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해당되는 추진위원회에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저 밑에 실무진들에게 이런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왜 정관 개정해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 정관 우리가 승인해 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곳에 그럼 추진 위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승인 해 줄게,
이 범위를 벗어 나가지고 할 때는 정관을 먼저 개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의 간접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이 운영 규정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운용 규정안에는 없어요.
왜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도해 줘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게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해 가지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운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만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설립 그 다음에 제3조 운영 규정에 의거 작성해 가지고 운영 규정의 작성에는 2항에 보면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 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하면서 붙임이 바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안으로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1조, 제3조, 제4조, 제15조 1항은 확정할 것, 그대로 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확정해라, 그 다음에 제16조 제6항, 제19조 2항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 특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정 및 보완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등식이 하나 크게 생깁니다.
도정법 제13조에 보면 추진 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위원장, 감사, 이사만 법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부위원장 제도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에게 설명해줄 때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질의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서대1 지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아마 판공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정법 어디에도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부위원장을 두라는 국회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도정법 자체에.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권장을 해서 뭐 집행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정관에 정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정관에 정하라 했는데 이 법에는 이미 위원장, 감사 이렇게 딱해놨거든요.
조합장, 감사, 이사 이렇게만 하도록 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아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 중에 그 기본 계획이 있는 곳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추진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도정법 법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하고 건설교통부령하고 다 봐도 그것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안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말대로 기타 규정은 사업특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관 만들 때하면 되는데 도정법이나 령까지 다 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2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에서 제13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해놓느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제6조에 있는 추진위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의 그 조건에 대해서 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 표준안을 만드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답변보다도 좀 명확한 것을 정비해서 좀 가르쳐 주자 주민설명회 때 해주면 좋겠다, 왜 이 정관에 어느 구역에 보시면 정관에 추진위원 7명하겠다고 정관 승인 받았는데 추진위원 20명씩, 30명씩 됩니다.
그러면 승인해줄 때는 7명을 승인 받아놓고 이것을 바꿀라 하면 20명을 하든지 30명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정관 새로 구청에 신청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승인할 때는 7명만 한다고 승인해 놔놓고 받아놓고는 실제로는 가보면 20명, 30명씩 해놨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1명 승인됐다가 감사가 돌아가시고 없는 거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선임, 이 정관이나 법에 의해서 감사 선임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 선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감사해라 그래 그래 감사 그냥 감사라 하고 도장찍고 유인물 다 배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나중에 가서 감사가 꼭 필요한데 법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버렸다 했을 때 주민들이 아까 이영섭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주민들 간의 소송이 생기고 하는 문제를 사전에 좀 차단해 주면 안 좋겠는가 해서 이제는 이 설명이 끝나는 동안에는 복잡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하고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런 미묘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구성해 놓은 임원 자체가 법령에 있는 임원구성이냐 사실 총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 판공비 다 줍니다.
주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총무를 두라는 말이 없는데도 정해 놔놓고 지금 다 판공비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뭐 50만원 주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겼을 텐데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를 할 수 있는 추진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 같은 것을 받아 놓으면 답하기가 참 좋을 텐데 총무 활동 다 하고 있는데도 없단 말입니다.
내용들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