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장이라든지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있고 정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심신허약이 되어가지고 직무를 수행 못할 정도가 아니면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고령의 시설장이 운영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활기라든지 의무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변화적응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든지 이런게 뒤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잃고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육사업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연령을 제한을 해라 가능하면 제한을 하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라 이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을 근거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보육시설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7개 보육시설이 사실상 형식은 직영형식을 띄면서 실제운영은 또 민간위탁 형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완전히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시설별로 경쟁을 시키겠다.
그러면 좀더 자기가 다음 또 시설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운영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은 또 재위임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내년에는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 또 1년간 유예시켜 준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같이 기여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기여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91년 95, 96 이래가지고 몇개 시설이 더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계속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벌써 몇년을 운영을 했고 십몇년을 운영을 했고 이리 했는데 지금 바꾼다 해도 갑작스러운것은 아닙니다.
1년 더하나 1년 적게 하나 별로 우리가 그 기여도를 인정할만한 기간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하루가 급합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를 해버리면 또 1년동안 민간위탁을 못합니다.
지금 파행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완전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