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지침에서 각 자치단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기금 출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분간 중지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그것을 좀 보류해라 하는 그 예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푼도 기금 출현을 안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데도 기금으로 올해 되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안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안해주는 방침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만 조성되고 2억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지원 안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조례의 방침과도 역행한다해서 중앙의 뜻과 또 우리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하고 또 이자수입이 불하 하에서 기금 목표의 2억원은 내년도 되면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버리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같은 이런 문제는 중앙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서구같은 자치구에서는 형편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너희는 우리 방침외에 지원을 해주니까 100%예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행자부를 통해서도 다른 돈이 없어서 사업을 좀 해야 된겠으니까 사업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너희는 예산 많아가지고 척척 지원해 주면서 돈을 우리한테 달라하느냐 이러한 자체의 이율배반식입니다.
사실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이번에 엊그제 또 추가로 사업비 하나 따왔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