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여태껏 우리가 오면서 예산을 볼 때 수당이나 장려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것은 일체 이야기를 안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있는 IMF가 시작됐을때 수당 이것을 지금 생각은 전 공무원들에 욕을 얻어 먹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정도 슬쩍 내가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하게 밥을 못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하게 서구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수당, 수당이 상당히 여러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특별세나 이런 것을 이양시켜 가지고 일반세로 넘기는데 이런 방법에서 좀 어떤 방법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무원 수당이라면 우리가 전혀 손을 대본 바가 없어요.
이 수당만 해도 특별세 같은 것을 일반세로 고쳐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음 내가 본회의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후하게 주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건, 한건당 지금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시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만 해도 1억 얼마가 되더라구요.
그러나 다는 깎을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손질을 할 때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방치해서 다 넘겨주니까 전체가 이게 지금 봉급을 못 준다는 소리가 여기만 해도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봉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