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도 아까 제가 해석을 그렇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하면서 얘기드렸듯이 우리가 복지업무는 크게 보면 우리 구청 전체가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요새는 복지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
전체로 보면 다 복지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복지의 차원을 좀 더 넓혀 보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생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이 관여하고 지원하는 이런 복지행정 이런 것도 구청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에는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자 복지도 있고 여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복지,
노인복지를 하는 업무중에서 노인복지의 종류도 60세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통비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상설 노인대학을 해가는 업무도 있고 또 어디 노인들이 혼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어디 다른 사람 결연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가서 김장도 담가 주는 이런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복지회관을 두어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마침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같이 붙어있다 또 그 내용이 지역보건법하고 같이 하는 내용도 있다 물리치료실을 두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같이 있는 보건소로 하여금 같이 운영하도록 위임·위탁해서 하는 것이 인원면이나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능률적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상의 문제라면 자격의 문제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2급이상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3급은 많습니다.
그러면 3급에서 2급되는 것은 좀 시기가 경과하면 그 종사하면 2급이 될 수 있고 또 2급에서 몇 년 이상하면 1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의 본 법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그 법도 최근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복지행정에 어마어마한 많은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많이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책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희망 앞으로 그렇게 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복지시설들이 그 법에 아주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교육을 3개월, 1개월시킵니다.
그러면 또 자격을 줍니다.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면 저는 전에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보건소장님이 의사자격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장이 총괄 관장하면서 그런 문제를 카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청내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 밑에 두도록 요청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한사람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소장이 운영을 해보고 이 문제는 관장을 별도 두어서 총괄지도 감독을 내가 하고 하지만 관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둘 수 있는 재량권을 조례에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저의 뜻과 거의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