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4대

12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10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都市및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聽取件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都市및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聽取件
11時 開議
안건
1.釜山廣域市都市및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聽取件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건축과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부서장인 도시국장과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과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원활한 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설치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2分 停會
委員長 卞泰煥
11時 08分 續開
委員長 卞泰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 중 우리구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건축과장입니다.
올 9월 2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안 부산시 기본계획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현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秀陽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서수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과장님 일반지구는 용적율이 200%죠?
建築課長 朴致根
예.
徐秀陽 委員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은 300%까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 올리기 위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은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법에 보면 종 변경 및 지구단위 변경이 있는데 종 변경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종을 갖다가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徐秀陽 委員
그리고 만약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700% 용적율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 2천평이 있고 주거지역이 천평 정도 있으면 같이 엎어 가지고 건축을 할 때는 용도를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예전에 건축법상에는 용도지역이 겹칠 경우는 많은 쪽을 적용을 받는데 요즘에는 각각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적용을 받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적용 받고,
建築課長 朴致根
그렇고 근래에는 부산시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구역이 합칠 경우에는 통합시행하는 그런 면적이 있어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필요하시면 해당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9월 29일날 각 구 재개발 담당 담당자 교육할 적에 이런 유인물을 받았는데 저희들 직원도 공부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유인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전체로 앞에 상업지역하고 뒤에는 상업지역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하면 뒤에는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2천만원 현 시가대로 적용을 시켜 줍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지금 감정해가 평가 재산 관리가격을 하면 사업인가 신청, 사업인가날 때 그때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거든요.
앞에 “A" 부분이 천만원 뒤에 부분이 200만원 각각 현시세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합니다.
徐秀陽 委員
적용을 해줍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예, 감정사도 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 잘 해달라 하면 많이 나오고 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비례율이 있지 않습니까?
총 수입은 분양할 적에 계산을 해보니까 백억인데 총 지출이 20억이다 그러면 비례율이 되어야 주민들이 부담금이 적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해 가지고 청산할 때까지 관리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이 주민 부담을 줄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徐秀陽 委員
또 한 가지 200평 되는 부지에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거기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공장을 한다던가 철공소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공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까지 내 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은 현재 현 시세에 따라서 보상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지,
徐秀陽 委員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서 땅은 건축주 땅인데 자기가 거기서 집을 지어 가지고 건축을 자기가 지어 가지고 건축 준공필증을 받아 가지고 했을 경우 주인 앞으로 건축 신청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인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공장 보상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겠끔 감정이 나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은 관리처분할 적에 주민 총회에서 세입자 문제도 있을거고 무허가 문제도 있을거고 정관에서 정해 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것도 감정사가 감정을 합니까?
주민 자체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주민 자체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감정 돼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관리처분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해 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徐秀陽 委員
총회에서,
建築課長 朴致根
예.
委員長 卞泰煥
서수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 재개발하고 주거정비하고 용어 차이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요?
그것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설명드렸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건립해 가지고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해 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 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고,
또 전체 주민이 이루어져 가지고 할 때는 우리 남부 3지구와 같이 남부 3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시행사를 갖다가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李泳攝 委員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이 용적률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거정비는 바로 240%가 나오는데 이 재개발 부분에는 몇 %가 바로 적용됩니까?
현재 용적률이,
建築課長 朴致根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지대는 240%를 기준, 그 다음에 고지대는 220% 기준, 생활중심지즉 상업 지역은 700% 기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차등 적용 됩니다.
그만큼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몇 %다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할 적에 건축 계획을 할 적에 공공기반 시설을 갖다가 도로, 녹지 이런 것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우리 기록상에 보면 준생활중심권 이것이 결국은 상업 지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建築課長 朴致根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입니다.
700% 기준입니다.
700% 이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겠지마는 우리 서구가 앞으로의 우리가 존립에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재개발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서구를 다시 우리가 회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각 조합에만 해오도록 방치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 조합에 어떻게 하든 독려를 하고 자꾸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 구역 우리가 48개나 이렇게 설정을 해 놔놓고 추진이 진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하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앞장 서서 가르쳐 줘가면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서류를 하나 해가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바로 해 오시오, 그러다 보니 몇 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인가를 내놔놓고 지금 몇 달이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떤 직원이 하루 뭐 계속 상주는 못하지만 자주 돌아봐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여기서 살펴보고 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여기 가지고 와 가지고 되돌아가고 또 가서 몇 달이 걸리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7월달에도 4차례하고 10월에도 기본계획 고시되어 가지고 7차례하고 또 추후에는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다 결성되어서 주민총회 지금 반드시 저희 구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지금 이 법령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직원 숫자가 잘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를 지금 결정한 구역이 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구역 됩니까, 서대1, 서대2, 암남 1.
建築課長 朴致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공사 간접 참여를 결정한 것은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결정을 하고 추진위에서는 시공사의 간접 참여가,
金鍾大 委員
간접,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 참여가 아니고 지금 서대1은 조합 결성되었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예, 결성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총회 결정됐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그런데 간접참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간접참여입니까?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공사비까지 결정해 가지고 지금 참여시켜 놨는데 그리고 돈을 15억을 예측하든지 20억을 예측을 받아 가지고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면 전부 당연히 그냥 시공사를 결정해 가지고 바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하는데 중간에 수정하거나 다시 이게 아주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미 설정 다해 가지고 이미 결정 다하고 이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도 들었는데 간접이라는 부분이 이게 어디까지냐 당연히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느냐하면 정비업체들이 하거든요.
정비업체들이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냥 간접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시공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철거업체까지 다 결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다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하라 해야 되는데 정관 개정도 없이 다 해버렸다는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가 이 운영 규정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운영 규정을 고쳐 가지고 시공사를 간접 그 뭐 할 수 있다, 하는 정관 개정을 구청장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정관 개정 전혀 한 줄도 하지 아니하고 다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지도할거냐 이겁니다.
그럼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 행정적으로 그것은 간접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은 건교부에서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혼돈만 있고 저희들 또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간접 참여만 가능하지 더 이상은 없다.
저희들 질의도 하고 부산시에 질의하고 부산시에서도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하고 했는데 현재 최종 나온 것이 간접 참여까지는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시공사 결정권은 조합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을,
建築課長 朴致根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내용을 해당되는 추진위원회에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저 밑에 실무진들에게 이런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왜 정관 개정해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 정관 우리가 승인해 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곳에 그럼 추진 위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승인 해 줄게,
이 범위를 벗어 나가지고 할 때는 정관을 먼저 개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의 간접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이 운영 규정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운용 규정안에는 없어요.
왜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도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게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해 가지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운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만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설립 그 다음에 제3조 운영 규정에 의거 작성해 가지고 운영 규정의 작성에는 2항에 보면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 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하면서 붙임이 바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안으로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1조, 제3조, 제4조, 제15조 1항은 확정할 것, 그대로 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확정해라, 그 다음에 제16조 제6항, 제19조 2항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 특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정 및 보완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등식이 하나 크게 생깁니다.
도정법 제13조에 보면 추진 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위원장, 감사, 이사만 법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부위원장 제도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에게 설명해줄 때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질의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서대1 지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아마 판공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정법 어디에도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부위원장을 두라는 국회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도정법 자체에.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권장을 해서 뭐 집행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정관에 정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정관에 정하라 했는데 이 법에는 이미 위원장, 감사 이렇게 딱해놨거든요.
조합장, 감사, 이사 이렇게만 하도록 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아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 중에 그 기본 계획이 있는 곳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추진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도정법 법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하고 건설교통부령하고 다 봐도 그것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안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말대로 기타 규정은 사업특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관 만들 때하면 되는데 도정법이나 령까지 다 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2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에서 제13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해놓느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제6조에 있는 추진위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의 그 조건에 대해서 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 표준안을 만드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답변보다도 좀 명확한 것을 정비해서 좀 가르쳐 주자 주민설명회 때 해주면 좋겠다, 왜 이 정관에 어느 구역에 보시면 정관에 추진위원 7명하겠다고 정관 승인 받았는데 추진위원 20명씩, 30명씩 됩니다.
그러면 승인해줄 때는 7명을 승인 받아놓고 이것을 바꿀라 하면 20명을 하든지 30명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정관 새로 구청에 신청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승인할 때는 7명만 한다고 승인해 놔놓고 받아놓고는 실제로는 가보면 20명, 30명씩 해놨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1명 승인됐다가 감사가 돌아가시고 없는 거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선임, 이 정관이나 법에 의해서 감사 선임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 선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감사해라 그래 그래 감사 그냥 감사라 하고 도장찍고 유인물 다 배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나중에 가서 감사가 꼭 필요한데 법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버렸다 했을 때 주민들이 아까 이영섭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주민들 간의 소송이 생기고 하는 문제를 사전에 좀 차단해 주면 안 좋겠는가 해서 이제는 이 설명이 끝나는 동안에는 복잡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하고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런 미묘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구성해 놓은 임원 자체가 법령에 있는 임원구성이냐 사실 총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 판공비 다 줍니다.
주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총무를 두라는 말이 없는데도 정해 놔놓고 지금 다 판공비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뭐 50만원 주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겼을 텐데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를 할 수 있는 추진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 같은 것을 받아 놓으면 답하기가 참 좋을 텐데 총무 활동 다 하고 있는데도 없단 말입니다.
내용들 속에.
建築課長 朴致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첫 번째가 준칙 안인데 준칙 안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주민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칙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하는 것은 정관에다가 건설부 운영 규정하고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회시문에도 부위원장하는 아까 질의 회시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의 회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법령이 없고 운영 규정이 있고 건설부 질의 회시문 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金鍾大 委員
예,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설명회 하는데 이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 오니까 준비를 했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정비업체가 이것만 읽어보고 우리처럼 정확하게 구청에 와서 담당 직원들한테 이런게 있는데 이게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 보고 가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칭 전문가라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잘 됐다 잘 못 됐다 획일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문가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런 어떤 서로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런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질의회시를 통해서 위원장 제도도 가능하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총무도 없지만 가능하겠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통과할 때는 우리 구청에 승인 받을 때는 추진위원회 7명하겠다 해가지고 승인 받아 놓고 20명, 30명 도장 찍고 어떤 큰 주민들이 어떤 설계 사무실 결정 이런거는 20 몇 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승인은 7명 받아 놓고,
그러면 토지등록 소유자의 10분의 1이 되지 아니하는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할 수도 없거든요.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되돌려 가지고 할려고 하면 또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니까 기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행정지도는 추후라도 어떻게 하겠끔 만들어서 정비를 하도록 해주면 그 다음 앞에 해 놓은 사람들의 추진 업무를 뒤에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쪽에서 많이 참고로 하게 될거거든요.
정비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고,
저희들도 좀 더 질의회시를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추진위원회에서나 아까도 정비업체 선정, 조합의 시공사 선정 그때 선정할 적에는 자격이 있고 요건이 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비업체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인호 위원,
金寅鎬 委員
과장님한테 하나 문의합시다.
동대신 3동에 1지구 재개발 사업에 거주하는 자가 국·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허가 건물하고 국·공유지상에 거주하는 자는 재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주해 가려고 할 때는 이주비 및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해 나갑니까?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무허가 소유자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로 한해 가지고 조합원 임명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지 않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아까 보상 감정하는 시점이 사업시행 인가시에 효력을 발생할 때 그때 감정해가 산술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는 보상가격 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고 국·공유지상에 사는 사람도 추진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89년 3월 29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여기에 도표상에 보면 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현황, 열한번 째 충무 도시환경 2있습니다.
거기에 구 충무동사무소 일원 해놨는데 구 충무동사무소 일원은 충무 1구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변경됐는지 구 충무동사무소 부산은행 바로 옆에가 구 충무동사무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 바닷가 쪽에는 1구역이고 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建築課長 朴致根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전체가 10,000배의 도면에다가 표시해서 그런데 한 달 안에 이달말쯤이 되면 5천배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구역별로 시달이 됩니다.
상세한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거한데,
저희들도 우리구에서 올린 것은 원안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시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무 2 구역 지금 방금 얘기한 구역은 충무동 시장통하고 구 완월동 적성지대하고 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는 거의 그 주민들의 동질성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 완월동 구역하고 충무동 시장통 구역하고는 완전히 한 사업을 해낼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무 도시환경 2-1 구역, 2-2 구역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建築課長 朴致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냐하면 제가 현재 복합 정비구역 해 가지고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 그저께 제가 시에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용역비가 15억 책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중순 늦어도 11월말경 되면 복합정비 구역 즉, 시범구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집장촌 관계는 특별구역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개발한다든지 그런거할 적에 저희 구에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각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겹쳐져 있는 경우는 각각 해 놓으면 전체적인 건물이라든지 공공기반 시설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복합정비 구역 즉 시범구역으로 해가 공공기반 시설은 도로의 선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1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구역에 대한 용역을 결정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내나 똑같은 성질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초장동하고 남부민동 하고 겹쳐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같은 동네는 대화하기가 쉬운데 이웃 동네하고 대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번지 내에 1 구역, 2 구역으로 갈라서 하는 것이 사업성질상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할 적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거를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면 일부 조금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반반 정도 되겠는데 이러면 사업시행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거를 참고로 하십시오.
建築課長 朴致根
위원님 말씀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자문단이라든지 검토해 보고 시에 용역할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대신동 말이죠, 6지구하고 7지구하고 이것을 말이지 유보를 해놨는데 합쳐도 될 수 있다 이말이죠?
7지구, 6지구 인접되어 있으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기본계획에서 6지구, 7지구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林鍾烈 委員
유보지역을 이렇게 유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1동은 평수가 말이지 많거든요.
7지구는 평수가 많고 6지구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뭐냐하면 그 지역이 있을 경우에 구역 지정할 적에 그 지역이 좀 작다 그러면 전체 대지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증감은 경미한 면적으로서 저희들이 구역을 좀 더,
林鍾烈 委員
작은데는 20% 증감할 수 있다,
建築課長 朴致根
예, 그렇죠.
할 수 있는건 도로 선형을 따져 가지고 좀 더 추가로 포함하고 좀 더 많다고 잘라내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20% 이내의 경감은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입안해 가지고 최종구역 지적고시할 적에 경미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20% 이내는 경감할 수 있다,
建築課長 朴致根
이내로,
林鍾烈 委員
그러니까 6지구도 그 평수 자체가 지금 좀 작으니까 20% 경감할 수 있다 이말이죠?
建築課長 朴致根
예.
林鍾烈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임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 중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 현안 업무보고 및 청취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구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基本計劃聽取件
出席委員(12명)
産業建設委員會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總務委員會
金載鎬 洪光洙 金寅鎬 林鍾烈 嚴株禎
出席關係公務員(1명)
建築課長 朴致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