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입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중에 의안번호 47번, 그 다음에 49번은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48번은 이 공동주택 가격 확인 발급 수수료 5백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지난 1월 5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분, 토지 보유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어를 없애는 부분, 또 나열하는 방법, 서식 그런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외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선박, 항공기, 종합토지세는 토지 전체 분을 종합토지세로 합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날 개정된 사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토지 부분, 주택의 토지, 주택을 제외한 토지 이 부분은 9월 납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택의 건물을 제외한 건물 이것은 7월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주택의 건물 + 주택의 토지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을 납기를 합니다.
7월 납기가 있고, 9월 납기가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는 7월 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이것은 우리 과세 기준율이 재산세도 6월 1일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 일로 합니다.
이 과세 대상이 주택, 토지입니다.
이중에서 상업용 건축물하고, 공장용지는 제외됩니다.
이 납기는 12월 의무 납부가 아니고, 신고 납부입니다.
자진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의 건물 + 주택 밑에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이것은 전국 과표중에서 공제를 하는 과표의 세율에 1%내지 3%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로 사전에 9월이나 7월 이중에서 재산세 그 과세된 세액중에서 199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토지 부분에서는 종합 합산토지 나대지 입니다.
나대지 전국 과표에 3억을 공제한 과표중에서 세율을 1%내지 3%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도 기초 재산세로 과세된 세액중에 125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런 것을 왜 제도를 두느냐 하면, 이중과세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할 때는 과표에서 당초 재산에서 과표에서 줄고, 또 기초 재산세로 과표된 세액 중에서 199만원을 초과한, 만약에 200만원을 자기가 사전에 낸 것 같으면 1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산세가 300만원 부과가 된다면 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표에서도 공제가 되고, 또 부과된 금액에서, 당초 금액에서 기초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한 1월 5일날 재산세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번입니다.
(「조례안 3건」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