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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1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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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1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13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5年度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同意案 2.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2005年度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同意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30分 開議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위원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과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국제우호협력도시 초청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7월 4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7월 7일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및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5年度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同意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10時 32分)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부서장인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의안번호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서 식품진흥기금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泳喆
환경위생과장 박영철입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영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먼저 2005년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환경위생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제3조 2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했는데, 임명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디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그러면 임명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위촉은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규명이 없는데다가, 임명을 했으면 나중에 우리 한글 용어가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촉 조항은 있는데 제7조에, 면직 조항이 없습니다.
임명을 했을 경우에,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임명은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촉이 아니고, 임명이고,
金鍾大 委員
임명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추가 되어야될 내용이 대표협의체 말고, 실무협의체에도 지금현재 3조 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촉이라는 말만 있고, 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공무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말이 있어야 맞습니다.
아래, 위가,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촉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도 임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촉이라고 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촉이라는 말을 임명하는 것하고, 위촉이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데, 구청장이 지금현재 이 실무협의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게 조금 안 맞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언제 해촉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직을 그만 두었을 때 면직을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그것은 2년간,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충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제7조에 위원의 해촉이라는 말이 있을 때, 위원의 임명 및 해촉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임명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에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없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라도 파면이나 면직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 직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위원들은 품위를 손상해도 그냥 해촉하도록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8조 3항에 보면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 직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나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지금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앞으로 이 유급 직원을 두면 이 예산을 편성을,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金鍾大 委員
지금현재 이 9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이 요식 행위가, 이것을 우리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 이 조문에는 좀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지금 구청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맡더라도 구청장이라는 이야기는 자치단체 대표로서 기관장으로서 구청장이지, 여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으로서의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만들면은 굳이 구청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요.
별도로, 이 법을 만드는데에는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법을 만드는데에는, 이 9조 3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게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안 맞는 문제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는 제6조 위원의 임기에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 모든 법에 보면 2년후에 연임한다든지, 2년으로 끝난다는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는 2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재임으로 끝나는 것인지, 단임인지, 이것이 이 위원의 임기를 결정해 줄 때는 이것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다시 위촉하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후에 다시 위촉하도록,
金鍾大 委員
그래 다시 위촉하면 연임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다시 위촉,
金鍾大 委員
위촉 안 받으면 연임이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계속 연임할 수 없다 이리되면 그 사람들 전체 인원이 있는데, 다시 위촉할 때는,
金鍾大 委員
아니 우리 다른 조례들을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위원장은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연임이라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뭐 1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되면 임기 끝나고, 다시 주면 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 관례상 넘어가면 넘어 가는 것이고 재위촉 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저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金鍾大 委員
아니 이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자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만 자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임기에 대한 원칙도 원칙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따라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연임 문제도 시행규칙을 보는 것 같으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못 박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시행 규칙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 제정인데, 시행 규칙은 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金鍾大 委員
령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되었든간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만들어 주면 될 것아닙니까?
보건복지부령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 보다는 정확하다는 것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알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른 조례는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이것을 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뭔가 이 한가지 문제만 아니고, 비단 국한 되는 문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3조하고 4조 규정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금번 제출된 조례안 제3조 규정이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상 다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제 심사 실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은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잠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주관 부서장인 조현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관련 법령 조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제4항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실무협의체의 구성하고, 1조의 3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여기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렇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지 않고 구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 위원장도 호선하지 않고 사회산업국장으로 한 이유는 일단 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복지협의체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을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 방금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과 령과 시행규칙상에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저희들이 고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법령의 규정대로 조례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겠는데, 단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청장이 위원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구청장을 대표위원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지관련 위원회의 구성원의 면면을 볼 때,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다른 복지관련 위원회의 상위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이 되어서는 곤란하겠고, 구청장이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준칙이 내려 왔는데, 뒤에 구청장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법령과 준칙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바꾸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것이 규칙에 꼭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령이고 시행규칙인 만큼 굳이 꼭 여기에 안 따르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호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1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딱 정해져 내려오니까 이 시행규칙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의 임의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조례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는 법과 시행령이 됩니다만 사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령입니다.
령인데, 시행령상에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규칙과 준칙이 내려올 때까지는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 뒤에 지침이 구청장으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다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되지, 호선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상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장으로 하라는 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은 이제 행정 지침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바꾸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내려 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내려 온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있으면 우리에게 한부 제출해 주면 안됩니까?
답변을 꼭 받아야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런 법을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별도 상위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 주면 사전에 그것을 보고 이게 시행규칙대로 안해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근거 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을 해놓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 심의할 적에 사전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상세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다면 지금현재 내려온 이 조례안 심의대로 할 것같으면 이 규정을 삽입을 해 넣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래 가지고 말만 듣고 이 규정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金平洙 委員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무상 제출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법령이 좀 혼란이 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부령으로 위임해서 시행령이 하달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하는데, 이 지침은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시행령을 능가하는, 이 지침을 가지고 법 체계가 무너지는 사항입니다.
지침을 가지고 시행령을 없애 버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가지고 이 지침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하시지 말고,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있는데, 이 누구의 지침인지 모르지만, 장관의 지침이 내려왔겠지요, 왔지만 이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자꾸 바꾸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예를 하나 들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해서 하도록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국장이 당연직으로 그냥 회의 결정도 안 했는데, 그냥 아예 부위원장 명패 갔다놓고 회의 주재 합니다.
위원장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런 법령에 관한 것을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어떻게 두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개별법 하나만 가지고 다룰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면 이 호선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당연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단 이야기하는 이 시행령에 부합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현재 이 집행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이 지침 다른 지침 내리면 또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제정하는데에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일단 질의 마치고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할 시간에 더 의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규칙 심의시에 신중히 좀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거 하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을 상당히 무시해 버리는 그것인데, 모든 일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부청장이 하는데, 단체장 구청장이 당연위원으로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청장이 위원인데, 구청장을 놓아두고 누가 위원장하겠나 이것은 분명히 청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실제 이래해 가면서 지금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고, 또 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을 위배해 가지고 그런 짓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은 법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든, 위원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꼭 구청장이 위원으로 있어도 참석을 안해도, 위원장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나중에 청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이야 청장님이 위원장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식으로 청장님이 위원장 하려고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밑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이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부서장이 정말로 그거하면, 오늘 사회산업국장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넘어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 위원들이 뭐 한마디하면 말이지, 정말 이런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서로 좀 검토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의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停會
委員長 卞泰煥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중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음으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산건위 제2차 회의에서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散會)
(報告事項)
○ 2005年度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同意
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 釜山廣域市 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
營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次 會議에 再上程
出席委員(7명)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出席關係公務員(3명)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環境衛生課長 朴泳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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