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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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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07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상조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이, 이석희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8일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6건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2월 4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제안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 정우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7번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다 이게 기한이 폐지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정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정해도 무의미하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를 따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지시에 따라 합의한 대로 1년씩 조정하여 연장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또 사실 지방재정법 규정에는 그게 2014년 9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새로 조정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연장을 할 건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한이, 지방재정법상 시한이 2019년 1월 1일 전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 안에 특별회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굳이 부칙조항을 1년 단위로 연장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조항을, 부칙조항을 없애도 당초의 원 조례상에 3조2가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1년씩 연장하고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폐지를 해 주는 것도, 수정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개정안은 부칙조항을, 일자를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과거에는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에 전용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거의 1년 단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행정이 조금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차장특별회계를 만약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으면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에 주차요금 등에 대한 사용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주차장법 22조에는 특별회계가 없어도, 주차장법 21조의2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22조에는 특별회계가 없어도 주차장에 노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운영 수입은 반드시 법으로 주차장의 설치·관리에만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쓴다든지, 주차장 운영 수입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별도로 주차장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가 없어도 주차장 수입은 반드시 주차장 설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 21조2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3항 같은 경우에 1항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못 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지금 타 구도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 주차장 운영 수입 외에 구청장의 어떤 특별회계 사항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특별회계로 반드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그것도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으니까,
시에는 특별회계가 두 개 있거든요.
교통안전특별회계가 있고, 계정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1개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 세출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교통업무 수행을 하는 제경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타 구에도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융통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넓게 해석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법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쓰고 있는데 일부 단속요원 인건비라든지 지급이 되니까 그거를 해석을 조금 넓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향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금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받을 때도 좀 차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지금 전 구의 특별회계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니까요,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거치고 나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는 특별회계 존속을 하게끔 명시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칙에 2조를 없애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저희들이 안은 존속기한을 1년 연장했는데 지방개정법이 공교롭게도 바뀌어가지고 그게 내후년 2019년 1월 1일자로 새로 개정 요구를 확정을 해야 되니까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칙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조례 개정에 간단 명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전
지방재정위원회 구성요건은,
허승만 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요건, 과장님,
송상조 위원
질의 끝났어요.
류차열 위원
질의 끝났어요.
질의 넘어갔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찬반토론 하면 되겠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지금 이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토론시간이니까,
류차열 위원
정회해 놓고,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이 조례 제3조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는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유지관리라고 돼있는데 다목적 시설은 어떤 시설물들이 주로 거론됩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보통 아파트, 공동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다목적,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안을 수행하는 건데요.
정진영 위원
보니까 도시건설, 재생, 환경, 안전 분야라고 돼있는데 우리 건축과 소관 말고도 개정되어야 될 조례들이 제법 되겠습니다, 그죠?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만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다목적용 시설이 카페도 들어가고 노인시설도 되겠고,
건축과장 신용균
어린이 시설,
정진영 위원
강의실, 공동화장실 아파트단지 내에도 공동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예.
정진영 위원
그거 할 때도 성별평가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성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설을 유지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용균
예.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하도 이상해서 또 질의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류차열 위원
이후에 한건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실적이 없다고 나한테 보고되었거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예.
류차열 위원
그런데 14년 전에 조례를 설치해놓고 한건도 안하는 건을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올리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법의 취지는 참 좋은 건데,
류차열 위원
법의 취지는 좋은데 아무튼 이것은 상위에서 잘못됐든 이거는 우리가 기초에서 잘못됐든 한군데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라는 게 좋기는 좋죠.
왜냐하면 점점 다주택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건이 없어서 한번도 안 한 건지,
건축과장 신용균
실제 신청을 유도를 해가지고 부산시에도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가 거치는 경우는 실적이 한건도 없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시에서 해봤는데 안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법적인 효력 자체가 없거든요.
류차열 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내용이나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참고로 행감 때 위원회 명단을 좀 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지금 준비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여기 보니까 3년에서 2년으로 돼있네요.
건축과장 신용균
예, 그거는 법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류차열 위원
연임 계속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연임을 계속 시켰죠.
류차열 위원
그러면 14년 된 분도 있겠네.
건축과장 신용균
나이가 많으신 분은 좀 교체를 하고,
류차열 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올해 초에 아마 한 2명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인 거라서 혹시 앞으로 복잡한 다세대 주택시대를 맞이해서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워낙 14년동안 한번도 안했으니까 자꾸 자구 수정이 올라오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4명)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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