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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25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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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오늘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수상식 참석으로 보건소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주시는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2017년 보건소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서 증액, 감소,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136번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36페이지요?
이석희 위원
예,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 놨다 아닙니까, 이게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요즘 외국에서 많이 오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있고,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있고, 병원 코디네이터도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코디네이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거는 남부민1동에 건강마을 만들기 내에서, 2월 달 되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석희 위원
코디네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같이 거기에 근무를 해 가지고 기초건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게 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석희 위원
이게 기간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기간제입니다.
이석희 위원
이 코디네이터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호조무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코디네이터는 따로, 그 안에 간호사가 따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굳이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석희 위원
내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고용직업분류에 보면 간호조무사나 표준직업분류표에 봐도 간호조무사가 되어야 된다는, 자격면허에 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남부민동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조금은 지식이 있는 분이 근무하면 좋은 수도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가 아무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기간제 뽑아가지고 쓰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뽑을 때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 근무를 좀 했다든가 하면 많이 유리 안 하겠습니까,
이석희 위원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요.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어떠한 일부분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건강이면 건강, 혈압, 당도 체크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참고로 해서 뽑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호사가 없을 때 간호조무사가 대신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좀 그렇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참고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에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트레스 측정기가 700만원 있는데, 이게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이랑 이런 거 하는데 보건소에서 스트레스 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12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스트레스 측정기는 아마 스트레스 측정을 해서 운동과 금연 유도를 하는 걸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금연 유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금연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 측정을 함으로 해서 건강관리가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정신 쪽이 아니고 일단은 금연과 관계되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금연도 관계되고 모든 게 어쨌든 정신도 물론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측정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치료 방향을 제시를 해 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스트레스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할지 연결을 해 주신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연계를 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측정하고 이러는 거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방문간호사님들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측정기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잡고 있으면 그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바로 측정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바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이번에 그러면 방문간호사실이 이전을 했으면 공간적인 확보가 되어서 조금 수월한 부분이 생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2월 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우리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여기 2층 회의실에 물품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강연대도 있고 이러는 거 보면 이 회의실이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고 프로그램실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아미동에 제세동기 이거 1대 가격입니까, 300만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1대 가격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심폐소생 이게 아미동 말고 우리는 몇 군데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심폐소생 그거 설치는 원래 설치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병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미동을 설치하는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거는 우리가 방문 민원이나 어르신들 방문해 가 가지고 방문보건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그거를 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아미동에 지금 행복센터에 건강마을 증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 안에서 그걸로 해서 응급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송복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진료실 칸막이 공사해 놨는데 의사 분 진료하는 칸막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류차열 위원
의사가 지금 바뀌었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바뀌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의사가 바뀌었는데 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동안에 전임분도 열심히 했지마는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의사분이, 지금 소장님이 계시는데 좀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하세요.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 가기도 싫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소장을 통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사가 올 때 사명감을 가지고,
요즘 대학병원도 가면 의사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정신보건심의 127페이지에 770만원 똑같이 해 놨는데 여기에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12회네요.
심판위원 참석수당만 720만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720만원,
류차열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정신보건심판 참석수당은,
류차열 위원
심판위원회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심판위원회는 지금,
류차열 위원
6명 되어 있는데, 그거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명단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심판명단 어떤 분들인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전문의하고, 변호사, 교수님, 간호부장 그리고 정신복지사 1급 소지자, 정신심리자 1급 소지자 그래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퇴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및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현장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병원에 가서 직접 합니다.
류차열 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우선에 갇혀있는 사람들, 갇혀있다는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퇴원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증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관리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우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별도로,
류차열 위원
720만원 이거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두 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게 월 37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류차열 위원
퇴소 안 한, 퇴원 안 한 사람들이 퇴원하고 난 다음 이후에 관리가 부실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퇴원하고 나서,
류차열 위원
내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중증질환자들이 퇴원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잘 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고, 소장님하고,
여기 그다음 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네요.
이분들도 퇴원하고 난 후 중증질환자는 제외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디 페이지,
류차열 위원
1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정신건강 우리가 위탁 관리해서,
류차열 위원
아미동에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만 주고,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정신건강 지원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지역자원 연계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상담,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박혀있는, 병원 안에 있는 이런 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심의해서 내보냈다 말이에요, 내보냈으면 내보낸 환자들 프로그램 내지는 환자들 명단을 보건소에 계속 비치해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하는 이런 게 있어야 예방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간식비 624만원이네요.
13개 동에, 그러면 1개 동에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13개동, 1개 동은 3천원 해 가지고 10명씩 지원을,
류차열 위원
그러면 1개 동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류차열 위원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개 동에 한 48만원 정도 됩니다.
류차열 위원
송복순 과장님, 혹시 여름에 방역할 때 방역단 따라가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동에 있을 때 한번,
류차열 위원
동장하셨지요, 동장 할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만만치 않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내가 4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이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방역하고 나서 목욕비 내지 간식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2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요, 1년에 6, 7, 8, 9월 4개월 방역하지 않습니까, 4개월 48만원 줘 가지고 하는 날 목욕이나 하겠습니까?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들 충분히 보상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고생하는데 목욕비는 안 되더라도 식사 한 끼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자원봉사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의논해 가지고 더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자원봉사 하는 분들 사기도 올릴 겸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노력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시상 가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121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21페이지요?
정진영 위원
예.
세입예산 지역 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4천 438만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부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세출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입니까?
어디로 이전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지금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앞에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있다가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민간이전이 됐는데 어디로 이전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민간이전이요?
정진영 위원
예, 131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뒤에를 좀,
정진영 위원
131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보건소에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중앙에 있습니다.
서울 쪽에,
정진영 위원
이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서 자기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보기간에 예탁 해가지고 그 집행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중앙에 위치한 그쪽에 다시 또 보내버리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 사업으로 돈을 그쪽에다 위탁하고 다시 또 예탁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세입으로 우리가 받았다가 세입 계상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사업 실적도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용처가 지금, 용도가 맞는지 세입이 우리 쪽으로 계상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지금 국비 지원할 때 이 과목을 그 위에서 정해가지고 아마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이거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126페이지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보건의료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말씀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 5년마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4년마다 합니다.
정진영 위원
4년마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만 있을 뿐이지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용역비는 별도로 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정진영 위원
제가 못 찾았는데, 안보이던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정진영 위원
직접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정진영 위원
뭐 어려운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려운 건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산이 없어서,
정진영 위원
일이 많이 바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같이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씩 분야별로 자료를 내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조금 중지하고 그 사업에 같이 매달려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3년 전 자료도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시겠더라고요.
지역의료보건 계획수립 하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쁘신 직원 분들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관리 부서에 요구를 좀 하십시오.
민간위탁, 용역, 충분히 전문가들 계셔서 충분히 계획수립 다 하시겠지마는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과금 납부가 3천 3백만원있습니다.
이게 우편료하고 자동차세 관련 포함 다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공과금납부, 이거는 우리 방문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위에서 이행강제금 4차분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끝나야지만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과금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 되는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위원님께서 제기 하신부분에 공과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한번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답변을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정진영 위원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우리가 예산과목,
정진영 위원
공과금으로 할 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출은 사업실적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지마는, 여기 3천 3백만원이 잡혀 버리면 방문보건사업이 3천 3백만원치 더 했다고 됩니다.
허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저번에 우리가 한번 내용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 공공운영비 내용에 보면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과금이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여기 설명이, 이 쪽에 아마 이걸 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별도로 그 부분을 답변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설명서를, 편성설명서를 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이 소송사건이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이 기타공과금,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은 3천 3백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마는 사업은 구상이 되어 있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환수되면은 사업 금액은, 사업 규모는 줄어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한가지만 요청을 좀 드릴게요.
145페이지에, 비단 145페이지만 관련이 아닌데 각종 홍보 슬로건들, 현수막 같은 내용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불용의약품,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불용의약품, 계획 세웠습니다.
정진영 위원
홍보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그런건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 부분은 조금,
정진영 위원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진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미리 만들어져가지고,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위원장 허승만
10시 58분 속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의회사무과장 박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9백만원을 대충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금년까지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국하고 부산시로 나누어 져서 각각 4백하고 1백으로 해서 5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정 외 협의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4개의 협의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법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 단체에 공금을 지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 네 개 단체로만 하도록 하는 재원지원 운영방식 개선권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고 그 뒤에 8월 달에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195차 시·도대표 회의 시에 의결사항이라고 하면서 지역별 자체부담금 예산편성 방법을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포함해서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백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6백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 6백에다가 지난 10월 달에 구군의장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거기에서 결정하신 사항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체육대회 경비,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부산시 산하 구·군의회, 위원님들과 직원들같이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9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년도에 전국의장단협의회금액이 부담금이 5백이었는데 6백으로 백만원 인상되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마는 우리 지역에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내용, 체육회비, 체육대회경비 3백만원, 포함을 해서 이 9백을 중앙에 올려 주네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법정협의체가,
정진영 위원
중앙에 다가 전국 구군의장협의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법정협의체에다가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교부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국 구군의장협의체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부담금을 각 지자체, 광역단체에 다 올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 같은거 의회사무과에 공문 형식으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 사항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정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공시된 내용이 있는지 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혀 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협의체가 꾸려지면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하고 허가를 수리하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전혀 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 구정구군의장협의체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 개념은,
정진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이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잡아먹는 이런 구군협의체 우리가 구민들의 순수한 구비를 빼가지고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위원님 유명무실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정진영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기능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뭘 하는지를 몰라요.
한번 의원들 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협의회 회의체를 꾸려가지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지방의정의 발전을,
정진영 위원
이 돈이 전국에 다 모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번, 회의 한번 가진 적 없고 문서 한 장 받은적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의된 내용이, 전국 구군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무엇이라는지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디에 했다 내용조차도 안 나옵니다.
이거 친목 단체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보조금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 구민들이 단속해야 합니다.
수신제가가 안 되는데 무슨 치국을 한다 말입니까?
이런 단체 없애야 됩니다.
하려면은 예산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오던지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처리되고 돈이, 예산이 남으면은 이거 각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비 같으면은 지자체로 분납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정산부분은 이 예산 성격이 각 구의 분담금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정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정진영 위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정진영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구군의장단, 전국구군의장단협의체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제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지원금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더군다나 이게 구군의장협의체 부담금이라 해서 체육대회경비가 3백만원 숨겨져서 있는데 이런 편법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이거 기금입니까?
기금관리법에도 이거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러면 어디 썼습니까?
어디 썼는지, 10원짜리 하나 알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저희도 지금,
정진영 위원
이거 전국의장단, 이거 친목단체에요.
친목단체,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이 부당하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면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5분정도 정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정회 필요 없는데요.
위원장 허승만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 허승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신문구독료 표에 보니까 11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송상조 위원
우리 신문구독료를 저희들도 집에서 세 개를, 신문을 보지마는 신문을 하나를 보면 하나 더 원 플러스해서 주고요, 구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대금을 1월 초에 선불로 주면 또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준 것 같은 데,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이것은 월간구독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어 놓은거고,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 할 때에는,
송상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송상조 위원
나는 이거라도 예산을 또 절감했으면 싶어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등 공식방문, 내년 연 초에 시작을 해보지요.
내년에, 2017년도, 항상 미루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 3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못갔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의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는 차바 태풍이 10월 달에 오다 보니까,
이석희 위원
그 이전에 썼으면 됐지, 청장하고는 관계없지, 청장하고 왜 우리 의회하고 할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거는 사례로 제가 좀 들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상반기에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쭉 의정활동을 해 오셨지마는 좀 바쁘셨지 않습니까, 계속 회기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일찍 계획을 해서 해 보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에서 예외조항으로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78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자매결원 조인 이후에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경우라 해 놓고 괄호해서 필요시에 의장 또는 부의장 대리 참석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해석이 조금 달리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기준이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5만원인데 전체 위원님들이 일동 해서, 같이 해서 방문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몽골하고 MOU를 체결했다, 의원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다, MOU를 체결했으면 그 MOU 체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따라 가지고, MOU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지금 현재 의정 공통운영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석희 위원
나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면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전에 몽골 의원들이 한번 다 온 적이 있지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이석희 위원
몽골 의원들은 다 오는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MOU를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틀린다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아마 몽골의 예산편성 기준은,
이석희 위원
그래서 내가 MOU를 어떻게 체결했는가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기획실에 묻겠지마는 단체협약서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 하길래,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저희들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은 넣을 수가,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요, 그거 우리가,
하기야 과장님하고야 관계가 없겠네요.
그래도 한번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결산서 한번 줘 보세요, 해 보지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정산 말입니까?
이석희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각 구별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분담금이면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류 달라고 할 수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분담금이라고 해서, 지불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장협의체에서 쓰고 난 부분을 우리가 정산서류를 요구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장님이 매달 협의회 회의를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이석희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의장협의체 거기서 총회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석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의장님이 만약에 분담금을 400만원을 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네요, 내용을,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정산을,
이석희 위원
안 하니까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렇지요.
이석희 위원
참 희한한 게 돈은 나갔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 그런 돈은 안 줘야지, 그렇지요?
돈을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나는 희한한 게 만약에 16개 구·군이다, 400만원이다, 6,400만원이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석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서 책이라도 저거가 한 권이라도 펴낸 적이 있습니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중앙에 회의 참석이라든지, 거기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소요경비 이런 여러 가지 실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석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정산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의장협의체가 매달 월례회가 열리니까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저희들도 요청을 해 본적도 있거든요.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산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 봅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구에서 정리를 해서 그런 거를 반드시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희 위원
나는 이상하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니, 돈은 주는데 정산서류도 없다, 어디 썼는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지, 이런 예산은 싹 깎아버려야 됩니다.
10원짜리 한 푼 안 줘야 됩니다.
의장단은 의장 업무추진비 있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뭐한다고 없는 재정에 몇 백만원씩 이래 가지고 의장단 저거 판공비 있는데 그거가지고,
돈은 줬는데 정산은 없고 어디 썼는지 모른다, 이런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10원짜리 한 푼 잘못 쓴 것도 뭐라 하면서 의원들이라고 저거가 쓰는 거는 하나도 터치를 안 한다, 말이 안 맞지요, 그런 거는 싹 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이라도 나중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작년도 2015년도 예산 쓴 거 정산서를, 얼마 썼는가 정산내역 가져온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없지요.
나라 돈이 눈 먼 돈입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장님, 계장님들 돈 잘못 썼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라,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몇 번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정산서 안 가지고 오더라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의장협의체 사무총장한테 정산서류를, 정산을 요청하고 일단 저희들이 구두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류를 좀, 정산자료를 보내 달라,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는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안 주지요?
왜 안 주는고, 극비 일급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 부당한 게 있다는 거라, 자기네들이 깨끗하면 왜 안준다는 말입니까?
의장단 서울 어디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400만원 내지요?
400만원 내면 나누기 12 하면 밥 한 그릇에 36만원짜리인가 그렇게 먹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거 해야 됩니다.
금방 정진영 위원님의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이런 예산은 없애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분명히 삭감해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부당하게 쓰였다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이 정산서를 달라고 할 때 정산서를 주지, 왜 안 주노, 안 그렇습니까?
돈이 쓰고 나면 어디 썼는가, 우리가 안 그럽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역 할 때 돈 잘못 썼다고 전부 다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 아닙니까?
저거 잘못 쓴 거는 왜 뭐라고 안 하노, 뭐라 해야지, 정산서 달라 해야지,
우리 정산서 요구 안 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난 뒤에 정산서 달라고 요구 안 합니까, 다 하지, 그렇지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전부 다 의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의장이 됐을 때 의장단들끼리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단체명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다가 정산서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앞서 류차열 전 의장께서는 그거 때문에 개인의 사비를 내고 참석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16개 구·군에 거기도 의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적절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님, 조금만 단체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친목단체 그런 쪽보다는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의장단 협의체가 각 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대표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구의 자치구 또 지역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도출된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전국협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강하지, 민간단체,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의장협의체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협의체에서 의원들을 위한 어떠한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의원들한테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부산시 의원 화목을 위해서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넥타이를 선물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회의를 했는데 이런 안건이 나와 가지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용역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학술용역을 한번 했다던지, 그런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썼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이석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있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2년 6개월 있어도 사례라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회의석상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장협의체에서 이번 달에 무슨 내용으로,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도출된 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닙니까, 만나 가지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거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아니면 의장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어떠한 사회문제를 갖다가 이슈화시켜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학술용역연구를 시킨다든지 있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결과물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렇지요?
뭐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썼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없다 아니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결과물이 하나라도 있었나, 없다 아니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결과물 없이, 아니면 성과 없는데 예산 계속, 서구청년연합회 공부방 운영 안 하고 잘못된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지 말라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물 없고 성과물 없으니까 주지 말자는 겁니다.
맥락 똑같다 아닙니까, 왜 우리 귀한 돈을 그렇게 쓴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이 가는 데 대해서는 정산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쓸 때는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뿐더러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행감장에서, 잠깐만요, 의회 포상 조례에 관련되어서 포상을 줄 수 있죠?
포상금에 대한 배정에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거를 포상에 대한 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안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포상하고 각 위원회 할 때 위원 활동하는 분들 지급할 수 있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어떤 포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보면 포상이나 표창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짚어보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그 부분하고,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일비와 안건 심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에 대한 거, 행감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한 지급하는 운임, 식비, 수당 이런 거 줄 수 있는데 이런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여비는 97쪽에 되어 있고요,
이정향 위원
97쪽에,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다음에 포상 관련한 거는 표창장, 의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열 분 정도를 지역에 기여하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추천받아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죠.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급한 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표창은 하고 있고요,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여비는 사례가 없어서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행감을 해 보니까, 아직 의장님하고 의논된 것도 없고, 의원님들하고 의논된 사항은 없지만 행감을 치루면서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기타 포상할 분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미리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행감을 하면서, 의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사무보조자를 위촉할 수 있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행감 시에 사무보조자요,
이정향 위원
예, 의회사무직원한테 보조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의원이 개별적으로 보면,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둘 수 있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 근거는 지금 없고,
이정향 위원
근거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행감 계획서에, 행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무과 직원을 보조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사무보조자 해서 1항의 규정이 의회사무직원을 보조로 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분들을 둘 수 있게끔 미리, 예산을 편성해둬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빠진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1차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현장에, 우리 지역 안에 현수막 걸 수 있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행감장 안에요?
이정향 위원
행감을 한다는 것을, 행감을 하고 있고, 행감을 하고 있으니 행감에 관련된 민원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지금 홈페이지에 하고 다 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그런데 홈페이지, 컴퓨터를 못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타 시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위원들이 지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들도 예산에 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위원님 아까 사무보조자, 전문가 사무보조자 위촉사항에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 행감을 실시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를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쭉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란을 해드리고 행감을 실시했는데 특히 필요할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내년에라도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있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일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 분야, 복지 분야이지 건축이나 건설,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사항을 좀 알았고요.
물론 조례를 꼼꼼하게 안 살핀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다 모를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전달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들도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위원들이 요구, 행감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분명히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밖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놓치지 않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좀 참조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산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2차 추경 때라도 꼭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예, 과장님 한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있지요?
얼마까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한도액이라 보다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초과되면은 내역을 대상하고를 다 적시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하니까 50만원,
이석희 위원
건의 한번 할게요.
제가 건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하셔도,
이석희 위원
앞으로 50만원 해놓으니까 49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름 없어도 됩니다.
김영란 법, 우리 선거법에도 업무추진비 내지 아니면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간에 지 돈쓰고 지가 먹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게요.
상임위원장, 의장, 상임위원장, 부의장 전부 다 10만원 이상은 내역 밝히기로 합시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결정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석희 위원
50만원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50만원 초과 되면은,
이석희 위원
법으로 정해져서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만들어서 금액을 딱 선을 만들어 버랴려야겠네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조례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지,
이석희 위원
그래 그러니까 법령을 찾아보면 되지, 법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괜히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꼭 우리보고 그렇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한번 생각해가지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이석희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과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에 의해 가지고 진짜 깨끗해지겠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들을 과장님 좀 더 챙겨가지고 시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또 납니다.
청렴1위 서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깊이 유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석희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음식을 충분히 대접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구정활동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서구의회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입총괄표입니다.
우리 올해 지방세 수입이 161억해서 15.53%가 증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차 추경을 보면 159억으로 해서 0.98% 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시스템상 본예산을 불러와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을 불러오면 세부적 수정은 일단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배은주 위원
그렇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증감의 추이를 보고 우리가 각 재정분야의 배분도도 보고, 재정의 흐름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불러오지 않고 2차 추경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제출한 시기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제출하는 시기 하고 거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같이 의회에 제출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확정된 이후에 이게 본예산을 제출하면은 제출한 시간하고 거의 상호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스템상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상 이게 호환이 되지 않는 그분야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저희도 예산을 할 때 보면 본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할 때 본예산을 불러올 수도 있고 1차 추경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2차 추경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1차 추경이라도 불러와서 예산을 짜면 조금이라도 지금처럼 벌어지는 줄어들 것 같은데 1차 예산시스템을 불러오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편성하는 과정에 기준은 전년도에 한 기준으로 계속 편성한 걸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도가 안 맞다라는게, 1차 추경이라든지 불러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부분에 보면 올해도 여기에 150억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감소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최고 많이 바뀐 보조금이 기초연금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조비율이 올해만 해도 노령연금에 대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16% 구비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90%를 보장을 하게 되고 부담비율이 자꾸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변동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는 거의 보조금 사업에 사실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내시가 좀 늦게 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실은 좀 많이 잡고, 세입을 좀 많이 잡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약간의 변동만 생겨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요인이 있거나 하면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잘 수립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고 시비보조금이 확정된 거는 여기에, 바로 본예산서에 반영을 했고 가내시됐다든지 확정이 미배정되어 있는 사항은 종전처럼 넣어가지고 숫자를 넣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저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몇 가지 사업을 올해에는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매번 예산을 세울 때나 추경을 할 때나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주무부서니까 1차 추경할 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예산이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시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1차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각 사업부서에다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1차 추경 때 꼼꼼하게 하시고 2차 추경 때 논란이 되는 일은 없도록 기획실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데, 물론 예산담당 관련 계에서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세입예산 부분만 딱 봤어도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15년에 12월 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2016년도 12월 달에 2차 결산추경 자료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어떻게 보냐면, 하나만 볼게요.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시도비보조금은 늘어나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주신 자료만 가지고 추계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갖다가 전부 추정을 해내는데 이렇게 왜곡되어서는 의회에서 추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청하고 이렇게 무슨 조율을 하려고 해도 조율이 잘 안 돼요.
국고가 예산이 많이, 16억 정도 느네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하려고 해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2015년도하고, 결산한 이후하고, 올해에 본예산 편성하고 결산 금액별로, 시기별로 좀 차이난다는 말씀인데요,
정진영 위원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특히 보조금 분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파악을 해내거든요.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겠구나, 그 대신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늘겠구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긴축재정을 해 나가야 할지, 팽창재정을 해 나가야 할지 중요한 거를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심의가 행사나 사업을 줄이는 긴축적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복지 분야에 더 확충을 시켜야 될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총괄표상으로 보면 아주 긴축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가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향을 갖다가 잘못된 키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이 제일 정확할 걸로 보여지고요,
정진영 위원
결산하게 되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결산은 이미 다 지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정책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사업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폭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다 예상치 아닙니까, 그죠?
다 예상치고, 계획서일 뿐인데 어쨌든 간에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를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매년마다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하는데 매년마다 천만원씩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1년 단위로,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내용이 안 바뀝니다.
이게 영상자료에 보면 우리가 문자가 날라옵니까?
영상자료는 있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그 바뀐 현황자료만 편집을 해서 들어올 건데 왜 천만원씩 매년마다 들여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연초가 되면 지난해에 했던 업무하고 올해에 해야 될 사업계획이 바뀌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썼던 계획들을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실적이 가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영상물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영상물은 한 때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를 알리는 영상물이고 어디를 가든지 각 구별로 그 시기에 맞게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영상물을 다 제작을 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내부 방문 때라든지, 동에 가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때라든지, 내빈이 방문했다든지 두루 쓰이는 이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영상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 홍보물이든, 영상 소개물이든, 책자로 된 인쇄물이든 그게 바탕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매년마다 똑같은 용역이 바뀝디까, 일부 수치만 바뀌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편집되어 들어갈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영상물을 그대로 쓰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 촬영할 때 또 바뀝니까?
바꿔 가지고 새로 별도로 촬영합니까?
그 바탕화면에 수치하고, 목표하고, 추진실적 이거만 바뀝니다.
그거 편집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 말은 똑같은 영상물을 트는데 한 건을 만드는 데 천만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한 건에,
정진영 위원
이거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한 건은 영상물이고요, 이게 두 개가 제작되는데 하나는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서가 매년 바뀌듯이 저희들의 시책업무도, 추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영 위원
이거 제작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주로 영상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알이라고 제작회사에,
정진영 위원
예, 디알, 작년에도 하셨더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진영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새롭게 담아야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진 속에서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변함없는 거지, 나머지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부 안에 담겨 있는 게,
정진영 위원
앞으로 금액이 세입총괄표상에 예산액이 얼마만큼 더 증액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서 1%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분에서 다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런 영상물 제작물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만들어야 되겠으면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전체 예산에서 좀 더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위원장 허승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앞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나왔던 것 때문에 건의로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문보조인력에 대해서 지원이 아쉽다는 의견이 좀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장검사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들이 요청하면은 그분들을 배치시킬 수 있는 그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고 있죠?
요청이 있으면 가능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괄수당은 저희 과에서 공동운영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리고 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주민들, 여러분들께도 홍보할 수 있는 널리 방송이나, 할 수 없지마는 의회 근처에, 동사무소 근처라든가, 주민현안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현수막도 게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홍보물을 몇 번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진영 위원
할 방법은 있죠?
그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은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은 구정 전반에 곳곳을 들여다보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지마는 과다한 명시이월이나 사후 승인 한도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별도, 아마 예산을 다 달라할 겁니다.
그런 예산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곳, 아닌 곳 골라가지고 적절히 분배되도록 노력을 더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여기 114페이지에 상단에 행정정보시스템 환경조성,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분야는 지금 보면 대형 사업비하고 사무운영비, 정보화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403-02의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 개의 서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창구민원하고, 새움터 하고, 부동산거래 관리 등의 서비스, 이 장비를 운영함에 따라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공통적으로 위 수탁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전국공통이라는데 지금 까지 그걸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게 지금 매년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매년,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할부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은 98년도부터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웹 서버 비용하고, 통신장비 이용하고 내용연수 6년 이상 스위치 교체비, 그리고 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비를 갖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 수탁협약을 통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다시 생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까지 14회 납부를 했고요, 앞으로 17회까지 총 20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류차열 위원
제목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환경조성, 이러면 광의 적으로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전국 시군구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난해에는 안 들어갔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매년 들어갑니다.
류차열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뭘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난해는 리스비라 해가지고 3천 497만 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난해, 리스비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리스비로 들어갔습니다.
류차열 위원
환경준공, 환경조성해가지고 제목이 조금 광의적이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5년간 리스 사업으로 전국공통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실장님,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사무관리비에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하고,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민사사건 보전공탁금, 이 네 개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소송 인지대는, 저희들이 소송이 걸리면 본안 소속하고, 신청소송하고 제소사건 등이 되면은 법원에서 일단 인지대가 듭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될 인지대가 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거고 소송착수금은 우리 구에서 제소사건이나, 본안사건이 생겼을 적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니 되겠습니다.
그 변호사 선임하는 한 건당 130만원 기준해서 열 건을 계상했고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그에 따라 청구되는 승소사례금이 되겠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매달 들어가는 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 보전공탁금은 비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보전공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지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고문변호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법률 상담을,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송상조 위원
한 번에 두 분씩 오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한 분씩 오십니다.
송상조 위원
그런데 두 분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사항은 이제 무료 변호, 그거고 기존 저희들이 소송에 제소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승소율은 어떠한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면 저희 소속 변호사한테 한 군데만 묻지 않고 두 군데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게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의 법률 무료상담하고 또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틀립니다.
그건 무료 상담이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위축해서 매달 법률 자문을 받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출을 한번 자료를 전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때 올렸던 자료랑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비교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입분야에 따른 세출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예, 세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세출분야, 보면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기능별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뽑았는데 저번에 지방채 조기 상환금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들었고 기존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라든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나가야 될 분야하고 저희들이 확정 미내시됨에 따라서 편성을 안 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시설물이 생김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또 기존적으로 종전에 많은 예산이 있었던게 빠져나감에 따라서 지출 분야가 좀 줄어드는게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큰 세출 분야는 투자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체적인 분포는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획운영에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보시면 포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등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산출식이, 산출식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즉 말하자면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전년도, 그 앞에 년도에 데이터를 보시고 정말로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들을 세분화해라, 하는데 예를 들면 홍보물, 유인물 제작도 1만 5천원씩 해서 1,000부하는거 똑같습니다.
구정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106페이지 예산서, 본예산 5만 5천원, 80부,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본다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나 앞전에 예산 편성되는 내용 하나도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쭉 해오던 관례대로 그대로 예산 짠다는게 여기 지금 나온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게 예산 편성되고, 추경 올라오고 할 때 마다 항상 이 부분을 세밀하게 봐서 예산을 절감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예산절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기존에 올렸던 데이터에 비해서 얼마, 몇%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전에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홍보물을 하나를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100부를 했는데 100부 중에 80부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80부만 계상하셔야죠.
지금 이런게 통상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매년 지적해 주셨다니까 저희들도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필수 경비는 지난해 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많이 금액 폭이 있는 거는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그걸,
이정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추경 때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세입을 잡으셔서 세입에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입을 잡으시는 것도 지금 기감실 같은 경우는 세입 잡으실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재해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통계조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적인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출 잡으려면 편성할 때 이거에 기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은 총괄분야기 때문에요,
이정향 위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보면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시행을 안 해서 좀 감해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 분야는,
이정향 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을 올해도 이 부분을 조금 감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가감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외빈초청경비, 이런게 우리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고 감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만약에 해마다 10분이 오시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잡으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인거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라고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한번해보시면 2016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과 다른 거는 새로 사업하는 거 그 몇가지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게 이제 본예산에 인건비를 짠 이후에 나머지 폭을 넣는 분야는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하고 나서 나머지 가용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예산 사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거 거기에 한계를 좀 두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보다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부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였고 다른 부서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그것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에 관련된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8페이지에 우리가 소송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예비 수치는 나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나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중인 것은 몇 건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로 들어간 내용은 소송관련 업무추진비만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본예산 때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모자라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적은 돈으로 배분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꼼꼼하게 챙기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배상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5천 35만원인데 지금 소송 중인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저희들 통계를 다 뽑아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7천 35만원 이니까, 또 2009년도는 5천 6백만원, 2010년도는 7천만원, 2013년도는 1억 3천 5백만원, 2014년도는 1억 3천 629만원, 이렇게 지급 되가지고 지난해 연도는 6백 43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확정되고 패소 시 지급되는 판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폭이 좀 큰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예산이 확정판결이 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곧바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비를 풀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정향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많습니다.
건수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서구 발전전략사업 개발비 1억 8천, 이게 지금 감해진 거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2030 금액이 올해는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 금액이 빠져가지고 그 항목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8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 부분은 언제 위촉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연도는 좀,
위원장 허승만
예, 말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두 분을 위촉하는데 한 분이 2015년도, 한 분은 2014년도 그렇게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다음에 이분들 다른 어떤 사항은 없었습니까?
혹시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우리가 무료법률 한 달에 4시간 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오전에 오셔가지고 18건 내지 17건,
위원장 허승만
아니,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행감 내용에 보면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분은 무료변호사 수당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 소속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니까 위촉을 하고 지금 현재 결격사유는 없습니까?
그것만 하나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없습니까, 이거는 몇 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규정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정에 좀 위배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제가 그 분야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정회
위원장 허승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향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의 예산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9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600만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정산서 등이 2016년 12월 14일까지 제출되면 검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6명)
허승만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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