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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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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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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2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58分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夫虎郞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일괄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부산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종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갑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보건행정과장 임재갑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임재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재갑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東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윤동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尹東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하는 것은 이 앞전에는 청문회식으로 했네요,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청문회라는 문구는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청문회라는 것은 개별법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있다든지 그 다음 영업정지 이상의 취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청문을 면담식으로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외에 과태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술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尹東烈 委員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바꾸는게 많이 늦은감이 있는데 이것 진작해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이 청문회를 하러 들어오시도록 하고 통지서가 날라가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전에도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굉장히 말썽이 많고 건의가 많았는데 지금 청문회식으로 안하고 서식으로 변경,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서식을 본인한테 줘가지고 당신은 이런 일을 위반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10일이내에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 그런식입니다.
尹東烈 委員
여하튼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과장님 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지금 금년에 10건이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독촉장을 보냈습니까,
과태료를 보내고 바로 집행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과태료를 지금 사실 조례가 이렇게 되기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사전통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하고 또 독촉장은 안보내고 바로 집행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바로.
委員長 夫虎郞
안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현재로서는 안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한데 다른 소위 과태료 조례에 보면 전부 독촉을 합니다.
기간을 두고 하는데 지금 국민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게 없거든요,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그것은 이 조례에 명시를 안했더라도 세입징수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세금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태료 징수하는 조례에 보면 소위 독촉장을 보냅니다.
특히 청소과에 많은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통보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독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독촉하는 사항이 지금 3조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한은 있는데 징수부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다음에 그 조례를 챙겨보시고 기간을 줘가지고 과태료 납부기한하고 몇일 해가지고 몇일동안 한다라는것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한번 개정을 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 관계는 알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렇지요,
예.
박재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載午 委員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라든지 이런 것 과태료가 있는데 3가지에서 제가 본인은 알고 있는데 경찰하고 위생하고 보건하고 이 3가지중에 어떤점에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朴載午 委員
통보가 보건소로 오네요,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보건소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사실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닙니다.
朴載午 委員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구민들한테 억울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전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이 3군데에서 하는데 위생에서도 한다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우리 행정과정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朴載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尹東烈 委員
예, 과장님 결과적으로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한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한단계 결과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尹東烈 委員
그러니까 청문을 의견진술로 한다
1호 서식, 2호 서식 2개가 있는데,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1호서식을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한테 처분의 원인 사실과 우리가 무슨 처분을 하겠다 과태료를 10만원이면 10만원 부과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보내주면 자기들이 이 처분서를 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좋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 내겠다라는 의견진술을 하고 10일이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尹東烈 委員
2호서식은 하나의 항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자기들이 의견을 적어내는 서식입니다.
尹東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과장님 사실상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하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소위 의견진술도 할 수있는데 낮춘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청문은 사람을 오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하나의 이와 같은 양식을 통일해가지고 접근을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청문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청문도 있고 공청회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지금 우리 개별법에 영업취소로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개별적으로,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지금 사실상 조례에 보면 청문 자체를 또 없애고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의견진술도 지금 통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청소과에서도 사실 그것을 접근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청문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아닙니다.
모법에 청문이라는 규정이 없고 하니까,
委員長 夫虎郞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과 공청회라든지 또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또 발생합니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다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행정절차법도 읽어 보셨네,
의견진술서 했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조례 6조를 상당히 좋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단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2호라 했는데 이것보다는 처분사전통지서로 통보하여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통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통보하여 제2호 서식을 의견진술서를 받아야 된다 그게 맞거든요,
및 하고 이렇는데 안그렇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부산광역시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
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夫虎郞 徐秀陽 尹東烈 呂政煥 朴載午 李洪守 李洪祚
出席關係公務員(2명)
淸掃課長 李鍾春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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