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한민국에 말이지요,
건국이래에 관주도의 단체를 구성 안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 위주로 했는데 관주도로 이 때까지 한 적이, 군정시대에도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서 제2건국이 대통령 영에 대해서 한다는 관주도가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법률로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이지 말씀하기로 명목상의 목적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하는게 조례를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항간에 말이죠 이 시민단체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슬 시퍼런 말이지 군정시대에도 시민단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돕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 주도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차라리 법령을 만들어 하시든지 이게 맞습니다.
왜 반쪼가리 되는 말이지 법령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령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구성자체를 관변단체 모양으로 해가지고 관으로 해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국장을 간사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말이지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시민단체들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수를 많이 축낸다고 해가지고 단체를 많이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단체가,
구청에 소속된 단체가 지금 7개 이상됩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부서는 행정부서대로 또 우리 의원들은 평통이라는 거대한 범국민적인 통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이것.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법령을 정해 가지고 해버리면 이것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 말이지 자꾸 여기에 몇조 몇조 7항 21항 이것 따지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부산시에서도 분류를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까 12개 구라 했는데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취지도 모르고 통과를 시킨거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너무 전부 이것 해가지고 합니다.
나는 구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자로 국가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서구 세수가 부족하니까 예산도 좀 조달해 와야 되고 해서 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뭐 국가 상급부서에 밉보이면 찍혀 가지고 뭐 혹시 예산 못 받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선비는 말이죠 가난하더라도 밥을 굶더라도 구정물에 발을 안 디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국녹을 먹고 계시는 선비님들은 명철하게 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심도깊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