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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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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3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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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09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부모교육시행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3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전문위원님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253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동 전문위원님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위원님, 여기 조례가 부산시에 5개, 16개 구·군 중에 5개밖에 제정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이 조례를 구에서 제정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약간은 좀 따르는 것 같은데,
이석희 위원
어느 조례 말입니까?
배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 조례인데,
복무 조례 끝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분쟁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여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서구에 분쟁이 났던 것도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디지요?
이석희 위원
옛날 서구청 자리 보람아파트입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람아파트에는 아파트운영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리업무가 인계가 부적정하다, 장기수선 계획 미수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했는데 과태료 2건 이래 가지고 입주자 대표한테 500만원, 관리소장한테 200만원 해 가지고 시정조치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보람더하임 아파트 그 1건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겁니까?
이석희 위원
예, 시에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 사무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구에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내부적인 지침도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16개 구·군 중에서 5개 구만 제정이 됐다, 라고 하면 조례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구에서도 제정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다른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서구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암남동에 재개발이라든지 서대신 구역에 1구역에서부터 7구역, 동대신동 1구역, 2구역 이래 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분쟁조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건당 예산이 한 6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6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확답도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했네요.
여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사무위원회의 그 위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감사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그렇죠? 이게 10분의 3 같으면 3분의 1인데 상호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기 좀 힘들 텐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그거는 그 사항은,
류차열 위원
아,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돼있네.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네.
이석희 위원
법에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류차열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관리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거 요청하기도 힘들겠네,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30%,
이석희 위원
이번에 법이 옛날에는 이 법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이 법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이 상위법이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번 달 5월 달부터인가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 사용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사용내역이나 관리비 내역에 대해 확실히 법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확실히 또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또,
류차열 위원
서구도 아파트 단지가 자꾸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 같은데 이게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렵겠는데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이석희 위원
그렇지요.
류차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본 위원 외에 두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성인신고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령을 갖다가 24세로 정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예, 근거법이 청소년기본법인데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이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게 9세 이상부터 24세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24세로 되어있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취학연령이 우리가 돼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정적인 사정으로 늦게 취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나이가 24세에 이르기까지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취학 중인 20세를 넘긴 취학 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청소년기본법에서 24세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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