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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2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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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04월 2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定條例案 2.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定條例案 3.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定條例案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10時 30分 開議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黃昌燮
의사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黃昌燮
(10時 32分)
委員長 金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세무과장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세무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우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일주일 회기중에서 3일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이틀하고 현장 확인을 하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요일날 현장 확인을 수련관을 현장확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2월달 임시회 이후 3개월만에 임시회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구덕야영장 무슨 수련단인가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관은 총무위원회 소관과가 아니었고, 전에 사회복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을 하면, 그 다음날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현지 확인 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이렇게 오랜만에 의회가 있을 때는, 임시회 전에 예년에 보면 항상 총무위원회 전체의 간담회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간담회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한다, 의사일정을 작성한 것은 위원장 혼자 하신 것인지, 간사하고 의논해서 하신 것인지, 전체 총무위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고쳐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의사일정 했을 때는, 현장 확인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현장 확인을 넣고, 현장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고, 또 엄주정 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또 위원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주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류차열 위원 발언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2005년도 지금 4월달인데, 총무위원회 간담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총무위원장은 물론 간사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 말씀대로 총무위원들이 자주 만나서 이런 의사일정을 짜고 의논도 하고 또 총무위원들 의사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4월달인데 지금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총무위원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도 갔다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柳且烈 委員
그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고, 거기서 현장을 보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현장에서 업무 보고가 받아 지겠습니까?
과 전체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 이야기도 듣지만, 전체의,
柳且烈 委員
전체 과를,
嚴柱禎 委員
부서 업무 계획을 듣자 이 말이라, 잠깐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金載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時 39分 停會
10時 43分 續開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현장 확인에 앞서 청소년 수련원운영단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현장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수련원운영단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한가지,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 임시회때 공유재산 변경보고를 해서 대신동에 있는 건물을 재무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다가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은 매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은 당해 연도에 샀으면 샀다, 못 샀으면 못 샀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무상 임대를 하도록은 조치가 된 모양인데, 그런 조치가 있고 지금 4, 5개월동안 공가로 비워놓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지금까지 비워 놓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河石佑
지금현재 그게 무상 임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확정된 활용 계획 없이 무상임대를 우선 받자 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너무 폐허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청소를 한번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 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사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활용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활용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수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일부 철거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수억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는지 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작년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할 때, 국장님도 바뀌었고, 담당 과장도 바뀌었고, 기획감사실장도 바뀌고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아주 급박하게 그 건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작년 그때의 급박했던 사례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적인 이야기고, 혹시나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무상 사용을 하게 되었으면, 경비를 세우든지,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우범자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되어서 각별히 총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總務局長 河石佑
예, 알겠습니다.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에 폐자재 이런 것은 다 정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경비를 세우고 하려면 경비가 드니까 문을 시근 장치는 해놓았습니다.
한번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그럼 세무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김길태 세무과장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세무과장입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중에 의안번호 47번, 그 다음에 49번은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48번은 이 공동주택 가격 확인 발급 수수료 5백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지난 1월 5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분, 토지 보유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어를 없애는 부분, 또 나열하는 방법, 서식 그런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외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선박, 항공기, 종합토지세는 토지 전체 분을 종합토지세로 합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날 개정된 사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토지 부분, 주택의 토지, 주택을 제외한 토지 이 부분은 9월 납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주택의 건물을 제외한 건물 이것은 7월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주택의 건물 + 주택의 토지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을 납기를 합니다.
7월 납기가 있고, 9월 납기가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는 7월 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이것은 우리 과세 기준율이 재산세도 6월 1일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 일로 합니다.
이 과세 대상이 주택, 토지입니다.
이중에서 상업용 건축물하고, 공장용지는 제외됩니다.
이 납기는 12월 의무 납부가 아니고, 신고 납부입니다.
자진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의 건물 + 주택 밑에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이것은 전국 과표중에서 공제를 하는 과표의 세율에 1%내지 3%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로 사전에 9월이나 7월 이중에서 재산세 그 과세된 세액중에서 199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토지 부분에서는 종합 합산토지 나대지 입니다.
나대지 전국 과표에 3억을 공제한 과표중에서 세율을 1%내지 3%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도 기초 재산세로 과세된 세액중에 125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런 것을 왜 제도를 두느냐 하면, 이중과세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할 때는 과표에서 당초 재산에서 과표에서 줄고, 또 기초 재산세로 과표된 세액 중에서 199만원을 초과한, 만약에 200만원을 자기가 사전에 낸 것 같으면 1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산세가 300만원 부과가 된다면 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표에서도 공제가 되고, 또 부과된 금액에서, 당초 금액에서 기초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한 1월 5일날 재산세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번입니다.
(「조례안 3건」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길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3건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鎬
예,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이 3건의 조례를 일괄 묶어서 질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1건, 1건 하자는 말입니까?
委員長 金載鎬
1건, 1건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은 같이 전부 묶어서 했다 말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의안번호가 있으니까,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러면 김길태 세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할 적에 의안번호를 말하고 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委員長 金載鎬
의안번호 147이 있고, 148, 149 안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 의안번호를 말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金寅鎬 委員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가 148,
委員長 金載鎬
아니 147번부터 합시다.
金寅鎬 委員
아니 같이 묶어서,
委員長 金載鎬
아니 하나하나 하자는 말입니다.
柳且烈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柳且烈 委員
이 147, 148, 149가 148만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 가지고 질의·답변 끝나고 하는 그게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면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겠어요 보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위원여러분 같이 묶어서 하도록,
金寅鎬 委員
아니 아까 제안설명도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합시다」 하는이 있음)
委員長 金載鎬
그러면 같이 묶어서,
金寅鎬 委員
원칙으로 하면 한건한건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묶었다 말이야,
柳且烈 委員
검토보고 따로따로 하기는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寅鎬 委員
의안번호 148번에요, 본조례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하고, 상위 법령에 위법 및 사전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해 가지고 5백원씩 받네요.
5백원씩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확인서 받으러 오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앞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金寅鎬 委員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이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金寅鎬 委員
이제 신설하는 것이지요.
이 확인서는 어떤식으로 발급을 받습니까?
5백원을 주고 확인서 받으러 왔을 적에, 뭐 뭐를 기재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앞으로는 개별주택 지가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 받으러 오면 물론 납세의무자 본인이 와야 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본인이 와야 되고, 개인정보 그것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金寅鎬 委員
이게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稅務課長 金吉泰
개별도 다 됩니다.
개별, 공동,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확인서를 받으러 이 주택이 얼마 나간다, 그러면 실제 여기서 가격을 결정을 해주는 셈이네요.
稅務課長 金吉泰
예, 결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5월말까지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 법이 워낙 급히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모지라서 한 15명 정도 외부 인력을 동원시키고, 2개 감정원에서도 협조해 주고, 지적과 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을 다음주 수요일날 평가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의 신청을 22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람 기간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네요.
신설하는 것이네요.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별개입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러면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구청 옆에.
稅務課長 金吉泰
예,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거기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서를 해주라고 하면 여기서 해줍니까?
세무과에서.
稅務課長 金吉泰
우리가 지금 해주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지금 그 가격은 국세청에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국세청에서 정해져 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할 적에,
稅務課長 金吉泰
분양 다 끝났는데요.
金寅鎬 委員
실제 안 끝났다고 봤을 때, 여기에 그러면 그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확인서를 하나 떼주라고 하면 5백원 주면 확인서를 떼줄거 아닙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떼 줘야지요.
金寅鎬 委員
해 주는데,
稅務課長 金吉泰
준공 검사 끝나고 난 뒤에 떼 줍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래 확인서를 떼 주고 나서 거기 가서 구청에서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다는데 왜 더 많이 받느냐,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떼줄 수 있지만 그것은 국세청에서 기준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러면 앞으로 많이 온다는 말씀이네요.
稅務課長 金吉泰
예, 많이 옵니다.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서민들한테는 예민한데 재산세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좀 경감되는 것같이 되는데, 이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어지면서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세가,
稅務課長 金吉泰
건축하고, 전에는 토지하고 분리되었는데, 통합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해 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이 미분양 주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런식으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좀 질의와 답변이 어긋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법하고 관계없이 이때까지 3%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킬 때는,
柳且烈 委員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미분양 주택하면은 일반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아파트지요.
공동주택입니다.
柳且烈 委員
예, 일반 주택을 말이죠 팔려고 내놓은거라, 일반 다른 집을 샀어요.
이사가고 이 일반주택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감면해 줍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서구는 일반 주택에 공가가 많이 생기고, 인구 감소 원인이 대단위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소 통행이 불편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었다 그것은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稅務課長 金吉泰
예.
柳且烈 委員
그러면 아파트 그것을 잘 지어 가지고 분양이 100% 잘 되었다 그러면 +로 이 만큼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도 뭔가 내가 보아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파트 짓는 사람은 업자고, 주민이고, 일반 가정 주택 갈수록 값만 떨어지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팔리든 안 팔리든 그대로 세금 다 내어야 되고, 이런 언벌란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래서 19조 이 부분인데,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인데, 이것을 갔다가 정부에서 할 때, 지방세법 188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법을 만들 때 지방 재산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이게 있습니다.
법에 관계없이, 1000분의 3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월 5일날 개정될 때, 1000분의 1.5로 낮춘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이것은 상위 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아닙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거라, 왜냐, 아파트 업자가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이런 사람이 지어 가지고 안나가도 자기 재산인데, 그러면 아파트 업자만 이렇게 해주고, 일반 개인 주택사는 사람들은 10년 집이 안 팔려도 세금낼 것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稅務課長 金吉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만들 때, 정부에서 만들 때,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 한한 것이고, 아무나 아파트 지어 가지고 미분양 되었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촉진법에 따라서,
柳且烈 委員
주택사업 건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것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신청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時 15分 停會
11時 22分 續開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柳且烈 委員
예,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아마 과장님 설명할 때 신·구조문대비표를 안해서 위원들이 의문이 많은 줄 모르겠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했더라도 의문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우리 구 전체에 미치는 세수의 범위는 어떻게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조례 심의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심의하고 같이 봤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 자료를 미리 좀 제공해 주시고, 앞으로는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세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저희들이 부동산 소유세, 지방세 우리 서구에 수입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세입이 많이 줍니다.
세입이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가 재산세, 종토세해 가지고 한 61억8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올해도 건물 분은 한 20억, 토지 분은 41억 잡아 가지고 예산에다가 61억8천을 올렸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 우리가 공시지가 한 50% 과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1억3천을 했습니다.
1억3천만원을 했는데, 예상 세입을 한 10%잡습니다.
이게 한 3억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한,
嚴柱禎 委員
아니 과장님 방금 설명이 13억에서 3억 빠진다는 말입니까?
1억3천에서 3억 빠진다는 말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13억입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3억에서 3억 빠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한게 13억인데, 이것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아파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주택 이것은 한국 부동산 감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공시가격의 한 50%했는데, 4억입니다.
4억에서 예상수입이 한 1억 빠집니다.
1억 빠지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이것은 건물 과표 공시지가의 적용을 하는데, 이게 25억정도 됩니다.
25억되는데, 여기서 한 6억정도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대지 이런 부분을, 이것도 건물 과표 공시지가로 하는데, 우리가 7억잡는데 여기서 5억 날아갑니다.
5억이 어디서 날아 가느냐면 우리 나대지가 유일하게 한진매립지입니다.
한진매립지 저게 한 5억하면 당초에 12억정도하면 안되겠나 그때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한 12억정도 안 빠지겠나 싶었는데, 지금현재 우리 예상은 한 15억정도 줄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거 연말에 부동산 보유세를 연말에 부과합니다.
연말 12월초에 자진 신고를 받아서 연말에 할 것인데 일단 내년으로 넘어 가버리면 그게 안됩니다.
충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절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건설교통부나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여론에 의하면 이 보존을 해줄 것이 아니냐, 사전에, 사전에 보존을 안 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결산이 안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수증대를 조금 해서 되도록, 작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큰 것이 한진매립지 한꺼번에 1건이 5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특히 지금 경제 지표수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일단은 한 15억정도 세수가 깎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嚴柱禎 委員
지난해 예산 심의때 한진매립지 부분은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 한진매립지 말고 15억정도 빠진다는 그 말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포함해 가지고, 나대지가 5억 빠지는 것이 한진매립지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빠지는 것으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세법이 바뀌어서 세수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줄여서 하자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稅務課長 金吉泰
엄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12억정도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 자치 시·군·구가 어렵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나간 것은 빼고,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을 것이니까,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 부분을 전부 세수 부족 분만큼 삭감을 할 것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안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6월달에 일단 1차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6월 1일날 기준을 해 가지고 7월달 부과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재산세가 7월달에 나가게될 것 아닙니까.
그때 봐야 압니다.
그때 조사가 다 끝나보면 확정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은 추정이지, 한 15억정도 줄거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숫자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숫자가 10억이 빠졌으면 가공 숫자를 넣을 필요 없이 우리가 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빠질 것은 알지만, 확실한 것을 몰라서 안 빼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稅務課長 金吉泰
예산이 펑크가 나면 큰일 나지요.
嚴柱禎 委員
펑크가 나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때 거론하기로 하고,
稅務課長 金吉泰
교부금 만약에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교부금이 충당 교부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교부금 시기를 보아서 이것보다 많이 올지, 적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충당이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세감면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수련원운영단 업무보고를 듣고 구덕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西區 稅條例 一部改定 條例
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 釜山廣域市 西區 諸證明等 手數料 一部
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 釜山廣域市 西區稅 減免條例 一部改定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出席委員(6명)
金載鎬 洪光洙 柳且烈 金寅鎬 林鍾烈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2명)
總務局長 河石佑 稅務課長 金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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