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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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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會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地方雇用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會條例案·釜山廣域市西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釜山廣域市西區地方雇用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01分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委員會條例案·釜山廣域市西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釜山廣域市西區地方雇用職公務員任用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1일 1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나머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평소 존경하는 김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산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 자체는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다 이랬는데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이런 의도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제2건국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의 1대 정부, 2대 정부 이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당연직 위원 여기에 우리 부구청장님, 구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청 학무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이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관변 단체화로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당연직 이것을 삭제하고 순수한 민간 단체화 해줄 것이냐 하는데에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제2건국이라는 그 용어의 개념이랄까 받아 들이는 뜻이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어떤 뜻을, 마음을 다 잡는다, 심기일전한다 이런 뜻으로 슬로건이라고 봐야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직의 문제는 지금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앞에 저희가 주요골자에 당구장 표로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아니고 하나의 이런 사람을 열거한 그런 것입니다.
이중에서 열거된 사람 중에서도 구청장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이 용어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지금 당연직이라는 조례 내용에는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앞에 주요골자에 설명을 하면서 당구장 표로 당연직 위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시가 잘못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제2건국 국민·구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 안을 갖다가 다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운영상 문제점은 없지 않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답변드릴까요.
李泳攝 委員
예.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저 이 조례를 제안하고 앞으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문제되는 조항이 있으면 개정은 하되 제 뜻이 그렇습니다.
개정은 하되 다음 회기로 보류 해가지고 이게 솔직히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 조항을 개정하고 저희들 심기일전하는 마음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떤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심을 하고 문제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또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는 상당히 좀 늦어질 것 같고 이래서 1월 1일 새해라는 이런 어떤 문제되는 조항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여기에 하나 7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다 여기에 본위원은 아직도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자구수정을 행정관리국장이 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과장이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그 간사는 제가 해도 좋고 위원님 뜻대로 어떤 과장이 해도 좋고 저는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의가 있죠, 거기에 앞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가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때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발족되어 가지고 제2 쭉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말이죠 단체가 지금 몇가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에 단체가 새마을을 위시 해가지고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7개 어떻게 보면 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할 때 말이죠 우리 이 열악한 우리 서구의 재정이 이렇는데 수당이 나갑니다.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말이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맨날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돈을 써 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열악한 이 세수에 사람 모아 가지고 단체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재정이 곤란한 우리 서구에 무엇으로 자립도를 올릴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올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선구청장이 당선이 됐으면 이 열악한 세수에 대한 재정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든지 이 제가 한가지 저 유럽쪽에서는 말이죠 민선구청장은 말이죠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이 권위의식에 차 가지고 정부의 하명이 내려오면 거기에 쫓겨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명령적인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이것도 만일 국가에서 뜻이 있다면 범 국민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뜻이 있는 사람은 해도 좋은데 이 예산에 집행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하는데 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전에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데 더 심도있게 한번 양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제도에서는 완전히 부결을 시켰습니다.
전면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예산만 없으면 우리 열악한 우리 서구에 예산만 없다면 수당 지급이 없다면 저도 뜻이 같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이거 자꾸 예산 낭비가 되고 지금현재 위험지구에 말이죠 그저께는 저 밑에 서대2동에 계단이 높아 가지고 사람이 학생이 시간을 맞추려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올바른 일을 안하고 자꾸 이런거 인심쓰려고 이런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말이지 뜻이 있으면 좀더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고 예산을 그런데에 치중시켜야지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시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 이것이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서구만이 된 것입니까,
규정이,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전국적으로 다,
委員長 金斗喆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규정이 동일한가 아닌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체적인 골격은 동일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래서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간사는 국장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건지 아니면 서구에서 서구에 규정을 맞게 규정을 정한 건지 거기에 아마 여쭈어 보고 싶고,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저희 현재 제출한 안건은 거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林鍾烈 委員
그것 된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은 이영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정할 수 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골격만 저희들 살아 있으면,
林鍾烈 委員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 할 수도 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鍾烈 委員
맞추는 그 골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委員長 金斗喆
다른 위원님,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이 타이틀에 아까 조금전에 제2건국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2의 개혁범구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제2건국 범구민추진 관련 그 기능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하고 또 계획 과정을 하고 이 확정된 계획 과제를 실천하고 국민운동 지원하고 관련단체에 협조한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운동과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정부에서 지금현재 민간주도로 또 할 것이냐 관이 개입되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조례는 수정동의안도 역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실 것 같으면 제가 수정할 내용은 제3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제10조 수당등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를 적용한다라는 자구수정을 발의를 합니다.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관 위원으로부터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과 제10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신 분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제청하신 분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성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 조례안을 한번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제3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시고 제10조를 볼 것 같으면 괄호 해가지고 수당등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제3조 제2항에 대한 박성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구 문제를 조금 그러한 맥락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로 매끄럽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현재 박성관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는데 저희 원조에 보면 민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임종열 위원님과 이영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관변 관의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제가 꼭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삽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에서 호선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민간인을 삽입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죠.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민간인 위원중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중에서가 아니고 추천을 한사람하기 때문에 중에서도라는 말이 필요없고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朴成琯 委員
덕망이 있는 민간인인 위원으로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면,
예, 좋습니다.
專門 委員
추천한 중에, 추천한 자를,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자를, 중이라는 말을 빼고,
專門 委員
혹시 두사람 추천할 여지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林鍾烈 委員
국장님 한가지만,
朴成琯 委員
우선 자구수정을 우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말씀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한번더 읽어 주십시오.
朴成琯 委員
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嚴柱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15903호의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거기에 3조에도 중앙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에는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맞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있어가지고 우리 규정에는 10조인데 대통령령에는 13조 조금전에 수당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거기도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인 령에 어긋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지금 조금전에 박성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앙에서도 지금 이것을 너무 관주도로 하는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민관 주도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소속되어있는 부산시 의회에서 아직 제2건국 조례가 통과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원안자체를 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드는 것으로 연기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委員長 金斗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2時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자수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수정안 내용은 제3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조 수당등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안과 원안을 구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원안과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 안을 좀더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이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안은 의제를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거수」)
(엄주정 위원, 박성관 위원, 이영섭 위원,임종열 위원)
네분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반대 위원거수」)
(김두철 위원)
(「기권」)
(지영석 위원, 김인호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4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1사람입니다.
기권이 2분으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서정웅 행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총무위원회를 제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汎區民推進
委員會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보류
○ 釜山廣域市西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원안의결
○ 釜山廣域市西區地方雇用職公務員任用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원안의결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2명)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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