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다알고 계시다시피 결산적 의미 즉 연말이 되어 가지고 더 든 돈 앞으로 또 남아있을 돈을 정리하는 결산적 의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예산의 변동이 심한 것은 국·시비의 내시액이 변경되고 조정이 되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예산절약 방침 우리 예산의 어려운 점 때문에 좀더 연말에 아끼고 절약 해가지고 내년도 새해로 넘기기 위한 그런 예산을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당초 저희들이 707억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안 제출하고 난 후에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자치구중에서도 아주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중앙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사업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당초 교부사업이 저희들이 5억만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끝냈는데 엊그제 추가 4억을 더 해주겠다 우리구로 봐서는 구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점이 반영이 되었다 4억이 추가 증액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즉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이 조금 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은 조금 줄어드는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증감한 내역을 감안하니까 3억7,2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억7,200만원의 증가분은 일반회계 세입에 보시다시피 3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조정교부금이 당초 시로부터 시장님 오셨을 때 사업하겠다 해가지고 5억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시로부터 노력을 더 해가지고 5억을 더 받아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부민 35번 종점부터 마리아 수녀원간에는 내년에도 물론 본 예산에도 5억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올해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7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하고 밑에 보조금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5억2,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당초 시 사업으로 남부민 35번 종점에서 마리아 수녀원간 여기에 5억의 예산이 시 예산으로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잘 안 거두어지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해주기로 했던 것이 전부 다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뿐 만이 아니고 사업유보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배정을 전부다 유보하는 바람에 우리가 5억원이 된 것이 유보가 되는 대신 아까 우리구에는 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따온 것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한계 자체사업으로써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조금 해가지고 따온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사업 4억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그 5억원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다 따오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구라고 해서 특별히 노력해서 따 온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우는 소리를 해가지고 다 줄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5억원은 전부다 따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가로 중앙에 우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4억을 더 따 온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중앙으로부터 4억 더 따오고 시로부터 5억원 더 따오고 9억을 더 따오는 대신에 보조금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 배정유보 5억원이 있음으로서 5억이 줄어드니까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4억이 되는데서 국·시비 보조금 사회복지 시설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이 있어 가지고 약 2,8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증감하고 나면 3억7,200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 더 설명드리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2건은 해당이 되는 아까 9억원 말씀드렸죠 그 2건은 늦게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건 9억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