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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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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09월 07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2.부산광역시서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부민노인복지관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5.부산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5일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정진영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배은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종오 복지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0호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종오 복지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결의사항이 아니고 동의안이라서 자세한 거를 더 묻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아직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적혀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정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복지국에 가족행복과나 그다음에 생활지원과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 내부에서는 거기 나가있는 직원 때문에 직원이 모자란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일단 한번 운영은 1년이라든지 2년, 잠시해보고 나서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금년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민간에 나가는 거는 민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청소년시설에 종합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와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지 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금년이라도 빨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라도 내면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시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평가단에서 나온 이야기고 굳이 구에서 오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배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점검을 받으셨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민간에 위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점검할 때도 어떤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민간에서 하면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게 원래 그게 정석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민간기관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도 운영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우리 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배은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때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라고 저희가 이제 듣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민간위탁이 더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궁금해집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뿐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너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으면 일정한 부분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우리는 그만한 인력까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 하는 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많은 경력, 풍부한 경험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운영경험이 많은 쪽에 수탁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혹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서구에서 운영경험이 많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혹시 가점이 부여되거나 이러는 수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방향이 정해진 거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서구에 이렇게 국한을 시키면 좀 힘들지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그런 가점은 안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개인이나 보통 요즘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수탁을 주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도 법인 쪽으로 아마 조금 방향을 더 잡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그렇죠.
배은주 위원
아니면 개인적인 거 보다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법인 쪽에,
배은주 위원
법인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으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지금 구성이 보면 문화의집에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지도사도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는 일부 빼고,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1억 4,100만 원이거든요.
민간위탁소요예산에서, 여기서 추가로 나중에 들어왔을 때 관장님이 들어오신다, 법인이 들어오면 그랬을 때 추가소요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아,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직원이 한 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거는 빼고 6명만, 6명에 대한 인건비만 법적으로 되어있는 금액만 나가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6명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이 6명에 대한 구성은요?
구성은 만약에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몇 명, 현재 사회복지사 몇 명, 그다음에 그러한 구성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청소년지도사 6명.
이정향 위원
청소년지도사만 6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별도로 또 하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관장은 법인에서 만약에 법인라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정향 위원
별도로 예산이 절대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이 안 되지는 않으실 건데,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인에서도 일정부분을 갖다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다 챙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여태까지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우리가 수탁을 주면 수탁준 것만큼 법인에서 들어오는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그에 따른 구비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다는 답변, 계장님이 실무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부분하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만 주면 되지 그 이상을 더해라, 말아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주면 5년을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지금 저희들 동의안에 올라온 인건비 소요예산 외에 추가로 늘어날 이유가 없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확답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개관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1년을 운영하셨고, 1년 운영하시면서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민원요?
이정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없었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복지관 운영하면서 즐겁느냐,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그거는 불편한 것보다는 만족, 우리가 이 시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한테 제가 저녁에 한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평가가 되어 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고 하면 그거만큼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두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평가점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들이 비용절감 차원이나 서비스나 신축성 민간지식, 전문지식 활용 등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거의 많이 주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전국적인 추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복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우리 구에, 의회 들어와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이 제일 잘하신 것 중에 이 복지 관련된 업종을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참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 한 번쯤 청소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직접,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직원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인데, 그리고 또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담당관들도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왜 이거 구청에서 굳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불편 없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생활하고,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겠지마는 또 다른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훨씬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잘한다고 봅니다.
이정향 위원
어떤 면에서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 있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고나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인력이, 공무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한 3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 바람에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민간에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민간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 안에 시설 다시 꾸며놓은 거라든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계속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직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더 폭넓게, 더 단단하게 잘하려고 하면 민간으로 넘겨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배치인원은 그대로 둘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다시 우리가 운영하든, 민간인이 운영하든 청소년 지도사는 그대로 배치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관장이 1명 더 들어오고, 법인이 1명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운영하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2년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기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으로 주면, 민간에서 하면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더 개발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경험을 축적시켜 가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사들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복지사, 아니, 민간으로 위탁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은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계약직으로 계속 바꾸실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쨌든 지도사들을 그렇게 계속,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민간으로 주면, 민간으로 넘어가면 민간에서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고용의 안정성이 있지요.
이정향 위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쨌든 계약기간만큼 또 그분들도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
이정향 위원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참고적으로 지금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청소년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이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은 인사발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발령이 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전무한 상태에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좀 시행을 하고, 1년 지나서 평가를 한번 받고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다시 또 발령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정향 위원
그런 거는 행정직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아니, 행정직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이정향 위원
청소년 지도사도 그렇게 변경을 하신다면,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아니,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 같은 경우가 민간인이지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게 되면 발령이라든지 그런 영향은 없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서비스도 연계가 안 되고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향 위원
연속성이 없다,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노인복지기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에 이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연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항상 가점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조직을 압축하거나 재량권 확대 그런 거를 떠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냥 전문적인 부분을 관장이 관장하고,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옮기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로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공무원이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에서 1명이 관리하는 게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어떤 복지기관들이 민간에서 전문적인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한 내용 말고 또 다른 평가는 없으시죠?
1년 동안에 했던 거,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보통 외부평가를 받고 나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정향 위원
외부적인 거,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외부의 대학교수나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직영의 어떤 그런 부분, 한계성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인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또 다음 담당자가 와서 또 업무를 익히다가 또 가고 그러다보면 전반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비스의 개선이 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2년마다 바뀌고, 3년마다 바뀌는 거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훨씬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게 지금 현재의 만족도가 높느냐, 높죠.
그런데 민간에서 그런 직영을 하고 만약에 했을 때, 위탁을 하고 했을 때의 어떤 서비스 질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면 모르죠.
현재는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저희들도 시설을 일단 신규로 만약에 시설을 설립하면 일정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런 거는 좀 어렵겠다, 아니면 이런 거는 더 발전시켜야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시설에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크게 우리가 해 나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시작부터 그런 게 없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꽃마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좀 해 보고 다시 위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왔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8월 중순에, 8월 9일입니까, 부터 민간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착오네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사전심의, 원래 그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의 동의안이 통과하고 난 후에, 동의안이 결정이 나고 난 후에 공고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 제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제대로 이행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죄송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렇다면 최소한 위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복지관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론조사 한 번쯤은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 구청장님이 결정할 거 그냥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하셔서 결정하시라고 그 조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잘못된 것들도 좀 축소시킬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안들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 의견 좀, 제발 좀 수렴해 주십시오.
제가 노인복지관에 몇 번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계시지만, 그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신답니다.
가면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의 동떨어졌던, 주민들과의 동떨어졌던 공간들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 예전에, 김종윤 부구청장님께서도 예전에 몇 가지 사례들을 발표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시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게 민간위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민간위탁의 개선점, 문제점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활용하시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무조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대안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의안이 좀 올라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이정향 위원이 말씀했던 우리가 공고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정을 해 놨습니까?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정향 위원이 지적했던 어떤 내용 중, 지금 잘못 8월 9일 날 공고를 했던 부분 중, 우리 동의를 받기 이전에 했던 중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실행했느냐,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 부분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이래서 끝나고, 다시 내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허승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끝이 났다, 이렇다, 이 말이죠,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 부분 좀 국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이 해 놓은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듣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직영으로 몇 년간 했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1년 10개월 정도,
허승만 위원
1년 10개월, 최초 그러면 몇 년도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청소년 문화의집이 2015년 11월 달입니다.
허승만 위원
11월 달 해서 지금 현재까지 201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허승만 위원
지금 해서 그에 대한 실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실익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담당자들도 계속, 저희들이 발령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바뀌면 이게 다시 업무 파악하는 데 최소 6개월입니다.
조금 파악되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또 발령 나고, 이런 그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직영하면 안 된다, 빨리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점을 알고 나면, 제대로 이 시설에 대한 그게 좀 파악되고 나면 그다음에 넘겨주면 좋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 복지국 직원이 아까 이정향 위원한테 1명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허승만 위원
1명 이외에는 우리가 더 나가는 거 없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허승만 위원
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의집은 1명이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문화의집은 1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1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동의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이 들어오면 그분은 현재 복지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맞습니까?
복지국으로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지금 복지국에 보면 직원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허승만 위원
부족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많이 부족하고 지금 각 동에 다복동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통합조사계라든지, 통합관리계라든지 통합관리계 이런 데는 보면 매일 같이 민원들이 와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이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더, 원래 10명이 됐었는데, 정원이, 통합관리계가 10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6.5명 정도 그렇게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직원 수가 적어서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장애인복지관 관련 그것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자, 했다가 포기한 이유도 너무 직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끝내는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주자, 바로 민간위탁 하면 좋겠다,
허승만 위원
1명에 대한,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1명에 대해 가지고 들어오면 복지국에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잘 돌아가지요.
허승만 위원
잘 돌아갑니까?
1명만 들어와도,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채용하실 이런 생각은 없고,
1명 가지고 잘 돌아갈 것 같으면 1명 더 있으면 더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렇죠, 예.
허승만 위원
그죠?
여하튼 이런 일들이, 일련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주기 이전에 보면 우리가 지적에 대한 어떤 부분도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회가 개회됩니다.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례에 보면 의회가 개원되면 사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개회되면 청장님께서 3항에, 기본적으로 3항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사전에 모르고 하니,
이거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여하튼 1명이 들어와서 집행부가, 복지국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잘 돌아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61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주간도 양성주간으로 바꾸고 여성이 양성으로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왠지 양성평등하고 약간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 모든 정책이나 도시인프라 시설이 지금까지는 기본정책 입안과정이나 설계 이런 과정이 주로 남성위주로 많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성중심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그런 혜택이 약자들에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방향이 이제 양성평등, 여성친화적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성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사회적약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조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나름대로 또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각 지자체에 지령을 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부산시만 하더라도 저희 구 포함해서 한 5, 6개 구만 안 돼 있지,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살펴봤을 때 작년이든 올해든 거의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는 않고 거의 하고 있는 정책에 성인지를 조금 역량평가를 좀 더 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조성이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말하는 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예산도 배부하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지금 유행처럼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정말 내실 있게 한다, 라기 보다 타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다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전시적인 그런 행정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정책도 수립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여기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좀 다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에 24조에 보면 구민참여단 구성하고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서포터스단 구성하는 거기에 대한 활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주로 그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구민참여단이 일명 서포터스단 하고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체도 있고 구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여성친화적, 또 가족중심적 이런 시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지양할 수 있도록 이런 서포터스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정책제안을 받는 부분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랑 홍보, 그다음에 활동분야 이렇게 세분화로 조금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구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이렇게만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나면 활동에 대한 세분화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면 정책제안팀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3항에 보면 모니터링활동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조금 구성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사항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구민참여단 이거는 실제 구성단계에서는 자기가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예산분야 그리고 녹지 이런 분야별로 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는 최소한의 우리가 필요한 실비라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게 밑에 4항에는 어쨌든 참여단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경비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구민참여단에 대한 활동의 범위에 이 범위 안에 보면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사항 건의만 들어가 있고, 이게 정책제안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항 안에,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2항에 보면 의견 제안 분야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활동분야는 또 정책과에 다 포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여기다가 의견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이런 식으로 정정을 좀 하면 어떨까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3항 2호에 보면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어디에?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뒷장에 보시면 24조 3항 2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는 조성사업추진 홍본데요?
추진홍보 및 모니터링에 대한 거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3호고요, 2호에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이정향 위원
의견 제안으로 그냥 그대로 두신다?
알겠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이나 정책제안단 구성을 한다고 하면 한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아직까지 세부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만들겠지만 아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선으로 각 동별 안배도 해가면서 분야별 안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 기구가 지금 세 가지가 됩니다, 그죠?
양성평등위원회 있고, 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있고, 구민참여단이 있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3개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실현하는 기구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아까 23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또 안에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 내용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같은 내용 같으면 기구를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루죠.
근거가 조례에서 빠져버리면 나중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며 무슨 근거로 해서 그거를 했다고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23조 거기에 있고, 단서조항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민참여단이, 구성 내용이 또 부재하네요.
구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어디다가, 나중에 구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구성하실 겁니까?
구성 인력, 어떤 분야 그런 내용들이, 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그냥 통째로 빠져버렸네요.
이거 어디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위임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이게 구성 분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시행계획 수립할 때, 구성계획 수립할 때 또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수립 시에 이거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죠.
구성·운영한다 하면 얼마나 궁금합니까, 저도 지금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나가는지,
전부 다 선언적 규정이고 프로그램적으로 쭉 나열해 놓고 보기 좋은 단어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찬 단어들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조례상에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사항은 우리가 실행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여기에 명확화가 안 되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시행계획들도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실해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명시를 해 줘야죠, 조례에다가,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 좀 하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조정보다는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에 필요하겠고, 시행규칙에 담을 수 없으면 아까처럼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쪽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때는 시행계획에서 정한다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죠.
조례를 만드실 때 일반 우리 구민들이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명시가 좀 되어줘야 됩니다.
몇 명이 구성되는지도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에 넣으나 마나인데,
안 들어있어도 구성·운영함은 아주 바람직하게, 시행계획에 아주 바람직하게 잘 들어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왕 조례를 담으시려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문자화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문자화 해 가지고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한 개 조례에 담아낸 거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좋습니다.
5장을 새로 신설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조금 내용들을, 각종 활동내역들이,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활동내역들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노력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구체화되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포괄적 위임은 전면적으로 지금 규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조례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대로 원안 가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내용이 목표만 해도 한 네다섯 가지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하고 그다음에 안정과 편의에 대한 증진, 건강생태 환경조성 그다음에 여성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역공동체 강화 그다음에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이렇게 해서 5개년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체 담지는 못하겠지만 일부적인 구성에 대한, 구성의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입안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앞에 위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들었고,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하는데 대해서는 앞에 하셨던 관장님께서 서구는 7년, 부민은 9년인데 이 기간 동안 사실 운영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직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데 대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또 정말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영할 때보다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에 대한 부담이 혹시라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아까 직영 체제보다도 민간위탁이 더 생산성이 있고, 더 효과가 있고 구민들 복지차원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방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쭉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주민이용 부담에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서는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될 시에 지금 부산시에 거의 다 100% 민간위탁 됐고 우리 서구만 남아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용 분야에서는 석 달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냥 지금은 무료보다는 최소한의 설비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르신께서 아마 또 부담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은주 위원
최소한의 부담이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는 정말 최소한의 부담인데, 사실 위탁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자율권도 사실은 조금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좀 됩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용기간을 좀 짧게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이 되면 새로 오시는 관장님에게 이런 인사권이라든지 다 부여되게 되는데 이게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이 확보가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 현재는 1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해서 최대한 2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정책에 혼란도 일어나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익히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될 시는 대다수 위탁기관에서 기간제로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위탁기관의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지금 사회적 추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9개월 이상 다 근무를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렇게 고용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데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 조건에다가 충분히 들어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구청 소속의 직영 체제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아니고 이거는 사실 지금 중앙 지침안은 내려온 게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관련 되는 그런 종사업무는 바로 구청 소속의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 노인 여가생활 이런 문화생활 활동은 구청 소속의 정규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면 이게 공공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공공부문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공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규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덜 가지 않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큰 틀에서는 일단 민간위탁 함으로써 그분들이 위탁기관으로부터 고용안정이 채워지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더 복지가 많이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되고 또,
배은주 위원
예, 전문성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시기는 하시지만 정말 전문적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유에 관해서 고용안정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께서 충분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겠다, 라고 하시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우리가 처음에 공고할 때 고용승계 부분을 명시해서 넣고, 계약할 때도 명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2년 후 되면 정규직으로 승격 안 해 줍니까?
원래 노동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 부분은 아직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이정향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직에 관련된 규칙에 보면 고용 2년 후 되면, 2년을 고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런데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법은,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참 그에 따라가기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어쨌든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나,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나, 직영을 하나,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어느 게 득이고, 어느 게 실이냐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 하나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저희 쪽에서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이용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평가는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때와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에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봐도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노인복지 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위탁기관도 평가하고, 직영도 평가하는데 우리가 직영체제 에서도 평가점수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전부 다 A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직영시설은 그에 못 미치게 F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정향 위원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평가지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 평가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정향 위원
사회복지평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시설평가원,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거기서 평가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거 민간위탁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 데이터가 충분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직영이 옳으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옳으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일괄적으로 볼 때, 즉, 말하자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가가 제일 옳다 라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우리 복지관에 대한 평가도도 아주 높더라,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뵀을 때,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수렴들을 좀 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점들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동의안을 구하셨으면 좀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때까지 또 잘 운영해 오셨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잠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대화를 합니다.
어르신들 대표자들 두 군데 다 회장님들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게 좋으냐, 관공서에서 하는 게 좋으냐, 굳이 그렇게까지 물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평가해 보면 민간에서 하는 거는 A 받지만 우리는 A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이렇는데 민간에서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는 케어시설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는 만날 불평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못나갈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노인복지관도 빨리 넘겨줘야 된다, 하는 그게 직원들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의위원회에 사실은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도 보시면 아시겠고, 우리 관에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보면 공무원이 50% 이상입니다.
공직자들이 5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업종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례나 상위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장님께서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쪽에 직접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꼭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조금 검토를 좀 하셔서 좀 계시는 동안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민간위탁 사유 중에 기부금품하고 후원금모집 등으로 인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용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랑의 띠잇기, 앞전에 해서 모든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 사랑의 띠잇기를 통해서 후원물품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끔 하신다고 저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우리 회의록을 다 보면 아시겠지만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애초에 사랑의 띠잇기 구성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사랑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사랑의 띠잇기하고 복지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이정향 위원
아니, 복지관하고는 관련 없는데 구호물품이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구호물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전에,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 복지시설에 직접적으로 후원이 되어야 되지, 사랑의 띠잇기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이 후원물품하고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전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록에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기부금품하고 이런 거는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고, 직영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저한테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거는 회의록을 찾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사유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조금 한번 검토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답변하신 자료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회복지직 종사자들 고용승계 부분은 꼭 승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지금 조례 제명 때문에 제가 혼란이 오는데 이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거 노인복지관이 동일명칭이 물론 띄워쓰기는 없지만 서구 노인복지관과 부민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명을 변경을 하든지 또는 복지관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부민노인복지관도 분명히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르는데 차라리 서구1노인복지관, 서구2노인복지관 하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이왕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제명개정도 더불어서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이게 이제 타이틀 제목이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도 있고, 그 밑에 시설명이 암남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 또 부민동에 있는 부민노인복지관, 암남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조례개정 명칭인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
정진영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조례개정기회가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또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지금 오늘 동일한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민간위탁 운영조례가 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개정절차를 거치셔야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오늘 이 안건 결과에 따라서 회의결과에 따라 제4조도 바뀌어야 되고 변경돼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차후에 이거 개정을 하실 때 혼선이 안 생기도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곧 개정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례를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련법규에 보면 21조 제4항에 보면 아, 5항에, 4항에 보면 1, 2, 3조에 돼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1번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2번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번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9명 중 위탁자를 위원장으로 선정을 할 때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맞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허승만 위원
공정성을 두고 있다고 보면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선정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허승만 위원
예, 관련법규 사회복지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항에 보면 1, 2, 3번 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아까 위원님께서 21조에 나오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외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허승만 위원
예, 지명한다, 라고 돼있을 때 이 부분은 물론 이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처음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또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또 어느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좋을까 하는 것은 또 위원들끼리 충분히 의견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위탁기관의 장한테 이런 추천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고 돼있는 것은 지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뜻과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논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1명 위원들이 9명이라고 봤을 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주로 1명 정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주로 이제 이런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거의 대다수가 이런 쪽으로 학식과 또 경험 있는 분을 다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무관한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 또 전문가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됩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8조 이용의 제한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전염성이란 용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감염성으로 바꾸는데 옆에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돼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정신질환 중에 우리 치매환자인 경우에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치매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는 그런 우리 담당계장님의,
정진영 위원
그렇죠, 뇌질환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은 이제 따로 없고요.
앞으로 위탁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왜 위탁되면 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안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 상태에 보건소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료위무 그런 활동이고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아까 전에,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 아까 전에 우리 말고는 다 위탁줬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주간에 낮에 그분들이 오셔서 모셔다 놓고 그다음에는 저녁에는 또 모시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종합노인복지관하고 그냥 일반 명칭에 없는 노인복지관하고 활동영역이 다릅니까?
범위가 다릅니까, 노인복지법상? 종합을 못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그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전부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우리가,
정진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노인종합복지관.
정진영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거기에,
정진영 위원
내용이 활동영역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업무영역이 다른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아,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정진영 위원
예, 프로그램이 일부가 생략되기 때문에 종합,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진영 위원
예, 못하느냐,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노인복지관,
정진영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아, 똑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안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안에 명칭을 붙일 때 노인종합을 붙이나 일반 노인복지관을 붙이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기능은 똑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별도의 치매환자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없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이왕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치매환자이신 노인분들 이용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하기가 너무 상당히 어렵다 하면 가족들 연령에 관계없이 가족들도 보호자가 동반돼가지고 시설을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동반하는 거를 허가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관 위탁 시에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받을 때 이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진영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서 미리 말씀하실 필요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조례 제명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것도 한번 거론이 되고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내용들이 있고, 이용문제라든가 시설에 관한 문제, 제외돼 있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조례에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갖다가 잘하시겠지만 지금 다음 안건이 우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확연히 개정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처리가 순서가 좀 안 맞지 싶은데 원래 민간위탁부터 먼저 해버리고 조례 개정을 갖다가 차라리 들어왔으면 순서가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음 안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수정할 부분도 좀 상당히 있고 해서 이 자체를 전체 다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고를 더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때에는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관장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안건
4.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4항 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의안번호 259 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59호 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부민노인복지관이 몇 년도부터 운영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부민이 상당히 오래,
류차열 위원
좀 크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1995년도에,
류차열 위원
95년도에,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개관되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은,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2010년도에 개관됐습니다.
류차열 위원
2010년도에 했죠.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부민노인복지관만 운영할 때 너무 어르신들 많아가지고 난상 끝에 우리가 암남동에 서구노인복지관을 개설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명칭 문제 때문에 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게 2010년도에 서구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 부민노인복지관은 점차적으로 줄여서 서구 하나만 운영하는 걸로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구 방침이, 그래서 처음에는 부민노인복지관 운영을 조금 줄였어요.
줄일 거는 줄이고, 강화시킬 거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도저히 이거는 없애면 안 되겠다, 이래서 사실 서구에서 우리가 두 개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 내 구·군 중에서 노인복지관 두 개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서구가 유일하게 두 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 2010년도에 서구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당시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회나 구청 관계자나 이래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가 알아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게 좀 민간위탁으로 해야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좀, 건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세워서 체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구 장애인복지관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좀, 의원님 몇 분께서 직영을 해야 된다, 직영해 보고 위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는 전문,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전문적인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가 가끔 봅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장애인이 아니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유에, 사유에 보면 네 가지를 해 놨는데 기부금, 후원금 모집을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표시해야 되느냐, 이게 좀 왜냐하면 민간 여기에, 위탁사유에 이거를 후원하는 거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써 해 가지고 이거를 후원금을 받을지 모르지마는, 후원을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에 넣어놓은 게 이게 조금 내가 의아스럽다,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탁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금 비영리 단체에서 자기들이,
류차열 위원
받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굳이 이거를 안 넣어도 복지 이렇게 위탁을, 아니, 기증을 하는 분들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데,
역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금액이 지금 5억씩 이렇게, 5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후원금이, 기부금품 괄호해서 후원금이라고 해 놨는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얼마가 들어왔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나중에 지도점검 해 가지고,
류차열 위원
그렇다 하면 많이 들어오면 지원 금액도 좀 깎아도 되겠네, 앞으로,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아마 정해진 위탁금액이,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거를 넣었다, 이렇게 안 넣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건데 친절하게도 너무 상세하게 넣었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류차열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서구노인복지관이나 부민노인복지관에 우리 담당 소장, 관장님으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 따라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바람에 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서구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결과는 어째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의회에서도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알아야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해 봤으니까 정말, 서구의 노인복지관이 2군데 되는데 효율적으로 높은, 서비스 질이 높은 이런 노인들의 복지가 되도록 계속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방금 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에 제출된 사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고용안정성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호도 된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아니, 지금 이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인복지관 업무는 정부 방침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노후에 여가생활 쪽으로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규직 전환 그쪽에도 포함 안 되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그런 추세고, 어차피 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위탁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할 때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는 거지요.
그런 다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용성을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나, 또 다른 노인복지관을 보더라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고용이 안정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노인복지관과 부민노인복지관이 현 종사자가 9명과 7명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이거는 지금 공무원은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정진영 위원
안 된 숫자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순수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진영 위원
기간제 근로자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몇 년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2년씩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최장 2년까지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현재 상태로 유지해나간다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럼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최장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이제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서 고용위탁 조건을 주겠지만 위탁기관에서도 이 직원을 받아가지고 계속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진영 위원
계속이라면 정년퇴임까지 보장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거는 자기 본인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보장되겠고, 중간에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면 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위탁운영업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한 번 갱신해서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최대 10년이죠, 10년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죠.
그다음업체 재위탁업체가 하면 고용승계가 된다, 계속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 당시에 다시 위탁공고를 띄울 때 똑같이 그 직원들을 계속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단지 과장님 희망사항일 뿐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0년입니다.
10년 되면 이 분들은 사실 종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게 각 직급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급하고 선임과장급 이상 복지사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스로 변경된 민간업체에 적응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게 업체가 바뀌면요.
간부급들은 거의 다 해고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직률이 거의 뭐 50%이상입니다.
중간관리자 이상들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 곧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전문성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두 개가 항상 상충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월등하게 나오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오는 게 고용안정성 문제입니다.
이전처럼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크게 또 관계없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 분 종사자분들의 고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안전성을 해하게 되고, 다른 데 전출을 한다거나, 또 교환을 한다거나, 인력을 교환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처럼 좋은 그분들에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이 시기에 지금 박탈하는 과정 아닙니까?
고용안정이 승계된다는 게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당연히 무기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나온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원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집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에 무기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600명 같으면 지금 정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그거는 따로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기간제 그 사람들이 1년에 최고 많이 해봐야 2년인데 그래서 또 바뀌어 지고 바뀌어 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위탁해 가지고 10년까지 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데 10년까지 하도록 그쪽에서는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우리 이거 하나만 맡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몇 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발령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진영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여러 가지 인사정원제도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변화에 그 제도를 갖다가 현 시점에 정책에 정부 정책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야지, 그 제도에 맞추라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몸을 불려서 옷을 맞추든지 몸을 줄여서 옷을 맞추든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제도가 불합리하고 이 제도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저해한다 하면 강력하게 또 건의를 하셔야죠.
만약에 실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구제방법, 실업수당이라든가 계속 정부 재원을 갖다가 지출하는 게 낫습니까?
고용을 안정적으로 줘서 그분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거창하게 나갑니다마는 국민총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제도를 보완시켜야지, 자꾸 제도에다가 불합리한 제도에다 자꾸 맞추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모처럼 온 기회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는 그거는 개념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어불성설을 나열하십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지자면 물론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모든 제도를 시행하면서 100%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창출해내셔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정원논란은 해마다 조직 조금씩 정비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입장에서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뭔가를 내줘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늘어나는 정원만큼 어떻게 국비를 갖다가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필요경비 빼고 나면 사실은 사업비 지출할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따겠다, 시비 따겠다, 하고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원 사실은 공무원 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사회복지직을 조금 늘리려고 하면 다른 직을 또 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전부다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따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진영 위원
국장님 설명을 갖다가 답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관계위원님들께서도 결정을 하시겠지만 실정과 상황이 어렵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문제 아닙니까, 결론은, 예산이 제일 목에 차이는 거죠.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물론 예산을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가지고 어느 쪽에 먼저 지출할 것인가 순위를 잘 정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지금 우리가 보면 만약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하고 있는 곳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자라는 직원은 이 직원만 좀 들어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계속 뱅뱅 도는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뱅뱅 돌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실 것이고,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만 할 수 있죠, 법인.
개인은 못하게 돼있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단체 이런 쪽에서,
정진영 위원
비영리단체까지는 포함이 되고 지금,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지금 기 시행되는 민간위탁 업체들 보면 다 법인이 지금 다 명칭은 다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운영은 또 엉뚱한 시설장이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법인명의만 들어가 있고 그분들 관여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심사대상 보면 법인의 재정능력평가, 온갖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이 하고 있어요.
비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이 분야에 뭡니까?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분, 공직자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세요.
법인들을 굉장히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위탁에 동의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위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법인과 운영하는 사람 실제를 양자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안 그런 데도 지금 많습니다.
법인은 그냥 명의만 빌려줍니다, 명의만.
사회복지법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비켜나간다는 거죠.
항상 염두를 두시고 수탁선정하시고 할 때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항상 하십시오.
재정적 부담능력? 큰 법인 하나 끌고 들어오면 되는데요.
그걸 잘 보시고 여태까지 우리 관장님께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수년간 맡아 오시면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어내고 한데 대해서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점도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고용의 문제하고 법인과 시설장에 분리된 거 비합리적인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다음 차순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제가 건의 겸 부당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8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여기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실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지금 나중에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접수를 받을 때 자기들이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그다음에 자기들 새로운 업무를 주민들한테 어르신한테 어떤 업무를 줘야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보면 추가로 새로운 업무가 또 새로운 복지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저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운영비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늘어나지는 않고 이거는 시 지침에서 매년 민간위탁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추가적인 사업은 자기들 법인재원에서 충당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편성돼 있는 이 금액 위탁시설에 관련된 비용 외에는 법인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가 관련법규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3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밖에 시설운영관련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경비를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럼 무조건 법인에서 다 그냥 충당한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일전에 부민복지관하고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부민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부민복지관을 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좀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배은주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그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이게 보건소하고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도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이고 이러니까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서구복지관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부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리자가 바뀐다, 관장님이 바뀐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이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지금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리를 시키면 좋겠다, 하는 거까지 우리 보건소하고 또 복지관하고 서로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고,
배은주 위원
기능보강 쪽으로.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기능보강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지금 복지관하고 한 3층이 돼있는데 그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원초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배은주 위원
원초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지.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원초적으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고민의 결과가 꼭 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또 민간위탁이 만약에 여기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문제가 일어나고 할 거니까 꼭 좀 이 부분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꼭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만약에 무슨 시설을 하나 한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잠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정진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찬반토론 할 때는 우리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셔야 되는 겁니까?
퇴장한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원래 회의진행이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영전
과장님은 끝났으니 가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정진영 위원
국장님 계시는 거나 과장님 계시는 거나 똑같은데.
송상조 위원
심각한 문제는 나가죠.
정진영 위원
퇴장하신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이 맞습니까?
허승만 위원
앞에 매뉴얼 없어요?
앞에?
이전에 했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은 의사과 과장님은 뭐하노,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의사담당직원 주은숙
말씀드리거든요?
허승만 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위원장님께서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끝나셔서 이제 퇴장하시면 되는 거고, 국장님은 다음에 주민복지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신데, 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면 퇴장하라고 해주시면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 민감한 사항일 때는 관계공무원들은 다 퇴장하는 게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하든가.
정진영 위원
정회까지는.
류차열 위원
정회를 한 5분하고,
허승만 위원
정회를 해야 나가고 할 거 아니가.
위원장 김영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부민노인복지과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반갑습니다.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우리 조례에 방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편의용품에 전체를 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삭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지금 편의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8조에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유료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여기에 대한 거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삭제한다, 이 말씀이죠?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 권고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예, 일단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편의용품은,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5시 01분 속개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가 상정한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본 조례안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2조의 제3항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이 조례가 신설된 지가 2013년도 8월 6일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제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보면 작년에 보면 전국 시·도에 17개 시·도에 구성이 완료됐고,
정진영 위원
예, 시·도에 완료된 거는 2015년?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중앙관리위원회가 13년에 발족이 됐고, 중앙관리민간협의위원회가 됐고,
정진영 위원
광역단체는 2015년에 다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구성이 완료된 거는 2016년도 10월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진영 위원
왜 그렇게 늦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도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된 제정된 데가 없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자체합동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다 같이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적극적으로 미비된 조례들은 자주 좀 이렇게 검열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즉시즉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75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조례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광역단체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광역단체에만 한정한다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자문단 관계가,
정진영 위원
이게 민관협력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조직입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인데 이게 전문조직이 조직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재난진단이라든가 이걸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본 조례안을 할 때 이게 포함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안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성도 있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한번 저희들이 이게 중앙차원에서 조례가 됐는데, 저희들 지자체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한번 이거 우리 국회든 어딥니까,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후전문가들이 의견을 막 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재난에 대한 정의가 열거가 돼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해외재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연재난 중에 보면 우리가 항상 여름만 되면 겪고 있는 폭염에 대한 것은 재난으로 안 들어갑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한 국민들 제법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황사도 재난으로 들어가는데 왜 폭염은 재난으로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 관련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 건의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폭염에 대한 거를 재난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시다시피 노약자노인시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쉼터라든지,
정진영 위원
예, 어린이집, 이런 데 냉방시설이라든가 이 대피시설을 갖다가 증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냉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설비를 하려고 해도 기부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기증처를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렇게 한 가지 빠져 있어가지고 재정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이 최근에 사실 많이 언론화 되고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정할 때 조금 그분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올해 제법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경로시설에서 에어컨이 없는 데가 많은데 냉방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법이 허술해서 조례를 못 만들어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서구·부민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복지기획계장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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