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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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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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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 ·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會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文化施設管理運營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회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文化施設管理運營條例案 (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된 것은 98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구된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98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審査·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회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文化施設管理運營條例案 (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10時 03分)
委員長 金斗喆
의사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국장인, 행정관리국장님과 해당 과장 외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 국장 및 과장 외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규형 행정관리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조금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의 국에서 의회에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기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각 조례안 검토보고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제안 설명한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조금 구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는 서서하고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서하도록 할까요, 앉아서 하도록 할까요.
질의는 아니 그 보고는 서서했으니까,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朴成琯 委員
일단 답변대가 있기 때문에 답변 대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林鐘烈 委員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단독 생각으로 그래하는 것입니까,
전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위원장님 단독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까,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업무보고를 말이죠.
발언대에 나가서 하고 또 질의·답변에서 발언대에서 하기로 1대 때나, 2대 때나 지금 3대 때 그래 늘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위원장 말이지 단독으로 그래 협의도 없이 그래 설명을 하시면 관계 직원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까,
委員長 金斗喆
예,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장님께서 답변 대에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국장님이 어떤 여기 상세한 답변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으면서 그래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조 기능에 3번 한번 봐주십시오.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현재 정부에서 어떤 공문으로 어떤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어디에 뭐 협의를 할 때가 없어서, 어디에 다가 협의를 했습니까,
의회에 다가 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지금까지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러면은 이 추진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는 뭐 어떤 이런 보고도 안해도 되고 협조의뢰를 안해도 되고 그러한 사항이 도래할 지도 모르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李永攝 委員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여기에 5번에 보면 말이죠.
기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본위원이 상당히 지금현재 제2의 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의 청장이 바로 이 모든 사항들을 부의하고 그러면 의회에 안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른 위원님 질문.
예,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예, 박성관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볼 것 같으면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분을 선출한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당연직 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보면은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아니죠,
상위법이 아닌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거죠,
당연직은,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답변드리면 원칙은 조례의 제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成琯 委員
그렇지요,
아까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박성관 위원님이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제2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현실대로 하는 것 보통 규정이 있고 위원회에, 다음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규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 질문에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예, 엄주정 위원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제2건국이라는 말 많이 써오고 있는데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영의 취지와 같이 거국적인 정말 제2건국을 한다고 그러면 먼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법이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영을 대통령이 내리면 영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법과 영의 개념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조도 엄주정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따진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만은,
嚴柱禎 委員
이 법은 안 만드는 것은 국회에 올리면 야당의 그 적극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안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을 안 만들고 영으로 하는 것은 반쪽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 하시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위원회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알고 있고 제2건국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이렇게 본다면 자문회의와 추진기구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개념이 보통 운동하고는 다른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미쳐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2건국 중앙회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에 있지요,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습니다만은 시조례도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법, 령, 다음에 시조례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에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고 또 조례에도 확정이 안된상태에서 우리 구조례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 기회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개 구·군중에 11개 구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끝났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하실분 있으면 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永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제7조 한번 봐 주십시오,
7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그 다음에 말이죠, 9조에 한번 봐보십시오,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그 다음 10조에 봐보십시오,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본위원이 볼 때 7조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이 간사 정도가 된다면은 이 위원회는 엄청스러운 그런 상당히 상위 어떤 격상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언제든지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전문가도 출석시킬 수 있고요, 예산이 여기에 또 수반이 많이 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저희로서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 예산편성한 사항을 지금현재 구비로서 지금 책정한 줄 알고 있는데,
林鐘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님.
林鐘烈 委員
이 대한민국에 말이지요,
건국이래에 관주도의 단체를 구성 안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 위주로 했는데 관주도로 이 때까지 한 적이, 군정시대에도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서 제2건국이 대통령 영에 대해서 한다는 관주도가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법률로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이지 말씀하기로 명목상의 목적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하는게 조례를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항간에 말이죠 이 시민단체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슬 시퍼런 말이지 군정시대에도 시민단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돕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 주도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차라리 법령을 만들어 하시든지 이게 맞습니다.
왜 반쪼가리 되는 말이지 법령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령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구성자체를 관변단체 모양으로 해가지고 관으로 해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국장을 간사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말이지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시민단체들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수를 많이 축낸다고 해가지고 단체를 많이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단체가,
구청에 소속된 단체가 지금 7개 이상됩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부서는 행정부서대로 또 우리 의원들은 평통이라는 거대한 범국민적인 통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이것.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법령을 정해 가지고 해버리면 이것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 말이지 자꾸 여기에 몇조 몇조 7항 21항 이것 따지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부산시에서도 분류를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까 12개 구라 했는데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취지도 모르고 통과를 시킨거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너무 전부 이것 해가지고 합니다.
나는 구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자로 국가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서구 세수가 부족하니까 예산도 좀 조달해 와야 되고 해서 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뭐 국가 상급부서에 밉보이면 찍혀 가지고 뭐 혹시 예산 못 받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선비는 말이죠 가난하더라도 밥을 굶더라도 구정물에 발을 안 디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국녹을 먹고 계시는 선비님들은 명철하게 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심도깊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잠깐 정회를 좀 선포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전부다 나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 제2건국 추진조례안에 대해서 안에 내용면이나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뭐 하든지간에 절충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으니 정회를 선포 해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사실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위에서 시킨대로 하려고 하니 소신껏 이야기를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1時 07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정회때 우리가 위원중에서 협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과 제10조 수당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구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鐘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鐘烈 委員
위원장님 이 기능이나 구성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게 통과되었을 때 구성이나 기능에 대한 수정작업을 해도 이 여기에 올라 온 것이 말이지 아까 박성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공무원 여기에 수당을 자꾸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말이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외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공무원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 꼭 수정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직무상에 자기가 가외로 근무를 하면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공무원도 가외로 출석하면 수당줘야지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이 말이지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재난이 일어나도 예산이 없어서 소리 내지 말고 이거 꼭 할 바에야 공무원도 수당줘야죠.
이거요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할 바에야 할딱벗고 도와주던지 아니면 부결시켜 버리던지,
저거 말이죠, 내 오늘 거제에 말이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완전 부결시켰습니다.
거제군,
그러면 우리 서구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례안 통과를 시켜줘야 좋다고 인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태여 지급수당하는 이거 삭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알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임종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0조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10조도 그대로 올라 온대로 그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좀더 연구검토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구를 수정해서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조금전에 의논했는데 한·두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 임 위원과 이영섭 위원께서 반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본 구청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박성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3조2항과 10조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임종열 위원님께서 안된다 이래하니까 박성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싶구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내에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하니까 우선 박성관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3조 2항 다음에 10조 관계공무원 또는 한 것을 수정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서 나중에 다음주에 12월 10일날 저희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朴成琯 委員
앞으로 그 일들이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나하나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7조를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이래가지고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을 갖다가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연구검토키로 하기로 한 거기에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嚴柱禎 委員
이영섭 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참조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에는 간사가 아니고 반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맡게 되어 있고 시·도에서는 반장으로 소관 국장이 맡게 되어 있고 시·군·구에서는 소관국의 과장이 반장을 맡게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칙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조의 부언설명입니다.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관리과장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답변올릴까요.
委員長 金斗喆
아니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구성, 3조 구성에 2항에 한 것하고 다음에 7조 간사 건하고 그 다음에 10조 수당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박성관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저는 제2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2항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반장이 구·군에서는 행정관리과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준칙은 위에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저도 변동이 된다해서 큰 위원회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수당등도 수정을 해도 조례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좀 더 연구검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도 지금현재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지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1時 33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박성관 위원, 이영섭 위원의 수정안이 다음 기회에 다시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기 위해서 연기 신청을 하셨습니다.
연기 신청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의원 거수」)
(엄주정 위원, 김인호 위원, 임종열 위원, 이영섭 위원)
찬성은 네분입니다.
(「반대위원 거수」)
박성관 위원
반대하시는 분 한 분입니다.
그럼 기권은 두 분입니다.
(지영석 위원, 김두철 위원)
그래서 다음 기회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嚴柱禎 委員
한가지 말씀 중간에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안건에 넘어가기 전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중요한 심의를 하다가 다음 기회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제2의 건국 추진 대통령령하고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부산광역시 서구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다음 차수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다면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참석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여기에 서구 문화공간 서대신 2동 구 동사무소하고 암남공원 간이무대만 지금 올라왔는데 대신공원에도 지금 간이시설 무대가 있거든요.
金寅鎬 委員
그것은 시에서 운영합니다.
대신공원은 시에서 운영합니다.
嚴柱禎 委員
아미1동 구 동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 론이 없었습니까,
專門 委員
수리중입니다.
嚴柱禎 委員
수리중인데 문화공간을 쓸 것 같으면 지금 이번 조례에다 포함시킨다든지, 안시킨다든지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專門 委員
지금 아직 정확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나면은 개정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서대 2동 동사무소 문화공간을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지 문화공간을 수년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專門 委員
한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상정이 된 건데 그 문화공간도 작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조례안을 정하느냐.
그냥 조례를 정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결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온.
嚴柱禎 委員
몇 년도입니까?
專門 委員
올해 초인줄 알고 있습니다.
林鐘烈 委員
질의한 내용을 저가 2대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대2동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공간이 좁아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사용해라.
이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조례를 안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가 붉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하려고 이게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암남공원 무대하고 같이했고 조금 전에 서대 저기는 시에서 하니까,
嚴柱禎 委員
대신공원.
林鐘烈 委員
대신공원에서 하니까 해당이 없고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嚴柱禎 委員
구 서대2동사무소를 문화공간을 쓰는 것은 1층, 2층, 3층 다 쓰던지 3층 그것 하나만 공간을 할 필요가 있느냐.
林鐘烈 委員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에 동사를 쓰는 것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은 전에 구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서대 2동 동사를 2층, 3층, 2층 회의실하고 3층을 이용하고 아마 엄주정 위원께서 잘 모르시고 문제는 이것을 조례안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부산광역시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
會條例案(西區廳長提出): 審査保留
○ 釜山廣域市西區文化施設管理運營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審査
○ 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審査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1명)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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