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키고 그런 것은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과태료 지방자치법 20조에 있죠 그 밑에,
제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면 4항 개정하는 18조4항 안 있습니까,
제1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3항 내지 5항의 규칙에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20조의 3항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제2항에 규정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되어있는데 독촉관계는 전혀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번에 개정올라온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조례안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님 제가 토론 발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3건에 대해서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뭐가 같느냐 하면 행정절차법 해가지고 상기 그러니까 오수분뇨법이라든지 폐기물법등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몇호 서식에 처분사전 통지서 및 별지 몇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일의 기간을 준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내용을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누구나 보면 쉽게 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각 조례마다 다릅니다.
영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는, 아닙니다.
다시하겠습니다.
제 몇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몇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로 통보하여 별지 제 몇호 서식에 의견제출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 법으로써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경색된, 봅시다.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21조 청문 영 42조 2항의 거기에 21조 의견진술로 개정하여 즉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9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영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로 통보를 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거기에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고한다 라고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