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법에는 제 조례에는 2조에 정의인데 아동복지법에는 3조가 정의입니다.
3조에 정의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지법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서구 조례인 만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적인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안 하면서 이 조례는 사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또 공무원이나 법이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법을 뒤져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본다, 라고 생각해보면 일일이 법을 뒤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좀 명시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굳이 법을 보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한 문구는 조례에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렇게 해서 정의를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거쳤지만 여기에 1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2조의 정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