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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3대

6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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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1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廢棄物感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廢棄物感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開議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된 것은 98. 11.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廢棄物感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0時 03分)
委員長 夫虎郞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청소과장 이종춘입니다.
첫번쨰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다음은 정구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21조 의견진술 영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10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거기보면 말입니다.
9호 서식에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10호 서식에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10호 서식을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조례개정된 이 조례만 보고 일반 민원인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이것은 폐기물관리시행령 42조에 보면 처분을 할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회에 의견진술하는 사전처분통지서라든지 의견제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98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양식을 행정처분사전통지할 때 9호 서식을 첨부시켜주고 의견제출서도 10호 서식을 첨부시켜서 상대자한테 통지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동의하고,
淸掃課長 李鍾春
통지하고 의견제출.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은 상위법을 압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것을 아는데 일반민원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보고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왜 그렇냐하면 사전통지서 및 별지 9호 서식이라고 했거든요,
별지 이것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한데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9호서식을 의견진술이라 했는데 그러면 처분통지서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처분통지서는 본인한테 그 공문에 첨부시켜가지고 의견진술을 해달라,
委員長 夫虎郞
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데 이 문구를 그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나중에 처분통지서를 보낼때 그 기한을 10일로 합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처분자에게 별지1호 서식을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여 별지 2호로 서식을 별지 9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서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통보한다고 했는데 통보하는지 어떤지 전혀 없거든요.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통보는 위원장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부과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과를 하되 부과 방법을 10일전에 통지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10일이내 여유 주라하면은 우리가 통지할 때 시행령법을 우리 구청에 도착까지 10일간 공문상 언제까지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견제출을 할 때 첨부양식을,
委員長 夫虎郞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생기면 과태료부과한 내역과 여기에 처분사전통지서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의있으면 의견진술해 가지고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나는 이래이래 잘못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보면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8호 서식에 처분사전통지서 및 뭐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및 별지 9호 서식에 의견을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처분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법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및 이라는 문자는 법 용어로 잘 안씁니다.
딱 한군데 쓰는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군 및 자치구 거기에 하나 쓰고 두 번째 쓰는 것은 여러군데 및 이라는거 쓰는데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 이것은 및이라고 해서 같은 분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법 용어로 및을 안 씁니다.
여기에 보통 사람이 보면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9호 서식의 의견서로 한다.
이 2개가 여기에 보내는 것인지 안그러면 제출하는 것 구분이 안되어있다 이말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은 이것만 읽고 구분이 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이 사항은 민원인은 조례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견진술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반듯이 청문하게 되어있다.
청문할떄는 이런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문상으로 나갈 때 어떤 양식이 일정치 않고 이 조로 우리가 어떤 청문을 할 때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개정 사항이지 민원인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도 충분히 알겠끔.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과장님은 참 공무원다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자치법규나 헌법이나 모든 법령이나 법이나 령이나 자치법규는 공무원들만 보고 그것을 지키고 내부적으로 뭐가 어찌 한다는게 아니고 전구민이 누구나 그 법전을 찾아보고 자치법규를 보면 이와 같은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모르는 주민이 아는 주민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것을 보고 찾아가지고 그 법대로 행위하고자 법을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알아가지고 집행하고자 이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착각하시는데 이것은 민원인도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법규 이것은 누구나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구의원들도 일반인도 자치법규를 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이게 무엇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같은 진술을 하는데 뭔지 해가지고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렇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만 알고,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그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경위나 시행규칙 42조에 나와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이 사실 이유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데 물론 우리 자치법규가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할 때는 의견진술의기회를 드립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줄때는 어떤 통일된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양식만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까 보완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같이 알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뭡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영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9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만일에 말입니다
제가 수정한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영 제35조 제2항에 규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예는 별지 8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로 통보하여 별지 9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렇게 하는 것이 법조문 뭐 일반 누구나 법을 알면 빨리 해석할 수 있고 알기 쉬운 것 아닙니까,
여기서 통보하고 그 통보에 의해서 의견진술 제출한다고,
여기는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9호 서식 뭡니까,
법은 만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도 확인 안하고 기획감사실 저번에 한 그대로 내려온 그대로 해가지고 썼지요.
똑같습니다.
이게 각 조례가 전부다 같아요.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그래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어떻게 통보한다 그 통보한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면 법문 명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 및 별지 하는 것은 같은 종류를 아까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이야기해 줬지요.
유사한 것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이것은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보내는 것하고 그 사람 의견 진술서 보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9호 서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尹東烈 委員
위원장.
委員長 夫虎郞
윤동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尹東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조례에 보면 우리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쉽게 구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으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되어있는데 핵심적인 지금 미비점이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淸掃課長 李鍾春
이것은 우리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尹東烈 委員
그런데 보면 10일 이전에 정리한다고 되어가 있죠.
그러면 이 앞전에 며칠까지 기회를 주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전에 10일간입니다.
尹東烈 委員
지금도 10일간 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尹東烈 委員
그러면 바꿔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양식이 없다.
尹東烈 委員
과태료 대상자에게 보내줄 양식이 없었는데 지금 양식을 만들겠다.
그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저희들이 상정시킨 지금 다른 어떤 조례도 역시 양식만 바뀐다는 거지,
尹東烈 委員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는 그 쪽지를 계속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했지요.
尹東烈 委員
그런데 양식이 없었다,
淸掃課長 李鍾春
통일 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양식을,
尹東烈 委員
양식을 다시 만들겠다.
淸掃課長 李鍾春
예.
尹東烈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載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박재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朴載午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이 처분사항을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도 그러면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위반한데 대해서 부과를 안했네요.
淸掃課長 李鍾春
부과를 시켰습니다.
朴載午 委員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다시 조례를 만드는데 에는 물려가지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겠네요.
돈을,
淸掃課長 李鍾春
저희들이 과태료를 할 이 양식이 없을 때에도 사전 청문은 했습니다.
했는데 청문할 때 공문을 발송시킬 때 첨부된 양식은 우리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었지 통일된 양식이 없어서 98년도 8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朴載午 委員
양식이 통일적으로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淸掃課長 李鍾春
양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절차법 시행이 됨으로 해서 행정절차법에 있는 양식을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양식을 하나 통일되게 시키기 위해서,
朴載午 委員
청소과장님 말씀은 그때 그대로 다 처분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유리한 점이 있어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리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
淸掃課長 李鍾春
문제점은 행정절차법 시행이 98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됩니까,
시행이 되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한 양식으로 통일시키려고,
朴載午 委員
저번에는 있었는데 통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淸掃課長 李鍾春
통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朴載午 委員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이 양식이 통일시키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양식이 안된 점에는 어떤 점에서 안되었느냐고 저가 질의합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그 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에 옛날 조례를 우리 서구청에서 만들 때 양식이 없습니다.
朴載午 委員
앞에 양식은 안나와 있네요.
淸掃課長 李鍾春
그 당시 양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朴載午 委員
임의대로 한 그 양식이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네요.
저가 하는 말이 처분 이거 사항을 조정을 보실 때에는 저번에 이런 것이 있어서 안했다는 것을 일부 붙여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저번 조례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朴載午 委員
없는데 여기 청소과에서는 만들었던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朴載午 委員
그것을 붙여줘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대조를 해보고 어떤 것이 좋으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그 말씀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여기 첨부시킨 것이 옛날 폐기물,
朴載午 委員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는 이랬는데 이번 98년도 했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관련 조례에 어떤 양식이 없었습니다마는 서구청 청소과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양식을 붙여줘야 좋을텐데 안 붙였다는 것을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載午 委員
우리가 일부 붙여져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없으니까,
어떤 것이 좋으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東烈 委員
그래 방금 박재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쉽게 표현해서 우리 공통된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만들고 쉽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빨리 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묻는것 아닙니까,
委員長 夫虎郞
윤 위원님.
尹東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 신청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수고하십니다.
종전 폐기물에 대한 법규는 똑같고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그대로 한 그 양식을 만들어서 붙여서 첨부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말을 어렵게 해요.
그대로 하면 이래 알아듣기 쉬울 건데 새끼 꼬듯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 있는 조례법은 그대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만들어 첨부시킨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맞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러면 될 것을 말을 자꾸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박재오 위원, 윤동열 위원, 이홍수 위원에 대한 답을 전혀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왜 없었어요.
그 전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청문,
委員長 夫虎郞
각종 과태료해 가지고 그 양식 없었으니까.
이 통지로 해가지고 매월 몇 일날 7일전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청문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이것은 이와 같이 각종 과태료 부과하는데 들쭉날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법 이게 96년 12월 31일날 아마 공포되어있습니다.
해가지고 시행령 그 뒤에 해가지고 금년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 방법을 다시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소위 서식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과태료에는 이와 같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식이 없어요.
무슨 서식이 있습니까,
거기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하는 데에도 서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대답하셔야 지요.
왜 엉터리로 대답합니까,
만일에 과장님 그와 같은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응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못된 거죠.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안하고 이야기해야지 소신 것하고 계장들도 사실 알아야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절차법이 무엇이고 행정절차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사실상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행정절차법에 관한 것은 상위 소위 폐기물 관리법 제42조 2항에 의해서 그와 같은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10일 전에 공포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 법이 상위법에서 지켜왔다 말이죠.
그렇죠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청문회하고 그런데 청문이던 행정절차법에 이것을 간소화하자.
그리고 주민에게 청문하지 말고 사전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법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서식이 있고 없고 거기에 왜 서식이 들어갑니까,
이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뭐하면 설령 저희들이 모르더라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신있는 것만 대답하시지 말고 ,
淸掃課長 李鍾春
옛날에 보면 청문을 할 때에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위원들이 사전에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지금 윤동열 위원도 좀 보고 질의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것은 전혀 이 조례가 온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것도 지금 우리 부호랑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과장님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것 서식 적어가 읽는 것은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도 글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재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차이점을 현재는 이런데 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해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이라도 완벽하게 하시든지 이 자료라도 미리 주든지 이리해야지 위원이 만병통치입니까,
위원들 공부해야 되요.
다 아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담담 계장한테 정확한 차이점 자료를 뽑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한눈에 보면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듣기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저야 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사전처분 통지서라든지 의견제출서 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여태까지는 청문회만 했다는 이야기죠.
淸掃課長 李鍾春
청문할 때에도 의견진술 기회의 양식을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 한 것을 첨부 안 시킨 것은 잘못했다고 내가 시인을 했습니다.
청문할 때는,
呂政煥 委員
청문할 때에도 그러면 의견 진술 양식은 있었네,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가 임의대로,
呂政煥 委員
임의대로 만든 양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을 여기에 안 붙인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가 시인을 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법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해야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게 법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붙였다.
이것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애,
淸掃課長 李鍾春
저희들이 임의대로 쓰는 양식은 안붙인 것은 잘못한 것이고,
呂政煥 委員
과장님 이야기는 자체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청문 보통 할 때에 보면은 주민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청문회를 하니까 우선 국회 청문회를 생각하니까 겁부터 내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 사법 서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를 나가거든, 그러면 주민한테 2중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예요.
淸掃課長 李鍾春
그 당시에도 여 위원님 명칭은 청문인데 하나의 청문회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우리 사무실에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식을 줘가지고 자기가 청문회를 할 때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해 주는 것이 청문이라고 옛날부터 되어가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양식을 그러면 본인한테 주었어요.
어떤 양식인데,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가 그 임의로 만들어 쓰는 양식을 여기에 첨부안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저가 시인을 했는데,
呂政煥 委員
그 양식이 지금 올린 양식하고 틀립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은 틀립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나중에 직원을 보고 가져오라고,
委員長 夫虎郞
끝났습니까,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목청 올려서 죄송합니다.
한데 우리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자치법규해 가지고 양식이 있습니다.
청문회 의견 진술하는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서로 앞으로 공부하고 서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많이 아시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 개정은 행정절차법만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최소한도 행정절차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안 그렇습니까,
원인이 발생해야 한다 아닙니까,
실지는 각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조례를 따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조례해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되는데 아마 저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행정감사 때 했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별로 책임을 가지고 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는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 주사라든지 과장님 이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정도 보고 어찌어찌해서 한다 라는 것을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말하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지방 자치법규해 가지고 청문회하는 것은 다 요식 행위가 전부 다 있습니다.
단 의견진술 관계만 그렇다고 청문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청문회도 있을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의견진술 방법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통일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것해 가지고 이 차대에서 이것을 알아야지 이 차대에 모르면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정환 위원님 조금 전에 뭐라고 하신 것은 조례에 벌써 열흘 전에 배부되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렇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시다.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중에 과태료 부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서구는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부과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0개를 임대를 했을 때에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기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역이 있는 동구나 시외버스가 있는 사상구 같은 데에는 전부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주유소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개선명령이나 잘못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중변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유소 같은데 라든지 슈퍼마켓, 백화점 같은데 잘못할 때 개선명령을 내린다한다든지 문을 잠가놓고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이행 안하면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매기는 것은 바로 14조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니까,
어떤 화장실 이용하는 데에 따른 요금을 받는 화장실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주유소 같은데 그냥 돈을 안받고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의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역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 구에서만 해당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기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렇습니까,
저가 한번 몇가지 읽어볼까요.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공중화장실 범위, 범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2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도·소매 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소매점, 도매시장, 도심공원법이라든지 항만법 유선 및 도선사업 제2의 규정에 의한 유선 장비 도선장 이와 같은 데에도 공중화장실은 관리하게 되어있고 개선명령이라든지 개선을 안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암남공원이라든지 우리 시설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객 터미널이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도시민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대규모 슈퍼마켓 같은데 큰 대형있죠.
그런데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이 밑에 가면 있습니다.
주유소 이것도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안 맞아요, 맞으면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한테,
汚水淨化擔當主事 李泰龍
그것은 1호에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소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2호부터 되어있는 것은 저희에게 신고되어 있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래요, 지금 서구에 하나도 없습니까,
汚水淨化擔當主事 李泰龍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알았습니다.
관내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은 업주라도 일단 앞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만든거죠.
汚水淨化擔當主事 李泰龍
예.
委員長 夫虎郞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느냐,
汚水淨化擔當主事 李泰龍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신고한 것 없다라는데 이것은 없다라고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이것을 하면 이것은 전체 아까 말한 터미널이라든지 그와 같은 큰 도·소매 백화점 같은 것을 어디 시설이 나쁘면 개선명령을 하고 하기 위해서 법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만일 하게 되면 독촉장을 안 보냅니까,
모든 과태료는 독촉장을 보내죠.
10일 기간을 두고,
淸掃課長 李鍾春
청문 과태료 부과이후에 부과 기한이 완료되었을 때 독촉장을 보냅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렇죠, 다 해가지고 기간내에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을 보내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독촉장 받는 그 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다는 안 읽어 봤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어디까지 읽어 봤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제가 과태료 부과 기준 거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委員長 夫虎郞
조금전에 우리했던 폐기물관리하고 폐기물 수수료관리 이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원래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독촉장을 보내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의원발의로서 여기서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시킨 사항은 통과시켜 주시고 다른 우리 관련 조례에 불미한 사항은 저희들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차후에 한번더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서 양식으로 삽입시킨거니까 통과시켜주시고 다른 우리 청소과에서 관련이 있는 조례내에서 문제점은 우리과에서 검토 해가지고 재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통과시키고 그런 것은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과태료 지방자치법 20조에 있죠 그 밑에,
제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면 4항 개정하는 18조4항 안 있습니까,
제1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3항 내지 5항의 규칙에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20조의 3항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제2항에 규정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되어있는데 독촉관계는 전혀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번에 개정올라온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조례안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님 제가 토론 발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3건에 대해서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뭐가 같느냐 하면 행정절차법 해가지고 상기 그러니까 오수분뇨법이라든지 폐기물법등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몇호 서식에 처분사전 통지서 및 별지 몇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일의 기간을 준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내용을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누구나 보면 쉽게 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각 조례마다 다릅니다.
영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는, 아닙니다.
다시하겠습니다.
제 몇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몇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로 통보하여 별지 제 몇호 서식에 의견제출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 법으로써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경색된, 봅시다.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21조 청문 영 42조 2항의 거기에 21조 의견진술로 개정하여 즉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9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영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로 통보를 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거기에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고한다 라고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尹東烈 委員
좋습니다.
이것 지금 처분사전 통지서 이게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대로,
주로 보면 엽서에 할 것입니까,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로 나갑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9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11時 58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수정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론할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廢棄物感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夫虎郞 徐秀陽 尹東烈 呂政煥 朴載午 李洪守 李洪祚
出席關係公務員(1명)
淸掃課長 李鍾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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