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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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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2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레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 관리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법령을 인용할 때는 조어에서 한 가지를 인용을 좀, 근거법령을 한 가지는 꼭 쫌 넣어주세요.
보면은 우리 조례가 같은 조문이지마는 상위법에는 우리 구에 필요한게 있고 광역권에 필요한게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거든요.
원칙으로 따지자면 한 가지는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세심하게 보셔서 개정하시거나 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평소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현원개발이 지금 대원개발이죠?
송도 케이블카와 같은 회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송상조 위원
아닙니까, 그래요?
제안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법으로 못 보게 되어 있는 겁니까?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제안서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송상조 위원
다 드렸습니까, 제가 좀 늦었네요.
다음에 제안서를 저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운영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더 질의하실,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원개발 대원플러스 건설 회사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대원플러스 건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대원플러스 홈페이지에 바로 앞에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 대원컴퍼니 주식회사 현원개발 나와 있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계열사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까요?
과장님,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위탁자 모집공고 내셨는데요, 공고 형태가 지금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나온 공고와 다릅니다.
선정기준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놓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심의평가 결과표에 보면 2항에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에도 보면 부산시는 50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점을 달리 두고 있는데, 우리 구만 방법을 달리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이정향 위원
부산시는 가격평가를 50점으로 두고 있고요, 배점기준을요, 근무인력이나 수행실력이 각 5점인데 반해서 우리는 자산규모, 재무구조에 대해서 각 4점을 줬고요, 현원개발은 해당분야 만점 주셨습니다.
캠핑장 관련 수행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원개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만점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정량적 평가요,
이정향 위원
예, 어떻게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락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원이 40.4점입니다.
50점 만점에, 그리고 그 나머지 기준치를 보면 다른 타 구도,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은 이거 공고를 낼 때 중점을 둔 것은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가치를 비중으로 좀 두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재무제표를 내시라고 한 이유도 그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정향 위원
그런데 대원 플러스건설의 자회사인 현원개발인 경우는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의 아파트 업자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자산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산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산 100만원 있는 사람하고, 천만원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다른 타 시·구나 부산시 공모 자료에서 2년으로 전부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그런데 우리 구는 5년으로 했습니다.
5년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용이 10억 가까이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향 위원
10억,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셨죠?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하실 때 지방채 발행하셨죠?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46억입니다.
이자 3.58입니다.
변동이자로 농협에서 차입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46억에 38%,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에 가는 게 38% 지분이 갔습니다.
총 매립지에,
원가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뭐에 대한 원가산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빌려줬을 때, 내가 땅을 매립하면서 들어가고 지방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산출을 받아야 될지를 산정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제가 본회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부산시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확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자체에, 그런데 우리는 공고문에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직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현원개발, 즉, 대원 플러스에서 제대로 세금을, 지방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차후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입찰방법이, 조건이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송도스포츠센터랑 입찰조건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어떤 게 다릅니까?
이정향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대비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정향 위원
그래서 조건을 바꾸셨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부산시에 오토캠핑장 관련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지금 부산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 또한 지역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강원도, 강릉 기타 등등 가까운 김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부산시에도 사상구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이정향 위원
사상구에 민간위탁 해서 지금 공모했다가 세 번째 유찰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공모하셨습니다.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직영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회의록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직영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수익금 산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당초에 송도오션파크 국비 교부조건에 민간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서 참여시켜야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됐죠, 구두로 말씀하셨죠?
매립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립조건이 위탁을 하는 걸로 정해져있다, 그래서 직영을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유일하게 민간참여가 가능한 시설이 오토캠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때랑 답변이 다르시네요.
그때 제가 여기 운영 비교분석 현황 봤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때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후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납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해서 캠핑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부시설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몇 % 계산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1년 반 내지 2년이 됐을 때 충분히 수익창출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도 김해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2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김해 자유파크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장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카라반이 3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조성비용이 얼마였느냐 하니까 20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을 몇 년만에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한 4년 정도 하면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 당시에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기초산출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얘기드렸고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만 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토지비 17억에다가 상부 공사비 10억 총 27억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보면 위·수탁 사용료도 토지분에 대해서 1억 7천만 지금 부과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7%의 면적을 가져간다고 하면 최소 2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거기는 토지 사용분만 들어가 있고요, 공동이용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그거는 준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산정해서 합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억이 초과되거나 2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를 5년을 준 이유는 뭡니까?
점용 허가일을 5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우리 규정대로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관련 조례에,
이정향 위원
지금 이 업체가, 현원개발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납세 완납증명서는 우리 제안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한테 제출 안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부속 자료로 자산 규모라든지, 완납증명서라든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오토캠팡장이나, 기타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원개발에는 오토캠핑장 운영 경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주한테 5년을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줄 때 오토캠핑장은 2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삼락생태공원도 2년 그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도 2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제가 판단하기는,
이정향 위원
잠깐만요, 허가 일로부터 여기 피아골 같은 경우도 3년입니다.
이런 피아골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종전에 한 번 더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줄 때 3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지도 않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더더구나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와 같이 겸해져있는 주식회사 대원플러스에 이 영업권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의의 협약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저희들이 5년간을 준 것은 관련법과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조례에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줬고, 2년간 이렇게 한 것은 기관에서 조성을 다해서 했을 경우에 2년 정도 줘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1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2년 만에 그거를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업체 참가가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이 땅을 매립하고, 토지를 만들고 모든 시설조건을 다 줬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영업입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왜 걱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관련법과 조례에 5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한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전부 다 나무나 돌, 펜스 형태로 설치되어 있죠?
일정 구간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조성 중에 있죠, 타 시구에 있는 오토캠핑장입니다.
막혀있습니까?
여기 막혀있습니까?
안 막혀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막혀있습니다.
다른 타 시·구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 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왜 막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건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오토캠핑장과 카라반 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오토캠핑장 안에 카라반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텐트 사이트 같은 것은 무방비로 자크만 열면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정향 위원
카라반과 텐트, 텐트 치러 관광객들,
저도 캠핑합니다.
캠핑할 때 텐트 들고 계곡에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쳐놓고 있습니다.
꼭 펜스 친 데 갑니까?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니, 이거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텐트를 이용할 때,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인근의 우리 주민들은 뭡니까?
우리 주민과 상인들은 뭐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정향 위원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안에 오토캠핑장을 신설하시면서 돌과 석죽과 나무로 전부 펜스 치셨다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그 주민들은 바닷가에 제대로 못 갑니다.
뺑 돌아서 1km 이상 뒤로 돌아서 바닷가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바닷가 그쪽에 오토캠핑장 조성구역은 뒤에 데트라포드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진입이 안 됩니다.
이정향 위원
왜 진입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데트라포드가 바로 나오는데 바닷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옆에 휴양시설로 계단식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마는 저희들의 역할은 그거를 다 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들은 사후에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이, 계획이 된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는,
이정향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처음부터 갔습니다.
건설과 이야기는 이거에 대한 권한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운영권한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양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하는 것도,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준공 후에 저희들이 이양을 받으면 저희들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카라반 이거는 설치를 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송도오토캠핑장을 현원개발에 주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수탁자 선정된 기관 주식회사 현원개발이 조금 전에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는 모 기업의 자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명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여기에 현재,
정진영 위원
계열사입니까?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 계열사입니까, 지분이 송도 계열사,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관련이,
정진영 위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등기부 등본하고 전부 받아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회사 설립년도가 언제입니까?
법인 설립등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010년 2월 24일,
정진영 위원
몇 년도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010년 2월 24일,
정진영 위원
2월 24일, 현원개발이 원래 건설회사입니까?
관광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관광개발 업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서,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건설업체,
정진영 위원
업종 업체에 뭐 나오는 것 없습니까?
관광개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여기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건설컨설팅, 실내인테리어 뭐 엄청 많습니다.
모텔숙박업, 목욕장업, 운동 설비 부대실 운영업, 관광 숙박업, 운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관광업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관광숙박업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있습니다.
예.
정진영 위원
좋습니다.
세부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위탁사용료 산정할 때 최초 토지 본 사용료가 1억 7천입니다.
면적은 7,270㎡ 이던데 지번이 한 개 지번이죠,
135-23번지, 이 전체면적은 18,335㎡ 그중에서 일부만 계약을 하신다, 그죠?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나머지 면적은 그쪽 옆에 힐링광장 축제광장 젊음의 광장 세 개 섞어 나눠졌는데,
정진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직접 관리한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정진영 위원
예산도 투입되고 관리비용도 투입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것은 이제 축제의 광장과 젊음의 광장이 좌측 편에 조성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 그대로 그것도 아마 준공이 되면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오후에 또 설명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내용 중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젊음의 광장하고 축제광장은 당연히 주민들이,
정진영 위원
일반 주민들 출입가능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 다음에 매립지 테두리에 둘러서 조깅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굳이 캠핑장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캠핑장을 만약에 무작위로 일반인들이 출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생활침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것은 타당하고 점유가 인정되고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자 위탁, 수탁자의 권리이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러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운영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도난사고라든지 무방비로 되어 있는 텐트사이트에 숙박을 하는 분들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거는 뭐 제가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수긍을 합니다.
그 대신 제출하신 위·수탁계약서, 협약서가 최종 계약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협약서고요 나중에 계약서는 별도로 점용허가서를 우리가 별도로,
정진영 위원
점용허가서를 말하는게 아니고 계약전반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다시 최종 체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지가 남아 있느냐, 이 말씀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협약서 내용 중에 지금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위반한게 보이거든요.
제4조, 협약서 내용 제4조 3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30일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게 한다, 그거 우리 9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조례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왜 30일로 합니까?
30일로 해가지고 업체가 재선정이 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는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할 때 이업체가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재위탁 사유가 안될 경우에 어느 세월에 공고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거 30일, 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90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30이내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수정이 안 되면은 조례위반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직까지 공유재산 점차해온 사용허가 등록 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여기에 근로자의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등한시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준수 내용이라든가 근로자들 복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조례에 있는 걸 호를 봤는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 계약체결 1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타 부서에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근로개정법을 준수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오늘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협약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예, 박기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토캠핑장 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했죠, 그죠?
이분들 대학교수3명, 변호사1명, 세무사1명, 공무원2명입니다, 그죠?
평가위원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우리 민간인이나 위원들 혹시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거기에는 얼마 전에 개정된 조례에 6명에서 9명 이내로 하되 5급이상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와 변호사회하고 그 관련된 기관에 추천요청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1명이나 민간인이, 다른분이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6인에서 9명 같으면은 충분히 평가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런 의결을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위원님들이나 적시가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적시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어떤 이유, 이것도 6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정진영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정진영 위원께서 뭘 발의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허승만 위원
예, 민간위탁조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를 5월 13일 날 개정을 했는데 의원발의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평가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갈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특정을 해놨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를,
허승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는 5급이상 공무원 두 명 거기에는 행정지원국장도 있고 다른,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과장님도 속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저하고 국장님하고,
허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은 동아대교수가 3명이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관광과 2명, 건축과1명 이렇게,
허승만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으면은 개별평가가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거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허승만 위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로 하는거 아닙니까?
개개인의 평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맞습니다.
평가표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내용을 보면 평가표 개별로 되어 있는거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가위원들의 정보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그 성명을 가리고 평가표, 그것만 드릴게요.
허승만 위원
예, 이름은 지우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를 할 때 업체가 세 군데 있죠, 그죠?
세 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첫 번째는 현원개발이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주식회사 라텍 이라는데 하고요,
허승만 위원
라텍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시티스타 주식회사, 이 세 개입니다.
허승만 위원
세 개였을 때 순위가 나왔을 때 것 아닙니까?
순위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현원개발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순위를 보면은 아까 이정향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가위원의 평점을 60점으로 줘서 한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정성평가 60점, 정략평가 10점,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세 군데의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물론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저하게 현행개발에 대해서만 최고점을 다 줘놨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허승만 위원
최고점을 현원개발에 전부 다 줬네요.
거의 다른데는, 라텍이라든가 다른 한 군데를 보면 점수가 60점 절반 정도 수준인데 현원개발은 거의 평가서를 보면 나중에 알겠죠, 평가서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현원개발이 대원플러스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페이퍼 컴퍼니는,
류차열 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송도케이블카하고 연계가 되는 더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점수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현원개발 대표이사 최효섭 되어 있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류차열 위원
대표 최효섭 되어 있거든요?
현원개발이 대표이사 최효섭 되어 있거든요.
대원플러스 대표가 최효섭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전혀 아무 상관없다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탁자 주식회사 현원개발 대표 최효섭 이거든요.
동명이인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이거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의회나 구청이나 모처럼 땅을 6천 평을 매립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고 혹시나 조금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식계약하기 전에 고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걸 잘 모른다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대한 자료 있다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모두 다 줘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이거 세 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세 개회사 재무재표에 의한 결산 공고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7명으로 구성하여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방법은 제안업체에서 10분간 PPT 보고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각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 개별적으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해본결과 선정된 업체가 대다수 보면 7명 대부분이 전부가 다 낙점 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심사위원들 개별적으로 거기에 그 업체가 선정업체가 제일운영이 잘 되겠다 믿었다, 하는 그런 뜻의 표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희 위원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이야기는 안했지마는 현원개발이 대원플러스 건설의 자회사가 맞거든요.
거기에 관광건설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 보면 전부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자산 규모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아한게 당초에 우리가 캠핑장 관리수행 실적도 3점에서 2점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자산규모라든지 실질적으로 대원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걸 갖다가 3점에서 2점으로 하는 그런게, 모든게 좀 의혹스러운 거니까 그러한 관련 자료를 좀 보자는 거죠.
아까도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 말씀은 안하셨지마는 당초에 배점을 그렇게 해놓고 변경된 사유, 그러한 이야기를 확실히 저희들한테 알아듣도록 주지를 좀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안 해주시니까 계속 의문만 증폭이 되는거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송도케이블카 대원플러스도 애초에 공사금액이 8백 몇 십억에다가 6백 몇 십억으로 줄어든 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방법을 실제로 구하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무실에 그런데 우리가 여수케이블카도 가봤지만 저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 파고 들어서 그러는데, 물론 이 일을 내팽겨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두세 달 간 매달리면 안 파고들겠습니까, 그죠?
공사비가 얼마 들고, 얼마 들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요인이라든지 우리 업무가 또 있다 보니까 못 파고들어서, 그러한 여차여차한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배점한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 그래도 송도케이블카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점을 바꾼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현원개발이 대원플러스의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요즘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두드리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 바꾸었다, 그거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희 위원
배점 기준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배점 기준을, 공고할 때하고,
이석희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부산시하고 다른 거는, 그거는 굳이 그게 표본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겉만 번드르르하고 자본이 없는 회사에서 와서 이거를 위탁운영권을 따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거기에 수익이 창출될지, 안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투자를 했다가 장사가 안 됐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이 창출 안 되고 마진이 안 생기면,
그랬을 때 이게 올바르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리고 거기에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민원도 소음 민원이라든지, 냄새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에 반영을 했고요,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애초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자료들을 주시고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을 건데, 그런 경우가 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100% 오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하면, 애초에 서둘러 이야기가 됐다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안 수월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저희들이 없이 대원플러스개발과 현원개발이 자회사고 이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송도케이블카도 800억에서 600억으로 줄어드니까 상층부에 있는 구조물이 약간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줄어들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건축물이 다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몇 백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계속 넘어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저희들한테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봐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한 자료를 주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현원개발에서, 대원에서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은 하셨습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수 받고 나서 그때 인지를 하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제안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받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10월 19날 받으셨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9일하고 20일까지 이틀간 받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혹시 제안서 내용 중에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된 거,
이정향 위원
예, 제안서 내용은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봤습니다.
그거는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효과를 발휘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각 회사마다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한다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주차장 문제는, 캠핑장 안에는 사이트가 총 37면이 되는데요, 거기는 개별 주차장이, 차 예약만 하면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주차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카라반 사이트가 120㎡입니다.
카라반 놓고 그 옆에 바로 붙여서 바운더리에 자기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다음에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도 64㎡인데,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차량 출입구는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차량 출입구는 양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향 위원
기존의 광장에서 우리가 설치했던 주차장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쪽에는 아마 오토캠핑장은 별도로 7,270㎡,
이정향 위원
차량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쪽으로는 다른 공간은 침범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차량 진출입로가 조성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지금 제안서상에 보면 출입구 쪽에 차량이 진입되는 데가 없던데요, 우리 진출입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진출입로가 2곳에 조성이 되거든요, 진출입로가,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배치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서상에 보면 이게 캠핑카 카라반에 대해서는 사진은,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는 없죠?
개별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카라반 사이트가 천만원부터 1억까지 사양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안에 내용이 재료, 재질은 어떤 재질 이상으로 쓰라, 예를 들어서 싱크대는 어떤 재질이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공고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업자가 투자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카라반 투자비용,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가 카라반 1대에 5천만원 정도 잡았을 때 15대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15대 해야 되거든요.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7억 5천에다가 거기에 또 관리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성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1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추상을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5년 하고 나서 5년 더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10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매립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당연하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꾸었을 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든, 어떤 호텔이든 뭐든 짓겠다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진매립지에서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경험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2030비전 제시하실 때 혹시 제안하신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부산BDI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만으로 그대로 두신다, 10년 후에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현재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먼저 우선권 줄 수 있죠?
만약에 상업시설로 바꾸었을 때,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점유자라니요,
이정향 위원
오토캠핑장을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점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줄 수 있죠?
법적으로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우선권을 준다는 거는 법적으로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0년 후의 계획도 없다, 계획 없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정향 위원
예, 그 이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거기에 만약에 오토캠핑장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태풍이 불었을 때 그 캠핑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오는데,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매립 안 하셔야죠, 태풍이 무서우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 염려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거를, 지금은 오토캠핑장과 젊음의 광장, 축제광장으로 이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토캠핑장으로서의 적합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10년 후에도 그대로 둔다, 라는 이야기시고요, 케이블카와 연계된 사업 없다는 거 확실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게 되면, 제12조에 보면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가 되어 있는데, 11월 21일까지 운영의 계획서하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계획서는 제안서에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15대의 카라반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관리동이 1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매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제안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조에 보면, 시간이 그렇네요.
15조에 보면 협약이용 보증보험 있죠, 그죠?
그거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날짜상으로 보면 1억을 받아야,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보험계약이 정상 사용허가가 들어갈 때 그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때 받는다, 지금 현재 보면 협약서를,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기에 기반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번복하는 그런 권한은 우리 의회에 담보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다른 기회에 사무 감사나 업무 보고 때나 청취를 하시고 오늘 주제는 목적에 부합하게 민간위탁이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후위탁으로 이렇게, 사후보고가 되다 보니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논란이 생겼는데 동의안 내용 중에 수탁자 선정, 주식회사 현원개발에 대해서는 이의가 위원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원개발에 개발로 선정이 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권능과 기능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때는 즉각 시정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에 제출된 동의안 중에 협약서 내용이 조금 불합리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건부동의 정도로 해가지고 동의가 됐으면 안 좋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
조건부 동의는 뭐에요?
정진영 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협약서 내용이 제출이 안 됐으면은 이런 논의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제출이 됐기 때문에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4조의 위·수탁기간 제3항 수탁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좀 수정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운영하는 인력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
30일 전까지는 90일 전까지로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허승만 위원
정 위원님 그게 몇 조입니까?
류차열 위원
제4조 3항,
이정향 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조례가, 우리 오토캠핑장 관련된 조례가 공포된 것은 6일이고요.
정진영 위원
모든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기본이 90일인데 그 조례에 보면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 이래서 우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3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시기는 송도오토캠핑장 관련 조례는 제정된 시기가 그 이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됐는데 조례가 충돌하긴 하는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90일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큰 조례상에 저촉되는 거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 합리성 문제에서 90일로 조정을 좀 해주시면 행정업무도 원활하게 편하게 하도록 하시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5조도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90일 이내에 1억에 해당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30일로 하는게 맞습니까?
정진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보험이죠?
이거는 30일 전하고 우리 심의위원회 제출하는 90일 전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이 위탁에 관련된 건설과의 자료는 아직 안 올라온 겁니까?
송상조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평소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전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13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는 개별법에 관련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이석희 위원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년 뭐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별개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기관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입니다.
이 경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라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02분 속개
안건
6.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여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업무수행을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눠드린 책자에 의거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안」 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아동청소년의 안전 환경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위원회를 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예.
정진영 위원
실행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아까 차상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서는 앞서 자료를 드린데 보면은 참고사항에 보면은 주민공고 21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12월 초에 게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장협의체심의는 12월에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심의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는 연차별 계획에, 2018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된걸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 안전 환경 구축사항,이 분야는 사실은 저희 과에 걸쳐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이 분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2페이지 보면 담당별로, 중점추진과에 대해서 담당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미약한 부분은 보완해서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신단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이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구축은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청소년, 아동 청소년분야는 또 청소년 청년에 대한 또 위원님들의 조례도 제정했지마는 이 부분은 위원회가 아동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17세 미만인 학생을,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그렇죠.
아동으로 했을 때는 18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동 학생,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정진영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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