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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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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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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3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西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制定案 ·釜山廣域市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2.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의件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부산광역시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2.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부산광역시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의회에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규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해서 구정을 알뜰하게 살펴주시는 김두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정태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각 검토보고에 있어서 개정이유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국장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 기간의 연장과 이자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계약시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본위원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여기에 대해서 이영섭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어떤 계약 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는 이유가 저희 구는 지금 경영 수익으로 조성한 토지가 없습니다.
아마 구 단위에서는 거의 없고 저의 시의 경우에 보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시피 해운대 신시가지가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상황이 변경된 쉽게 말하면 상황이 변경된 시에는 그러한 상황의 변경에 맞게 그 납부 기간과 그것을 각 연체율을 적용도 납부될 수 있도록 산 사람의 의지에 사정과 또 행정기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를 빨리 팔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생각해서 시에서 이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조항을 악용할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상황과 상황,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泳攝 委員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보니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혹시나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서구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이 구성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이영섭 위원님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그 명칭은 서구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 정보화 촉진 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 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지역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구 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본위원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에 보면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현재 정보화촉진 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단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꼭 학식과 덕망 위주로 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학식과 그 부분에 전공된 사람이 위원으로 임용되고 또 의견을 듣고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로 앞에 제안규정 일종의 제한이랄 까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과 소관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어린이집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朴成琯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어린이집 위탁 관리 계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4조에 위탁 관리 방법 제6호를 볼 것 같으면 시설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7호에는 재산상 손실 및 운영 피해 대상이 1억 이상 보장될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 1억 이상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는 지금 개인 보험료의 경우는 지금 보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앞에 지침에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설 보험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 구 현황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각 구 확인을 하는데 1억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그러니까 연 보험료입니다.
연 보험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험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그 시설에서 다 부담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 법을 준용해서 정년을 직원 57세, 시설장 60세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되어있고 현재 우리 부산시 10개 구가 정년제를 두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경과한 직원은 99년 1월 31일 당연 퇴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초창기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장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설장 역시 그 자비를 투입해 가면서 10년 이상 무료 봉사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종사해 온 직원과 시설장의 갑작스러운 퇴직을 요구한 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 보호에 문제점은 물론 행정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은 직원과 기존의 시설장에게 1년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중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정 이유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현재 교육 현장이 너무 노령화 되어가지고 세대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행정은 이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린애들이라 말입니다.
이 애들에게는 사실상 63세, 65세 벌써 더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직원의 정년 조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이것은 말이죠.
박성관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이영섭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실제로는 지금현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유아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년 초안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나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보고 오히려 연령을 더 낮추어서 그 유아들 하는데 57세가 아니고 55세 또 시설장은 말이지 연세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언가 개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다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낮추려고 하면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또 시설 연령도 58세로 낮추고 더 낮추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이들 노령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설로 해서 말이지 이것을 돌리면 지원금이 안내려갑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민간 어린집에도 영세민 생보자 자녀를 수용하면은 그 영세민 생보자 자녀에게 보육료는 국·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林鍾烈 委員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시설장이 말이죠.
그 어린이집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지금현재 공익 보유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는 전부다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전면 지원 다합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다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리고 시설장이 거기에 자기가 투자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지금현재 시설장이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林鍾烈 委員
처음 할 때 없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박 위원님이 초기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유아원이라 하는 것이 내가 알기에는 74년도 정도 새마을 유아원이 설치가 되고 그때 전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林鍾烈 委員
74년도에 새마을,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새마을 할때,
林鍾烈 委員
새마을 할때 시설투자를 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새마을유아원이 설치가 되고 그 새마을 유아원이 다시 관계법이 바뀌면서 지금현재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정비가 되고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의 재보수는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 연령을 57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그것은 하여튼 다른데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57세로 한다.
이것도 나이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시설장은 말이죠, 만일 우리 구비에서 시설을 다한다면 61세 이것 많습니다.
노인네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나도 노인에 가깝지만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구상력이나 창출력이나 교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시설장들이 사실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57세로 정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러면 우리 구비나 시비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공립보육시설은 전부다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설로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위탁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게 또 하지요,
우리 공립시설은 사설로 변경이 절대로 안되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林鍾烈 委員
못이 딱 박혔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재산은 우리 구청 재산입니다.
林鍾烈 委員
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해서 접근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예, 지금도 어린이집에 볼것 같으면 사실상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구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지금까지 그 시설 건물자체 시설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어디까지나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앞서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인정을 져버리지 않나 옛날에 참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도와주지 못하고 그럴때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시설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투자한것을 볼때 좀더 다소 우리가 인정을 베풀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참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成琯 委員
예.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저,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공무원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50세로 했는데 교육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공무원 정년을 적용을 해야 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공무원은 아직까지 65세가 정년이 아직 법적으로는 아직 아무 하자가 없이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아시설은 교육공무원을 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갑작스럽게 입법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부칙에다가 2천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을 넣어주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준비 과정이 되지않느냐 시행일자를 부칙에다가 2천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것을 넣어주고 이 연령이야 교육공무원을 준해도 되고 공무원법을 준하든 간에 그것을 제가 이리하라 저리하라 말은 안하는데요 부칙에다가 이런 사항을 넣어주면 어떻느냐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斗喆
예.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장이라든지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있고 정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심신허약이 되어가지고 직무를 수행 못할 정도가 아니면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고령의 시설장이 운영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활기라든지 의무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변화적응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든지 이런게 뒤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잃고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육사업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연령을 제한을 해라 가능하면 제한을 하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라 이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을 근거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보육시설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7개 보육시설이 사실상 형식은 직영형식을 띄면서 실제운영은 또 민간위탁 형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완전히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시설별로 경쟁을 시키겠다.
그러면 좀더 자기가 다음 또 시설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운영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은 또 재위임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내년에는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 또 1년간 유예시켜 준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같이 기여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기여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91년 95, 96 이래가지고 몇개 시설이 더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계속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벌써 몇년을 운영을 했고 십몇년을 운영을 했고 이리 했는데 지금 바꾼다 해도 갑작스러운것은 아닙니다.
1년 더하나 1년 적게 하나 별로 우리가 그 기여도를 인정할만한 기간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하루가 급합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를 해버리면 또 1년동안 민간위탁을 못합니다.
지금 파행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완전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李泳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와 개인간은 별도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에는 교육법 보다는 더 그러니까 단축할 필요가 있다.
실상 교육여건과 유아들의 연령상 차이점은 엄청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7세라든가 시설장은 60세 이 정도면 상당히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연령을 더 낮추어서 임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원안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원안 이것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수고 하셨습니다.
林鍾烈 委員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국장님 이 지침에 내려와서 지금 연령대로 해놓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57세 시설장은 60세 그렇게 되었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林鍾烈 委員
그리고 저는 말이죠,
만일 우리 박성관 위원님이 1년을 유예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유예를 해서 시설장에 대해서 기여나 공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안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국가대의를 위해서 이 보육어린이시설은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국가를 짊어질 유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성실한 아주 유능한 교사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둔하된 교사진에서 훌륭한 어린이들이 자생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점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국장님이 민간위탁을 해서 경쟁을 붙이면 더 좋은 교육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시행하고자 하는 뜻은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이죠, 우리 1년 유예를 해가지고 더 발전이 있겠느냐 안그러면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개편해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현재 이 조례안이 적법하다 이래서 지금 올린 것이지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朴成琯 委員
본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정회를 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해가지고 좋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돌아보면 손자들이 예를들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손자들이 왔을때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고모나 젊은 이모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상당한 기술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정회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2時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수정안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2항에 99년 1월 31일부로 당연퇴직한다를 99년 2월 28일로 당연퇴직한다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님께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중 부칙 제2항에 99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9년 2월 28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池永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지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참고사항으로 통계자료를 좀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7개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11조에 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부칙 제2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7개 보육시설에 직원이 지금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통계를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러면 시설장은 몇 명입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시설장은 한 시설에 한명입니다.
池永錫 委員
계시는 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지금현재 7개 시설중에 4개가 30대 중반입니다.
전부다, 4개가 30대 중반이고 3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65세 이상입니다.
세분이,
池永錫 委員
4개 지역에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30대 중반입니다.
전부다,
池永錫 委員
30대 중반이시고 시설장을 맡아 계시는 한분이,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시설장이 7명인데,
池永錫 委員
7명중 4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4명이 30대 중반이고 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池永錫 委員
65세 이상이 몇 명,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3명,
池永錫 委員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이 3명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60세로 되면 3명이 해당이 됩니다.
池永錫 委員
죄송합니다.
지금 60세에서 65세사이로 통계를 내보면 65세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한명 밖에 없습니다.
池永錫 委員
한명,
그런데 물론 시책이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퇴직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약 한달 남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본회의에 넘어가 가지고 결정이 된다 한다면 약 한달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본인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본인들도 지금 저희들이 4, 5개월전인가 4, 개월전에 이미 민간위탁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설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신임을 받던지 안 그러면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입법 예고과정에 그 사람들이 이미 전 구청에 그 관계되는 분들이 입법예고 과정에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왜 연령을 60세로 낮추느냐 그것을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왔더랬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진정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느쪽의 진정입니까,
교육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는 이런 것입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렇죠, 일단.
연령을 가능하면 제한을 하지 마라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현행 그대로 놔두라는 그 요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왜 다른 구청은 가만히 있는데 왜 서구청이 선두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구청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속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연령을 60세로 제한을 해버리면 지금 보육사업 지침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청도 전부다 하향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시설장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왜 그것을 깃발을 들려고 하느냐 그런 진정이죠.
그것을 연령제한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런데 연령제한을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설이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을 하는데 당초에는 연령제한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임명사항만 있었지 연령이라고 몇살이 되던 관계없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조례를 신설하니까 제한이 되니까 신설하지 마라 그런거죠.
자기들은,
池永錫 委員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직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장이라는 뜻이,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시설장이 바로 원장입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원장이 시설장입니다.
池永錫 委員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원래 시설이라는 시설장으로 이름을 시설장으로,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보육시설이거든요.
어린이집 하나가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용어는 시설장이고 통상 우리가 부르기는 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사회복지 시설에 전부 다 시설장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아까 74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을 그 분들이 혹시 그 당시에 시설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물론 추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유아원을 하다가 거쳐가지고 지금현재 보육시설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제가 기억은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지금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후원단체로 그런 것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보육사업지침에는 별도로 구성하라는 것은,
池永錫 委員
옛날에 구덕유아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부녀회장이 그것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연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자문기구나 혹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게 이제 구청단위의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보육위원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池永錫 委員
보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런 문제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池永錫 委員
그런데 행정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또 행정에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갑작스러운 요새 뭐라고 합니까, 실직자 사태로 나오는데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개인적인 입장으로나 운영상의 입장으로도 유예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그 지금 집행기구에서 이것을 1월말까지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강조하는 점이 지금 행정상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있으면 두가지만 밝혀 주십시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내년 가능하면 저희들은 내년처음부터 민간위탁 지금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직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내년부터는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해서,
池永錫 委員
7개를,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7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참고로 지금 우리 구청을 제외한 전 구청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지금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완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지금 연령을 제한을 지금 제한규정을 둬야 내년에 민간위탁할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늦어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을 또 못합니다.
그러면 상황변화가 있어 버리면 민간위탁이 언제될지 모릅니다.
내가 민간위탁이 내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시행이 못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민간위탁 할 기회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획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조례를 바꾸어주면 내년부터 바로 우리는 전환을 시키겠다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池永錫 委員
위탁한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쯤 위탁할 예정입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우리가 지금현재 1월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준비해 가지고 막바로 2월 1일부터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池永錫 委員
그러면 위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현재의 시설장 3명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아닙니다.
지금 3명뿐이 아니고 7명에 대해서 전부 재심의 재위탁을 전부다 재검토해 가지고 위탁을 다시,
池永錫 委員
자격유무로,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자격유무는 물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법상에 자격 유무는 다 자격조건이 ,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다 충족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선택은 구에서 일단 선택을 해가지고 위탁시키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재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3명만,
池永錫 委員
위탁할 때까지라도 연장한다고 하면은 그 분들은 당연히 연령을 제한 받기 때문에 위탁과 동시에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렇지요.
위탁되면은 연령에 제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안돼는 거죠.
나머지 대상되는 사람 4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은 다시 위탁 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연령 제한되기 때문에 안돼는 거죠.
결과적으로,
池永錫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위탁할 때까지라도 유보를 시키면 위탁하는 날부터 그 분들은 자동 자격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러나 1월 31일까지가 만일 조례로 정해지면은 1월 31일까지 지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2월 28일까지 하면 2월 28일까지 지위가 유지되고 우리는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선정이 되니까,
2월 28일까지는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설장으로서,
林鍾烈 委員
국장님 그러면 지금 3명에 대한 연령은 되고 현재 되는 그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林鍾烈 委員
전체 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전체 재검토해 가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朴成琯 委員
국장님에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당초에부터 상당히 그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투자비가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운영 위원회 시설장이 민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그것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朴成琯 委員
그 관계에도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예, 알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계 타구에도 10개 구청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구태여 말이지 상부에서 그것을 한다 해가지고 질질 끌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되겠냐 하는 것을 한번더 경고를 주는 바입니다.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정태철 산회산업국장님,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수정안, 원안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엄주정 위원, 이영섭 위원)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박성관 위원)
기권
(임종열 위원, 지영석 위원, 김두철 위원)
다음은 표결 결과 찬성 3분, 반대 1분, 기권 3분으로 부칙 2항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 엄주정 위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
나머지 기권은 4분,
(임종열 위원, 김인호 위원, 김두철 위원, 지영석 위원)
표결 결과 찬성 2분, 반대 1분, 기권 4분으로서 부산광역시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12時 1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규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일선 파출소 중에서 파출소가 전체 구 소유 건물입니까,
토성파출소만 구 소유 건물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출소가 현재 통합된 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위임된 것이 토성 파출소하고 남부민 3동 파출소 그 외에 관리위임은 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으로 봐서는 토성파출소 대지는 우리 구유 재산입니다.
건물은 시유 재산인데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유지에 파출소 지은 것은 저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당초 그러면 왜 다른 파출소는 다 검찰 내무부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토성파출소만 우리 구비로 건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말씀을 드리면 서대 1파는 경찰청 재산으로 되어있고 동대 2파는 지금 시유 재산 그 다음에 남부민 3파는 시유지하고 우리 국유지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성 파출소 이것은 92년도에 건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파출소를 지을 때에는 시,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저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비어가 있는 파출소가 남부민 2동 파출소,
財務課長 李茂一
남부민 3동 파출소,
嚴柱禎 委員
남부민 3동 파출소, 초장 파출소,
財務課長 李茂一
동대 2파출소, 서대 1파출소, 토성파출소, 그래가지고 4개 파출소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초장 파출소는,
財務課長 李茂一
토성 파출소,
嚴柱禎 委員
초장 파출소는,
財務課長 李茂一
초장 파출소는 지금,
嚴柱禎 委員
그것도 비어 있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우리한테 관리위임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관리위임이 넘어온 것은 경찰청 땅인데도 우리한테 관리위임 넘어옵니까,
경찰청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지금 파출소 건물을 갖다가 시에서 각 구에다가 전부다 관리위임을 해가지고 넘겨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嚴柱禎 委員
위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누구로부터 넘어옵니까,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財務課長 李茂一
시에서 넘어옵니다.
嚴柱禎 委員
시에서 넘어옵니까,
초장파출소도 지금 사실 비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초장 파출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지금 일선에는 땅이 팔렸다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財務課長 李茂一
어디 토성파출소 이야기입니까,
嚴柱禎 委員
예.
財務課長 李茂一
그것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팔리 지는 안 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저희들이 입찰통보도 안 했는데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왕 이 건물을 팔 것 같으면 충무동사무소도 판매계획이 지금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판매를 할 걸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무동사무소 그러면 같이 이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버리는 것이 안좋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현재 충무동사무소를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또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통합 동사에 그 주민들의 정서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주민들에게 득이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을 이래 유치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직거래 장을 하려니까 농협이나 마땅한 그 대상이 없어가지고 직거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식으로 저희가 지금 임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동사의 처리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이 가격으로 1년 내에 매각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저희들은 지금현재 예정가 이상으로 팔릴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그 위치도 좋은데고 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위치는 좋은데 집 모양은 삼각집이 되어가지고,
財務課長 李茂一
그것이 조금 흠입니다.
嚴柱禎 委員
일반인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가격으로 선 듯 살 사람이 있을 까 걱정이 되고 그것도 팔릴 동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비어놓은 지가 7, 8개월 되었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렇습니다.
토성동 지금 충무동이 되겠지요.
충무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건물에 대해서 부서진 것이 있는지 혹시나 불량아들이 안에 가서 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고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2파는 지금현재 빈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 전환시켜 구청으로 다 넘어왔지요,
財務課長 李茂一
관리위임으로 우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朴載午 委員
지금현재 그것도 시유지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방안을 구해야지 거기에 놓아둔다고 할 것 같으면 불량자들이 저녁에 투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서대1동에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서대1동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林鍾烈 委員
내려온 것은 없지요,
財務課長 李茂一
예.
林鍾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임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한 토성동 이라든지 서대1이라든지 초장동 같은 것은 빈집으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빨리 그것을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있다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 안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에 대한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8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釜山廣域市西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制定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釜山廣域市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改正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否決
○ 釜山廣域市西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制定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4명)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財務課長 李茂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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