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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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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4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凡區民推進委員會條例案(西區廳長提出) 2.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修正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凡區民推進委員會 條例案(西區廳長提出) 2.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修正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3分 開議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第2의建國凡區民推進委員會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과 소관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인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제10조 수당등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를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으로부터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과 제10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이 있음)
제청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보면 중앙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원안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안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은지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專門 委員
당초 정부차원의 위원회하고 우리 원안은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대부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위원회의 추천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위배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금 대통령령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라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기관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실질적인 것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어느정도 내정이 될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서로 합의가 되고 서로 오히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서로 협의하에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다만, 지금 그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제6조를 한번 봐주세요.
6조에 보면 말이죠,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2조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경우,
嚴柱禎 委員
그것은 상위법,
林鍾烈 委員
조례에 그게 안돼도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거 아닙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추진위원회 규정이니까 규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하면서 조례안에 삭제된 부분이 있느냐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상위조례를 짚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이 단장이 된다 상위법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서구에 말이죠 만일되면 위원장을 위원을 임명할 때 말이죠 아까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상 타당한지 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嚴柱禎 委員
저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林鍾烈 委員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법리상은 중앙에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저희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와 하등의 법리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것을 귀속도 못하고 저희가 그것하고 다르게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중앙의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을 볼 때 우리 조례에 볼 때 법에서 이것은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조례에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법에 명시해 놓고 있는데,
그 규정에는 그 구나 시·도 단위의 범추진위원회조례를 어떠어떤 식으로 한계를 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법리상으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林鍾烈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제2안에 대해서 수정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안과 원안을 구분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지영석 위원님.
池永錫 委員
지난번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상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지금 중앙에서는 제2차 전체 회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정해서 10월 1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단계의 기구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 시·도 단위, 구·군 단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자체 3단계의 구·군에 대한 집행하는점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금 제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중앙에서는 활발하게 전체 회의를 2차 회의를 마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또 원안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적에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 대해서만이 이 문제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서 발맞추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고 아마 제가 알기는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는 문제가 중앙에서도 토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순수 범국민운동으로 효율적인 개혁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소속하에 이미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운영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원안대로 또 수정안에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대한 것은 수정의 뜻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위원들이 추천한 위원이 구청장이 봤을 때 적당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바꾸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구수정을 꼭해야 우리가 좋을건지 안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자구수정을 하지 말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지금 당장에 뭐 자구를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당시를 생각해서 자구수정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8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0時 32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수정안, 원안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먼저 수정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관 위원님이 발언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 김인호 위원 임종열 위원
이영섭 위원 지영석 위원 김두철 위원
(「찬성 6명」)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반대 1명」)
표결 결과 찬성이 6분, 반대가 1분, 기권은 없습니다.
박성관 위원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修正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기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제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 저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하실 행정관리과장과 문화관광과장외에는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오전에 해당되는 부서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행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행정관리과장 서정웅입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8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현장근무자 격려하고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현장근무자는 우리 청소인부, 건설종사원 기타 공원관리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업종사원들이 한 2백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를 연말에 하도록 하고,
嚴柱禎 委員
공익요원까지,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예, 공익요원 이 위에는 현업근무자는 그렇고 밑에는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우리가 올해 한 33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인부들이 감독을 하는 인부도 있고 또 현장 근로자에 대한 격려도 지난번 수차례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현장격려도 했는데 연말에도 한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뭐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아니고 음료수, 과일등 이런 것 현장에 우유 이런 것을 수차례 청장님이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행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문화관광과장 김길태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 분야는 증액된 부분은 한푼도 없습니다.
전부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상세한 것은 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현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게시대를 설치를 안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다 했습니다.
지금 완료 해가지고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남은 돈이네.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남은 돈입니다.
朴成琯 委員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관 위원님께서 거론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3개를 더 증설하겠다고 했지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4개입니다.
李泳攝 委員
4개입니까,
3개 올라와 있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3개는 현수막이 3개고 1개는 월·전세 전용게시판을 하나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4개를 다 설치를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완료 다 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남은 잔액이네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390만원 절감을 해가지고,
李泳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1時 14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재무과장 이무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노지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 세무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배상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민원봉사과장 배상호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이영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정보통신과장 이영오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과장님 세출 분야 11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실, 과, 동사무소 일반전화요금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9월달 까지는 보통 200만원씩 이래 통신과에 나갔는데요.
10월달에 갑작스럽게 400만원이 증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11월달에 얼마나 나왔기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왔기에,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강 한달에 한,
金寅鎬 委員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9월달 까지는 보통 200만원, 250만원 선으로 왔다갔다 했는데요.
전화를 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적에 10월달에 전화요금이 400만원 갑작스럽게 껑충 뛰었더라구요.
그러면 11월달에 얼마나 나왔기에 이래 또 증액,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11월, 12월까지 전부의 전화요금,
金寅鎬 委員
지금현재 12월, 11월달 전화요금이 다 부과 된 것이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렇죠, 지금 12월달 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고,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기정 예산이 많이 되면 원래 한달에 한 200만원 뛰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3달에 600만원이 올라야 되는데 이것을 한 200만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기정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세한 것은 우리 전화요금은 나온 것을 한번 빼봐야 되겠는데,
金寅鎬 委員
그래 10월달에 400만원 껑충 뛰었더라구요.
9월달까지는 200만원씩 이래하다 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각 실·과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통합을 했으니까 4백만원이 뛰었거든요.
9월달까지는 실·과에서 전화요금을 부과를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시키니까 10월달에 4백만원이 껑충 되었다고요, 행정사무감사에,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래도 매달 12월달에 2백만원이 더 추가될 것이,
6백만원이 추가되죠.
金寅鎬 委員
11월달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4백만원씩 한달에,
이것은 19일부터 통합을 했으니까 아마 11월, 12월은 더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를 빼야 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달에 대강 2백만원이 추가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11월, 12월은 4백만원 정도,
金寅鎬 委員
그러면 6백만원이 나왔는데,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6백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볼때는 기정예산에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통계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11월에 얼마 나오고 12월달 것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러니까 통합요금은 거의 매달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金寅鎬 委員
4백만원씩,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닙니다.
처음에는 먹스라는 이것을 예산을 안올렸거든요.
먹스라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굉장히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전화로써 시외전화를 걸면 말입니다.
전부다 시내전화 요금이 나옵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 절감되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전화 9번으로 일반전화를 하면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9월달까지는 보통 실·과에서 전화요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통합을 하니까 4백만원이 뛰었다 이렇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11월달도 더 많이 뛰었다 말입니까,
전화요금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당초에 정할 때는 우리가 통합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예산을 책정 해놨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통합함으로써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달에 제가 볼때는 통합 안했다고 했을 때 2백만원 차이가 많이 보는 것 같으면 3달분 같으면 6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6백만원이 더 나올거 아닙니까, 요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 2백만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확실한 것은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정예산액을 전화요금을 많이 올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통계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11월달에 33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330만원이니까 30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260만원이 되는데 기존 한 60만원이 있고 그러니까 2백이 모자라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래가지고 맞춘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전화 요금하고 행정전화로 사용해도 일반전화로 대체할 수 있죠.
행정전화로 가지고 9번 누르면,
그 요금이 일반요금하고 행정전화를 썼을 때 요금이 분당 그게 어느정도입니까,
요금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9번 눌러 가지고 쓰면 일반전화는 똑같고 똑같은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9번 누르면 일반전화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앞으로 해놔 가지고,
朴成琯 委員
우리가 요금절감 차원에서 일반전화를 공중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안 넣고 하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구할 그런게 없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전화는 행정관내는 행정전화를 쓰면 돈이 한푼도 안 들지만 일반전화는 그게 곤란하죠.
朴成琯 委員
공중전화식으로 이래가지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공중전화로 하면 싸다는 말입니까,
朴成琯 委員
공중전화하는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게 공중전화 박스에 쓰는 것 외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朴成琯 委員
그런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연구를 한번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것은,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아까 먹스 얘기했지만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팩스요금이 1,800원 같으면 천원쯤이 팩스 시외전화 요금입니다.
그게 먹스를 씀으로써 그게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통신요금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朴成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박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외 전화요금을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안에서도 다른 각과에서 몇 개 과에서 공중전화를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시설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전반적인 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공중전화 안 그래도 이 앞에 2대가 있고 우리 요청을 해가지고 제1별관으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100%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안되면 안 놓습니다.
설치 해놓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또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설치하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같이 유지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는 지금 사실 공중전화가 불편하더라구요, 다른데에 보면 과에도 공중전화 민원봉사과 안에도 들어있고 홀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2대 요청을 했는데 안돼요.
수익성 이런 것을 보고 설치비 이런 것을 다 따지거든요.
최근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밖에서 공중전화 설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공무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그런 부서가 지금 조사를 해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부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느 부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과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업무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많은 예산에 절감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른과에도 파급 효과를 주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에서 공중전화를 사용을 해가지고,
李泳攝 委員
예,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상당히 모범 공무원인데,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시외전화 관계 말이죠.
행정전화가 아니고 9번을 눌러 가지고 시외통화를 하면 되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일반전화입니다, 안됩니다.
委員長 金斗喆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우리 행정전화번호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고 해야 됩니다.
9번 누르면 일반전화가 돼버립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러니까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분이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됐으니까 지금은 9번 눌러 가지고 해야 됩니다.
행정전화를 하든지 일반전화할 것 같으면 9번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개통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개통이 안됐습니다.
아까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넘어가지 싶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의 결산추경 예산서는 당초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중에서 사업량이 변동이 되었거나 또 예산에 따른 사업량 변동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대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 명서」 는 별책)
그리고 추경예산을 왜 별도로 수정예산안이 지금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국고가 되니까 중앙에서 늦게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7페이지 민간이전 국고 보조사업관계로서 선도 보호시설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기정 1억5,570만8,000원에서 수정이 1억5,080만8,000원이 되어서 그래서 감이 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3,399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관계 거기에 볼 것 같으면 3억4,059만5,000원에서 수정이 3억959만5,000원 수입이 되어가 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7,6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것도 당초에 결산 보조 변경내시가 저희들이 2번이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 내려올 때에는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국·시비를 금년도에 선도 보호시설 운영비를 137페이지 당초 기정 1억3,191만4,000원에서 국비를 1억5,570만8,00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서를 다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저가 수정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이 예산서 작성하고 난 뒤에,
朴成琯 委員
이후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朴成琯 委員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정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135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이것은 조례 규정에 보면 매년 5,0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을 조성할 그 자금으로 노인복지를 도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대로 안하고 2,000만원만 해도 괜찮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저희들도 당초 금년도 세출 예산에 5,000만원을 잡아놓았던 것을 2,000만원 줄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구 재정 여건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금년에 출연을 하고 내년도 세출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의 5,000만원과 여기 2,000만원 지금 1억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7,000만원 내년도 이자 수입하면 2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2천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을 2억을 기금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진 과장님 조례 명시된 금액대로 안했을 때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專門 委員
원래 의무적으로 법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확보를 해야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법에 가능하면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예산하고는 우리 나라는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상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嚴柱禎 委員
아니 조례 규정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무슨 별도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專門 委員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사정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에 분명히 5,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명시를 해놓았는데 예산에서 변동할 수 있느냐,
專門 委員
예산 사정상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 규정보다도 예산 사정상 우선이다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저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당초 정부지침에서 각 자치단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기금 출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분간 중지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그것을 좀 보류해라 하는 그 예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푼도 기금 출현을 안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데도 기금으로 올해 되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안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안해주는 방침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만 조성되고 2억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지원 안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조례의 방침과도 역행한다해서 중앙의 뜻과 또 우리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하고 또 이자수입이 불하 하에서 기금 목표의 2억원은 내년도 되면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버리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같은 이런 문제는 중앙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서구같은 자치구에서는 형편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너희는 우리 방침외에 지원을 해주니까 100%예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행자부를 통해서도 다른 돈이 없어서 사업을 좀 해야 된겠으니까 사업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너희는 예산 많아가지고 척척 지원해 주면서 돈을 우리한테 달라하느냐 이러한 자체의 이율배반식입니다.
사실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이번에 엊그제 또 추가로 사업비 하나 따왔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예,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금년도 우리 서구 살림보다 내년이 더 못하고 또 내년 보다는 2천년대가 더 불투명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서구의 예산사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안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느냐 내가 판단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기를 꺾어 가지고 짜른 것이 아닌가 이리 싶어서 했는데 일단 심의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만약에 이게 심의과정 안거쳐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한다 그러면 법령에 가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당초예산에 5천만원 되어있다가 그것을 기금을 안 넘겨주고 2천만원만 넘겨주고 3천만원은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줬다 대신에 또 이자같은 것이 금년에는 조금 다른때보다 높아가지고 많이 거두고 했으니까 2억의 목표는 예상대로 달성하는데 무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게 다 보고 되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2천만원 해주고 3천만원 해라 이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金寅鎬 委員
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김홍보 과장님 122페이지에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취사장비 구입, 취사장비 구입해 줄게 있습니까, 거기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게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취사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시설이 그것도 하도 오래된 시설이 되어있어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일일이 취사시설까지 다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金寅鎬 委員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취사장비가 어떻는가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3백몇십명이 들어 앉아 있는데 그 취사장비가 조그만 솥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취사장비 구입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했는데 또 취사장비 구입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게 뭐 국가에서 국·시비로서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판단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돈 우리한테 심부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게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거기는 보면 취사장비가 아니라 저녁으로 빼돌리는 것이 더 많아요, 거기는.
嚴柱禎 委員
예,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푸드뱅크 255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난 감사때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푸드뱅크를 봄에는 좀 잘하다가 여름 지나면서 실적이 저조하고 담당직원한데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쓸 요인이 없습디다.
그런데 뒤에 와가지고 예산 쓸 요인이 생겼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게 푸드뱅크 사업은 남은 음식을 불우시설에 나누어 주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 255만원은 현재 위치를 본부를 서구관내에 다비다 모자원으로 정해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장고를 하나 설치를 할 것으로 시와 절충이 되어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시비입니까,
위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표시가 안되어서,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시설에 나가는 것은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냉장고 구입 가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음식을 보관했다가 또 시설별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대형냉장고가 필요하다 이리 되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14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김장비하고 가사 비용 이게 줄었거든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줄은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세대가 좀 줄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줄어서 이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부서관계공무원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2時 14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서구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는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98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西區第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條例案(西區廳長提出): 修正案 可決
○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과 修正案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9명)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財務課長 李茂一 稅務課長 盧池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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