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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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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2.1999年度低所得住民子女獎學基金·老人福祉基金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9年度低所得住民子女獎學基金·老人 福祉基金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1分 開議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소관 예산안심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등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이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 축조 심사후 다시 한번 나오셔서 9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내년도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38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비 해가지고 동사 누수보수공사 있는데 서대1동에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서대1동은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도 신축동사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런데 기껏해야 지금현재 7,8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누수가 됩니까,
완전히 부실공사네요, 이것은.
90년도에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9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런데 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좀 되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할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다른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동에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말이죠.
예비군 중대에서 지출을 해야 될 병무행정 담당자를 우리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동의 병무행정은 예비군 중대는 상군 향토예비군, 예비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병무담당자는 동에서 하는 것은 물론 향토예비군 자원 관리도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징병검사를 받는다든지 또 현역병 입영을 한다든지 예비군 업무와 다른 우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담당직원이 국가에서 사실 병무청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데 그에 따른 만큼 병무행정만은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래서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委員長 金斗喆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바에야 좀 덜기 위해서 예비군 중대에 다가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비군 중대는 업무성격이 다 군을 마치고 와서 향토예비군 법에서 만약 전시라든지 기타 있어 가지고 현역으로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있는 그런 것만 관리하고 그외에 일반병무 행정 즉, 정년이 되어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현역병 입영을 간다든지 또 자원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모두 예비군 중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통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는 실제 운영이 지금 군부대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동의 병무담당 직원은 병무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을 월 10만원씩 주죠.
회의수당을 한번 참석하는데 만원씩 주지요.
월 2회하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전년도도 그렇지만 2회를 안하고 1회만 가지고 2만원을 지원한 것은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고 또 앞으로 통장들을 월2회 동장이 소집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참석 안했을때에는 회의수당 안 줘야 되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것은 동장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회의수당을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참석하나 안하나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월 1회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각 동에서,
그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 지급의 문제는 동장의 권한인데 만일 동장이 전혀 회의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통장들 일도 잘 안하면서 회의한 것처럼 서류 만들어서 줬다면 동장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대한 동장이 직무수행하는데 반상회 필요한 회의 또 조기청소 나오라는데 필요한 회의 이런 것 지급을 해야,
金寅鎬 委員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동장회의를 월 2회를 꼭 실시하도록 지시사항을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지금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보면 말이죠.
통장들이 입심이 좋으니까 직무수행하는 동장이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마 귀찮으니까 수당지급된거 말이지 1회는 참석해도 1회는 참석을 안합니다.
1회는 한달에 한번씩하지 역대에 우리 서구에 보면 월 2번하는데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말이지 수당지급란에는 2회를 되어있거든요.
주로 와서 1회 밖에 안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동장이 그 어떻게 보면 직무상의 무사안일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한번 해놓고 두 번했다고 수당 다 받아가고 동장들 입심이 좋으니까 귀찮아 가지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안할때에는 지급을 안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서 임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것 꼭 적발해 가지고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1차적으로 그런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챙겨가지고 안했을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시사항 내린게 1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동행정의 관리 예산은 제가 예산평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관리과가 동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인데 꼭 뭐 행정관리과만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당의 지급 문제는 철저히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통장 말씀이 계셨는데 통장들이 권한을 부려가지고 일도 잘 안하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뭐 오직 그 동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지영석 위원님 계시지만은 제가 부민동에 있을 때 한 3년전에 부민동장 할때 15명의 통장중에서 11명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동장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부산시에서 전례가 없는 15명의 통장중에서 11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6개월 이상의 예고를 하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통장이 라 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계속해야 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지탄도 받고 진정도 10편 이상 받아서 시로부터 조사도 10차례이상 받았습니다.
15명의 통장중에 11명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통장들이 연합해서 각계 검찰청, 감사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전부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통장들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동장이 무능하고 물러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직무다.
내가 비록 지탄을 받고 하더라도 통장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겠다 해서 11명 교체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엄청난 부속적인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하니까 막 각계각층에서 조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신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사를 받아도 자신있게 대처했다 하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게 화가 되었는지 또 한 1년도 못되어서 자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통장들도 너무 무사하게 해서는 안되고 기본적인 반상회 같은 홍보를 제대로 하고 관내 주민이 뭐 불편한게 없는가 지역에 순찰도 해보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이행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권한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 권리만 하고 책임을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도 안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李泳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몇가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동 근무요원 월액여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서 그러는데 구청 직원들은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직원들은 관내가 넓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동 직원들은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느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인데 동 직원들은 상시 밖으로 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일들이 보면 전부다 뭐 전체라도 뛰어나가서 밖에 나가야 될 일이고 또 빨리 차를 타고 나가야 될 일도 많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최일선 행정기관에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그 다음에 395페이지.
그게 우편발송비용 해가지고 1,500잡혔는데 한동에 그러면 100만원씩 우편배달료가 배정 되었네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게 보면 우편발송료 천오백만원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대1동 3동은 그 2개동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서대4동, 남부2동은 7만원씩 조금 동의크기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고속발효기 수선비 이래가지고 이 고속발효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393페이지 보면 동대신1, 서대신4동, 초장동, 남부민1,2하고 서대2, 부민동 그러니까 7개동입니다.
李泳攝 委員
여기까지 고속발효기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는게 어떻겠냐 싶고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축조심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될 분이 있으면.
嚴柱禎 委員
몇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李泳攝 委員
예산을 다루면서 심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39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기타사무용품비 있는데 여기에 494만8천원이면은 한동에 1달에 한 30만원정도 드는 예산인데 구청 현업 부서에는 그 동안 20명 전후로서 5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90명의 동 직원들에게 49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 기타 사무용품을 일일이 필기구라든지 노트라든지 일일이 아주 작은 사항은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평균해서 1개동에 약 30만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또 동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크게 감사를 온다든지 이런 것도 적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외부인사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밑에 서빙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구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수용비는 서빙하는 경우가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제가 말하는 서빙이라 하는 것은 이 필기구도 놓고 뭐 종이도 놓고 오면,
嚴柱禎 委員
지금 이것은 행정관리과 한과 보다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동에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금액이 연말결산해 보면 이것도 동에서 절약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동에 있는 직원들은 좀 부족해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말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396페이지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5만원 되어있는데 지난번 동감사 나가보니까 4만원을 주고 일부 돈을 남겨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형편에 맞추어서 줘도 되는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을 작년 우리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각종 수당의 경우에 20% 줄이려고 하는 절약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가급적이면 동참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약지침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약지침은 수용하는 동에서는 4만원을 해가지고 1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월액여비는 190명 기준해 가지고 해놓았지요,
399페이지 제일 하단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190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190명 기준해 가지고 그 뒷장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81명 기준해 놓았고요 그 뒷장에 정액급식비는 175명 기준해 놓았거든요.
어느 숫자가.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현원 기준입니다.
월액여비는 모든 공무원한테 다 주니까,
그런데 정원가산은 동의 정원에 대해서 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그것은 병무담당직원을 뺀 숫자입니다.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예, 보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님 통장인 발언을 하셨는데 40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봉구에서는 통·반장을 없애고 자원봉사 체제로 한다 이런 것이 실려 있어서 관심있게 본 일이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9월달 신문을 오려 가지고 책장 안에 넣어 놓았는데 지금 빠지고 없는데 9월달에 부산시 평균 101통에 167세대 기준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었는데 우리 충무동 같은 경우는 통합하고 나니까 120세대에 1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여러 의원들이 그 동안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좀 줄여서 200세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서구에 옳지 않느냐 이왕 둘 바에는 안 그러면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200세대 정도를 좀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동이 문화센타가 되든지 통·반장을 중앙에서 없앨때까지는 다문 1년간이라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엄주정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은 지금 최근에 하는데 구조조정 전에 지영석 위원님께서는 제가 동장할 때 3년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동도 15개에서 11개로 줄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우리가 도시는 기준이 모든 여건에 다 안맞거든요.
150세대 기준해 가지고 1개 동을 둔다 이렇는데, 도시지역하고 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또 같은 동이라도 금정구 서동이라든지 화명동 같은데는 하고 또 우리 서구 시가지하고 다 다릅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동은 200세대 뭐가 필요합니까,
500세대에 1개 통할 수도 있습니다.
천세대도 필요하다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조례나 기준에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여건에 반해서 우리는 좀 예산절약차원에서 우리는 조정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있을 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통을 줄이는 것은 예산하고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이것을 통을 줄여야된다고 벌써 예산편성 이전에 압박을 해당 동을 관할하는 부서에 다가 넣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야 된다.
뭐 150새대 평균이 어떻게 그것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동의 형편을 봐서 우리 서대신3동 외집니다만은 그 꽃마을 같은데는 별도로 적더라도 하나의 동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외진데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꼭 세대를 기준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밀집된데는 관리하기가 수월하니까 500세대가 되어도 1개 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때는 그보다 적어도 통을 만들 수 있는데 엄주정 위원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받아 들여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 예산이 많다.
이것 지금 통장이 전부 컴퓨터 전산화 잘되고 명확하게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는데 뭐 전과 달리 통장들이 할 것이 많은 것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대통제로 가서 예산을 절약하면 좋겠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동장에게 통을 줄이라고 지시를 하지 말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장에게 통을 줄이라고 지시를 할게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구청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건의를 해가지고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야 됩니다.
실제운영하고 그 동을 지도·감독하는 사람 그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뒤에 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그 지시만 따르려고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그 동장이 그 동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는 좀 줄이기 곤란하다 이러면 그것은 많이 그대로 이해를 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우리 행정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게 안 통할 경우에는 뒤에서 강력하게 끊어줘야지 이번에는 일제 동장부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줄이도록 하고 또 그런 방침을 구청장이 갖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장님 부민동 있을 때 통장님을 한 80%를 잘랐다는 좋은 선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에 89년도인가 강호화 동장이 와가지고 100%를 교체를 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뭐 실장님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진정이라든지 조사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구의 재정을 걱정해 가면서 통장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은 이 기회에 중앙의 지시니까 50% 줄인다든지 60% 줄인다든지 이런 작업은 동장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2時 10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엄주정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계수조정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한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께서 보고한 사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9年度低所得住民子女獎學基金·老人 福祉基金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12時 12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사회복지과장 김홍보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저희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님 기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지금현재 우리가 3억원이 되어가 있고 그 이자가 4,472만원이 나와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4천만원 금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기금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98년도의 총액은 보고에는 3억4,472만원이 되었다는,
李泳攝 委員
그러니까 이자수입 4,472만원 가운데 4천만원을 떼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금년도 저희 운용계획은 이미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고 이 보고는 내년도 운용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도 100명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지금 지급을 합니다.
준비가 다되어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지급을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이 4천만원은 99년도 말에 가서 지급을 할거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4천만원 맞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내년도에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약 4천만원 잡고 일반회계 적립금이 2천만원, 원금 3억원 이래서 3억6,000만원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은 그 예산서 상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2천만원은 본 예산서에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嚴柱禎 委員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기금을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연간 이자 수입이 10%에서 한 12%될 걸로 예상을 했던 것이고 현재에는 아마 일부 기금은 15%이상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자 예치금 이자가 앞으로의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8%에서 지금 시중금리가 8% 대로 지금 내려가가 있고 이 기금을 운영할 2천년대에는 5%내지 6%의 예치 금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예상을 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50% 정도밖에 조성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때가서 기금을 더 조성할 것이냐,
그때 가서 그러면 축소해서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더 투입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 기금이 당초 목표액은 5억입니다.
5억인데 현재로서는 3억을 가지고 적정 이율로 해서 4천만원 내외로 해서 지금 가능한데 엄주정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가서 이율이 낮아질 때 이자 수입이 작을 때 인원을 줄일 것이냐 기금을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재정 사항하고 많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연말에 또 예산편성 시기에 가서 그때 재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다시 또 더 출연을 해서 늘려 가지고 5억만 된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낮더라도 월 연간 4천, 5천만원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배당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委員長 金斗喆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이율이 내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은행 같은 데에서는 세금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24.2% 전에 처음 계약할 적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24.2%를 갖다가 공제세입을 떼었을 적에 아까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율이 적어지면서 아니 이자율이 적어지면서 세율도 적어질 때에는 더 문제가 안 있겠느냐,
앞으로 예치를 할 적에 다른데 여러 군데를 봐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委員長 金斗喆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지출 계획상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적립금이 3억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 상에 우리가 2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지금 수입 계획에 이 기금으로 봐서는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서 오는 돈 2천만원 기금으로 봐서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 상에 적립기금해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순세계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내부적립금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9년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5分 散會)
(報告事項)
○ 1999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 1999年度 低所得住民子女獎學基金豫備審査
의 件(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1999年度 老人福祉基金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2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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