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이홍수 위원 질문한 부분 3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법에는 진료기관이 직할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로 생각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도 없어졌습니다.
전부 업무추진비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건소장 그때는 특수활동비로 쓰던 그 금액입니다.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한 기관으로 보고 사업소로 보고 직원 1인당 3만원씩 예를 들어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백명 넘었을때는 백명당 3만원 그 다음에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길·흉사가 생겼을 때 보건소장이 하든지 이쪽 부서에서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사실상 이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몰라요,
구청장이 하는지도 모른는데 그와 같은 것이고 정원가산금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으로 업무추진비는 시책, 일반, 정원 이와같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지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 아닙니까,
이게 전혀 같은 돈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임의로 통합보건사업에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시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잘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특정업무 밑에 보시면 36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이기 때문에 3만원인데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대신에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8만원씩 받습니다, 특정업무.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계는 5만원 이런식으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것은 범위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이 돼셔야죠,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