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7대

22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이정향 위원 외 2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이정향 위원 외 2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중요한 조례인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제2조 정의의 나열한 용어의 정의들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중복규정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중복규정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2조,
배은주 위원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로
류차열 위원
여기에 제2조라 되어 있네,
배은주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법에는 제 조례에는 2조에 정의인데 아동복지법에는 3조가 정의입니다.
3조에 정의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지법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서구 조례인 만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적인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제안 하면서 이 조례는 사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또 공무원이나 법이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위법을 뒤져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본다, 라고 생각해보면 일일이 법을 뒤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좀 명시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굳이 법을 보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한 문구는 조례에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렇게 해서 정의를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거쳤지만 여기에 1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2조의 정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규정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규정이 없어요?
배은주 위원
밑에 2번, 3번, 4번, 5번은 중복규정입니다.
류차열 위원
중복규정, 그러니까 중복규정은 필요 없다니까,
배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번을 제한적인 규정으로 명시를 했듯이 1번을 어차피 제한적인 규정으로 정의를 명시를 하면,
류차열 위원
그 부분을 뺐네?
배은주 위원
그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을 명시를 했고,
류차열 위원
중복규정은 뺐고?
배은주 위원
예,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 지원대상 아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는 왜 중복규정이라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차상민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그대로 나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있는 걸로, 왜냐하면은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조례에 따서 오는데 법이 조금 바뀌던지 하면은 조례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그거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류차열 위원
그런데 발의자 배은주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은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상충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법이라 하는 것은 만들 때 우리 잘못된 거는 좀 고쳐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차상민
그거는 제 생각은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류차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 해놓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 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은 제2조 제2호는 아동복지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로 변경하고 제3호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를 법으로 변경한다,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이정향 위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먼저 본 위원 외 세 분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청년계층의 유입과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등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달리하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예, 다릅니다.
정진영 위원
청년회 지방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 거죠?
이정향 위원
예,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학생을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법니다.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밤새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이 돈을 가지고 원룸, 대학교에서 정해져있는 기숙사는 한정이 되어있고 이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연결해서 이 아이들이 원룸에서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달세 주는 것을 우리 구가 마을기업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위함이고요, 참고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송도 백송길에 청년창업을 몇 군데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과 세 번째는 대학생들이 원룸이나 기타 세대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님들 주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구로 세대를 옮김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접목을 한다하면 우리 세대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세대에 대한 주민세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청년의 범위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정해져졌다, 그렇죠?
나이가,
이정향 위원
이거는 아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미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 주변에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청년의 범위가 39세 이하의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의 범위가 저 개인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거에 따라야 되겠죠.
저는 범위를,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범위를 정하게 되면 청년의 확대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정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일단은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하셨네요.
이정향 위원
예.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금방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조에 보면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서구청년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출을 할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 단체 지원에 보면 능력개발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여기 보면 축제 및 문화체육 행사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지원으로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향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야겠죠.
배은주 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그래서 그거는 지방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축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정향 위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것은 접목을 안 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배은주 위원
중복이 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정향 위원
예, 중복을 시키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먼저 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위원님, 이거는 조례랑 상관없는 일인데 칭찬 한 개 하려고요.
아니, 제가 이때까지 조례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조례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너무, 저도 저희 지역에 조금 어두운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투광기에 관련한 자료들을 이렇게 일일이 첨부해 주신 거를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료 하시면서 추가로 좀 더 우리가 부서에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하구에 있는 삼성여고 앞에 횡단건널목에 한 열 번도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빛 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직접 제가 운전을 해서 그곳에 열댓 번 갔습니다.
열댓 번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거, 그리고 시야가 너무 확보가 잘되니까 너무 좋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법률에 관해서 찾아볼 때 도로교통법 3조 2항에 보면 도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나 군에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다는 거, 시에서도 도나 군의 조례를 통해서 투광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전문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절 9조 4항에 파항에 보면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일단 횡단보도도 보행자 길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는 게 적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34.2%까지 줄어든다는 내용까지 제가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