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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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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승인안 및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계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핵심이 보니까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해놨는데 지금까지 2억 원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감독대상 금액이 액수가 대상공사 금액이 삼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이것은 주민감독, 주민참여감독,
류차열 위원
그니까 2억을 폐지하고 3천만원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까지 2억원 이하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저촉을 받고,
재무과장 박명숙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참여감독대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2억원 이상이 좀, 많이 있었을건데 그 2억원 이상은 아무런 저촉 없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이 핵심이 주민참여감독대상을 전에는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류차열 위원
맞는데,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3천 이상 되어 있으니까 4억, 5억 되는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런 뜻입니다.
저촉을 안 받았으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것을 할 때는 예외 규정만하지 예외 규정 아닌 거는 심의를 안 받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외 규정이 뭐, 설명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박명숙
우리가 일반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있는데,
재무과장 박명숙
그럴 때는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류차열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 공사 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돼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늦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공사 금액이, 2억을 넘은 금액은 아무런 저촉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2억은 주민참여감독이 안 됐죠.
류차열 위원
그게 좀 늦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공사금액이 좀 커가지고 몇 억짜리 있는데 2억원으로 딱 제한을 해놨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좀 이 금액을 풀었어야 되는데, 싶어서 내가 지금,
재무과장 박명숙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2억원 이상 되는 공사 이런데는 전문 감리도 붙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안 해도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감리가 붙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천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주민들 참여범위를 더 넓혀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꾸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진작에 갖다가 좀 금액을 풀었으면은 주민참여해가지고 하는게 좋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좀 늦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미처 정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서 늦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자구수정 이런 건 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재무과장 박명숙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시행령에서 지금 풀린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류차열 위원
지금까지는 2억 이하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박명숙
예,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었고 시행령에서 이제 이번에 3억 이상으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류차열 위원
시행령이 언제,
재무과장 박명숙
시행령이 올 9월 23일 날 바뀌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까지는 3천, 2억원 이하로 시행령이 돼 있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대로 봐서는 2억원 이상 건이 많을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늦었지 않느냐, 싶어서 시행령이 상위법이 그러니까 빨리한다, 이런,
재무과장 박명숙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바꾸는,
류차열 위원
늦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예,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공사업체까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송상조 위원
공사 업체는 선정을 안 하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계약의 방법,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지 딴 건 없습니다.
송상조 위원
업체까지는 선정을 안 하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9월 달 시행령 내려온 것 나한테 사본을 보여주세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이번에 과장님 23일이라고 그랬는데 13일입니다.
9월 13일,
재무과장 박명숙
예, 9월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의회생활을 하면서도 보통 시행령이나 법률이 바뀌어도 보통 1년, 뭐 길게는 3년이 되도 조례 안 바꾸더니 2달만에 딱 조례를 바꿨네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불만인게 동네공사를 하더라도 법이 2억 이하라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을 선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적을 못했는데 쉬운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꽃마을진입로 재해예방공사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선임공사 할 때 다른 공사를 하기로, 보충부분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져야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심지어 어저께는 우리가 초장동에 창조도시과 사업했던 안전마을, 거기도 가봤는데 공사 엉망이더라고요.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바뀌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갖다가 활성화해야 되겠다, 어저께도 지적사항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 공사도 우리 재무과에서 이왕 이제는 조례도 2억이 없어지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3천만원 이상이니까 주민참여공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조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이전에는 2억을 넘어서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없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제는 그런 것 없이 다하게 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아쉬운게 다른 것은 다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비가 아주 잘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조례 제3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아쉬운 게 좀 있거든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은 교수, 교육법에 의한 교사 그리고 회계 변호사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공무원인 사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서구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서구청 관계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위원회의 구성에 이렇게 해 놓은 취지를 볼 때 위원장이 못 올시 구청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안 맞죠, 모순이 생기죠, 그죠?
맞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사항 범위를 벗어나서 미처 못 본 것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어떻게 수정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래야죠,
구청장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거 아닙니다.
계약의 범위가 아주 사소한,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공사에는 우리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었지만 금액의 범위가 크게 될 경우라도 이제 주민참여감독자는 필수로 들어간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선정을 할 때도 정말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우수한 감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론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정진영 위원
그리고 조문을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2조 2항입니까, 2조 2항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게 관계되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 건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뭡니까, 의미를 알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의미를 아는데 이 말을 좀 줄이든지, 별도의 항을 신설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현황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3항에 두는 게 안 낫나, 그리고 조문도 정비를 좀 해서 이 경우 대신에 3항을 넣든지 하셔서 이 경우는 제외하고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길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정진영 위원
시행령 문구가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현황으로 되어 있지, 전문가라는 말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상한선을 어디에 둡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서,
전문가라는 말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 이런 거는 있어도 전문가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그렇게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시행령대로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2항 제5호 본문 중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를 제3항으로 신설한다, 제3항은 제4항으로 변경 한다, 제3조 본문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창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교통행정과장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김경한 교통행정계장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고 윤희면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교통행정담당 김경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직접 듣지는 안 했는데 예산계장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추경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조금이라도 적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회 추경 때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조금이라도 적립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안전도시국장 윤희면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회계 때문에, 일반회계 신설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계속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특별회계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른 구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다시피 타 구의 사례가 일반회계에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이 두 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지마는 자동차계는 일반회계로 나간다 말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다시피 적용기한을 명시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원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주자, 인건비를 주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묶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일반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도시가 노후화 되기 때문에 산복도로 보면은 전부 다 양면에 주차장 주정차 주차구역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도 양쪽으로 대놓다 보니까 차 교행이 안 됩니다.
한 쪽으로 대 놔도 차 교행이 되는데, 진짜 도시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차 대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지을 돈이 없는거예요.
없다 보니까 천날 만날 가다보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이 끊으면 끊는다고 뭐라해, 위원들은 또 과태료 많이 안 걷으면 과태료 많이 안 걷어가지고 징수 많이 안 한다고 뭐라해, 이게 양길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1회 추경부터는 이걸 기간제면 기간제, 무기직 같으면은 무기직, 한 곳이라도 일반회계로 월급이 좀 나갔으면은, 인건비라도 나갔으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지금 아까 우리는 3개 구만 그렇다고 했는데 10개 구가 지금, 3개 구는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나머지 7개구는 일반회계에서 부분 부분 나가는게 있거든요.
우리 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의라도 조금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금이라도 모아지면 진짜 우리 구유지 많다 아닙니까?
구유지 많은데다가 그렇게 크게, 주차장 만드는 데는 크게 돈이 안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차딱지 끊으면 난리납니다.
우리한테도 들고 옵니다.
봐 달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을,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는데 요즘 사람들 나가봐봐야 우리 공공근로 나가보면 얼마 줍니까?
3만원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단속 하나 그으면 사만원입니다.
하루 정도로 일한게 날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간제라든지, 무기직이라든지 하나라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적극 검토하지 말고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국장님, 과장님 보면 이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기간제 인건비 해봐야, 계장님 우리 기간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15명입니다.
이석희 위원
많네요, 무기직은 몇 명입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계약직입니다.
이석희 위원
계약직은,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2명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럼 계약직 2명이라도 인건비를 주는,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을 해봐야지 맨날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런데 회계 부분은 우리 도시국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한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 안하지요.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신경을 써봅시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 17억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17억, 그리고 추가 경비까지 하면은 19억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이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당이 안 되겠습니까?
17억 정도면,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를 일반회계부분을, 이 부분을 보충을 한다 하면 일반회계로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서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다수 매칭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 부분은 하고나면 우리 자주재원에다가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의 기본적으로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자체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포장이 떨어진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응급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좀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돈들조차도 지금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보통 조금 우리 구세보다 조금 큰 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한 20억 정도 편성되는데 저희들은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회계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입지가 많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하고 오늘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전체로 다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축제나 우리 장학기금 주는것 이런 것들을 일부를 충당을 해서 삭감할 부분 삭감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17억이 아니라 19억까지 충분히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겠다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삭감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 인건비, 그리고 이게 10년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안 나간 것 아시죠?
그때도 충분히, 그때는 지금보다 재정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다 지급 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그것까지 검토해 보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시에 의회에 앞으로는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를 교통과에 하나 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과태료수입 또는 주차장수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입되는 부분을 순수히 이 교통부분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폐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그대로 두되, 교통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성격은 일반회계에도 좀 받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교통과 인건비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 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이 되면,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09분 속개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전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강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 군데는 재위탁이고, 동신은 변경위탁인데 변경 위탁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동신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운영 자체를 갖다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차열 위원
본인이 못하겠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류차열 위원
구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본인이 못하겠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본인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류차열 위원
본인과의 협의에서 무슨 압력은 없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압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야기는 있었지만 압력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명은 드렸습니다.
연세도 많고 이런 사항이,
류차열 위원
이분이 상당히 교육에 열을 대단히 많이 쏟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처음에 맡아가지고 상당히, 동신어린이집에 자기 개인 돈까지 써가면서 많이 했는데 아주 의욕이 넘치는 분인데 왜 변경됐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연세를 떠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분명한데 보육사업도 보면 원장님들은 연세가 만 65세 넘어가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류차열 위원
그분이 65세 넘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만 67세인가 68세인가 그렇게 됩니다.
류차열 위원
60도 안 되어 보이던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인건비 지원 안 되면 별도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등에서도,
류차열 위원
65세 넘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지원 안 됩니다.
류차열 위원
정 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를 그렇게 안 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정말 의욕적으로, 젊고 잘하십니다.
류차열 위원
의욕적으로 했는데 아깝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4.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 후원금이 갈수록 줄어드네요, 그죠?
민간 후원금이 2016년도 현재 5,997만 4천원입니까, 민간 후원금이 도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맞지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출발할 당시에 출향민들한테도 우리 서구를 아끼고 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출향민들한테 가서 많은 협조를 얻자, 이렇게 내가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우리 서구의 출향민이, 지금 12만도 안 되는데 한 30만명 됐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서 아마 출향민들이, 서구에서 대통령까지 배출한 우리 구인데, 아마 전국에 엄청난 사업도 크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출향민들을, 다니면서 좋은 취지니까 고향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시도 안 했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 2010년도 들어가지고 자체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다 했거든요.
경쟁적으로,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도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때 내가 좀 알고 조사한 바로는 출향민 기업인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서구장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17명입니다.
류차열 위원
17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본인들이 기부도 하고요, 잠깐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근간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부금품 모집대상이 구에서 구가 직접 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경우는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법 5조 시행령 13조에 보면 구로부터 대표자의 임면, 감독, 예산, 인사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닐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자체를 직접 모금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실질적인 모금이나 홍보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못한다, 알았습니다.
나도 출향민으로서 내가 장학금을 많이 냈거든요.
출향민으로서, 아주 성의가 대단합디다.
성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가지고 좀 유명한 출향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알려가지고 서울 가서 밥도 한 끼 사고 이래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야 민간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억 4천, 2억 9천, 2억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5,900 경기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표는 정해놓고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2017년까지 이 목표액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목표액을 정한 거는, 이 목표액을 201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잡은 거는 법상으로 정한 목표는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학회 창단 발기인대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사항이지, 이 사항이 사실상 법적으로 반드시 2017년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송상조 위원
내년까지 앞으로 10억원의 모금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10억원이라는 개념은,
송상조 위원
지금 현재 한 20억 모여 있죠?
기금이, 내년까지 그러면 나머지 목표액 30억 맞추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수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가 우리 구 말고도 10개 구에서 11개의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목표액을 다 달성한데도 있고,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부분이 부산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타 구의 장학회 구청들 보면은 민간 쪽에 부분에서도 부족이 아니고 기금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부분도 사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송상조 위원
민간부분에서 후원해주신 분들한테서는 참 고마웠고요.
자꾸 이제 모금액이 낮아지니까 목표치를 2017년까지 달성하기도 버거울 것 같고 그렇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그건 인정합니다.
송상조 위원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또 많이 할 예정이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편성기준은 본예산은 많이 올려놨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안건
5.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항상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187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이 출연금이 얼마나 됐죠?
세무과장 김구곤
작년인 경우에는 193만 3천원 출연금 냈습니다.
송상조 위원
해마다 증가해야 되네요?
세무과장 김구곤
예, 해마다 조금씩 증가 추세였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어떻게 써지는가에 대해서는 결산서는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결산서, 일단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구에서는 결산서를 못 받네요?
세무과장 김구곤
예.
송상조 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우리 서구하고 함께, 같이 하는 일은 좀 있습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장기적인 방안 세부계획이라든지,
세무과장 김구곤
예, 우리 직원들 세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우리, 올해인 경우에는 구유재산 사용 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병원을 사례로 해가지고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제출해가지고 그에 대한 검토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지방세정에 대한 참고자료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년도 (재)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총무과장 이영수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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