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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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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1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西大新洞1,2街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西大新洞1,2街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黃昌燮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西大新洞1,2街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載鎬
(11時 0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 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신해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辛海基
우리구 서대신 1, 2가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신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해기 총무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寅鎬 委員
총무과장님 보람건설에서 1,2가를 구분되어 있는 것을 행정구역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보람건설에서는 요청할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은 저희들이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金寅鎬 委員
요청한 것도 없죠?
總務課長 辛海基
예,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 행정 구역을 1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2가에 다가 편입시킨다고 만드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아닙니다.
당초에 서대신 1동장의 의견, 서대신 2동장의 의견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임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받았습니다.
金寅鎬 委員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겁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뭣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지금 준공일자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때 준공검사 받고 나서도 편입해도 안 됩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준공검사는 동을 일단 주민들이 어느 동이든 소속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고 이래 가지고 입법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꾸는데,
總務課長 辛海基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한다, 아니다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민이 주민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할 부서는 지적과에서 하죠, 지적도를,
總務課長 辛海基
지적과에서 지번정리는 하게 됩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협의는 거쳤습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지적과의 협의?
어떤 협의 말입니까?
金寅鎬 委員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거 지적과의 협의를 안 거칩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지적과에서는 당연히 할 사항이지 물론 협의를 거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 2가 행정구역 지적도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니 지적업무의 원활을 기해야 된다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협의를 필히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쳐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데 환경위생과 같은데서 식당 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청소과 협의를 거치더라구요.
總務課長 辛海基
그것은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이것도,
總務課長 辛海基
업무가 연관이 있으니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金寅鎬 委員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總務課長 辛海基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金寅鎬 委員
아니 이 지번을 서대 1가로 되어 있는 지번을 서대 2가를 합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보람건설에 아파트 짓는 것이,
總務課長 辛海基
구역을 서대신 2동으로 행정구역을,
金寅鎬 委員
그 지번을 1가 몇 번지, 몇 번지가 2가 몇 번지로 바꾼다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행정동을 그러니까 법정동의 경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행정동의 동의 소속을 2가로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1가, 2가 동 합병에 대해서 아직 명칭은 안 나왔죠?
總務課長 辛海基
동 합병은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안 나와 있죠?
總務課長 辛海基
예.
金寅鎬 委員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람건설에서 이것을 지번을 1가, 2가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니 이것을 2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보람건설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앞서에 말씀드린대로,
金寅鎬 委員
요청을 안 했죠, 아직,
總務課長 辛海基
예, 안 했습니다.
金寅鎬 委員
안 했는데 왜 우리구에서,
總務課長 辛海基
보람건설에서 요청하는거 하고 저희들이 행정 목적에서 하는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金寅鎬 委員
그 장소가 보람건설에서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 한다는데,
總務課長 辛海基
그렇죠.
金寅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 안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왜 이렇게 합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한 개 아파트가 서대 1동 구역도 있고 서대 2동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런데 회사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먼저 해준다는 것은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 지적과 협의도 거치지도 않고 입법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뭣이 그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
總務課長 辛海基
우리 김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당장 입주를 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대단히 급한 사항도 있고 또 정리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金寅鎬 委員
잘 알겠는데요, 총무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편의상 이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總務課長 辛海基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되고 1, 2동 어느 동이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서 자꾸 우리 서구의 인구도 줄고 하는데 동세도 약하다고 자꾸 동을 줄이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이 동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의도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때는 바꾸는 것이 지번을 합병하는 것이 부당스럽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입법예고를 안 하고 긴급을 요한다 하는 것 같으면 123회나 122회 임시회때 조례안을 올렸으면 될 건데 준공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뭣 때문에 김인호 위원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 입장이 아니고 질문자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하나 올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이 지적도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경계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적도 하나를 붙여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지금 허공을 보고 몇 번지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건지 동쪽에 붙어 있는지 서쪽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적도라도 하나 붙여 주는 성의를 집행부도 보여 주셔야 되고 검토보고를 하는 우리 전문위원들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안 나왔으면 지적도를 하나 붙여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좋겠습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 게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있을 때는 번지를 어느 것을 썼습니까?
구청에 있을 때는,
總務課長 辛海基
270번지, 서대신 2가 270번지 썼습니다.
嚴柱禎 委員
2가 270요?
總務課長 辛海基
예.
嚴柱禎 委員
인접 붙은 번지였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대표 번지를 썼을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總務課長 辛海基
예.
嚴柱禎 委員
지금 보람 건설이 짓는 아파트도 대표 번지로서,
總務課長 辛海基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대표 번지를 쓰면 주민들 주민등록증 이전하는데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1가 쪽에, 그러니까 경계선상에서 1가, 2가 실제로 서대신 1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 지분으로 전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쪽에 옛날에 서구청사가 있을 때 중간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압니다.
總務課長 辛海基
구거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구거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서대신 1동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없었고 서대신 2동만 구청사가 있었다, 그래서 구청사의 대표 지분을 지금 건설 회사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嚴柱禎 委員
건축허가 신청할 때도 그랬습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허가 낸대로 준공도 그렇게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아까 김인호 위원이 토지관리과장의 합의를 안 받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정회를 해서 토리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저는 뭐,
嚴柱禎 委員
그렇게 좀 해주시면 맞지, 잠깐만요.
맞다 싶고 여기보면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았는데 이런 동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구 조정위원회 안 거칩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안 거치는 사항입니까?
지금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구 조정위원회는 안 거쳐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면 서대신동 2가에는 같은 번지는 없지요?
2가에는 저희가 동일한 번지는 없지요?
總務課長 辛海基
없습니다.
동일한 번지는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 질문 마치고 토지관리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林鍾烈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載鎬
예.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자랐고 지금 의회도 3대를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이 인구 조정 바람에 통합이 된 입장이고 보람쉬움아파트는 한 번지 내입니다.
그 일부 예를 들자면 4분의 1이 전자의 경계선 할 때 하수구를 통해서 이 번지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가 일부분이 서대1가로 지목이 됐습니다.
되고, 그 이번에 그 통폐합하는데도 우리 서구 유지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또 단체장들도 여러분 모시고 과연 이것이 꼭 통합을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일부 1가에 있는 사람이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선거 구역이 1개가 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오천 한 백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통합이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한 개 동이 줄어드는데 우리 서구의 열악한 예산이나 모든 것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1, 2가에 대한 관할구역 번지수 통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이것은 1가고 이것은 2가고 되면 형편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4분의 3을 가진 게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2가를 편입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릴 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하수구 구거지에 의해서 편입되는 이게 원칙은 지금 번지도 서대2가를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구청사할 때도 서대2가 몇 번지 이렇게 나오지 서대1가로 그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고 서대2가로 해서,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참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로서는 이 통합이 되어서 같은 아파트에 1가, 2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우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가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임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委員長 金載鎬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아파트 보면 여러 필지에 지어집니다.
크게 짓다보면,
지어지는데 등기부상에는 이 번지가 1가로 놔두든지 2가로 놔두든지 다 이렇게 바뀝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다 바뀌고 그러면 건축하는 업자가 부지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지분을 하면 됩니다.
되고 거기에 그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 번지,
嚴柱禎 委員
구거도 지금 아파트 속에 들어갑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거기에도 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거 번지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이것이 이제,
嚴柱禎 委員
불하한 겁니까?
總務課長 辛海基
불하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단지 여기에 163-11외에 일곱 필지, 이 필지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거 번지가,
總務課長 辛海基
구거 번지는 정리가 되어,
嚴柱禎 委員
뒤에 한번 물어 보지요.
總務課長 辛海基
예, 정리가 되었답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고?
組織法務擔當主事 郭泰瀯
구거는 유로변경 부분이 되어 가지고
總務課職員 윤성욱
경찰서쪽에 돌려 가지고 구거는 팔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지요.
전 구거 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찌 했든지 간에, 그것은 몇 번지입니까?
번지가 어느 겁니까?
林鍾烈 委員
167번지라, 그런 것도 파악도 안되고,
嚴柱禎 委員
구거번지, 구거번지.
林鍾烈 委員
구거 번지가 그래 167번지라,
金寅鎬 委員
엄 위원님 정회하고,
嚴柱禎 委員
누가 직원 하나가서 지적도도 하나 떼오세요.
위원 숫자만큼.
委員長 金載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時 23分 停會
委員長 金載鎬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엄주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속개를 했네요.
그런데 구거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몇 번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總務課職員 윤성욱
서대1가 163번지에서 서대신2가 537-15번지,
嚴柱禎 委員
서대신1가?
總務課職員 윤성욱
서대신1가에 하나 있고 서대신2가에 하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데 그러면,
總務課職員 윤성욱
이것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고 이게 이쪽으로 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번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되는데 이왕 한번 바꾸는 김에 이 번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總務課職員 윤성욱
아닙니다.
이것은,
嚴柱禎 委員
번지가 있잖아요.
地籍課長 金洪泰
맞습니다.
들어 간거거든요.
이것만 해당되고 밖에 있는 것은 필요 없거든요.
밖에 있는 거는,
嚴柱禎 委員
그렇지요.
이 번지에 들어 갈거니까,
總務課職員 윤성욱
그러니까 537-15하고,
嚴柱禎 委員
537-15가 없잖아요.
여기에,
總務課職員 윤성욱
이것은 구거가 없으니까 여기가 다 아예 다 매워 가지고,
地籍課長 金洪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꾸는 것만 어느 동으로 가는가 그것만 치지 여기 구거 부지는 칠 필요가 없죠.
서대2가를 1가로 보내느냐,
嚴柱禎 委員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구거도 1가에 일부가 있고 2가에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가에 있는 구거 번지는 자기들이 샀으니까 여기에 넣어줘야지.
통합 번지에다가 넣어줘야지.
地籍課長 金洪泰
1가에 있는 구거가 어떤거고,
嚴柱禎 委員
1가에 있는 구거가 이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金洪泰
그거는 대지인데요.
嚴柱禎 委員
이것을 대지로 바꿨으니까 대지로 되어 있지.
地籍課長 金洪泰
아닌데 이것은 당초부터 164, 이것도 165고 이것만 구거번지는 안들어가 있는데,
金寅鎬 委員
정회합시다.
委員長 金載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時 32分 停會
委員長 金載鎬
11時 50分 續開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 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西區 西大新洞1,2街의 管轄 區域變更에 關한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金載鎬 洪光洙 柳且烈 金寅鎬 林鍾烈 嚴株禎
出席關係公務員(1명)
總務課長 辛海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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