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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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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 천마산 하늘전망대 민간위탁동의안이, 11월 7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이, 11월 10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4일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이, 11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1월 20일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우리 총무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의 2017년 제3차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이영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도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금년 한 해 총무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년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각 과 전체 계장님들, 직원 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너무 많이, 직원들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 좀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 애초에 1억 4천에서 5,700이 감액됐다고 보고하시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중앙위탁교육은 중앙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말하는데 당초에 150명분을, 이 정도로 가도록 편성을 하고 엄청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류차열 위원
애초에 직원들 150명을,
총무과장 이영수
150명 정도 중앙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의 위치가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전북 완주, 경기도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정생활하고,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은 육아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중앙교육을 상당히 좀 꺼려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항상 본위원이 주장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도 직원들을 많이 좀 보내 가지고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게 좋지 않느냐, 항상 내가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너무 좀 이게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공무원들이 연간 이수교육시간이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80시간,
총무과장 이영수
6급 이하는 80시간인데, 이제는 편의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인정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신청 많이 하고 직접 가는 위탁교육은, 특히 중앙교육은 아무리 지금 독려를 진짜 거의 매월 하고 있는데도 조금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조금 우리가 계획 잡을 때보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니까 다소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교육비를 사이버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중앙위탁교육으로 많이 잡을 게 아니고 직원들 한 분이라도 좀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도 한 번 더 보내 가지고 선진국이든 후진국 문물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도록 방향 전환을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업무내용은 성격이 좀 다르지마는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번에 해외여행 편성을 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편성을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 충분히 유념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가급적이면 다른 분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구의 우수한, 요즘 들어오면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 들어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많은 해외 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더 힘을 합쳤으면, 힘을 쏟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우리가 드디어 금년에 해수욕장 천만 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요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물론 큰 이런 어떤 상황은 안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요원에 3,800이라고 하는 거액을 절감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더 그래도 많은 안전요원을 써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공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 부분은 일반 안전요원들은 유아해수풀이라든지 그쪽에는 증가한 인원으로 했는데 망루대 요원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류차열 위원
뭐라고요?
총무과장 이영수
망루대,
류차열 위원
망루, 예, 예,
총무과장 이영수
망루 위에서 보는 요원이 일부 지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직접적으로 그 한 달 동안은 거의 지금 소요가 없어 가지고 투입을 조금 늦게 시킨데서 오는 거고, 나머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년보다도 더 많이 편성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입니다.
류차열 위원
예, 금년에는 우리가 6월부터 6월말까지 망루에서 사실은 요원이 많이 필요 없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이, 이렇게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천만이 올지, 또 더 적게 올지, 천오백만이 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책정된 예산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좀 편의를 주도록,
어제 내가 중요한 회의를 갔었어요.
어제 낮에 중요한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나보고 축하한다, 왜, 하니까 전국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 부산 송도에 케이블카 타러 가야되겠다, 이런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전국의, 전국 유명 명소가 됐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어떤 분은 거기 가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못 타고 왔다, 가족들한테 볼 면목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와서 온 사람들이,
저도 지난 명절에 손자손녀 서울에서 다 와 가지고 가 가지고 2시간쯤 줄 서가지고 내가 좀 빨리 하려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문화관광과장 와 계시는데 세심하게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문화관광과든 표나게 모자라면 돌리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와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편성 기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금년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에 보면 통장님들 기본 수당하고 드리는 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대신1동에 42만 5천원이고, 동대신3동 200만원, 서대신1동 200만원, 서대신3동 300만원, 부민동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통장들 기본수당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동장 수당은 지금은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마지막에 정리하기 위한 삭감이 있고요, 그 사유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곳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재개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에 따른 통·폐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삭감된 거지, 수당에 대해서 적게 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 공석되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삭감 분을 결산 추경에서 정리해 내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지금 이상한 게 통장은 이미 기본수당하고 다 정해져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될 이유가 없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전혀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그런 의미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13페이지에 포상금이 1억 800이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800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포상금,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이거는 예산을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성과상여금의 편성은 연 초에 편성한 거는 전국 중앙지침에서 다 경직된 편성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각각 어떻게 편성되는 기준이 내려오는데 편성되는 과정에서 휴직자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업무의 그거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한두 명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그런 기준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너무 많아서,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1억이나 차이가 나서,
총무과장 이영수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이 18억에 대한 1억인 경우는, 그러니까 18억 편성할 때는 중앙사무지침에 의해서 각 지침별로 이런,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다보니까 했는데 금액은 좀 크게 보일지라도 18억 대비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방금 전에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셨을 거고, 직원교육비, 본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계실 거 아닙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셨겠죠?
총무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직 못 챙겨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사이버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좀 감안해 주시고 본예산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이게 비록 결산 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결산 추경에 오면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이렇게 남습니까?
특히 총무과는 거의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가 많이 남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아까 이정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편성 기준하고 집행에는 휴직자나 이런 게 남기 때문에, 집행에는 인건비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인건비가, 휴직자가 생기면 대체인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인력비도 지금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대체인력비가 올해 지금 4명을 편성해 뒀는데 4명 중에서 1월 9일까지 1명 이런 식으로 대체인력 자체도 1명반 정도밖에 투입이 지금 안 되는,
지금 직원들이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거는 거의 요구하지 않고, 별로 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의 편성은 편성기준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원래 예산 편성하셨던 거 아닙니까?
대체인력비도, 인건비도 4,600만원이 지금 절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의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 대비 편성을 일괄적으로 다 편성을 하고 지금, 요즘 최근 추세가 휴직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요,
여러 가지 육아휴직 그다음에 남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도 인정되고 상용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휴직자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르는 대체인력들이 다 투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왜 투입을 안 시키시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셔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이영수
부서의 업무성격상 대체인력, 기간제 인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
업무성격상,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도 금액이 지금 200만원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보기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것처럼 보여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편성됐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확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세입 증가분을 보면 한 71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가 50억 정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그 금액이 됐는데 원래 이 금액이 원칙상으로 따지자면 올해 예산에 다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피하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시킨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체, 비단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산하면 전부 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게,
1년치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굉장히 수정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본예산 심의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비교증감 부분에는 거의 미미한 숫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집행잔액 정도 아주 미미한 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거의 총무과는 거의 뭐 10억이면 몇 % 차지합니까?
한 13% 차지합니까?
절감액이 전체 예산에,
전체적으로 대단히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치밀하게 잡으시고 편성된 예산은 도중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고 사업이 다 진행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뜻 보기로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허수로 많이 잡아놓으시고 뒤에 가 가지고 절감 성과분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허수로 잡으면, 상위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경우는 편성지침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지침 이래 가지고 10% 정도를 예산편성 집행을 유보하라는 지침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를 정도를 항목별로 다,
정진영 위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왜 10%를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절감하고 그럽니까, 일부러,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의회에는 정확한 숫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타 부서도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허수 넣지 마십시오.
이왕 연말에 가서 절감할 거를, 금액을 빼놓고 할 거를 왜 예산 편성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연말 결산할 때마다,
전부 다 좀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은 허수는 전부 다 삭제하십시오.
사업 계획은 10% 부풀리고 결과는 10%, 사업은 10%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고요, 사업 보고하고 결과하고는 10%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허수가 안 나오도록 편성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 기간제 인부에,
총무과장 이영수
몇 페이지에요,
허승만 위원
207쪽입니다.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인부 보셨습니까?
거기에 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어떤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이 청사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에 저희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있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기간제로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다고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채용을 퇴직 이후에 연말에 의회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면 연초 되어 가지고 편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청사관리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이영수
청사관리 우리가 3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청사관리 무기직이 3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기간제가 2명, 총 5명이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청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 부분하고는 좀 문제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인지, 어떤 분인지 구분이 안 갑디다.
혹시 과장님은 그 구분을 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아니까 구분하려면,
일반 평상시의 복장으로 이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그랬을 경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 청사를, 환경을 그거 하시는 분인가, 청소를 하시는 분인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염려되어서, 그런 분을 썼다는 게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든가 유니품이라든가 해서 좀 깨끗하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점이든 뭐든 간에 깨끗하게 입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20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일 명예과장 위촉장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68만원, 우리가 총 처음에 기정액 103만 8천원 잡아놨다가 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촉장 제작 절감된 어떤 내용은 뭐죠?
총무과장 이영수
올해는 1일 명예과장이 선거 때문에 조금, 한두 해 정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당초에는 좀 많이 부서배치를 하다가 배치를 해 보니까 이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배치도 힘들고 그런 게 있어서 부서에 가장, 과에 배치하는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쉰 거하고 그거 합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허승만 위원
선거가 관련 됐고, 물론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 기정액이 68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한 60%가 절감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은 하다가 좀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통합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1,4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통합센터에 지금 관제센터 요원이 몇 명인데 지금 1,400만원이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저희 총무과 답변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면 문제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나서, 저희 총무과 소관 답변이 끝나고 나서 1,400만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허승만 위원
별도로,
총무과장 이영수
예, 별도로 현장에서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허승만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위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시·구비 이래 가지고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까?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여기도 지금 인원이 한 명 정도 덜 신청된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인원이 신청이 덜 돼서 그렇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구비와 시비가 1대 1 매칭인데,
총무과장 이영수
제가 현재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결재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과 제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구덕문화공원하고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이 통합되어서 운영된다고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유인경비 비용이 이게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운영은 그러면 구덕문화공원이랑 전통문화체험관이랑 같이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게 같이 이렇게 예산을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문화체험관 순수 시비 3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순수 시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그런데 위치상 구덕문화공원에 같이 위치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함께 이렇게 운영함으로서 저희들이 한 400만 원정도 구덕문화공원에서 지출해야 될 400만 원을 전통문화체험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또 유인경비 한 사람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경비 2,100만 원도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어차피 전통문화체험관도 이렇게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를 구비를 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가 3억 9,6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감액된 시비 2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매년 한 3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을까, 올해는 첫해니까 필요한 경비라든지 필요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1억 정도가 더 왔고, 그래서 내년도도 약 3억 가까운 돈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구덕문화공원 예산은 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경비가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저녁에?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무인경비는 우리 여기 새콤 구청하듯이 하고, 유인 한 사람 경비는 저희들이 저녁 야간에 같이 당직하듯이,
배은주 위원
당직하듯이 몇 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녁부터 아침 출근할 때까지,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도 지금 조성이 됐고, 시비도 계속 지원을 받는 거고 그 일대가 굉장히 좋은 관광코스로 개발이 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구비가 이렇게 지원이 이게 통합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거기 어차피 야간경비도 있고 하면 저희가 저녁에 한번 올라가 보면 되게 어둡더라고요.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좀 어둡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래서 저녁에 사실 거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특히 데이트를 즐긴다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되게 어둡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한데 곳곳에서 트리축제다, 빛 축제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야간조명 같은 거를 좀 한번 해가지고 거기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낮 시간은 사실 지금 알려지지도 않아서 조금 정말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조금 작은 부분도 있으니까 송도에 지금 야간조명 같은 거 해 놓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배은주 위원
그런 것처럼 문화공원도 그런 부분으로 일단 조성을 해보고 이게 우리 관광 코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덕문화공원일대는 우리 부산 정말 시내 안에 있는 숨겨진 정말 명소입니다.
명소고, 사실은 가보면 야간에는 특히 여름 아니고는 사실 사람이 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배은주 위원
무섭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명 제안서를 얼마 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한 15억 들여서 하자하는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처음에 바로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큰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이것 보다 일단 조금 그 일대를 밝게 조성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옆에 꽃마을 상가하고도 이렇게 저녁에 같이 연계가 되면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창하게 야간조명을 몇 억을 들여야 된다 이것보다는 거기 자체가 환하게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겨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몇 번 실시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저는 우리 배은주 위원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겨울보다는 겨울에는 사실 상당히 온도가 낮고 해서 야간에는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로 좀 날씨도 덥고 하면 위에서 시원하게 피서 겸 올라오시는 피서객을 위해서 그때쯤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간에 그쪽을 우리 명소를 관광 활성화 시키자는 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조명도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배은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큰 금액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송도 오토캠핑장 사용료 1억 5천 이게 올 연말까지 사용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1년간,
송상조 위원
1년간? 몇 월 달에 계약했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7월1일부터 했으니까 내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매년 1년간 1억 5천정도,
송상조 위원
1년간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계약을,
송상조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니까 오션파크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옆에 오션파크 크기가 약 3분의 2정도 되고 오토캠핑장이 3분의 1정도 되는데 별도 저희들이 개량기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량기를 가지고 기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왔던 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당신들이 당초에 이만큼 금액이 나왔는데 오토캠핑장을 운영해보니까 10~20이 나왔으니까 너희가 10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한 두 달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개량기를 좀 예산을 들여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내려고 하는 것 보다 조금 감액이 되는,
송상조 위원
오토캠핑장에 개량기도 별도로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별도로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은 자기들이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222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활동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6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3편 이상 올렸다든지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1, 2명은 조금 젊다보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못주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주다보니까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송상조 위원
앞으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요원으로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이 이거를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를, 바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거둔다고 보고 이번에 SNS 저희들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놨고 체계적으로 해서 서포터즈단은 계속 좀 늘려가겠습니다.
요즘 이게 대세입니다.
송상조 위원
그래,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우리 서구도 제가 한 번씩 댓글을 달고 합니다.
서구 알리는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요원도 활동적으로 분들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것도 서구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우리 서구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스탬프라든지 이런 모바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정진영 위원
지금 송도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이 이전에 설명하신 잠수 훈련하는 그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게 위주입니다.
그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해양레저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보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좁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양레저타운 잠수 풀 이거를 넣으면서 같이 기능도 좀 강화하는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총 사업비가 46억 정도 예정 되어있는데, 시비가 7억 5천이 안 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번에 국비, 여름에 해수부 해양레저과장도 내려왔고, 부산시 체육진흥과장하고 저희들이 3자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해수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왜 빨리 확보를 안 해주느냐, 오히려 우리보다 해수부에서 부산시를 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산시 예산이,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도 무조건 예산을 이거는 무조건 한다, 해주는데 현재 올해의 예산 사정상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 약속은 분명히 하겠다고 시 체육진흥과하고 시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7억 5천을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 의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액이 안 내려오고 일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거의 보통 시비는 거의 해줍니다, 해주는데,
정진영 위원
국비로 지금 전액 다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시비가 전액 안 내려오고 일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도 어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지금 자칫 우리가 12월까지 용역이 마감이 되면 어쩌면 올해 안에 입찰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올해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체육진흥과도 무조건 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영 위원
이거 일부 내려온 거는 재정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케이스는 처음 보는 케이스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래서 시에서는 자기들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무조건 확보를 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문서로는 못받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자칫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갈 우려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것은 절대로,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구비가,
정진영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이월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은 했지만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내년도까지 정도로 사실은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설계가 지금 용역이 들어왔으면 계약금 등 선급금이 일부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국비 2억, 우리 구비 2억,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그것은 2006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2006년도 사업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8억 5천, 46억은, 나중에 시비가 7억 5천이 합쳐지면 46억은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용역비는 미리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다, 2016년 예산으로.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문화시설물 조형물 840만원 이 부분이 56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유지 보수하실 때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지금 전부 다 소소한 그건데, 내역을 보면 송도해수욕장 현인동상에 하는데 30만원, 구덕문화공원에 있는 추모비라든지 이런 거 세척, 먹매김 이런 거 한 10만원씩 그다음에 천마산 조각공원 한 31점, 또 암남공원에 한 15점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세척 위주고 먹매김, 그러니까 글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은 먹매김 한 그 정도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 정도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한 56점을 840만원 가지고,
이정향 위원
이거는 조형물에 대한 것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224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관에 운영관리비가 기간제 보수는 한 52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시설정비 등의 금액이 프로그램도 지금 한 110만원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정비 부분이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구덕문화공원에 지금 정원이 우리 공무원 1명입니다.
1명이 되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조정이 좀 된 것 같고,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당초 우리 예산 배분을 저희들이 시비 3억 6,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다, 사업비다, 해서 배분을 할 때 초창기라서 사실은 앞에 그런 전례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총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해 봤으니까 아마 내년도는 이런 거 없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목간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런데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정비를 더 해야 된다든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100만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억 6,2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런데 프로그램비를 더 충족을 하실 때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마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큰 차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인데 사실은 전통문화체험관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프로그램이 우선입니다.
이게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주로 다도나 하다가 숲 체험도 좀 넣어보고,
이정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숲을 체험하는 이런 것도 1일 체험으로 넣고 또 음식 위주, 생활예절 여기에 특별하게 정규반으로 가야금반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좀 생각을 못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다보니까 다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학생들하고도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도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이용자별 사용현황을 제가 나중에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이하가 한 1,900명, 중·고·대학생이 한 270명, 외국인도 한 160명 있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한번 와서, 애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와서 하고 재미있게 거기서 하고 또 구덕공원 한 바퀴 돈다든지 상당히, 어린 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어쨌든 프로그램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하게 좀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
222쪽에 보면 하단 부분입니다.
서구신문 인쇄 절감이 322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인쇄 절감이 되어서 322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서구신문을 한 달에 3만부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수를 줄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저희들이 계약하는 계약상에 이만큼 좀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구신문 인쇄 절감이라고 하면 부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금액도 전체 부수도 3만부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변함이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거는 그렇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신문에 이달에 있었던 일들이 다음 달,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를 들면 가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인쇄 절감이라고 하니까 제가 퍼뜩 생각할 때는 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면을 쓰고 있죠, 그죠?
한 면을 쓰는데 만약 그 달에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 달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특별히 의회에서 요청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한 면을 더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집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승만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이 하기 이전에 그달에 있었던 어떤 일들은 그 달에 한 면을 할애하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신문기사에 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223쪽에 보면 문화시설물 조형물을 하셨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거기에 보면 관내 조형물 위치가, 아까 잠깐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치를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몇 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는데 얼마 들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총 77점인데, 현황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주로 천마산 조각공원과 암남공원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허승만 위원
많습니까, 예, 일단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부산농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유자가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예능보유자 후보가 지금 없고 그다음에 장학생 1명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능후보자는 월 80만원을 줍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아미농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을기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미농악이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후보자를 발굴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예능보유자는 3명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조교도 3명이 있고 지금 전수 장학생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유자 후보로까지 아직 기능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저희들이 승급심사를 하거든요.
이쪽 계통에서 승급심사를 해서 이 학생은 보유자 후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취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액, 전체가 1,900만원 거의 한 2천만원이 전액 시·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전액 전부 다 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안 되니까, 월 80만원 같으면 연간,
허승만 위원
960만원,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960, 2명이니까 전액 삭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5만원 주고, 이렇게 차등을 줘서,
허승만 위원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거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승만 위원
아니,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인데 왜, 구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런 무형문화재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와 구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농악이라든지, 구덕망께 터다지기라든지, 고분도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심사는 상당히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를 채워준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든, 시든 간에 이런 보유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암남동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 240만원 잡아놨다가 550만원 하고 1,850만원이, 아니, 185만원, 암남동 테니스장이 420만원에서 160만원, 아니, 2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러니까 4월 달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그때까지는, 4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도 없어서 남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대로 이월되고, 그러면 암남공원도,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암남공원에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하나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요금과 모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기를 끊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상 수입은, 전기는 끊었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전기가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도도 없고 단수, 단열 다 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일단 사람만 가서 운동만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그때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구덕운동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그분들이 간곡하게 좀 부탁도 하고 해서 우선 그 시기까지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폐쇄 결정은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 구덕운동장이 지금 공사를 중에 있으니까,
허승만 위원
구덕운동장이 되면 그거는 완전 폐쇄를 할 것이다, 폐쇄를 해서 전에 하듯이 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허승만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셨고요, 여하튼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직선적인 일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발전이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해 문화관광과 직원들 과장님이 격려를 좀 많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격려해 주셔야지, 제가 어찌,
류차열 위원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가면 담당 직원들이 직원인지, 정말로 관광 온 분들인지 얼굴이 새까맣게 타 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구나, 느꼈는데 물론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천만명이 상회하는 이런 전국적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담당 과로서는 직원들의 중압감이랄까,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감사합니다.
류차열 위원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고맙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서 결과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금년에 천만명이 넘는 이런 관광객이 와서 다녀가도 큰 사고 없이 넘어갔다 하는 것은 정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226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에 이거 무슨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남는데 보니까, 이거 보니까,
7억 6천이라는 돈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26페이지, 7억 5천 말씀입니까?
류차열 위원
예, 생활체육,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비가 저희들이 부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비 중에 국비,
류차열 위원
아니, 이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송도레저타운에,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7억 5천 말씀입니까?
류차열 위원
7억 6,400, 아니, 22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류차열 위원
22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체육시설 확충 이거는 천만원인데요,
류차열 위원
아니, 체육시설 육성에 총 금액이 7억 6,400,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러니까 총 합쳐가지고 7억 6천인데 7억 5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류차열 위원
설명들었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천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의해서,
류차열 위원
아니, 아니, 천만원을 묻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 육성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생활체육 육성이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비하고 같이 같은 목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래서 7억,
류차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7억 6천이 그 7억 5천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비 천만원이,
류차열 위원
같은 그거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천만원이 같이,
류차열 위원
이게 시비를 확보 못한 거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7억 5천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천만원은 일괄적으로 원래는 2천만원 시비 내려오고, 우리 구비 2천만원 해서 이 4천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를 생활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때까지 쭉 만들어놨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방침을 공모로 하겠다고 합니다.
류차열 위원
공모로 한다,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시에서, 이렇게 올리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꼭 2천씩 일괄적으로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이 크게 필요한 데는 좀 더 크게 주고,
류차열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2천, 3천 가지고 새로 공모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사실은, 생활체육 이 시설은 사실은,
류차열 위원
아니, 16개 구·군에 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넘겨줘야지, 2천, 3천짜리 소공원까지 우리가 심사해 주겠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정말 있으면 있을 만큼 좋은 예산이거든요, 이게,
류차열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시에 회의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십시오.
아니, 2천, 3천 되는 소공원도 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아주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시에서는 여태까지 2천, 2천 보태서 4천만원을 가지고 쭉 해 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육시설은 설치가 안 됐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저거 생각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2층짜리 소공원 꾸미는데 청장님이 일일이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데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과로 봐서는 이거는 정말 소중한 예산인데,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잘 선정해서 올리면 또 2천만원 보다 더 큰 예산을 받아올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차열 위원
하여튼 금년 한해도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으니까, 내년 초에도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문화관광과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감사합니다.
항상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만들고자 합니다.
류차열 위원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데 요즘 상당히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한번 근무해 봐야 되겠다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2017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금고 협력사업비가 원래 기정액이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7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올해 금고협약이 새로 갱신이 돼서 올해 협약사업비가 총 1금고가 2억 8천만 원, 2금고가 1억 원해서 4년간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게 9,5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기정예산에서 7천만 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우리 부산시 전체 구로 따지면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정도는 다,
이석희 위원
다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협약사업비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거 우리 공공예금 이자 수입 목표액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자 요율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이자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닌데 8. 2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예금 금리가 조금 상승되고, 작년에 저희들 자금 운영에 보면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정기예금은 보통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12개월짜리로 금리가 1.6%입니다, 정기예금.
그리고 일반예금은 1%, 기업자유예금은 1.19%인데, 운용하는 거는 일금예금과 기업자유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한 610억 정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것도 다,
세무과장 박재춘
거기에 따른 예금이자가 상승이 돼서 지금 한 1억 5천 정도는 수입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금이자도 대부분 운용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예치하더라도 서, 너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저도 지금 인터넷 켜 놓고 있는데, 전북 교육청하고 전북도청이 똑같이 예금을 해놨는데 이자수입이 3배나 차이난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기사가 참 많거든요.
세무과장 박재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아무래도 10원짜리 한 푼도 우리가 그지요?
더 많이받는 게, 그리고 또 금고 협력비에서도 제가 검색해 본 결과 다른 구는 좀 많이 받던데 우리는 9,500만 원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1년에 그렇고 4년간,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1년에요, 좀 작은 거 아닌가,
세무과장 박재춘
전체적으로 우리 자금 운용하는 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서구가 다른 데 보다 적다보니까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검색한 결과하고 우리가 좀 작게 받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보면 공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이렇게 돼있는데 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을 때 기정액과 예산을 보면 한 40%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고 며칠 일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기간제가 지금 저희들 2명 일하고 있고, 220일 편성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0일 해서 편성했는데, 저희들 조금 지금 절감된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금액이 한 800만 원, 우리가 예산은 기정액이 2,100만 원, 예산에는 1,300만 원해서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직원이 우리 직원 한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220일을 병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주택가격 조사는 혼자서 다할 수 없어서 많아서 그 계의 직원들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하고 있고, 기간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건비 기간제 한분 더 쓰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이런 부분 세무과에서 가장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 협력사업비 일일 평잔으로 계산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금고 협력사업비는 협약할 때 저희들,
이정향 위원
협약할 때 일일 평잔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세무과장 박재춘
연간 1년 단위로,
이정향 위원
1년 단위로,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이정향 위원
이게 일일 평잔으로 했을 때 하고 연간 단위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그거는 제안서를 각 은행에서 제안서 낼 때 같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비교를 하셔가지고 제안서상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기정액을 잡으실 때 2,500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9,500만 원, 7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세무과장 박재춘
처음에는 4년 전에 협약할 때 아마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 올해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협약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서 이 내역을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로 1억 5천이라는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지방세수가 12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재산세가 한 8억 정도 이렇게 주요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세원이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수납액 징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좀 상승이 된 그런 영향도 있고, 그게 한 2억 6,300정도 예상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됐습니다.
75%에서 50%로 축소돼서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증액분이 있고 한 1억 정도,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체납 처분 징수활동에 따라서 한 1억 3,700정도 늘어났고요.
세무조사 저희들 시책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늘어난 게 한 3억 정도,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입니다.
정진영 위원
작년에 징수 결정액이 전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면 징수결정이 17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잡으실 때 161억을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애초에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164억이었습니다.
연체액은 한 5억 7천으로 돼있었고, 애초에 기정액을 적게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재산세가 97%정도 징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97% 그렇게 편성을 한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정진영 위원
계산하실 때,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주요골자가 지방세 경감률을 갖다가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안이던데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의료법인 경감률이,
세무과장 박재춘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유재산 매각한 거 이거 자세하게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우리 동대신 1구역에 재개발지역에 거기서 매각한 금액이 한 7,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송도 해상케이블카 내에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게 뭐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송도 해상케이블카 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8,700만 원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 시설물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우리 시설인데 일단은 그분들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가 되어야 승인이 나서 처음에는 우리 소유라서 안사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팔아서 다시 받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구유재산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구유재산매각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특별한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서 지금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매각하는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재무과장 박명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반 시유지나 구유지는 다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배은주 위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한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배은주 위원
이게 우리가 관련법이 뭐죠?
재무과장 박명숙
공유재산관련법.
배은주 위원
공유재산관련법.
재무과장 박명숙
예.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액이 지금 예수금으로 두는 4,300입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1월 달에 납부할,
재무과장 박명숙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재무과장 박명숙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보면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해 가지고 임대사업장으로 할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거기 환급받은 부분들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4,300만 원이 그러면 환급받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계약할 때 공사 지연배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환급금 청구, 기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정향 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매입 세액에 대한 것들을 전부 총괄해서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구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8,700만 원, 이 부분은 토지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토지입니다.
정진영 위원
토지, 정확하게 필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명숙
필지는 제가 갖고 왔는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계약 지출 관리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감이 됐는데,
재무과장 박명숙
240페이지요?
류차열 위원
예, 제일 위에 240페이지 제일 위에, 계약지출 관리,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이 항목이 애매해서,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류차열 위원
어떤 계약의 지출이,
재무과장 박명숙
우리가 시스템,
류차열 위원
첫 시작할 때, 지출 첫 페이지, 계약 지출 관리,
재무과장 박명숙
시스템을 우리가 일정 관리를 맡깁니다.
류차열 위원
어디다가 맡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데 거기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류차열 위원
관리를,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우리가 지금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그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전자계약 합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각 과에, 예를 들어 일어나는 1,500짜리 공사 있다, 다른 과에서, 그러면 그 과에서 수의계약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류차열 위원
재무과로 다 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그래도 그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과에서 직접 다 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박명숙
직접 하는, 일상경비에 해당하는 거는 부서에서 하고,
류차열 위원
공사계약,
재무과장 박명숙
예, 공사에 따라서 공사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로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각 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수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직접은, 일상경비 외에는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일상경비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보통 월급이라든가 일상적으로 나가는,
류차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공사,
공사계약.
재무과장 박명숙
공사는 거기서 업자를 대충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A라는 과에서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00짜리가 있으면 그 과에서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의뢰를 합니다.
류차열 위원
이 업체가 타당하다, 이 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의뢰가 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보고 별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부서에서 원하는 업자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류차열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합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 거기서 그러면 올라오는 그대로 선정만 해 줄 따름이지, 재무과에서 이 업체가 타당 안 한가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박명숙
조사해 온 거를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합니다.
해서 타당해야지 하지, 타당하지 않은 업자는 하지를 않죠.
류차열 위원
타당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담당 실무자가 확인하죠.
류차열 위원
담당 실무자가 누구, 계장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담당자들이 하죠.
류차열 위원
담당자가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담당자들이 하고, 계장도 하고,
류차열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중에 따져볼 문제를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사실은 이거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전에는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각 과에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그대로 다 되고 그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현장에서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업자를 선정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줍니다.
류차열 위원
특별한 하자가, 과연 어느 직원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입니까, 몇 급입니까?
몇 급이 취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거는 담당별로 업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재무과장 박명숙
담당별로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다고요.
류차열 위원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류차열 위원
재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16명, 현원이 16명입니다.
류차열 위원
16명이서 그 공사 들어오는 거 다 담당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고, 경리회계 파트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업체가,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안 줍니까, 그거를 그 분야별로 담당이 다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부서별로,
류차열 위원
부서별로,
재무과장 박명숙
부서별로 업무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부서별로 별도로 담당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총무과 같으면 어느 직원, 기획실은 어느 직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17명이라면서요,
재무과장 박명숙
전체가 16명인데,
류차열 위원
16명 같으면 우리,
재무과장 박명숙
그거는 우리 재무과 전체고,
류차열 위원
우리 실·과가 지금 몇 과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15개,
류차열 위원
그래, 15개 과가 별도로 다, 별도로 다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한 직원이 몇 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추경이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총무국은 어느 담당,
류차열 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이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241쪽 맨 위에 상단에 관용차량,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거기에 보면 돈은 우리가 기정액 20만원으로 했다가 12만 3천만원 쓰고 77,000원이 남았다, 그렇죠?
우리가 관용차량이라 이러면 지금 차를 전체를, 어느 어느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관용차량인데 주로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차는 버스입니다.
허승만 위원
버스,
재무과장 박명숙
예, 버스인데 이게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지난 8월에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은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500만원 잡아놨다가 쓰기로는, 아니, 예산에는 10만 8,000원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489만 2천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엄청 잘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별 고장이 없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5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재무과장 박명숙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은 잡아놔야 됩니다.
허승만 위원
기본은 잡아놔야, 우리가 보통 한 번 고장이 나면 500만원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간혹 가다가,
허승만 위원
예를 들어 10% 감소됐다 하더라도 400몇 십만원 듭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통상은 이 정도, 매년 한 500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매년, 우리 지금 현재 주차 시스템이라 이렇게 하면 정문하고, 여기 하고 지금 두 군데 있는 그거를 말합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세 군데에, 구청하고, 충무동하고, 한전하고,
허승만 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을 해서, 재무과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하고, 여하튼 돈은 안 드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 정책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민원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 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의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에 세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가족관계 신고 과태료가 기정액 3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1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가족관계 신고 과태료는 가족관계 관련 사무인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등을 해태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날짜를 어기지 않고 해서 그 과태료가 줄어들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준도 높아지지만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우리 구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결국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여하튼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장 우리 민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우리 주민들,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수능시험으로 인해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박재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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