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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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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된 것은 98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9건, 계획 변경안 1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오늘 먼저 의사담당 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98년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및 98년12월 18일 회부된 부산광역시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98년 12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10時 03分)
委員長 金斗喆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승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건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데 앉아서, 앞으로 보고는 서서하도록 하고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정원은 지금 정확하게 53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떤 부서로 분산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이 537명입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비해서 88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12명 정도는 이미 현원이 줄어들었고 이번 연말에 명예퇴직과 정년으로 인해서 한 16명내지 18명정도 더 줄어듭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듣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즉 내년 1월 1일이 되면 올해 이미 30명 정도는 현원이 줄어들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88명을 줄이는 것이 2천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9월 18일날 정원을 감축한 후에 근 3개월만에 그동안 처음에는 우리가 명예퇴직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재택근무자 전원이 지금 1명 빼놓고는 명예퇴직신청을 다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번에 정부에서 유도를 명예퇴직을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연금문제에 있어서 일찍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데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그만 두는 것보다는 올해 그만두는 것이 명예퇴직수당에서 유리하고 하니까 그리하고 그 다음에 6급이하 42년생의 경우도 정년이 되어가지고 그만두고 또 43년생의 경우에는 내년에 정년이 되는데 이미 그분들도 미리 예상외로 명예퇴직 신청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최소한 30명은 작년말에 비해서 현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2천년까지 줄어드는 것은 이 목표대로 한다하면 별 문제는 크게 없는데 지금 얼마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님께서는 내년에 국가공무원은 15% 더 줄이고 지방공무원은 30%까지 더 줄이겠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구조조정이 더 남아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때는 별도의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도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묻는 말은 30명은 자연감소가 연말까지 되는 것이고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배치는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 명예퇴직 안한 사람들 전에 구자용 기획실장님인데 구자용 기획실장님은 내년 정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년에 정년이 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고 직위가 없는 사람은 누가 감원의 대상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급이 정원이 당초 100명에서 70명으로 되었는데 30명이 나가면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지정되어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정원외 둬 가지고 그 업무 일을 아주 누가 퇴출 대상자다 이런 것 없이 자기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방범원이 우리구에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표준정원에 본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대신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런데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이때까지 전에 파출소에 근무했던 어쨌던간에 공직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애석합니다만은 행정내부에 보면 표준정원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퇴출되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또 지금 퇴출하더라도 우리 행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8명정도 있습니다.
그외에 또 심야업소 감시하는데 별정직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야업소가 풀렸기 때문에 그분들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데 우리 구청일 외에 우리 주변에 다른 업소들이 있고 희망을 한다면 그런데 알선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조기에 직장을 옮기는데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한 2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사람이 20명내지 30명 남습니다.
이 사람은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자동정년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현재 88명 정원중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정원에 두었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대대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30%까지 크게 있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직원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범원, 별정직이 조금더 얹어져 있는게 거의 한 60%정도가 그리 되어있고 나머지 정규직원으로서 크게 과원외 된 사람은 아주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방범원들도 그러면 2천년 12월 31일까지 데리고 가네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것은 당연히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인정상은 그런 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가정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우리 관내 직장 이런데 우리가 스스로 알선해 가지고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다른데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니 양해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이죠,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지방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여기에 상당히 조금 감이 좋지 않게 지금 오거든요,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88명중에 금년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30명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퇴직이 29일날 16명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어디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미 나갔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미 나갔다.
총 합계로 30명이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정확한 숫자는 제가 30명 못박을 수는 없지만 28명내지 30명선.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조례 심의시 비효율이 이게 문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필요하게 자꾸자꾸 의회에서 개정할 때마다 또 개정해 주시고 엊그제 개정해 가지고 또 개정해 주시오,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운영이 된다.
자체적으로 아까 구간 구하고 보건소, 구하고 동과 이런 관계는 1명씩 서로 주고 받고 해도 이렇게 개정하면 문제가 없어서 조례를 바꾸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안해도 되는데 전에 같이 보건소 정원 따로 있고 동 정원이 따로 있으면 그 바뀔 때마다 바꾸어 주시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긴다.
李泳攝 委員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이 공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지방의회를 상당히 달리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용어 자체를 다음부터는 다르게 해줄 수는 없느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어를 그런 오해없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하기 전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멋대로 말이죠,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왜냐면 제안설명때 말씀한 것과 같이 엄연히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이지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따지면 절대로 하자가 없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남동에 테니스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대로 해도 좋다 하는데 저는 생각에 많이 알아야 되고 사실 지방의회 의원의 승인을 거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소급해서 하셨는데 그것도 참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이지 명퇴를 신청한 분하고 지금 한 분하고 거의 30명 또 그리고 방범요원들 16명 그리고 지금 감시원 3명에 실장님은 소수의 인원이 아마 해당이 된다 했는데 저는 88명중에서는 과반수가 남아 있는거다, 2천년대까지.
그것을 어떻게 실장님은 소수의 인원이라 하는지 또 그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실제 지금 현재 근무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만일 해당된다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게 잘못해 가지고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서 대상자에 오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족들은.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2월 현재 28명내지 30명의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계산하기 수월하게 30명이라고 보면 88명에서 이미 30명이 줄었다면 나머지 58명이 남게됩니다.
58명이 남게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범원 18명, 그 다음에 별정직 감시원 3명 이러면 21명입니다.
그러면 21명은 자동적으로 2천년까지는 불가피하게 가야 됩니다.
그 인원을 빼면 21명 빼면 58명에서 21명을 빼면 37명이 남게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계산대로 정년과 명예퇴직이 올해 16명 한대로 비율대로 한다면 내년에 그 비율대로 보면 통계를 우리가 작년의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 이렇게 저가 보고 드리냐 하면은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매달 딱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사람들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원가지고 언제 나간다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의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16명이 나간다 그러면 후내년에도 16명이 나간다 하면은 두개 합하면 32명이 되지요.
그러면 아까 58명에서 21명 줄이면 37명이 되어있었는데 내년에 올해 비율대로 16명 나가고 내년에 2천년대 또 16명이 나간다고 하면은 32명이 나가면 나머지는 5명이 남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 88명 정원 줄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없을 것입니다.
임종열 위원님 그 말씀대로는,
林鍾烈 委員
만일에 그 언론매체에 말이지 중앙에는 20%, 지방에는 30% 대상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공직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것은 맞습니다.
林鍾烈 委員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떤 일면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이 정말 자기는 생업과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각 구별로 말이죠.
대체 사항이 절실하게 심도 있게 그 필요로 하거든요.
저가 인간적으로 명퇴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파격적으로 명퇴를 하게 되면 자기 근무년한에 도달 할 때까지 근 50만원에 가까운 것을 지급을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래서 명퇴를 조금 한 3년 되는 사람을 그것을 무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는 명퇴를 하게 되면 자기 기간까지 근 일금 50만원을 그 보수에 적합해서 적립시켜서 명퇴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정수 조정 때에는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임종열 위원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 이해해 주는 것이 저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저를 위해서 공무원들 사기 문제를 위해서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압니다.
그 내용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내년에 또 30% 줄인 다고 하니까,
이번에 88명 줄이는 것을 포함해가 30% 줄이는 것이냐,
빼고 또 추가로 30% 줄이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물론 포함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보지만은 공무원들 사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을 30% 줄인 다는 것은 직장하고는 다릅니다.
저가 변명을 하면은 우리 공무원은 전 봉급에 이제까지 이 직장을 가진 그 하나의 메리트가 우리는 법 이전의 약속이 공무원은 죄 안 짓고 특별히 안하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 메리트에 의해서 월급 적지마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직장은 경기 좋을 때 저희들 보다 30%, 40% 봉급 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고 저희들 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국가가 잘못이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책임을 문책해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원래 공무원들은 적은 봉급에 있는 것은 안정성 때문에 그 매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계급도 다른 데에는 한 10년 있으면 금시 계장되고, 부장되고 하지만 우리는 10년 있어봐도 1계급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그것은 직업 안정이라는 메리트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30%를 내 보낸다 하는 것은 정부가 하지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한 10년만 해도 집 한칸 마련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20년 해도 어느 집 한칸 마련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임종열 위원님 격려 말씀 같은데 정원 같은 것을 처리 할 때에는 우리 내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55分 速記中斷)
(11時 57分 速記再開)
그러면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3時 06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 제출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아이디어를 많이 짜신 것 같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하고 임종열 위원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 정수라 하는 것이 2조에 보면 정원 정수라 하는 것이 5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최 상한선으로 이렇게 못을 받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월달에 우리가 정원 구조조정을 할 때 각 자치단체 별로 형편에 맞는 권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한 내용이 전에 우리 구가 641명이었는데 부산시 서구는 88명의 정원을 줄여 가지고 553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으로 그래 구조조정 상한선을 위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池永錫 委員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200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池永錫 委員
그러면 만약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553명 이하의 어떤 자연 감소나 혹은 퇴직자가 많아서 그 이하의 공무원 수가 생겼을 때 그것은 보충을 할 수가 있느냐,
또 하한선에 어떤 묶여서 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2001년 12월 31일까지 다른 행정자치부나 부산시로부터 더 지금 계획된 이상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다른 변경 사항이 없으면 현재 정원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내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 구 자체로 줄이는 것은 다 환영을 합니다.
또 예산에서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예산조정교부금 배정할 때 더 이익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이면 자체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인원이 작은 것만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도 안됩니다.
그래 553명의 범위내에서는 지금 다른 변동이 없다면 그 인원이 모자랄 때에는 또 시로부터 시험을 쳐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 중에서 인원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명이 되었을 때 그 53명에 대한 것은 임용요구를 해서 임명을 한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임용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재정 형편상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안되겠다.
그럴 때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러니까 상한선은 정해놓고 하한선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池永錫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있어요.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의 제일 뒷장에 뒷면에 보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 2항 자격 2급 복지사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나 이것은 주지의 사실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차후 법령에 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관장으로 임명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한 본 조례는 관장 임명과는 별도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할 책임 부서를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래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장을 노인복지회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아래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노인복지회관장으로 둔다고 해석하는 건지 먼저 한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구요.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이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처분이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노인 복지회법이라든지 상위법에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장으로 둔다하는 법에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석 되면은 취소하거나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조항 제3조의 해석은 엄 위원님 말씀드린 앞에 복지사 자격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임을 구청장이 보건소에나 동장한테 사무를 위임해 줍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다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책임 하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잘못하는 본래의 원뜻과 달리 위임을 해주는데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 법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이러니까 지도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잘못 운영하면 그 처분을 잘못했다고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 내용을 법률 용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르는데 우리가 사립 학교의 경우 이사장이 있고 교장이 있습니다.
그 교장을 관장으로 보고 이사장을 구청장이라 보던지 또 보건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데 만약에 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그 업무를 이사장 격인 보건소장한테 그 업무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위임·위탁조례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밑에 교장을 하나 두어가지고 하는 것이 업무상 더 효율적이고 나는 또 대외적인 보건소 업무도 있고 하니까 곤란하겠다 그러면 총괄적인 전체적인 것은 내 관할하에 두지만 실무적인 관장을 하나 두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건소는,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그 관장이 또는 더 크게 봐서 구청장이 위탁을 해주는데 보건소장이 거기에 맞지 않게 그 본래 위탁한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럴 때 위임하거나 할 때는 그 한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은 보건소장의 관장으로 하되 2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급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장으로 보건소장 밑에 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까,
구청에서,
그런 생각은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복지회관 업무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을 하되 총괄관장을 하고 해가지고 세부적인 문제는 그 업무를 보건소장이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보건소장이 6급의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관장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도 그런 방법으로 개정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지가 금년 9월달에 만들었거든요.
9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불과 3개월만에 또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안 뒤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거 및 법률적용을 갖다가 노인복지법 37조에 되어있거든요.
노인복지법 37조에는 이런 것을 관장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금 사회과에 다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보건소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보건소에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사회과 업무분장에 보면 사회과에도 노인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嚴柱禎 委員
여기에 보건소 사무분장에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중으로 지금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례개정 전에는 보건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전에 것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없었는데 9월달에 개정하면서 보건소에 다가 이 규정을 보건소에 다가 넣어놨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오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 뒤에 와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어느 길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되는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도 아까 제가 해석을 그렇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하면서 얘기드렸듯이 우리가 복지업무는 크게 보면 우리 구청 전체가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요새는 복지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
전체로 보면 다 복지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복지의 차원을 좀 더 넓혀 보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생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이 관여하고 지원하는 이런 복지행정 이런 것도 구청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에는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자 복지도 있고 여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복지,
노인복지를 하는 업무중에서 노인복지의 종류도 60세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통비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상설 노인대학을 해가는 업무도 있고 또 어디 노인들이 혼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어디 다른 사람 결연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가서 김장도 담가 주는 이런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복지회관을 두어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마침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같이 붙어있다 또 그 내용이 지역보건법하고 같이 하는 내용도 있다 물리치료실을 두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같이 있는 보건소로 하여금 같이 운영하도록 위임·위탁해서 하는 것이 인원면이나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능률적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을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상의 문제라면 자격의 문제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2급이상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3급은 많습니다.
그러면 3급에서 2급되는 것은 좀 시기가 경과하면 그 종사하면 2급이 될 수 있고 또 2급에서 몇 년 이상하면 1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의 본 법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그 법도 최근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복지행정에 어마어마한 많은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많이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책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희망 앞으로 그렇게 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복지시설들이 그 법에 아주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교육을 3개월, 1개월시킵니다.
그러면 또 자격을 줍니다.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면 저는 전에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보건소장님이 의사자격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장이 총괄 관장하면서 그런 문제를 카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청내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 밑에 두도록 요청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한사람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소장이 운영을 해보고 이 문제는 관장을 별도 두어서 총괄지도 감독을 내가 하고 하지만 관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둘 수 있는 재량권을 조례에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저의 뜻과 거의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조례 먼저 제정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조례 그것은 개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專門 委員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단지 관장의 문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관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법이 위반이 되어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개정할 사항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제가 저 생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이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사장 격인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의사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하고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조항을 본 업무에 위임·위탁조례에 뜻한 바와 같이 총괄적인 모든 것을 총괄적인 정책관리는 소장이 하고 소장이 그 조항을 아까 그 조례에 노인복지회관의 총괄관장하는 문제는 보건소장이 하되 필요시 관장을 따로 자격이 있는 관장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嚴柱禎 委員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동시에 해결할건데 얼마전에 지금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대한 예우와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개정을 해주셨는데 단 며칠도 되지 않아서 또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 예우차원의 문제에서 내년쯤 그런 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맞도록 발의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사용할 때 우리가 수수료 받고 하니까 또 공고도 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직인으로 지금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지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嚴柱禎 委員
그 규정이 없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년초에는 그렇게 되도록 지난번 회기에 개정을 의회에서 해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회기가 바뀐 당장에 의회에서 해주신 것을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초에 그것은 그렇게 맞아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내나 사무분장 이것도 내나 9월 18일날 바꿨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10월 18일날 바꾸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것은 바꾸었지만 그 문제하고는,
그것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보면 집행기관에서 보건소장에게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맡기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법하고 이것하고 같이 개정을 해버려야 다시는 이의가 없을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개정할 때 또 왈가왈부 할 문제가 생길거 아니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크게 그것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거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맞추는 것은 차기에 개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임·위탁조례 나간다고 해서,
嚴柱禎 委員
크게 문제가 될지 그것은 지금,
金寅鎬 委員
법적인 하자는 없나,
專門 委員
지금현재 위임·위탁규정을 조례에서 바꾼다는 뜻은 노인복지회관 법을 개정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같은 조례에 급이, 수준이 같은 조례에서 다른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용은 나중에 똑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런 뜻이 되고 그 조례의 보완사항은 매번 차기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모든 운영은 보건소장이 다하되,
보건소장 밑에 관장을 하나 둔다 이렇네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보건소장이 그것도 소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소장이 아마 두는게 좋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옥상 옥같은,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직원이거든요.
관장이라 해도 관의 특별한,
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사업소로 생각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6급직이 가면 명칭이라도 여기에 오면 계장이고 담당주사인데 그냥 직원으로 하는 것 보다 관장이라고 두면 내나 직원입니다.
관장이지만,
嚴柱禎 委員
보건소내 직원으로 한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직원이지만 관장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별도의 관장 밑에 뭐를 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 인원도 적은데 예산도 없는데,
李泳攝 委員
구청에서 파견한 직원 2명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중에 관장을 한사람만 임명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장 밑에 두느냐 별도로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하느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보건소장 밑에 두고자 합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사회복지회관 같은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것은 위탁을 줘 가지고 총괄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회관도 위탁을 줄 것이냐 또 보건소장이 총괄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둘 것이냐 그 2가지 문제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현재는 우리가,
嚴柱禎 委員
현재는 사회복지사 관장을 둬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언젠가는 저게 위탁을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의 관리가 다른 것 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특정업체가 보건소하고 같이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나선다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조례안건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 33分 速記中斷)
(13時 56分 速記再開)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8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釜山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釜山廣域市西區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1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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