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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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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분 개회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경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심의 의뢰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에 앞서 저희 실에 제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영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총 정원이 599명에서 603명인데 4명을 증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이런 조례인데, 우리 서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1만 5,000명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정원은 반비례로 늘어나면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5급 1명은 사실상 구비 부담이 되는 분야고요, 밑에 6급 이하 직원 3명은 사회복지직을 어차피 충원을 해야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분야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일단 1명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구비 부담액이 아까 전문위원 설명처럼 6,3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마는 이거보다는 녹지 분야를 함으로 해서 과가 신설되고 주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상급부서와의 예산 확보 등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직이 3명 늘어나면 행정직을 3명 줄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급도 지금 현재 인원에서 잘 개편해 가지고 현 시스템에서 가급적이면 좀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이게 과가 증설된 게 오래 되었습니다.
신설된 게 동 폐합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를 하나 증설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구만 복지직 부서가,
한 3개 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부서가 2개 되어 있는 부서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정원 확대를 억제해 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추세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과를 증설했고,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 분야 2개 과가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마는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좀 있는데, 그 반면에 일거리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안 늘려도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싶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복지직을 3명 더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앞으로 국가시책도 복지고 하니까 그런데 복지직은 3명을 하면서 다른 과를 하나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를 폐지하고 하는 게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업무영역을 저하하는 것부터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편중해 가지고 타 부서로 옮기는 그런 작업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문화관광과 쪽에 많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해수욕장 업무를 총무과 쪽으로 옮기는 그런 업무라든지 조금 세분화해서 업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수영구가 우리 서구 인구와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수영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수영구 총 공무원 숫자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수영구는 남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우리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주로 지역이 남구가 분리되면서 여건이 좋은 지역이 많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고 이래서 거기하고 우리 지역특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조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정원조례 이거를 늘리면서요, 상당히 심도 있게 부서별로, 아니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잘 짜가지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하고 보면 우리가 좀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리 제3조에 연구단체의 최초 등록 시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의장님을 빼면 저희들이 8명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구단체를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4명으로 해서 두 개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8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지금 연구 승인일을 1년간으로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한 10개월 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표명 드리고요.
나머지 2개월 정도는 연구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11조 연구단체 해산에 대해서 중간 1항에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거고요.
연구를 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제8조의 연구 활동 기간이 좀 수정이 되면 그 개월 수 남은 기간의 개월 수 정정과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 라고 판단될 경우는 이 문구는 빼고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운영공통경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의정운영 공통 경비 중에 다 4조 4항, 다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경비에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 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 되어있고 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령이나, 우리 지방 의회에 의원 규정에 맞게 훈령이나 규칙 안으로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먼저 하나의 연구단체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 총 9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4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일 경우에는 1명 또한 2명일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 인원을 3명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의장님은 연구단체에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시고 3명은 보통 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단체가 만들어지면 보통으로, 통상적으로 3명 이상을 잡는 게 통상입니다.
한 4분이나 5분 정도 하셔가지고 공통의제가 만들어 지면은,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만들어지면 4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항에서 한 개의 위원회를, 연구단체를 한 개 정도 만들수 있고 그렇게 안 되겠나, 최대 만들 수 있는 건 세 개의 연구단체가 동시에 설립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명을 만든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보시면은 우리 지방의회의 의무가 나옵니다.
2항에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 규정을 둬 놨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제가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공통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저촉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해서는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목적과 예정된 결과물에 비춰서 활동비가 전혀 들지 않겠다, 또는 아주 과소금액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공통 운영경비, 상임위원회에서 운영기획위원회에서 금액을 기준을 정해주시면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의 승인이 나야지만 이 예산이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해서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2백만원을 갖다가 지급 해드린다, 라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아까 제8조 연구활동 기간입니다.
정진영 위원
연구활동 기간은 보통 우리가 기간을 설정할 때 반년으로 할 것이냐, 1년으로 할 것이냐, 보통 이렇게 기간을 정하거든요.
이게 굳이 1년간으로 한다 해가지고 결과물이 10개월 안에 다 나오는데 1년까지 한다는 거는 시간낭비고, 노력낭비고, 재원낭비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하시면 1년간 정도 가고 3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11조하고 저촉된다 하시는데 이 11조의 경우는 연구단체의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제3조에 충원이 되지 못할 경우에 연구 한참 기간 중인데, 활동기간 중인데 임원이 없어서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다 이렇게 무산시키고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명이 남았더라도 결과물이 곧 나오겠다 싶을 경우에는 그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발간할 수 있도록 연장 규정을 둔 것이고 11조하고 8조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여기서 11조에 제가 그 내용을 앞에 해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연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는 한 명만 남았을 때는 잘못하면 한 쪽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한 사람의 정확하지 않은 판단,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 될 연구결과에 치우친다고 보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구단체 활동 기간도 제가 볼 때 저희 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좀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좀 있지만 연장기간이 우리가 1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업의 법안이 바뀐다든지 기타 다른 문제점들을, 바뀌었을때의 문제점들을 같이,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하고, 기간은 설정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훈령과 규칙으로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왜냐면 타 구에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훈령과 규칙으로 두는 사례가 각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연구단체를 조례로 규정하지만 구 의회 입장에서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훈령이라 하시면 예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가급적이면은 우리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두는 것 보다는 조례를 두는게 원래 원칙입니다.
세부적인 게 보완이 필요하면 조문을 몇 개 더 신설하든지, 여러가지 절차에 관해서 규칙, 이렇게 정하는데 절차는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규칙을 둔다는 것은 법률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어떤 연구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질을 스스로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정해진 건 없지마는 만약에 이런 연구단체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위원님들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거, 그리고 지역활동 하시면서 우리 지역은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우리 지역적 특성에 맞는걸 스스로 설정하셔가지고 결과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물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더 원대해질 수 있 수도 있고 빈약해 질수도 있지만 빈약하다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연구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키지 마시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단체는 일단은 근거가 만들어 져야지 연구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 재차 말씀 드리지만 기간 설정의 문제는 10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실 연구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달라집니다.
기감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정하는 거니까 10개월로 굳이 받는 거는 저는 합리성이 거의 없다고 좀 봐지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좀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간의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조례 발의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저와 좌석을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허승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서구 여론조사 조례라는 게 행정절차에 행정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6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론조사라는 말은 행정절차를 이르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민설명회, 일정한 단위의 사업규모는 주민설명회도 있고, 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사항과 특정인물에 대한 청문회라는 게 또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가 크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시행하기 전부터 우려를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의 함정이란 게 있거든요.
물론 이행이 잘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트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비단 예를 들어 보면 특정단체에서 특정계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정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계층 없이 전체 다 조사를 해 보면 그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나오는 게 있고 이 정책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자칫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보니까 아주 탄력성 있게, 유동성 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는 덜 되는데 만약에 강제규정으로 바뀌어 버리면 정말이지 집행기관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여론조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하셨는지?
허승만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영 위원
예.
허승만 위원
물론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의 주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행감을 하는 과정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회, 공청회,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에 허례허식으로 한 것처럼 꾸며져 가지고 있습디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직접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우로 하지 않으면 공표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행이 되지마는 설명회 자체는,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번 정도하고도 두 번, 세 번 했다라고 자료상에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그냥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론조사의 범위는 상위법령이나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하나, 실행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집행해 나갈 때 여론조사까지 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계획을 집행해 나간다면 실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만약에 준수를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준수를 한다면 그럴 수가 있고 또 자칫하면, 행정권은 재량권이란 게 있습니다.
행정의 재량권, 일반적으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가가지고 행정 재량권을 발동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그것도 다 여론조사를 해서 해 나간다면 행정권한을 극히 침해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을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허승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지금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여론조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했으면, 재용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집행부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마는 많은 사업들이나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부의 사업들로 일원화되어서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 제기, 집행부의 반감으로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구책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반되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해서 우리 서구가 정말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11시 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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