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7대

22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안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종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에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조례안이,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안이,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에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승인안 등 2건이 11월 1일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5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11월 18일에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 영향분석 평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4분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웨딩홀 사용료가 세입이 한 400만원 감소한 이유는,
총무과장 이영수
생각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별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저희 웨딩홀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도 요새는 정식적인 웨딩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저희 웨딩홀은 거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저소득자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정향 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한 40%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웨딩홀 처음에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아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향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국민운동단체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128페이지에 청사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청사 소모품 구입이 5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소모품 관리는 매년마다 똑같이 이루어져오기 때문에 월별 소모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데이터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이 좀 남아서 500만원을 편성하신 건지, 이게 25%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던 게 천만원만 편성되었고, 1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소모품 중에서 고정비용, 대표적인 두 개의 고정비용이 세정제하고 화장지입니다.
거기에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추가 비용으로 나오는 게 마대라든지 온수기 교체가 6개 정도 있었고, 세면기 등 추가비용들이 이번에 본관 쪽으로 노후화되다 보니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온수기 교체 몇 개나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수
6개,
이정향 위원
6개, 이거 제가 자료를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영수
저희가 어제 부서에서 신규직원 멘토, 멘티한다고 저녁까지 전 직원들이 했었고요,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세 번째로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내역이 1억 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무기계약직 퇴직자가 올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출하고 중간, 저희 공무원하고 다르게 무기계약직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명이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한 명은 3천만원, 한 명은 8,500만원 1억 2천 정도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증액요인 발생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정산요인이, 증액요인이 한 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봉, 상여금 등 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전체 73명 정도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급분이 6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1억 8천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애초에, 당초에 계산하실 때 무기계약직 몇 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예산 추정할 때,
총무과장 이영수
말씀드린 대로 73명에 대한, 퇴직자 5명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정산요인이 보통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퇴직금을 자녀 결혼이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은 저희 정규직과는 달리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신청한 부분이 1억 2천이었고,
이정향 위원
그 정산한 게 1억 2천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 전액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렵게 저번에, 지금 현재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김영배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거를 했는데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당직실을 증축할 요인도 있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건축물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공간을 지금 토성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층 규모라든지 이렇게 구조물을 올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초에 할 적에는, 1억 2천 이거를 할 적에는 그거를 예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안전시공을 하려고 하면, 또 토성상가가 2018년이지요, 2018년 6월쯤 되면 정리가 되는데 그때 이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짓는 게 낫다, 그러면 1억 2천 넣어 가지고 보강을 한다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다시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 편성된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고 필요할 적에 다음 연도에, 2018년도 6월 달에 조치가 되고 나면 한꺼번에 짓자, 하는 그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허승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영수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은 했습니다.
6,500만원 정도가 더 든다, 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김영배 총무과장이 있을 때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은 끝에 1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밑에 상가 때문에 못한다, 지금 상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좀 그거합니다마는, 상가에 사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자와 많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소공원 현장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밑에 부분들은, 현재 당직실 밑에는 이름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76만 4천원인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보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저희들로서는 일하는 직원들,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밑에 있는 이런 제반환경 시설 구조 이런 게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제가 소상히 밝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과장님,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통장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저희가 1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일사분기에는 8명, 이사분기 8명, 삼사분기에는 10명씩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이유는 해당 되는 암남동에 통장 한 분이 위촉이 1년 미만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300만원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앞에 지급 안 된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 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보면 한 15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새마을지도자만이 여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단체,
총무과장 이영수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새마을지도자만 자녀장학금을 넣어놨더라고요.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유관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총무과 소관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인데, 이거는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있는 거고, 나머지 단체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 관에 소관이 되어있는 단체에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부산대학병원 진입로 정비공사 3천만원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도로개설 사업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내려온 예산에 골목길 같은 이런 정비사업 개념으로 내려온 개념입니다.
6개소를 하는데, 대학병원 쪽에 있는 큰 도로를 나오는 대지를 보행시 횡단보도 6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마치 건설사업처럼 되어 보이는데 횡단보도를 6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받고 사업시행은 당연히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교통과에서,
총무과장 이영수
예,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의 상위부서에서, 시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시행은 교통과에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시공에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성립전 사업이라서 지금 시공에,
정진영 위원
시공 들어갔습니까?
올해 연말에 다 마쳐집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마쳐집니다.
정진영 위원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무기계약 퇴직금이 1억 8,100인데, 늘어났는데 해당부서가 다른 데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속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퇴직금 다섯 분이 나간 거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중간 정산분은 청소행정과 청소인부임 2명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를 절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직원이 총 342명,
직원이 294명, 무기계약직 48명입니다.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나이가 되면 홀수 짝수 해 가지고 편성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매년 검진을 안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인원수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다가,
총무과장 이영수
편성은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건강검진을 안 받으니까 남는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세입 부분에 다목적홀 400만원,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형식상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 다목적 홀이라는 것은 본관 홀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신관 홀,
정진영 위원
신관 홀입니까, 본관에 있는 홀도 바쁠 때 성수기 때는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용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들어온 적은 없기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다른 기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왜 지원을 다 못한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15명 정도 지원했는데,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인원이 1명 부족해서,
류차열 위원
내가 지회장할 때도 이게 좀, 문제점이 대두됐었거든요.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고등학생까지만 하지 말고 대학생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도 고등학생까지죠?
대학생까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안 늘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안 늘었났죠,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밑에서 단체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모자란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모자란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노령화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어렵지마는 총무과에서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아닙니까, 직원들이 수고하는 게 있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동 소관 한번 보세요.
동 소관에 보면 이게 13개 동이죠?
13개 동인데, 보니까 3개 동인가 아예 여기 사업명세서에 안 들어있어요.
동대2동하고, 부민동하고, 서대3동인가 4동인가 아예 빠져있는데 아무리 딱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사업명세서에, 이게 결산추경인데 한 푼도 안 틀리고 딱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차열 위원
과장님,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영수
동 예산편성 중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마는 3개동 같은 경우는, 초장동, 충무동, 암남동은 정상적으로,
류차열 위원
여기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이영수
세입·세출적인 편성이 있었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 1명이 부족하여 여비가 좀 남았을 때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3개 동은,
류차열 위원
아니,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총 해서 1년 살림 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 추경이,
3개 동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 한 푼도, 나도 평소에 사업을 합니다마는 한 푼도 안 틀리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편성된 예산액을,
류차열 위원
아니, 동 입장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 보라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 이영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지적을 유념해 가지고 향후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내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내 상식으로는,
그래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동에서 하면서 그만큼 동은 동 자체적으로 저거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이거는 그 동은 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직원이 없다든지, 여비가 그거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증가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류차열 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지출 규정상 10% 절감이니, 5% 절감이니 다른 동은 다 하는데 그 3개 동은 그런 거 절감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그거는 추경 때 아마 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류차열 위원
무슨 추경 때,
총무과장 이영수
예산 절감 부분은 1회 추경 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1회 추경 때 조정이 되고 지금은,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이 5월 달이었거든요, 그렇죠?
5월 달에 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예.
류차열 위원
그 이후에 한 개도 안 틀리고 딱 맞게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크게 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10개 동은 자기들이 바보라서 어렵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냅니까?
이거 총무과에서 단단히 하시고,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좀 문제점이 되면요, 기획실 감사계는 뭐합니까, 기획실에도 감사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마는 신관동 웨딩홀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마다 예식장을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있다, 신부가 밑에서 올라오고 참 멋지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 간단하거든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 딸이 서구청 예식장에서 해라 이러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한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설 재투자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웨딩홀이, 저 웨딩홀을 제가 총무계장을 담당하면서 최초로 설계를 어느 정도 관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다가 말았었는데, 참 딜레마가 있는 게 저 이름이 정확하게 다목적 홀 이라고 해놨던 이유가 웨딩 부분하고, 실제 우리구민이 이용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의 그게 오다보니까, 사실 웨딩만 생각했으면은 나름대로는 중앙 홀 부분에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반 우리 집회의 장소, 그 다음에 강연, 강의의 장소, 그 다음에 전시의 장소로 활용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 달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16개 구·군에 있는 웨딩홀이 거의 다 지금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석희 위원
그게 이제 다목적 홀로 만들어 놨다가 주로 사용하는 게 웨딩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시설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완전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 이러면 앞으로도 더욱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더욱 더 떨어진다, 이러면은 시설의 재투자가 다시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이영수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13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감액이 3억2천8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부담금이 얼마, 퇴직금이 얼마, 퇴직수당 2억8천5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연금부담액에 대한 것은 애초에, 당초 예산액 편성할 때 편성규칙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공식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300을 봅니다.
302억 정도를 보는데 각 항목마다 그 300억에 0.5%를 곱하고 그의 80%를 해라, 일 경우에는 연금 퇴직수당 보장금을 해라, 어느 항목에는 어떻게 라는 식으로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편성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항목별로 남습니다.
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는 2억8천5백 정도로까지 남았거든요.
편성 기준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된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실제로 보면은 집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정리해주는 겁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총무과장 이영수
예, 부담률이 아니고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딱 편성하고 남은 경우는 연말에 정리해 주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허승만 위원
총무과 내에 공식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수
예산편성 기준에 딱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부대시설 확충 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 좀 지출 운영행위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직은 그것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거 지출원인행위나 뭐 이런,
정진영 위원
추경에 편성되면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추경에 편성되면은,
정진영 위원
지출한다.
그런데 왜 명시로 해놨습니까?
그런데 왜 명시로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당초 생활문화 조성비가 이월 되었거든요.
내년 1월 달 쯤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뭐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십니까?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일원으로 이제 이게,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 같으면은 내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내년에 하시면 되지 추경에 바로, 결산추경에 바로 편성했다가 바로 명시이월 시킵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이제 본예산서에이 전체 편성된 이후에 동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지금 이 결산추경에,
정진영 위원
이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예산에 잡혀놓고 추경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본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2017년도 예산 보나마나 잘못 잡은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이거는,
정진영 위원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서가, 예산 증감 처리가 우리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왜곡됩니다.
이것이 다행이 이천만원이라서 그렇지 2억 정도 되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여기서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가 관리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관리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월, 명시이월 이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명시에 사유를 정해놓고 나면은 다음 해에 이월해 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피할 때입니다.
불가피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를 한번 열어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9천6백에서 1억4천4백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보면은 다이빙대 안전요원도 줄고 해수욕장 안전요원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 인력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편성이, 산출기초가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가 5천만원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대는 저희들이 당초에 6월 1일날 해수욕장을 개장하는데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이빙대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따지면은 72일이 됩니다.
72일이 되는데 그 월차 2일을 포함해서 74일로 당초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제 그 휴일이 또 12일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62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게 왜 지적사항이 되냐 하면은 이 예산 5천만원이 절감을 안 했으면은 이게 구덕문화공원에 시설관리비가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절감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이쪽으로 증액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관과장 박기도
그러고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 기간제 안전요원 그것도 당초에 120일로 해 놨다가 저희들이 이제 근무일수가 조정되는 것은 우리 근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송도해수욕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진영 위원
번영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작년에 제정 공포한 조례에 해수욕장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가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물론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변동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또 뭐냐하면은 6월 1일부터 개장을 합니다마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 하고 이것도 이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7월부터 8월말 까지는 13명 전체를 고용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13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소가 처음부터 했으면 5천만원이 다른 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치 사업이 잘못 됐단 말입니다.
다른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5천만원이 지금 안 써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이었고,
정진영 위원
12월 달에 이제 부랴부랴 5천만원 가지고 다른데 이제 사업 편성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여러 가지 유동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위원님의 지적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면밀히,
정진영 위원
연 초에 예산, 본예산 짜실 때 편성을 할 때 선출기초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 하신다면은 예산액,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산출기초를 튼튼히 하셔가지고 2017년 예산에 꼭 좀 이렇게 기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 산출이 잘못된 것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이빙대 안전요원하고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한 근무일수 계산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6월 1일부터 지금은 9월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건비 계산하실 때 기본적으로 74일 정도로 기준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다이빙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다이빙대에 대해서 그렇고,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이게,
이정향 위원
그래서 120일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인원수 변동을 좀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타 해수욕장과 비교를 해서 기간제 안전요원 적정인원이 20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인력으로 13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덧대면 안전총괄과에서 또 충족되는 인원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해수욕장과 관련 없고 질서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정향 위원
질서유지라든지,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교통 흐름이나 이런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인원까지, 인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근무일수 조정이 제대로 산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때 기본 산출할 때부터 이러한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수계산 하실 때나 인원이나,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인원들까지 다 전체적인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4천만원이라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같은 경우 4,400만원이거든요.
이 4,400만원이면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고 일수나 기타 다른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질서유지는 안전총괄과, 교통은 교통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해수욕장에 입수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그 인원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이런 사항이고, 실제로 9월말까지 안전요원을 쓰겠다고 편성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송도 구름산책로 안내소 설치 천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소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송도해수욕장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건데, 지금 입구 쪽이나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정향 위원
예, 주민들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내소 설치를 해야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1명의 용역업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용역업체 근무시간이 1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여름에는 관계가 없지만 겨울에는 근무인력이 바람 많이 불고하는데 어디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된다, 휴식공간이 있어야 한다, 계속 밖에 나가있을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 기능도 포함해서 근무요원의 근무여건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5m, 홍보관 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1.5m에 2m 거든요.
1.5m에 2m면 꽤 큰 시설물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5에 2m 같으면, 3㎡ 같으면 한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정향 위원
한 평 조금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래서 최소 규모로,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송도해수욕장에 안내간판도 많고 시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주변의 주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홍보물 설치해 놓은, 홍보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외곽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계속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각적으로 많이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언제 임해행정봉사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예산이 되어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종합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합니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 소모품 구입이 주로 무슨 종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시설체험관을 전통음식 체험관, 예절 체험관, 전통다도 체험관 이렇게 시설이 되고 극장식 다목적 행사관이 조성되는데 원래 부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양 받을 때 모든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가 당초에 설계도서보다도, 거기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건물신축 부지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가 건축공사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1억 5천을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게 아니고, 체험관 집기류와 다도전시관도 있는데 전시관에 전시물품 구입비를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전통체험관을 운영하려면 다기 세트라든지, 방석이라든지, 전통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류차열 위원
주로 다 체험관에 들어갈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체험관에 들어가는,
류차열 위원
다 체험관에, 이게 지금 서구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시에서, 지금 이게 건축공사는 8월 달에 끝이 났는데요, 8월말 경에 끝났고 지금은 전시 디자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개관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직까지는,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묻는 거는 개관을 할 때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시 조례에 보면 소재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차열 위원
서구에서 위임을 아직 안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류차열 위원
위임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재위탁이 안 되고 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소요예산은 시에서 전부 받아서,
류차열 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게, 1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직접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안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운영하는 예산은,
류차열 위원
무조건 시에서 다 가지고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3억 5천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 내년 본예산에 2억 9,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계속 시의원님 등을 통해서 예산을 좀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차열 위원
구덕문화공원 조성할 때, 내가 4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기억할 겁니다.
냈는데,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3년만 이거를 해 주면 그때,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 충분히 하겠다, 그때 자료 다 내놨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결론적으로는 입장료 받기는커녕 지금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우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세요.
하단에 송도해수욕장 홍보조형물 정비 해 놨습니다.
홍보조형물 어떤 거를 정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지금 송도 삼거리에 삼발이 된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입니다.
그게 20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녹이 쓸고,
류차열 위원
이거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류차열 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를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세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에 조명도 조금 교체를 하고,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사실상 강력하게 반대 내 개인으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왜냐, 해운대도 그렇고 전국 유명 해수욕장에 철골조형물을 다 철거하는데 왜 송도해수욕장에는 시대에 어긋나는 철골조형물을 다시 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게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2013년도에, 벌써 3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지금도 내가 이거를 좀 더 잘해 가지고 반대할까 싶었는데 그 당시 그쪽 지역구 위원들이 적극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송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로 혐오스러울 정도로 추잡하거든요.
밤에는 불켜놓으면 모르지만 낮에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이런 게 예산낭비다, 지금은 그분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인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정말로 송도에 오면 서구민이든, 시민이든, 전국에서 오시면 조형물을 참 잘해 놨구나, 조형물을 하나 보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잘하시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해수욕장 가보십시오.
철골로 해 가지고 놓은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또 들고 그래서, 녹도 제거하고, 때 탄 것도 좀 제거하고 안에 조형물도 경관 조명도 조금 하고 해서,
류차열 위원
그 정도 하지 말고 정말로 참 이것도 이렇게 잘해 놨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계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5시 속개
위원장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유인물에 2016년도 이자수입이 9억 1천 6백만원이라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정도 증대했습니까, 1억 한 8천, 정도 증가했네요?
세무과장 김구곤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진영 위원
오늘 주신 유인물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세무과장 김구곤
아 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정진영 위원
여기는 기금 부분은 포함된 거 아니죠?
기금은 기금대로 지금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구곤
기금은 포함 안 됐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명세서에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9억 8천으로, 8억에 있다가 9억 8천으로 증가됩니다.
이것만 해도 9억 8천인데, 특별회계는 보면은 7천 7백만원에서 6천 7백만원으로 1천만원 줄거든요, 숫자가 지금 안 맞는데,
세무과장 김구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반회계만 하고 있거든요.
정진영 위원
일반회계만요?
세무과장 김구곤
예.
정진영 위원
지금 공공예금에 계정 과목이 몇 개입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지금,
정진영 위원
은행 계정 통장에 몇 개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금 현황은 현재 650개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650개요?
세무과장 김구곤
예.
정진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1금고에 다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세무과장 김구곤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2016년도 인사수입 현황이 10월 말이나 최근 오늘까지 현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단위만 나와 있고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잠시 혼동이 좀 됐습니다.
이게 10월 말이다 이거죠, 오늘 주신 유인물은,
세무과장 김구곤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자율이 자꾸 감소,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자수입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변동이율분을 적용합니까, 고정이율분을 적용합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현재는 변동이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변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하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구곤
예.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 155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사용료 산출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초산출을 하실 때,
재무과장 박명숙
매달 수입 들어오는것을 저희들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월별 수입내역이 붙어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들어오는 사항들입니다.
이정향 위원
실제 들어온 금액 그대로만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면수, 우리 차량 면수나 이런 것들 산출이, 기초산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면수라기보다는 구청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쓸 수도 있고 또 조금 덜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카운터 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증감이 직원 빼고 우리가 일반으로 했을 때 8천 7백만원이거든요.
8천 7백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한 달에 한 월 2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4월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서 작년 기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 했을 때 기본산출대로 해서 큰 차이는 없겠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이게 1년간 이행하는 거니까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8천이었는데 추경이 13억 9천, 대폭 증가했습니다.
설명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대신1동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6구역에 재개발 구역이 7월달에 매각이 됬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매각 할 수 있는 여력은 됐지만 거기서 매각을, 계약을 해야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할지 몰랐는데 7월달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당초에 이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을 수 없고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 때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공공시설 관리품에 재해복구회비가 있고 손해배상회비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회비정도입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회비,
재무과장 박명숙
예, 보험입니다.
보험,
정진영 위원
보험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보험료, 예.
정진영 위원
보험료가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새로운 건물도, 시설물도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 들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는 조금 여유롭게 잡아 놓습니다.
정진영 위원
추가로 들어갈 걸 예상해서?
추가로 들어간게 없었다 이말이네요.
그리고 차량보험료도 마찬가지,
재무과장 박명숙
차량은 저희들이 보험을 하면서 연령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연령을 조정한다는 말씀,
재무과장 박명숙
보통 기본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좀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해서 당초에 우리가 한 2세 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져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량 내용 연수를 연장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연령을, 우리 보통 30세 이하, 20세 이하 할 때 그래서 조금 절감된,
정진영 위원
운전자 연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세출예산의 자료관 피시를 없앴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아닙니다.
피시를 없앤 게 아니고 주로 이용고객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 검색보다는 앞에 보조, 우리 안내요원한테 검색하는 걸 도와달라해서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남은 게 아니고 아예 안 나갔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 정액제 아닙니까?
정액제로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사용량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정진영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까?
제로가 떠 있던 것은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단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예, 그렇게 뭐,
정진영 위원
기본료도 있을 텐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게, 기본료가 있을 텐데,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자료관 맞습니다.
지금 피시가 우리 지금 여기 민원실에도 무료인터넷 부스가 세 대가 있거든요.
부스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해서 자료관에 고객도 조금 적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아서 정말로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료도 없다, 이 말입니까?
기본요금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이거는 사용한데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터넷은,
정진영 위원
혹시 시설 같은 거 철거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사용이 제로가 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예 철거를 해버리죠 그러면, 아니 이거는 과장님한테 탓할 문제는 아닌데,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사용을 좀 할 줄알았는데, 너무 저희들 예상 외로 너무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정확하게 확인 해보고 다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구정자료관이 원래 시설 설치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반증인데 이게, 자료를 검색하고 할려면은,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자료관은 저 밑에 안내요원이 있어서 거기서 책에 대한 부분은 다 거기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로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