 잡으셨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잡으셨고, 감소된 부분은 뭐 때문에 감소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확정판결은 우리 구에서 각종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배상액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민사하고, 국가배상 결정액하고, 소송비용에 따른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그런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송이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는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액이 큰 소송도 있을 거고, 작은 소송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 확정판결이, 계속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확정판결이 난 소송이 총 올해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 4건 중에서 국가배상 결정한 게 2건이고, 비송사건 판결하고, 소송비용 결정한 게 2건이고 이래서 총 4건에 대한 비용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이 비용을 분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에 밟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종전까지 평균을 내왔는데, 올해에는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천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소송이 전개된다하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 몇 건 정도며,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어느 정도라는 게 추정 계산이 나옵니다.
그 추정 계산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배상금이 결정될 건데 추가로 들어올 것을 어떤 방향으로 예상을 잡으시는지, 그 예상 수치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과 앞으로 생길, 향후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들도 우리가 구에서 행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마다 생기는 사건들은 몇 건씩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이렇게 남는 예산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도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3년간 소송주기 등을 반영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실장님, 세입 총괄표를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올해 국고보조금은 22억이 줄었고, 반면에 시·도비보조금은 35억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줄고 시·도비보조금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15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말씀하십니까?
정진영 위원
예, 이것 보시고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고, 국비는 거의 21억 정도가 줄었어요.
시비는 35억이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번에 추가경정 총괄현황을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렸을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부분이 14억 6,1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55억 7,800만원 이 사항이 될 건데 국비세입이 감소되는 거는 기초연금하고,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천만원,
정진영 위원
줄게 된 사업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큰 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시비가 늘어난 거는 남부민동 주거환경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정진영 위원
시비로 내려왔고, 국비가 줄은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국비는 기초연금 분야가 삭감됐고요, 내시변경이 이루어졌고, 생태환경 분야에 당초 사업비에서 내려온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고 두 개가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영 위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단 의존수입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5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하여 왔는데 중기계획은 그대로 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떤 분야별로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어서 교부액이 변동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시간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전무합니다.
그렇죠?
시에서 기금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시에서 지원되는 기금은 일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난관리,
정진영 위원
총괄표에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반적은 설명 드리고, 예산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것도 답이, 저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 17페이지 예산코드가 521-01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03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진영 위원
예, 01에 보면, 여기에 내원정사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분야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 속에 50억, 502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35억 4,700만원 이번에는 증액됐고요, 전체 금액이요,
정진영 위원
기정액 중에, 502억 중에 내원정사 시비 관련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는, 이 금액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기정액 502억 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지요.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에 8억이었던 게 9억 8천으로 해 가지고 이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보면 7,700이었는데 6,700으로 줄었습니다.
천만원 줄었는데 왜 이렇게 이자가 떨어졌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는 1금고에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1금고에 들어갑니다.
정진영 위원
특별회계는요, 이것도 1금고에 들어갑니까, 2금고에 들어갑니까?
2금고에 들어갑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왜 일반회계 1금고에 가는 거는 이자가 증가하는데 특별회계 들어간 거는 이자가 도리어 줍니까?
이자율이 나쁜 거기다가 꼭 예치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세우시는데 2016년도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세출 총괄하고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냥 대충 데이터 평균 내 가지고 간편하게 처리해 가지고 계획서라고 의회에 제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왜 이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기준연도를 정해서 5년간 연동을 하기 때문에 5년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시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년도 예산 분야에서는 일치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진영 위원
기획실이니까 앞에 총괄적인 부분은 분석을 잘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건비가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추경 예산액하고 차이가 6억 4천 정도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에 전체 우리 세입·세출 세율에 인건비가 차지 하는게 383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363억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9억입니다.
이 중에 19억 중에 17억은 교통행정과 인건비거든요.
이거는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17억 정도가 교통행정과 인건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 17억 정도 줄일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답변을 좀 준비해서 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다른거 절감 하면 우리 특별회계 손 안 대도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한 번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액이 한 2,500억 되고, 우리 지금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1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하니까 상당히 우리 의회인으로서는 좀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2차 추경을 하고 그러고 결산추경을 하는게 옳지 않나 그렇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연말에 이제 결산추경이 들어가니까 다른 일정으로 바쁜 것은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지금 상임위원회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나도 얘기를 하니까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회가 사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에나 집행기관이나 한 번 더 들여다 보기위해서는 2차 추경을 하고, 한 8월이나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결산추경을 하고 그게 옳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지난 종전 같으면은 결산시기가 2월 28일까지 되었지만 12월 말로 당겨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류차열 위원
참고로 검토하시고 하시고,
아까 그 소송 관리에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 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좀 검토를 해보니까 다 승소 했지만은 또 우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당연히 이걸 질 것을 예감 되는 것도 소송을 걸은 게 한 두건 있지 싶으더라고요.
그런 점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우리의 경비를 소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나중에 그것도 감사 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거 비전선포식 안 있습니까?
진짜로 서구청 60주년부터는 진짜 이것 참 축하할 일이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다 이제 이거 알려야 되는 이런 행사인데 8천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절감도 물론 하시겠지마는 계획을 세워 표가 나게 송도해수욕장도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서구민들한테 60주년 기념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 해나가겠다 하는 걸, 이런걸 보여주는 이런 행사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송도 해맞이 안 있습니까?
그걸 이제 송도 쪽에는 누구나 잘 해 놨다, 그래서 이제 좀 1구 쪽도 눈을 돌려가지고 한 해는 1구 쪽 구덕산 쪽에서 한 번하고, 한 해는 송도에서 하고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이게 균형발전이 이거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서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번 사업 할 때도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121페이지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을 했는데 이게 1,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입 신규 구축사업은 아니실 거고, 기존 시스템 변경하는 사업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정보시스템 1,7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7개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그리고 건축시스템 하고 부동산거래시스템, 그리고 종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스템 중에서 지방세시스템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사항을 이번에 1,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평가해가 우리도 2011년 9월 이전에 구축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했을 건데, 이 평가 시점은 거기에서, 위에서 정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금방 류차열 전 의장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에 보면 많은 예산을 지금 붓고 있거든요, 붓고 있는데, 아까 금방 우리가 서구청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갔다가 구석산 산꼭대기에서 한 번 해볼 요량은 없습니까?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바꿔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환갑잔치인데 60년 같으면 환갑잔치인데 그치요?
바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산꼭대기에서 한 번, 2구 쪽에 산꼭대기에서 해 보는게 어떻다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비전선포식이 높은데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공간이 전체적으로 많이 공간이 좀,
이석희 위원
충분합니다.
그, 공간요?
마당 굉장히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또 교통 분야하고 주차시설하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 대처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러면은 또,
이석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지금 제일 불만인 게 1구 쪽의 사람으로서 제일 불만인 게 모든 행사가 송도 위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진짜 송도 위주로, 1구 쪽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는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생각의 발상, 전환을 다시 한 번 해봅시다.
1구 쪽에도 좀 더 뭔가 색다른 것 실질적으로 제가 꽃마을에서 지금 장사를 하지만은 꽃마을에 있는 대신동 부근 자체가 영업이 거의 절반 이하로 다 떨어져서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쉬운 예를 들어보면, 토요일날 막걸리 100상자, 일요일 날 150상자 이래가지고 250상자를 팔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봐야 90상자도 남습니다, 요즘은, 볼거리가 있어야지 가죠.
승학산에 가면요, 승학산에 그거 갈대 보러 많이 오는데 승학산에 갈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하구청에서 갈대를 이식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자연환경론자들이 인위적인 이식은 안 좋다, 해가지고 갈대이식을 안하는 바람에 지금 엉망이거든요?
볼거리 없습니다.
볼거리가, 실질적으로 볼거리를, 구경거리를 제공해야, 실질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거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짜 1구 쪽에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너무 송도입니다.
송도, 어떨 때 보면 저는 구름다리도 다 한다하고 송도해수욕장 바다를 보면 사람이 가슴이 팍 뛰어야 되는데 고래도 두 마리나 있고 그 다른데 케이블카도 있고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시설이 그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데 사람의 눈의 시선이 너무 분산이 되어 버리면요, 또 이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아 저기가면 저기, 전주 막걸리마을 같으면 아, 막걸리마을, 그거 하나, 막걸리 하나 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화된 사업, 이런 것을 갔다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좀 더, 지금 전부 다 장사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하는데 특히 1구 쪽에는 너무 예산을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조금이나마 구덕산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요번에 우리 동대신동 트리, 사람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돈 예산 2,000만원에 그 지역에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날 만날 송도해수욕장에 처 붓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뭐, 용왕님이 오라는 건가 어쩌는 건가 모르겠지마는 쫌, 제발 좀 1구 쪽에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산 투입 면에서도 기획을 딱 하실 때, 이거는 비전선포식은 바다에서, 송도해수욕장에 해맞이 하고 같이 한다, 구덕산에 사람 천지로 옵니다.
해맞이 하러 올 때, 만약에 송도해수욕장에 청장님 가시면은, 구덕산에 부구청장님 올라가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의장이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골고루,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 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도 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획실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짜 실장님도 대신동 안 삽니까?
대신동 사람끼리 왜 그럽니까?
돈 좀, 예산 팍팍 좀 풀어가지고, 진짭니다.
올해도 청장님은 엊그제 점심식사 할 때 송도 36억, 재해예방 공사비 36억, 국고 36억 확정됐다고, 천지에 송도에 이제 모든 걸 다 한다 아닙니까, 1구 쪽에는 뭐 합니까?
어저께도 청장님 계시는데도 이야기했지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1구 쪽에는 난리입니다.
뭐 좀 안 해준다고, 거기에서도 실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1구 쪽에도 좀 배려하는 그런, 배려해가지고 예산을 좀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꽃마을이라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넓은 터가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뭐, 많다 아닙니까, 사업할 거,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다 아닙니까?
아이템 짜가지고, 우리 서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진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딱, 우리 유아숲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저는 일요일마다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뭐 있느냐, 물어보고 요즈음 겨울에는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렇다더라고요.
산하 직원들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게 제일 불편하다더라고요.
시간되면 딱 5시만, 4시 50분만 되면 나가라는 그런게 제일 불편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2구 쪽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선포식도 산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역설적인 발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배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머릿속에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시·도비보조금 보면 난임부부 지원금이 1,750만원입니까,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보건행정에 난임부부 지원이 7천만원 감액되어 있네요.
국고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구료지원 900만원도 국고지원비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감액됐네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비가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 좀 이상하네요.
30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이 2,170만원인데 1,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3,920만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7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국고지원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난임부부 지원이 국고보조금은 3,500만원 증액이 됐고, 두 개 다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7천만원 감액,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30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이 증감에 보시면 3,500만원 증감이 됐고, 시·도비보조금에는 1,75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석희 위원
세입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세입예산서 301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석희 위원
기정액이 2,17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비교증감 부분에 보면 1,750만원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3,950만원 아닙니까?
우리 거하고 틀립니까?
과장님 거하고, 글자가,
이거 타이핑을 잘못 한겁니다.
국고가 증액이 됐는데 난임부부 지원 여기에는 7천만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타이핑을 잘못했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거 1,052만원 교부된 이거면 몇 명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대상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5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535명, 그러면 센터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외에 저소득층 대상은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들어갑니다,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도 들어갑니다.
11세에서 18세까지,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모두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장이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신고도 가능한 걸로, 센터장, 시설장님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배은주 위원
바로 그쪽에다가 홍보하실 예정이네요.
우리는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애들이 여기에 오는 거를 꺼려가지고 일단 시설 책임자가 있을 때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안 그래도 인권침해 요인이 발생해서 수령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고, 일단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3개월치 현물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한꺼번에 지급을,
배은주 위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그러면 혹시 내용이 생리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생리대,
배은주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거기에 숫자 이야기하십니까?
중, 소, 대로 해 가지고 3개월분으로 하는데,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3개월분의 기준이, 이게 1개월분 기준이 얼만데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일단 우리가 지금 구입은 아직 안 된 상태여야 가지고 이 돈으로 일단 3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일단은 지급하실 때 잘 좀 지급해 주시고, 이 부분 생리대 지원이 이번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지침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일단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고, 혹시 이 대상자 중에서 빠진 아이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는데 대상자 파악도 미리 좀 다 해 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학생들 생리대 문제 제가 제안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학생들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보니까 오히려 통장에다가 생리대 가격만큼의 돈을 넣어주면 본인들이 살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생리대 자판기 형태로 된 게 있습니다.
생리대 자판기 형태로 해서 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넣어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급하실 때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서 여학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3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예산이 있는데 이거 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진영 위원
이게 서구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서구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니, 서구 아닙니다.
중앙 쪽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총 세출예산 절감분이 1억 4,700인데 배상금에 9,300만원이 되어있던 게 승소판결이 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우리 추경하고는 거의 금액이 차이가 안 난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다 아닙니까, 이거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용 청소년,
이석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하고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이석희 위원
예, 이게 지금 파악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파악한 인원은 487명입니다.
이석희 위원
487명,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중복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석희 위원
예, 저소득층 하면 이것보다 더 될 건데, 이렇게 일단 파악해 놓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러니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하니까,
이석희 위원
11세에서 18세까지, 이게 그러면 500만명 잡고, 천만원 같으면 1,052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고 생리대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일 인당 21,600원으로 한 사람당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석희 위원
21,600원 같으면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돈이 내려오면 가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한번 구입을 해 봐야 됩니다.
이석희 위원
저도 슈퍼를 하다보니까 생리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좋은 걸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좋은 걸로 대, 중, 소로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21,600원 가지고 3개월 한 15개 쓴다, 45개 21,600원, 가능하겠습니까?
좀 좋은 걸로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일단 위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석희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국고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중단이 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억지로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사실 이 사업이 중앙에 여성정책과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그게 과가 변경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신문지상, 아니면 보도상으로 많이 봤는데 깔창 생리대, 마분지로도 사용하고, 없는 사람들은 참 하나하나가 아쉽거든요.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3개월치 같으면 1,052만원 같으면 1년 해 봐야 4천만원밖에 안 되거든, 꼭 지원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숫자를 물어보고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목이 바뀌어 가지고 안 나오고 정책이 여기에서 끝난다 이러면 굉장히 좀, 또 사회문제가 되면 그때 되어서 적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단발성으로 정책을 갖다가 꾸려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국고지원 없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진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본다 이러하면 안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보건소 과장님이 예산 수반되면, 울어서라도 청장님한테 예산편성 합시다, 해야지, 꼭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과장님도 1, 2년 계시다가 가시면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거든, 꼭 시행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보건소 과장으로 있으면서 꼭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른을 만나더라도 꼭 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과장님들 보통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천날 만날 생각하고 검토합니다.
결과물이 없는 거야,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서구 보건소 정책으로 밀고 나가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차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한해서만 질의를 좀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폭넓게 하는 것은 그런 데 가서 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305쪽을 보면 방문노조원 임금지급가처분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9,300만원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책자 305쪽에 보면 신청을 해서 지급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9,300만원은 왜 가처분 했으며, 지급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임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은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지급을,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8월 24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소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위원장 허승만
전부 다 삭감된 걸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위원장 허승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향
예,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청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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