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규칙 심의시에 신중히 좀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거 하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을 상당히 무시해 버리는 그것인데, 모든 일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부청장이 하는데, 단체장 구청장이 당연위원으로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청장이 위원인데, 구청장을 놓아두고 누가 위원장하겠나 이것은 분명히 청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실제 이래해 가면서 지금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고, 또 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을 위배해 가지고 그런 짓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은 법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든, 위원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꼭 구청장이 위원으로 있어도 참석을 안해도, 위원장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나중에 청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이야 청장님이 위원장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식으로 청장님이 위원장 하려고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밑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이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부서장이 정말로 그거하면, 오늘 사회산업국장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넘어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 위원들이 뭐 한마디하면 말이지, 정말 이런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서로 좀 검토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의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