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7대

23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18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 하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안 잡혀있는데 올해는 잡혀있네요.
아니, 작년에도 잡혀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작년에도 잡혀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질서유지 요원입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질서유지 요원,
이석희 위원
질서유지 요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4명을 운용하고, 비수기에는 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게 기간제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으로 주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도로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질서관리 요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용역을 준다 이러면 주민들하고, 아니면 해수욕장 내방객들하고 용역을 하다보면 싸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싸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분들이 함으로써 실제 좀, 소위 말해서 도로 질서유지가 좀 정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 사람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장이 좀, 소위 말해서 특수요원 같이 이런 까만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세콤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를 테면 보안회사 그런 거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보안회사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도 보면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분들 같은,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에 보면, 기금에 51페이지에 지출이, 2018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별도로 기금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별개로, 기금은 별개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별개로,
이정향 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별도로 잡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4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기금과 같은 재난예방에 관한 복구사업비가 1억 4천이 잡혀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하고 그다음에 서대신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는 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469페이지에 응급복구요,
이정향 위원
예, 이거는 전부 우리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구비입니다.
응급복구비는 공사비 맞습니다.
응급복구에 관한 공사비거든요.
매년 재난위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하면 그 복구비용을 매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했고, 서대신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세 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재해 내진보강공사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5억을 신청했는데 실제 내진공사비가 2억 5천이, 특교세가 2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대상지는 남부민1동하고 서대신1동 두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2억 5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남부민1동에 먼저, 2억 5천 중에서 2억을 투입해 가지고 남부민1동에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공사가 서대신1동에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 서대신1동에 일부 보강을 하고 올해, 사실상 올해 또 특교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장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교세가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억 투입을 갖다가 구비로 서대신1동 내진보강공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진보강공사비를 행안부에 신청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당연히 하지요.
이정향 위원
당연히 하면 그때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신 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 남은 걸로 또 다른 사업을, 내진보강을 다른 시설에 5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곳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 5천만 원은 서대신1동하고, 남부민1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 5천만 원을 갖다가 서대신1동에 투입하는데 서대신1동에 실제로 필요한 돈이 1억 5천입니다.
투입비가, 1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먼저 투입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내년에 예산을 1억을,
서대신1동에서 추가로 다시 특교세를 신청해 가지고는 교부가 안 되거든요.
올해는 또 내진보강공사비는 본관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의회 본관동이라든지, 서관동, 의회동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굳이 서대신동에, 남부민2동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서대신1동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를 플러스해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교부세를 다시 하나를 더 신청을 했더라면 우리 구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정향 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재해재난위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전년도는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2,500만원하고 3천만원 이게 뭔가 하니 의회동하고, 본관동하고, 서관동 용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잡았습니다.
구비로 잡았는데 그 용역비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3천만원은 감액을 시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2억 3천만원에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9개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지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1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51페이지요?
이정향 위원
예,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에 본예산에 좀 일부 넣고, 본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다, 계상을 너무 많이 하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또 활용해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은 복구사업비인데 기금에 일부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 예산에다가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는 명목은, 목은 정해져있는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어떤 내역이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요,
이정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태풍, 올해는 호우가 많이, 9월 10일날 많이 내렸다 아닙니까, 그럴 때 주로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지역에 재난을 입었을 때 그때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딱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1억 4천에 대한 거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지출을 잡아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중에서 천만원을 올해 감해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태풍 차바가 와 가지고 석축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재해 공사비를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재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수욕장 행사를 13일이라고 잡으셨는데, 이 13일은 그냥 우리 축제 행사하는 기간만 잡으신 건지, 473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13일은, 맞네요, 축제 기간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 있을 때 13일 잡은 겁니다.
집중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을 유지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원들이,
이정향 위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수욕장 관리 용역 외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까 용역은 그것은,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해수욕장 관리 용역을 제외한 해수욕장철에 관리를 하는 용역을 제외한 축제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급식비를 잡은 거 다 이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해수욕장 관리 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9천만 원을 용역을 주시는데 인건비 3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기간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성수기가 6월부터 9월이거든요.
그때 4명을 쓰고 그 다음 1월달, 5월달, 11월달, 12월달 이 기간 비수기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토, 일, 공휴일만 해가지고 3명을 씁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 용역을 주시는 게 집중적으로 해수욕장이 6월이나 9월까지 이후의 기간도 다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4계절 다 이용합니다.
이정향 위원
4계절 다 하신다, 그 도로점용 바로 위에 보면 도로무단 점용 행정 대집행 용역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주로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민원, 저희들 도로 지금현재 굳이 이야기한다면 불법단속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관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장 통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데 도로를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불법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매년 이렇게 행정 대집행 용역비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집행 계획이 없으면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이고,
이정향 위원
삭감이 된 것은 어디로 투입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따로 투입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집행 안하면 그냥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반납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송도해수욕장 관리 용역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송도해수욕장에 행락객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줬는데, 줬다고 하시는데 송도해수욕장이 그 정도로 무질서한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좀 보기겠지만 송도해수욕장이 여름철 되면 다른 타 해수욕장도 그렇겠지만 여름에는 무단으로 텐트를 친다든지 술 먹고 고성방가라든지,
정진영 위원
그 사람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 사람들 사법권은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없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것 폭력입니다, 폭력.
폭행입니다, 폭행.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진영 위원
그 위약금 주고 관광객들 취객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경찰력을 동원해야지, 무슨 우리 용역을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이상한 집단을 조장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경찰력 가지고는 사실상,
정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치안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다 줍니까, 용역 이것.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용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진영 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단체에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개인하고 단체가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법권이 있는데, 의뢰해서 순수하게 하세요.
이런 거 써는 것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 용역인력을 더 많이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정진영 위원
안전 관리 요원도 많고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들어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연간 4,400만 원 생기는데, 한 10억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관리하는 데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진영 위원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송도해수욕장,
정진영 위원
다른 지역은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다 주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어떤 단체에 주고 있습디까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은 이 용역을 매년 함으로서,
정진영 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회사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어떤 분들입니까?
임의적으로 당신 하시오하고 계약을 해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닙니다.
어떤 인력 성수인력이라는 기관인데, 올해 한 거는 이 기관은 저희들이 일반 조금 사법권은 없지만 그래도 질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정진영 위원
그냥 그 분들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항상 가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항상 가면 있다는 것도 우습지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전국 제1의 관광지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 용역을 주면 사람들이 위화감을 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위화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케이블카,
정진영 위원
아까 검은 제복을 입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케이블카 하기 전에도 4명, 3명 이렇게
정진영 위원
청년회라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청년회 그런데는 자율적으로 질서 유지가 확립,
정진영 위원
상인회는 뭐 합니까?
상가번영회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상가번영회도 안 움직입니다.
정진영 위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제가 약간,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질서 유지 용역에 쓰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 시설 민간 안전점검에 관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몇 페이지입니까?
정진영 위원
469페이지인데 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최근에 부민동에 옥상주차장에서 택시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막상 피해지역에 가보니까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파손 형태를 봤는데, 지금현재 옥상주차장이 서구에 전역에 서대신동, 동대신동, 남부민동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고 있죠?
활용을 해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정진영 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들을 전부다 파손된 형태를 보니까 블록 한 10센치에서 15센치 블록이 하나 막고 있고 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권장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서구 전역을 돌면서 안전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실하고 하면 건물주한테 보강을 요구하든지 그게 여의치 못하면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것은 주차 관계 사항이거든요.
정진영 위원
주차장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구청에서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게 설치 이런 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전 점검해 주고 이러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진영 위원
우리 시에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건의가 들어오면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원이 들어갈까 싶어서 아예 안하죠.
건의가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한번 안전점검을 다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판단이 되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공고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것도 편성 좀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이게 한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평가단 구성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올해 1월경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이 평가단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돼있고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15명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은 지진 피해조사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진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월달에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안 그래도 설치 피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투입돼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비를 잡아놓으신 거고 여기에 훈련 및 강사수당도 2번 정도 있는데 이 15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조례상 반드시 연 2회 정도 교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관련 분야 전문가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이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회의는 따로 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회의는 따로 안하고 지진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보험도 가입한 게 지진 피해조사 할 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혹시 지금 물론 여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셨을 거고 우리 지역주민으로만 다 돼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계신 분도,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교수라든지,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이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단을 만들었고,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교수, 유명한 교수라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승만입니다.
저는 465에 세입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상단부에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도 있고, 도로변상금 징수가 있고 하천 구거 변상금 징수가 있습니다.
수입 부분이 일부가 증감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도로 사용료 징수가 한 1,300만 원정도가 징수가 되어있고 도로변상금 징수가 한 64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천구거 변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천구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허승만 위원
아니, 지금 하천구거 변상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하천구거라면 우리 구에 하천구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자료들이 있죠?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구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 164건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164건의 하천이 있다, 그 하천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하천 위에 무엇이 있길래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주로 하천구거는 주택으로 쓰다보니까, 마당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변상금도 자동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오르죠.
허승만 위원
작년대비 하천구거 징수금은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하천구거는 거의 지가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하천 그것은, 주로 보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가 상승하지, 하천구거는 대부분 지가 상승이 없기 때문에 도로하고 도로 부분에 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징수율이 증액된 것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구거 위에 지금현재 건축물이 있든 구거는 하천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나중에 중요시 될 어떤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하천구거에 162군데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164건
허승만 위원
예, 164건 중 이거 지금 변상금 부과하는 내역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부과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변상금, 도로변상금 구 소관으로 7,7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구거 변상금 구 소관에 3,8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1,89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로변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정도가 더 잡혔나, 올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맞습니까, 150만 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25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총 해가지고 260만원입니다.
허승만 위원
예, 총 260만 원이 잡혔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천구거 변상금 구 소관으로 돼 있는 것도 전년도 비해서 금액은 한 70만 원정도 증감했습니다.
그 증감한 내용의 하천구거 변상금 구 소관으로 돼있는 게 70만 원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지가 상승분 전체적으로,
허승만 위원
지가상승분 전체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도로변상금하고 하천은 아니고 구거인데, 구거하고 이런 거는 국·공유 이거는 조금씩 증액된 것은 전부다 지가 상승분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가 상승된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건수로 보면 도로가 한 170건이고 무허가 한 160건, 국·공유지가 90건 됩니다.
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금액이 지가가 조금씩 오르는 데도 있고 안 오르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 분이 한 26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10만 원에서 40건, 그래서 1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의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30건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잡아놨더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30건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더라 말입니다.
이 10건을 갑자기 또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작년에 저희들이 300만원 잡았는데, 사실상 실제로 징수한 거는 7건에 52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52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최근에 보면 지역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 지역에 건축을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축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한 500만원 정도 잡았으니까 적게는 한 100만원 정도로 더 증액해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주로 무단점용 과태료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죠, 올해 7건 부과한 거는 전부 다 건축물무단점용,
허승만 위원
7건, 다른 무단점용 과태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있기는 있습니다.
적치물 같은 이런 거는 무단으로 할 때 과태료를 일부,
허승만 위원
그것도 우리가 수입 아닙니까?
그 수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최대한,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몇 십만원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적치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적치물 해 가지고 과태료는 몇 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적치물 과태료가, 잠시만요,
허승만 위원
예, 그거는 시간 없으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4건이네요, 4건,
허승만 위원
4건, 그 4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 적치되어 있다는 어떤 자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그러고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도로 사용료가 100만 원, 도로·하천구거 변상금이 3,500만 원, 그렇죠?
기타 잡수입 및 무단점용 과태료가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를 해 놨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체납금이거든요.
체납금, 체납금인데 자꾸 체납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체납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되는데, 해마다 체납금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허승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에 과태료에 100만 원이 증감이 되고, 지난해 수입에 이 부분이 100만 원이 또 감소가 되고,
제가 숫자상의 어떤 부분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74페이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도로단속차량 유지비라고 있죠?
도로관리 단속차량 유지비 있죠, 그렇죠?
도로단속차량 유지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2,200만 원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474페이지 제일 상단에 차량환경개선 바로 밑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도로관리차량,
허승만 위원
도로단속차량 유지비 대형화물하고, 소형화물하고, 지게차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우리가 대형화물차량을 구입한 지가 몇 년도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대형화물차량이 2015년도 1대고, 지게차가 올해 구입했고,
허승만 위원
예, 여하튼 대충 그러면 소형화물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소형화물은,
허승만 위원
뒤에 물어보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2008년 정도 되겠네요.
허승만 위원
이거는 근사치의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 타는 차량이 Km 수가 적게 되어 가지고, 연도 수는 넘었지마는 차량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의장님 차가 고장이 나서 100만 원 이상이 들어도 차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이거와 연계성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저도 그에 대한 어떤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지금 이 연도 수는 제가 지금,
허승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게차 안 있습니까, 지게차 언제 구입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올해 구입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올해 구입했죠?
올해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300만 원 또 넣어놨다 말입니다.
300만 원 넣어놓은 이유는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내년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허승만 위원
아니죠.
지게차라 하면 올해 구입을 하면 A/S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그 A/S를 충분히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적으로 300만 원 올려놓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산 지게차가 또 300만 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기름 유지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모든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승만 위원
지게차가, 지금 움직이는 차가 밧데리입니까?
밧데리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스로 움직입니까, 경유로 움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경유로 움직입니다.
허승만 위원
경유로 움직입니까, 지게차가 톤수가 몇 톤까지 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3.5톤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3.5톤, 좋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려놨으니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비참한 현실을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비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좀 봐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관로 및 침사지 준설토 처리 6만 원 해서 500톤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3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관로 및 침사지 준설토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관로가 주로 하수구죠, 하수구, 관내 하수구,
하수구 준설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하수구 준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사항으로 현장에 가는데 지역별로 저희들이 1년에 계획을 짭니다.
동대신동부터 암남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화도 옵니다.
어느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고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고 있으니까 좀 준설해 달라고 연락 오면 민원처리 지역에 준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준설을 하는 어떤 그거는 하수구 뚜껑이 유일하게 열릴 때만이 할 수가 있겠네요?
뚜껑이, 쭉 되어 있으면 뚜껑이 되어 있는 데만이 준설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수작업 준설은 실제 그렇게,
허승만 위원
수작업 준설은 뚜껑이 열려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기계 준설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건설과도 하고 있죠, 하수는, 하수측구는 이상하게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도 갈 수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 지금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경제녹지과도 문제가 있고, 이 3개 과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서로 한번,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경제녹지과 3개과 외에 또 하수구에 대해 가지고 연계되는 과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3개 과가 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승만 위원
3개 과가 주가 되겠죠, 그러면 3개 과에서 같이, 올해 몇 번이나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서로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그 부분은 별도로 의논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녹지과는 사실 도심지를 벗어난 산지 부분 이런 부분에 거의 주로 하고, 도심지 부분에는 사실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시행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준설 부분은 도로관리원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 그다음에 긴급하게 어디 막혀가지고 기계 준설로 이렇게 아직 공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구를 깬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전부 다, 기계 준설 위치를 전부 다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관련 부서 회의는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번 관련 회의는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지만 아까 거의 제가 말한 그 정도 수준에서 다 서로 조율되어지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하수구를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분에, 안전총괄과가 일부분을 또 소요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녹지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하수측구나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 과가 같이, 국장님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좋은 안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제가 행감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준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다,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번, 서너 번하고 나면 돈이 5천만 원이 들어가더라, 제가 볼 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인력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하수구 뚜껑이 열리면 500톤을 하면서도 여기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생의 대가도 그 사람들은 받지를 못해요.
퍼내다 보면, 준설토를 퍼내다 보면 주위 분들하고의 악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으니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준설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금액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그 돈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서로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사람의 인력으로 해 가지고 퍼내는 것이 하수 준설, 하수구는 가장 깨끗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준설은,
준설토를 건설과에서 흡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흡입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기계 준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준설하고 나면 준설 후에 이런 사진을 다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못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 해수 지역 이런 데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3개 과가 모여서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어느 한과만의 일이 아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준설토 처리하는 부분들이 500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로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력들이 또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과장님께서 노고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1식 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2천만 원,
허승만 위원
2천만 원, 도로점용 허가표지판 제작을 하나 하는데 2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하나 하는데 2천만원 아니고 200개,
1개 하는데는 10만 원입니다.
허승만 위원
1개 하는데 10만 원, 여기에는 곱하기 1식 되어 있으니까 20개인가, 30개인가, 100개인가 표시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200개입니다.
허승만 위원
1개 하는데 돈이 2천만원 든다 라고 내가 봤을 때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몇 개 한다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10만 원짜리 200개입니다.
허승만 위원
10만 원짜리 200개,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했죠?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도로표지판 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표지판이요?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신규로, 저희들이 스틸로 이번에 실사를 출력해 가지고 좀 야무지게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를 퍼뜩 봤을 때는 이게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표시가 없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버리면 전년도 사업에서 넘어와 가지고 또 다시 연계가 되는가,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이 예산서를 만들 때도, 의원들도 신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신이 아니고 다 신이 아니니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런 신규라는 어떤 부분이 조금 표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묻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안전총괄과에서는 적은 인원에 일부 한편으로는 도로 단속을 하고, 한편으로는 도로침수나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좋은 일에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화를 많이 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에 지금 사실은 보도블록이 깔려가지고 있는데, 어제 아래 깔았는데 얼마 전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경제녹지과나 여러 가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제일 위에 국가용 암호장비 구입 50만 원 해 놨네요.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을지연습 이런 거를 할 때 통합방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암호, USB가 담긴 암호,
류차열 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지금 지금까지는 이용 안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50만 원밖에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게 하나, 모델 하나 구입하는데 50만 원이거든요.
류차열 위원
추가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류차열 위원
지금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기존 사용하던 게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거를 교체작업을 한다고 예산을,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민방위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680만 원 감액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고 싶습니다마는,
류차열 위원
이게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는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일단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거든요.
류차열 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류차열 위원
아니, 민방위 화생방 하와이까지 지금 핵전쟁 무슨 연습을 한다는데 이것도 더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 같네, 이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그래서 좀 적게 내려온,
류차열 위원
더, 국비, 시비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은 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류차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보급률이 좀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류차열 위원
국가사업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니까,
류차열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에 도로점용료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섰거든요.
보면 내가 한 두 번 정도 담당 계장 불러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출·퇴근만 좀 막아 달라, 그런데 온 도로를 다 막아놓고 출근 때 말이지, 이렇게 막 레미콘 그런 작업한다고 도로가 많이 밀리고 그런 좀, 교통과하고 연계적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해 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보면 6m 소규모 도로 같은 데는 양쪽 다 차단해 가지고 아예, 차를 양쪽 다 차단해 가지고 아예, 도로사용료 사실 다 받아야 되거든,
보니까 한 1,300 순수하게 더 잡아놨는데 2018년도에는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실제로 받아와서, 실제적으로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하고 2016년도에 보면 기금 운용성과 분석보고서에 보면 회계연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자활기금으로 400만 원을 입금한 게 있고 2016년도에 보면 자활기금 계좌로 입금 조치를 했거든요.
기금 결산시에, 기타 지출로 계산하는 기금결산을 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왜 자활기금으로 예금으로 예치를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자활예치, 이게 2015년도 금융기관에서 착오로 재난기금 계좌를 자활기금 계좌로 사용한 게 입금했다고 합니다.
기금 성과분석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착오를 했다는 게, 즉 말하자면 은행에서 자활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는데 잘못해서 두 개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잘못 입금시켰다는 거죠.
이정향 위원
입금을 잘못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결산할 때, 재난기금으로 입금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18년도에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 인원이 1명이 늘어납니다.
증원이 되는데요, 이분은 기술직입니까?
기술직이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내년에 1분 늘어나는 거요?
이정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지진 관련해 가지고 기술파트,
이정향 위원
기술직,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상정은 인건비에 대한 본예산 상정은 지금 어디에 돼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인건비 총괄은 총무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는 별도로 하고 계신다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총무과에서 인원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따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 과,
이정향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인건비는 따로 가지고 있고, 저희 도로관리원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김영전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전액 보조금 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순수 자주 재원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시려고 빼놓은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지금현재 예산서에는 국·시비 보조금사업은 많이 빠져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주로 반영이 되는 게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1차 추경 때 정도?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보조금사업들은 국고, 시비가 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같이 편성을 안 해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구비 예산을 같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 아미, 초장 도시재생사업이 한 36억, 그 다음에 남일이 계단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한 24억,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한 16억에서 20억, 그 다음에 마을지기 사무소운영비, 복합커뮤니티센타 등에 한 5, 6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진영 위원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어찌 보면 그 사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행복마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센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각동에서 현재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공동체 거점시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그런데 특이한 게 센터 운영비 등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형태로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행복센터는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닥밭골 같은 데는 커피숍, 꽃마을 행복센터도 커피숍,
정진영 위원
아미골,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아미골은 특별히 수입을 창출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수익사업 안하고 있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거기는 안에 죽 들어가 있어서 현재 특별한 수익사업은 없고 우리,
정진영 위원
아미골 수익,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생활지원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2층에서 운영하고 마을건강센터운영하고 1층은 현재 아미농악 전통장으로서 활용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미골 협동조합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아미골 협동조합은 수익 사업이 주로 기차집 예술체험장, 그 다음에 아미 문화학습관에 커피숍, 그 정도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센터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행복센터는 다르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마음행복센터, 닥밭골행복센터, 그런데 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한 2년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현재 닥밭골하고 아미골은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정진영 위원
지원이 끝난 상태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정진영 위원
왜 한시적으로 지원해줄까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마을기업은 첫해년도에 5천만 원,
정진영 위원
초기 사업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활력화, 일자리창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이런 목적으로 초기 사업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놓았냐면, 그 이후로는 충분하게 자생적으로 기업을 꾸려 나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을 충분히 했는데도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2년이 경과 되었단 말입니다.
되고 나니까 또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경영자생력을 우리가 스스로 상실하게 해주는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상실하게 해주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총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전기료, 공공요금 다 내주고 가게 시설물 임대료 공짜로 주고 이 사업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커피숍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실, 행복센터프로그램이 상당히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도 보면 행복마을센터에 대해서 상당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지금 행복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진영 위원
이 시설물들이 지역주민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니 주식회사니 해가지고 그분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 창출해 가지고 대관료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우리 구청에 납부하면 그거를 다시 또 지역에 환원하고 이리 되는데 시설을 그냥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계속 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공운영비 뿐만 아니고,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시설 사용료라든가 다 미반영 아닙니까.
그것 다 지원이거든요.
법리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 시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것 까지는 위원님 검토를,
정진영 위원
아니 다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2년을 해서 정부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생 능력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자본금 있을 것 아닙니까.
자본금을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끝내야 되요.
그 시설은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해야 된다고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들이 한마음행복센터 커피숍하고 닥밭골행복센터 커피숍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을 작년에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나면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정진영 위원
수익이 발생 안하는데 무슨 지역사회에 환원이 됩니까?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이것은 이름 그대로 국민 전체나 지역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그 시설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활용 안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공유재산법에 시설물, 행정 재산이죠.
행정 재산에는 면제 사유가 기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용료 면제 사유가, 시설은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시에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과 경감할 수 있는 요건밖에 없습니다.
면제받는 요건은 억수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감 사유도 사실 까다로와요.
이해가 가는데 전액 면제를 해주면서 더불어서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해준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공유재산법 규정은 그렇는데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에 관련된 공동체 활동은 우리가,
정진영 위원
아니 도시재생특별법을 내가 안 본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내가 봤는데, 거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유상, 무상으로 이런 말없습니다.
유상무상에 대해서,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현재 행복센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임대해 주는 형식은 아니고,,
정진영 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수익이 창출 된다하면 창출 되는만큼 그 금액만큼 우리가 경감을 할 것인지 또는 전액 다 징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겠지만, 지금 전혀 수익이 창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리를 비켜줘야 데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은 다른 분들이 이용해야 된다고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문제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각 구의 공통적인 문제,
정진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또는 안 그러면 사업 아이템이 부적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더 경영 분석을 철저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사업장,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장소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장소하고 공공요금이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장소 제공, 공공요금 제공해 주는데 수익이 안 난다, 부산시 전반적으로 마을기업들이 전부다 부실하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 경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꾸 안일해 집니다.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그려야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행복센터는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커피솝하고 좀 분리된 개념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마을기업에 들어와 있고, 점거하고 있으면 다른 주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사업을 안하는 곳 제외하고 공공요금 나가는 금액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인데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복마을 거점센터가 우리 구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행복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보통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500만 원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프로그램운영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만약 구에서 반영을 안하면 시비 지원도 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연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정진영 위원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가자는 뜻입니다.
해주고 다하면 안 됩니다.
몇 몇 사람 인건비 다 챙겨가는 구조는 형펑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컨설팅을 한마음도 했고, 아미골도 했는데 내년에는 경영컨설팅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일단 이 예산은 고려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제가 묻고 나면 그쪽이 답변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한마음행복센터 이동중계기 임대수입 600만원 이게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임대기간은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1년 단위로, 전년도에도 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중계기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게 이쪽 통신사에서 이거를 좀 깎아주라, 250만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해도 계속해서 300만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게 과한 건지, 적은 건지 그거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동중계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적당한 장소에 놓아줘야만이 임대료를 주고 그렇지 보이지 않는 밑에, 저지대에 놓지는 않거든요.
이동중계기라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마음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천마산이나 여러 주위를 훑어보더라도 그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대수익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 부분 한번,
허승만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회사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482페이지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미·초장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 수당 이래 가지고 8,539만 9천 원이 지금 현재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하나씩 물어볼게요.
총괄코디 1명에 35만 1,410 원씩 해 가지고 118일로 잡혀있습니다.
4,146만 7천 원, 이분은, 총괄코디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총괄코디는, 지금 현재 아미·초장 프로젝트는 부산대 우신구 교수가 맡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토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기술사의 하루인건비 단가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118일 같으면 1년에 절반은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국토부의 지침이 118일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하러오거나 자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로,
허승만 위원
시간제,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괄코디는 42일 정도.
허승만 위원
42일,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 정도 지금 인건비로,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118일 잡아놨다 하더라도 일수에 따라서 급료가 나갑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이분이 자주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보통 하루 오면 2시간에서 한,
허승만 위원
몇 시간 보통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보통 회의하면 한 2시간 정도,
허승만 위원
2시간, 교수님이 하루 나와 가지고 한두 시간하고 35만원 받아가는 거는, 물론 거기에는 출장비라든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하루 일당이 35만원이니까 2시간 나누기 하루를 8시간 계산하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아갑니다.
회의 수당보다도 아마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허승만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8만 원씩, 시간당 18만 원이네요.
2시간을 한다고 하면 18만 원,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하루 하면 35만 원이니까 이거를 8로 나누면, 하루 8시간,
허승만 위원
하루 8시간 나와 가지고 근무합니까?
그러면 근무하는 어떤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형태,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아미·초장 프로젝트,
허승만 위원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사무실이 문화학습관 2층에 보면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또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근인력은 아니고 수시로,
허승만 위원
수시로,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총괄코디 우리가 작년도에 나갔던, 42일 나갔던 어떤, 월별로 나갔던 어떤 데이터가 있겠다, 그렇죠?
그 데이터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1명에 대해서 14만 1,370 원씩 118일입니다.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은 아미학습관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총괄코디, 사무국장, 마을활동가는 비상근입니다.
이분들은 상주인력이 아니고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일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는 42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일수를, 하루에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원래 이런 큰, 이렇게 큰 어떤 아미·초장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사무국장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무실이 있으면 월 거의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접수를 해서 총괄코디에게 보고 하는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총괄코디는 42일을 했고, 사무국장은 37일을 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무국장이 나오는 횟수가 더 적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는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상주인력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용역을 하는, 같은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 같은 데에서 아미·초장 사업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파견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상주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고, 내년에는 그분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센터활동가 하는 이 상주인력을 한 명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그거 한 거는 총괄코디와 사무국장은 한 그룹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우리가 118일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연 50일도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황파악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현황파악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모든 지식은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아미·초장 프로젝트에 지식을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올 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대등해서 그 주위의 분들하고 같이 한다면 그거는 지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센터활동가를 한 분 넣어놨습니다만 현장 활동, 현장활동가는 전년도에도 들어있었죠?
현장활동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현장활동가도, 지금 현장활동가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해 가지고 어떤 갈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하는 이런 역할인데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민간 주도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이런 어떤 총콸코디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렇다고 민간만 맡겨서 사업 진척이 늦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하고, 민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3개축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회, 구청 이 3개축이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총괄코디는 부산대 우신구 교수고, 사무국장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사무국장은 조성태 박사라고,
허승만 위원
조성태 박사,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경성대에서 박사학위를,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젊은 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현장활동가는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현장활동가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래서 지금 현장활동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아미·초장 프로젝트 도시계획을 수립한 현장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활동가로 채용을 해서 지금,
허승만 위원
그분도, 그러면 현장활동가는 그분 성함도 나와 있겠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분은 부산대 출신인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허승만 위원
센터활동가는 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러니까 센터활동가는 말 그대로 센터에서, 상근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상근인력,
허승만 위원
상근인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사무실에 보시면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천대에서 작년에 그분들이 사람을 배치해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SNS 활동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연락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허승만 위원
센터활동가는 우리 아미학습관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상주하네, 1명이 하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가천대에서는,
허승만 위원
가천대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가천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은 거기에 활동하고 나서 지금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올해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철수하는 걸로,
허승만 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철수하는 걸로 한다,
어쨌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헛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로 센터활동가는 제대로 240일을 그 아미학습관에서 과연 상주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는가, 하는 것도 가끔 한 번씩 들려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앞에 명단들은 좀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허승만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코디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와서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된다 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이석희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당 해 봐야 48,000원인데 2시간 해 봐야 8만원, 9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부산대학교에서 왔다갔다 이러면 교통비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원래 교수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어디 강의를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당 강의가 보통, 우리 서구 미래아카데미 와도 보통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거,
시간당 그거 아닙니까?
그날 오는 거 하루든지 아니든지 그냥 출장으로 수당 아닙니까?
시간당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이분들은, 총괄코디 우신구 교수 같은 경우는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80일 정도는 우리 구에 와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는데 11월말까지 하면 한 1,46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수당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교통비 빼고 뭐하면 이게 크게 자기한테,
이석희 위원
우리 위원회 가면 위원회 수당보다 적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런데,
이석희 위원
이거는 교수님들이 좀 더 연구하고, 좀 그거 한 거 연구하고 아니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에,
오전 내내 와 봐야 시간당 하는 것 같으면, 4시간 같으면 16만원,
이게 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신동 출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아미·초장 프로젝트를 자기가 또 처음부터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단가가 이렇게 약해도 해 드린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인건비 수당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을,
이석희 위원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아카데미 강사를 이렇게 해도 1시간해도 200 몇 십만 원인데, 1시간에 그래도 기술사인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45,000원, 정확하게 따지면 43,926원,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하고 관심이 있어서 단가가 이렇게 약해도 교수님이 해 주신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게,
이석희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교수님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게 되어야 되겠다,
위원회 가도, 한 30분, 40분해도 10만원 주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거하고는 조금,
이석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류차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류차열 위원
12시가 10분 지났습니다.
식사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식사시간 후에,
간단하게 하실 거면 하시고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이정향 위원
간단합니다.
큰 거는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 기다리거든요.
이정향 위원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에 5천만 원 있는데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지금 이게 확대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 해야 될 것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이정향 위원
동이 어느 쪽으로, 지금 서구 관내 전체를 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분도리라든지, 닥밭골이라든지 여러 군데 대상지를 파악해서 공모사업을,
이정향 위원
기존에 있던 행복마을을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거 포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상지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상지를 보고 검토해서 확정,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정향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뉴얼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해돋이로 안심골목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도 네 가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고분도리 지금 현재 푸르지오 6지구, 7지구 뒤쪽 공간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뒤쪽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예산계에 이게 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접수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접수하고 우리가 검토의견을,
이정향 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산복도로, 48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2천만 원은 지금 유지관리를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2천만 원 전체 르네상스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편중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59개 시설인데, 행복센터가 3개소가 있고 이래서 나머지 시설을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이것도 세부내역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어느 어느 시설에 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0개 시설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2천만 원 잡으셨는데 59개 전체를 다 총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보면 행복센터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고, 천만 원 있고, 이게 2천만 원 있고 이래서 좀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에 대한,
만약에 다누리 행복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부분인지, 아니면 몇 개, 59개 중에 서너 개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그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거는 제가 내역을 하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다 나가시거든 우리가 3분간만 여기서 의논 좀 하고 갑시다.
다 퇴장하고 난 뒤에 3분간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어려운 사항에서도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8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
492페이지에 관내 도로개설이 8개 구간이 예정되어있네요.
그중에 서대신동 서부 교육지원청 옆 도로개설에 보상비로 5억을 해놨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서대신동 서부교육지청 도로개설은 현재 설계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진행이 끝나야 거기에 따른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단계인데, 이 공사는 지금 도시 관리계획 검토를 위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 도시 관리계획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때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송상조 위원
거리가 100미터네요.
매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항상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보상은 매입에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지청 쪽에 대한 편입 보상 물건하고 도시 관리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실시 인가를 거쳐서 보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거기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계획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상도 슬기롭게 잘되어 가지고 빠른 도로 개통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맨 하단에 송도오션파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후 환경영향 조사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 환경영향 조사는 공사 중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운영 중에 공사 끝난 뒤 5년동안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영향 조사하는 데 예산이 한 9천만 원 듭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천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된 것처럼 예산서상에 나타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송도복합해양휴양지 조성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예산이 전부다 정리되다보니까 공사 이후에 환경영향에 대한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한 2년, 제 기억으로 2020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조사하고 나서는 환경부에 이것을 제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대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수반되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상조 위원
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건설과장 조구공
아닙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송상조 위원
다음에 10년 후에 건설할 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건설과장 조구공
아닙니다.
송상조 위원
법적 근거가 있군요.
건설과장 조구공
공사시하고 운영시, 공사 운영까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금방 송상조 위원님도 도로개설, 이게 꽃마을 탑거리 소방 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보상비네, 이게 12월 8일날 용역이 거의 끝난다더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게 12월 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한 도시계획 내용을 12월 20일 도시위원회 상정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내년 예산가지고 보상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자료 저한테 한번,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거하고 서대신동 교육지원청 이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건설과장 조구공
예,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송상조 위원님도 달라고 하네요.
건설과장 조구공
예.
이석희 위원
같이 좀, 그리고 4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해 가지고 도시계획 토지매입비는 해놨는데 1억 잡아놨습니다.
너무 작죠?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것은 어디 땅을 사려고,
건설과장 조구공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년동안 계속 1억입니다.
15년 1억, 16년 1억, 17년 1억, 내년도에도 1억, 그래서 이게 매수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매수 신청이 있으면 사주는 그런 토지인데, 서구는 지금현재 6건에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확보되면 2건 정도 작년에 이어서 2건 정도 163회비 정도를 매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금방 16건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조구공
아니요.
총 7건, 8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포함되면 이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1억 정도 확보되다 보니까, 1억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미처 못 해준 잔여재하고 올해 거하고 2건에 163㎡ 매수를 예정하고 나면 남는 게 5건에 한 300㎡ 정도 남아서 앞으로는 한 9억 정도만 있으면 현재에 매수 신청된 거는 해소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또 도시계획 실효하고도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일몰제 되어 버리면, 그렇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런데 이게 일몰이 되면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풀린 상태에서 서구가 대지 보상을 해 주고 산 땅은 그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참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이 우리가 지방채를 그렇게 40몇 억이나 이렇게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배치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일몰제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잔잔한 거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건설과 총 세출 예산이 61억 7천이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금년에도 17억 정도 지난해보다 더 플러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예.
류차열 위원
그런데 내 개인 생각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야 서구가 제대로 좀 건설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건설과장 조구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차열 위원
이거 사실은 60이라 하면요, 한 공사를 해도 큰 공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거 매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좀, 한 600억 정도 되는 이런 세출 예산이 건설과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봐가지고 어디 공사 큰 데 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지역에 큰 거 있는가, 없는가 따져볼 정도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61억 하니까 사실은 건설과에서 너무 적거든요.
건설과장 조구공
맞습니까?
류차열 위원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지요?
류차열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훌륭한 과장님이 계실 때 많이 좀 해 가지고 100억 넘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건설과장 조구공
예, 지금 위원님 지적,
류차열 위원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거기에 한 가지, 491페이지에 육교 보수 2천만 원 있네요.
이게 부산시 전체로 봐서 육교를 철거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렇죠?
우리 서구에 육교가 지금 철거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서구에는 지금 총 육교가, 관내 육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5개,
건설과장 조구공
관내 육교가 현재 존치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5군데인데, 이게 학교 당국이라든지 주민들이 철거하려고 해도 못하는 군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중구를 연결하는 구청 앞에 있는 육교는 철거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 5군데는 다 나름대로 존치 목적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면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육교는 일부가 철거됩니다.
이쪽에 건너편 문화아파트 쪽으로 일부가 철거되고 그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존치로 지난해에 사실은 서여고 쪽에, 동신초등학교 쪽 육교가 도색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을 그게 일부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철거해 달라, 또 동신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도로 앞이기 때문에 위치가 그러니까 놔둬라, 이래 가지고,
또 저쪽에 구덕터널 앞에 부산여중 육교 그것도 철거까지 거의 결정으로 가다가 부산여중 측에서 이거 지금 학교 통학 때문에,
2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밑에 사실 동신초등학교 육교 그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참 민원들은, 제가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굉장히 지금도 합니다.
지난해 수렴했습니다마는 이 2천만원은 어디 수립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위원님 지적 지당하신 지적이고요, 지금 여기에 5개 육교가 다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3군데 그다음에 야구장 1군데, 송도곡각지 이렇는데 제가 알기로 동신초등학교 앞 육교도 지난해,
이게 198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보수를 일부 하다가 예산 사정상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동신초등학교 하고, 구덕야구장 쪽 하고 2군데를 도색하고 배수관을 일부 교체하고,
류차열 위원
구덕야구장 그거는 구덕운동장 철거하면서 거기서 다 길도 확장해야 되고, 육교 일부 철거하면서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구덕야구장 앞에 철거되는 육교는 문화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잘라내고 승강기도 설치하고 할 건데 만약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거하면서 자기들 쪽이, 그쪽이 만약에 그쪽 분야를 담당해 준다면 우리 예산은 2천만 원 다른 데하고, 동신초등학교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동신초등학교 그 육교에 도색을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네,
건설과장 조구공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하여튼 너무나 빈약한 예산 가지고 우리 서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배상금 1,060만 원이 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배상금, 이거는 우리 관내에 토지 임료라고 해 가지고 암남동 산153번지 등 7개소가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로써 사유지 거기서 배상금으로, 연간 배상 이용료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진영 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현황도로라서 도로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기타 소송 내지는 이래 가지고 부산지방법원이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되는 게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월 얼마씩 해 가지고 주는 사용료입니다.
정진영 위원
매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됩니다.
정진영 위원
해소하는 방안은 뭡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해소하는 방안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구가 전부 다 전향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도 해소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게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여기 현황도로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전반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건설과장 조구공
이게 옛날부터 오래부터 내려오는데 개개별 필지별 그거까지는 제가, 사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직원들이 잘못한 거다, 또는 이게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잘못 시킨 거다, 이런 거까지는, 필지별 사유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거는 서구 관내에 찾아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현황도로로 이용하면서 개인 필지들이 좀 다수가 나타납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현재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조사해 보면 더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것보다 적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럴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도출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정진영 위원
그리고 3차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 예산에는 이게 전부 다 제외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건설과장 조구공
그거는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그 사업은 본예산에,
이거는 2018년도 본예산이고,
본예산 없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끝나는 거는 이월사업으로,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주차장,
건설과장 조구공
이거는 3회 추경 때도 제가 보고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계에서, 우리 과의 도시계획계에서 개별 소관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 말고 별도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거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거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래서 작년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에서 5천만원을 전부 날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 2천만원만 확보해 두자, 하는,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임차료에 대해 가지고, 암남동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별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개별 사유지, 개별 사유지 같으면 7개소에 7명이네요.
그렇죠?
7개소라 하면 7명으로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7명에 대해 가지고 지가 계산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지가하고 그런 것들이 총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 의해 가지고 월 산정료가 정해집니다.
허승만 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조구공
매년 감정평가, 그러니까 올해 임료가 나가면 매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임료가 나가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줬거든요.
그 땅은 오르지 않는 땅이네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러니까 감정평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변동치가 없으면, 물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반영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허승만 위원
감정평가 7개 7명에 대해 가지고 얼마가 나왔습디까?
건설과장 조구공
이거는 지금 7명에 대한, 개개별에 대한 금액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자료는 없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필요로 하다면, 우리 구가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아까도 제가 말씀, 보충설명 드리면 그 매입 예산은, 총 매입비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약 한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임료 빼고,
허승만 위원
이 7명에 대해 가지고 한 20억,
건설과장 조구공
토지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임료,
제가 디테일한 데이터는 나중에 드리기로 했지마는,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그 7명에 대해 가지고 주소 지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지번에 몇 ㎡인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495쪽 중앙을 좀 봐 주시면,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게 0.5%, 1%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0.5% 잡았다가 올해는 같은 목에 1% 잡고 있는데 그 목은 뭐죠?
건설과장 조구공
전기시설물 관리 말씀하십니까?
495페이지,
허승만 위원
아닙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에 전년도에는 0.5%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1% 잡는다,
건설과장 조구공
도로조명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든다면 안정기, 등주, 수신기 이런 것들은 %로 잡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2,593개의 등이 약 10%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 %, 확률입니다.
확률, 그게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LED등기구는 1%, 2% 하는 게 등주 같은 경우는 교체율이 낮기 때문에 1%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안정기 같은 경우는 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런 식으로 편성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제가 노후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4,644만원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2,272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때는 등수로는 전년도에는 2,272등이고, 올해는 2,32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 배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건설과장 조구공
파손 가로등 교체 말입니까?
허승만 위원
노후 가로등 교체,
건설과장 조구공
노후 가로등 교체는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322등주의 1%,
허승만 위원
예, 1%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 기준으로 2,272등에 0.5%로 계산했거든요.
0.5% 이것도 계산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렇습니다.
가로등주 교체의 %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한 거고, 그다음에 등 수는 작년에 따라서 올해 등 수가 달라졌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설치한 게 있고, 없어진 가로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충무동 일원 가로등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래 가지고 350만원 곱하기 6본이 되어 있는데 이 6본은 어디,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이거는 충무동 백년거리공원,
허승만 위원
자갈치,
건설과장 조구공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설치하는 센터에서 들어가는 공원 있다 아닙니까, 그 공원에 설치하는 가로등 6본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 예산 2,100만 원 들어갑니다.
허승만 위원
그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확한 공원 이름이 백년거리공원인가 그렇지요.
충무동,
허승만 위원
예, 맞습니다.
완월동 올라가는 거기,
건설과장 조구공
거기에 6본입니다.
허승만 위원
6본, 설치는 언제쯤 할 예정인데요?
건설과장 조구공
그거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허승만 위원
확보되는 대로,
건설과장 조구공
예,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어둡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구공
조명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걸로,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살림살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도 고생 많으시고, 저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고,
여하튼 적은 예산에 많은 결과물을 낳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490페이지에 새뜰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상협의가 45만원만 잡혀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잠깐만요, 490페이지,
이정향 위원
예, 490,
건설과장 조구공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새뜰마을,
이정향 위원
업무추진비로,
건설과장 조구공
새뜰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예산이 건축과의 예산으로 다 잡혀있고요.
건축과에서도 국·시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은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건설과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보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로 이거 45만원, 그러니까 보상하면서 보상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다과비 형태로,
건설과장 조구공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정향 위원
잡아놓은 그 형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를 왜,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가도 될 텐데,
건설과장 조구공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이정향 위원
보상 관계에 따른 부분을 주민들과 접촉할 때 말씀하시는 거,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바로 밑에 그 위치가 현대아파트 앞에, 송도공원 앞에 그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새뜰마을,
이정향 위원
아니, 새뜰 바로 밑에 배상금 토지 암남동 산153번지 그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그거는 특정도로라기보다는 지금 대표 지번만 하나 했는데 서대신동도 있고, 암남동도 있고, 산 지번도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암남동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조구공
암남동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정향 위원
산153번지 같으면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송도공원 앞에 그 도로하고 있는 그 인접지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조구공
예, 정확한 위치는 도면상에 표기를 안 해 봐 가지고,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천마터널 상부 도로개설 공사가 2억이 잡혀있는데요, 지금현재 여기는 보상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건설과장 조구공
예, 지금 이것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개설은 보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재결하고 일부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이월 예산가지고 건물 철거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천마산 상부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는 구비라서 2억만 편성되어있고 자자보가 제가 알기로 4억 정도가 내려와서 6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총 공사비가 16억,
건설과장 조구공
총공사비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오픈 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올해 본예산 구비 2억 원하고 아까 말한 자자보 4억 원하고 명시이월 2억 9,600하면 예산 현액이 2018년도에 총 8억 9,6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공사비 580, 기타 20 이렇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예산 확보는 끝났습니다.
이정향 위원
끝났고, 나머지,
건설과장 조구공
왜냐면 자자보 4억이 지금 내려 오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은 순수 구비 편성분이고 자자보 4억이 확보되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천마터널 상부도로공사 예산 확보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밑에 바로 밑에 송도맨션하고 한지매립지간 도로공사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조구공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설계 완료되고, 이것도 지금 구비가 100% 구비로 다 들어갑니까?
5억이,
건설과장 조구공
예, 보상비 5억은 전액,
이정향 위원
전액 저희 구비로 들어가고
건설과장 조구공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 정우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내년에도 열악한 우리 구 교통행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선진 교통 문화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서에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 8억을 잡아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류차열 위원
내년도에 주거지로 만약에 몇 군데 전환할 곳 대상을 선정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한 3군데 이상 되어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노상을 만약에 주거지 전용으로 바꾸면 세입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있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조금 변동이 있고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왜 묻느냐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전환하면서 세입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주민들의 주차하는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세입 증가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잘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군데 이상도 가능하면 주거지로 많이 돌려주는 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잘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세출에 천마산 주차장 설치가 땅이 대지가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지금 그리스도정신요양원 쪽인데요.
거기 보상 협의를 진행하다가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류차열 위원
권익위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보통은 협의 수용이 안 되면 재결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달라해 가지고 권익위 자기들이 한번 자료를 내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답변을 마쳤고,
류차열 위원
도시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도시계획이 2006년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자기들은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재결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정평가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류차열 위원
감정평가도 매입이 실제로 돼야 시설비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류차열 위원
조금 민원이 발생하면 계획대로 잘 안되거든요.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암남공원 주차장 정비에 2억 5천이 책정 되어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류차열 위원
암남공원 어느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암남공원 매립지에 있는 노외 주차장 거깁니다.
매립지 암남공원, 암남공원 밑에 바닷가에,
류차열 위원
예, 바닷가.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매년 침수되고 또 거기 매점도 저희들이 경제녹지과에서 관리를 받았거든요.
태풍오고 그러면 특별히 재해 기금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류차열 위원
암남공원, 나는 송도로 착각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있잖아요?
공공장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선정할 때 절대적으로 자전거 주차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될 정도로 그런데 장소 선정을 잘해야 돼요.
설치해놓고 거의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폐쇄시킨 데가 좀 있습니다.
특히 구덕운동장 뒤에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하면서 자전거 타기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어디가도 자전거 댈 수 있고, 어디가도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차 설치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봐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그냥 빈공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렇게 설치하면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설치할 때, 한곳에 주차대 설치하는데 제법 들 건데 이 500만 원가지고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는 21군데 있다가 1군데를 폐지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20군데 유지하고 있고,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는 곧 철거가 되어 가지고 도심공원으로 바뀌니까 자전거,
류차열 위원
거기 진작에 한군데 설치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경비는 지붕이 있고 하니까 보통 한 500 이내 입니다.
류차열 위원
다 다르겠지, 그 위에 보면 버스 쉘터 및 자전거 거치대 해놨는데 버스 쉘터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배은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버스 쉘터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너무 추접다, 환경정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류차열 위원
버스 쉘터 뭐하는 것을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버스 정류장요.
류차열 위원
정류장을 쉘터라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류차열 위원
쉬운 말로 버스 정류장하지, 뭐하려고 버스 쉘터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산이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고 버스정류장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여기 휴일에 단속 강화를 더 시키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류차열 위원
휴일에 430에서 720으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전에는 이게 1,1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비가 많이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류차열 위원
그런데, 휴일 같으면 단속을 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중요한 거는 차가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런 데까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단속 건수를 늘리기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회의 전에 얘기했지만 주차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 입니다.
뒷길에 어디 그것도 10분을 댑니까, 20분을 댑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휴일에 처갓집이나 친정에 왔는데, 차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 차를 대놓고 나가보니까 덜컥 끊겼어요.
한번 끊으면 4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친정 오면 기분을 잡칠뿐더러 이런 동네가 어디 있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제일 곤란하거든요.
단속요원들이 우리가 불법 주차는 단속해야 됩니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가면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서구만 우리 집 친정만 오면 왜 이렇게 끊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 단속에 내가 역행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차열 위원
단속 경비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애들 데리고 진짜 기분 좋게 처갓집을 오든지 친정을 오든지 이렇게 안 옵니까.
기분 좋게 서구 와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한테 정말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진짜 끊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서구는 가니까 따뜻하더라 이런 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다녀 봐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를 하는 것 같아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여튼 교통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교통과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우건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금년 한해는 어느 때 보다 교통과는 조용하게 큰 민원이 발생 안하고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내년에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세외수입,
이정향 위원
예,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전년도보다 한 5,340건 정도가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이정향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그렇게 적어졌나요?
많이 적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17,000건 되어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이정향 위원
17,000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 그 밑에 두 번째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수입 밑에,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거요, 그거는 과년도 수입인데 앞전에 사무감사에도 정진영 위원님 지적 때 말씀드렸는데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과년도 거는 올해 안 내면 과년도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게 종전에는 많았다가 현년도에 많이 내다보니까,
왜냐하면 현년도에 미리 내면 20% 감면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대폭 오르고 과년도는 그러다보니까 넘어가는 이월액이 자꾸 너무 적다보니까 전체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었어요.
16억 정도로, 종전에는 18억에서,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비슷한데, 사실 징수율은 28%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전체적인 체납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 징수금액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이상이,
이정향 위원
50% 이상이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년도에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조금식 주는 추세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정향 위원
그리고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수입이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2개월을 계산하신 거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보통 1년 단위로 하겠지요.
이정향 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하고 다르게 지금 교통행정과는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수입이 크거든요.
175만원이거든요.
이게 시설이 다른 부서랑 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니, 자기들이, 우리는
이정향 위원
2군데라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런데 거기에 입점해 가지고 있는 중계기가 타 과 같은 경우는 LG면 LG, KT면 KT 하는데 우리는 세 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주요 이동통신사가 LG, SK, KT인데 각각 해 가지고, 2군데 350만원씩 해 가지고 전체 2,100만 원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 3개 이동업체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니까 공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창조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년에 600만 원이면, 1대에 600만 원이면 이게 배가 넘는 금액으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조금 저희들이 면적이 클 수도 있다고요, 점용면적이,
아까 말씀대로 창조 같은 경우는 작게, 통신사가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정향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이정향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천마2주차장 설치에 주차장 부지 매입 5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미동 2가 85번지, 85에 158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앞에 천마산 입구에 있잖아요.
감정초등학교 위에 거기 실제로 지금 주차장으로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그쪽에서요, 그 부지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부지가 한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게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2,060㎡ 정도 됩니다.
이정향 위원
2,060㎡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2,060㎡,
이정향 위원
암남공원, 그 바로 밑에 암남공원 주차장 정비는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태풍이 오고 또 경제녹지과에서 암남공원 주차장하고 매점을 받으면서 태풍 오고 특별하게 재해가 없으면 통상 유지관리비가 한 7, 8천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물론 연안관리 부분은 건설과에서 큰 거는 하지마는 통상 방파제하고 펜스, 주차장 바닥 도색, 덧씌우기,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도 태풍이 와서 매점 자체는 철거가 되면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올여름에 성수기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단기하고 이런 거 좀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정비 예산인데 예년보다는 조금 많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전년도보다 좀 많이 잡힌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우리가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이정향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암남공원에 들어오는, 위·수탁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주차장이 올해 수탁료가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1년에 2억 5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불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구 부분에 버스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게,
타 과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물론 위·수탁비를 조금 올리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51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리 단속에 관련된 인건비가 예산에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의 교통지도가, 6월 달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6월부터 9월까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통상 8월 말까지,
이정향 위원
지금 보니까 7월 달, 8월 달 두 달만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개장을 해도 그때는 크게 관광객분들이 많이 안 붐빈다 보고 통상 6월 15일 이후로 단속반도 증원도 좀 하고 요원들도 배치를 하거든요.
종전에는 기간도 좀 짧았는데 90일로, 60일에서 90일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90일로 잡으셔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위에 단속요원 해 가지고 220일짜리 이분은 기간이 조금 줄었는데 인원을 1명 늘려가지고 기간을 좀 맞춘 사항이 되고요.
금액은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이정향 위원
지금 어르신 주차도우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앞전에 시티버스하고 주·정차 하는 거에 대해서, 감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좋아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또, 그에 준해서 여기도 보니까 90일만 책정을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해서 네 분을 더 증원을 했고, 너무 한여름에 더울 때 해수욕장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조금 외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4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를 지금 고정형 CCTV 4천만원씩해서 4식을 책정하셨는데 혹시 여기 위치는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하고, 암남공원 그리고 꽃마을 그리고 한 군데는 작년, 재작년 계속 못한 천마초등학교 그 주변인데 한 4, 5군데에서 나중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경찰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하고 만약에 2군데를 하게 되면 천마나 암남공원 쪽에는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해수욕장 쪽에는 이번에 올해도 하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쪽에, 반대쪽에 파라오하고, 서린엘마르 쪽하고 암남공원 입구 쪽은 좀 필요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소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5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잘 되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수탁기간 끝나면, 3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하도록,
정진영 위원
3년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보통 주택가 쪽에 급지가 낮은 데는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 관계는,
정진영 위원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좀 더 공신력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도 실제 우리가 수탁료는 변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대가를 정하게 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암남공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암남공원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1억, 그러면 거기는 근무자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근무자는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2명을 배치하도록 위·수탁 계약을 그렇게 맺었고요, 무인 정산은 그거하고 별도로,
거기가 4급지가 되다 보니까 잔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드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하고, 그리고 차가 막히면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검토 받고, 무인 정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소통이 원활 안 하겠나, 하는 취지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시설도 우리가 수탁 주는 시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우리가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지요.
정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수탁료도 올라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수탁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를 시설을 조금 현대화시켜 가지고 그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카드도 지금 안 되고 하니까요.
정진영 위원
예, 그러면 그 근무자가, 출입구에 근무자들은 있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있으면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무인 정산기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면 근무자가 하고,
정진영 위원
근무자는 좀 편해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거기가 지금 출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진출을 갖다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카드나 이런 게 있으면 편리하겠다,
정진영 위원
위·수탁료가 충분히 인상 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이번에 11월 달인가 새로 입찰을 했거든요.
2억 5,500인가, 종전보다는 한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1억 가까이 늘었습니까, 종전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바로 작년까지, 올해 10월 전까지 1억 7천이었거든요.
정진영 위원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무인정산 시스템하고는 연관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버스 면이 늘어나는 바람에 면수는 크게 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버스를 주차하는 바람에 그 회차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면수는 크게,
정진영 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의 위·수탁료 인상요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제가 볼 적에는 그분들이 수탁을, 입찰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케이블카를 보고, 보통 하루를 치면 하루에 평일이라도 60만원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이, 그거를 보고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진영 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이 절대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시민공원이나 일반 집행식이라도 지하주차장은 당연하고, 조금 우리보다 시설이 나은 시내나 타 시도에 가 보면 대부분 다 카드가 됩니다.
카드가 있고 별도로 무인 정산이 있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
세출 502페이지 중간쯤 국내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밤샘 주차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2만 원씩 해 가지고 7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을 하는 걸로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840만 원 잡혀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이거는 자동차 관리 분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종전부터 있었고요, 우리가 화물차 밤샘단속을 매달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밤샘단속 한번 할 때마다 2만원씩,
허승만 위원
말 그대로 밤샘이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밤샘이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4시간까지, 이상, 밤 12시 이후로 4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를 하면 밤샘단속에 해당이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12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침까지,
허승만 위원
12시 이후에 하는 사람을 밤샘단속,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12시 이후에, 4시간 동안 계속 세워놨을 적에,
허승만 위원
그게 한번 할 때 몇 명이 합니까?
지금 7명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보통 2명 정도 나갑니다.
매달 하니까 인원을 추산해 가지고 넣어놓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2명 정도, 거기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문제점은 화물차 차고지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정향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설치한 데가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양산 쪽하고 명지 쪽에 한다는 말이 있던데 화물차 차고지가 없고, 또 서구 주민이 아니라도 인근에 화물차고지를 가지면 화물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 주거지 가까운 데 자기 숙식을 하는 그 장소에, 주소지에다가 주차를 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양로 쪽에 단속을 많이 나가거든요.
불법주차가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밤에 단속하는 분도 그렇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양 좀 해 주시고요, 50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507페이지에 세입 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내면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20%요.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원 같으면 32,000원을 낸다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허승만 위원
발부되기 전에,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일단 발급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해 놨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조금 건수는 줄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건수는 전년도에는 26,000건을 했다가, 26,000건의 100분의 63을 계산을 했고 올해는 17,000건을 해서 100%를 다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그게 주차장법에 기준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아닙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고 저희들이 주차단속 건수가 매년 줄고 있고 예산 편성할 적에 조정하는 단계에서 원 부과 금액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대신에 32,000원으로 했을 때보다는 건수를 조금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계산상에 어떤 이 부분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세입 분야니까 저희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했고 세입을, 그리고 나중에 세입이 증가되는 게 있으면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여하튼 그게 한 2,480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죠?
좋은 현상인가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세입은 건수는 줄었는데 징수율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그래서 조금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건수는 줄었고,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차열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정향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부민2동 주차장 말입니다.
그 땅 자체가 그리스도 요양원 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지주가 두 분인데,
허승만 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지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분 형님이고 그렇더라고요.
허승만 위원
결국은 그 땅 소유주는 같은 형제간이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형제,
허승만 위원
이유는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지금 권익위에 재소를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거는 궁금하시면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진행 중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권익위는 사실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정당성이 없어도 개인이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제가 알기로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면 권익위 직원이 현장에 내려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회고, 그리고 이게 여러 번,
2006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된 거를 보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허승만 위원
2006년도에 처음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허승만 위원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지금 된 어떤 이유가 도저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나중에 정회시간 때 이야기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거는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쪽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했고, 그게 유야무야 되고 있다가 새로 된 거는 천마산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산림문화휴양 공간으로 하든지 우리 서구에 너무, 감천문화마을 대비해 가지고 비석마을하고 어떤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감정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에 도시계획 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새로 확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샀고요, 천마산에도 공공공지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은 토지를 우리가 조각공원 쪽에 사놨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기반시설로 보셔야지요.
허승만 위원
그러면, 예, 감사하고요, 511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부담금 해 가지고 노외공영주차장 부산시 불입금으로 해 가지고 아미 까치고개 공영주차장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어떤 이유를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매년 저희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료하고 불입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불입금은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지었을 경우에 매년 입찰 수입금의 일부를 시에다가 불입하는 거거든요.
불입 총액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은 금액인데 수탁료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탁료가 만약에 경쟁 입찰이 올라 가지고 1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불입금이 더 많이 나가 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들이 남의 땅을 여태까지 몰랐는데 불법으로 자기들 말로는 불법이지, 남의 땅을 우리가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신중학교 부지더라, 그런 거 일부 추가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치가 나가는 그게 좀 큽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물어본 게 아미까치 공영주차장 일부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위원님이 매수하면 좋겠다고,
허승만 위원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수 의향은 아직도 계획은 안 잡아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본예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 사항이라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내년부터 추경이나 이런 때는 검토할 필요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추경이 내년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한번쯤,
허승만 위원
추경이 내년이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위입니다.
자산취득비, 보셨습니까?
우리 자산비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해서 3천 5백만 원이 1대 잡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허승만 위원
우리 지금현재 불법 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단속 차량은 3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어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주거지 1대 있고,
허승만 위원
주거지 1대 있고, 총 3대인데, 이차를 구입하게 되면 4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한 차가 노후 되어 가지고,
허승만 위원
교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예, 교체입니다.
9년 12만 이상인데, 선택적으로 하면 12만 이상인데, 차가 9년 15만㎞ 뛰었거든요.
허승만 위원
9년 15만㎞,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되어야지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내년 1월 18일되면 2009년 식이거든요.
내년 1월 18일되면 9년이 되는데 12만㎞가 넘으면 별도로 ㎞ 수를 보고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장비도 노후되어 있고,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게 되면 중고차량 가격은 새 차 가격이 3,500만 원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새 차 값이 올라서 3,0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고한데, 일단 3,500만 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는 값으로 올렸 놨습니다.
허승만 위원
헌차는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공매를 합니다.
허승만 위원
공매 매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재무과에서,
허승만 위원
거기 시스템에 불법 주차할 때 달려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도 같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그거는 별도로 떼 가지고 신차에 장착합니다.
그 비용까지 되어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방금 조금 전에 9년, ㎞ 수는 15만㎞, 아까도 내가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 의장님 차도 바꿔주지 못하는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부분도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옥외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3페이지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랑 똑같이 잡으셨는데요.
우리가 1차 추경 때랑 2차, 3차 추경 때 보면 추가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잡힌 게 없었습니까?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시 잡으셨네요.
건축과장 신용균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추징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입이 좀 더 건수가 좀 더 늘어나서 잡혀있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신용균
제가 담당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일하게 잡아 쓰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업무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안 잡혔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이정향 위원
526페이지, 새뜰마을에 코디 마을 활동가 수당지급을 3,700만 원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창조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조도시과에 별도로 활동가들의 수당들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활동가 수당이 또 3,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과장 신용균
창조도시과하고 사업 자체가 다르고 우리 남부민2동에 하는 사업인데,
이정향 위원
동의대에서 하는 새뜰마을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아닙니다.
다릅니다.
남부민2동에,
이정향 위원
이거는 마을활동가 수당지급이 그러면 어디 겁니까?
새뜰마을,
건축과장 신용균
새뜰마을, 남부민 2동 부분이고요.
이정향 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사업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이정향 위원
예.
건축과장 신용균
활동가하고 총괄 계획가하고 활동가하고 자기들 일종의 봉급 개념, 수당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월 150만 원 해 가지고 2명, 12월 해 가지고 3,600으로 계산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됐다가 올해는 별도로 분리해서 3,700만 원 편성한 내용이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활동가하고 코디하고,
건축과장 신용균
총괄 계획가,
이정향 위원
예, 이름 앞에 두 자리하고 뒤에 자리 지우시면 되잖아요.
누구누구인지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를 2천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1년에 옥외광고물 정비 2천 5백만 원 말씀하십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52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2천만 원,
건축과장 신용균
2년에 한번 격년제로 들어갑니다.
이정향 위원
예,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새올하고 연계돼있나요?
건축과장 신용균
연계는 안 되어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걸 왜 연계를 안 시켰어요?
부산시에는 연계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부산시에는 이게 새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용균
옥외광고물 전수실태 조사 이거는 18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16년도는 안했고,
이정향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DB 현황을 용역을 하면서 할 겁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시스템 자체를 부산시하고 동일시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신용균
예.
이정향 위원
아니면 종전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했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시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면 부산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서 새올행정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PDF 같은 것으로 이렇게 건물만 간판만 딱 찍으면 그 간판의 사이즈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설치되어있는 층수가 몇 층인지 이렇게 데이터가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여부, 그리고 또 허가신고 여부까지 다되어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용균
예.
이정향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청 자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작은 돈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일부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용균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그 부분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가능하면 포함시켜 가지고 말씀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구비만 1천만 원이고, 시비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좀 도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올라왔을 때 간판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도출이 돼서 그거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판 이런 것들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꼭 같이 이번에 용역주실 때 같이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남부민 2지구,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통령 직속기구입니까?
지역발전위원회?
건축과장 신용균
예.
정진영 위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5개년간 4개년인가,
건축과장 신용균
14년부터 18년까지,
정진영 위원
그렇죠, 이제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예.
정진영 위원
장기 계속사업인데 마지막 잔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약지구의 원래 용도로 따지자면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 재래식 화장실이 잔존한다거나, 위험한 담장, 벽채 이런 거 보수하고, 낡은 가옥 수선유지하고 마을단위로 전부 다 수선사업을 하라고 한 건데, 마지막 사업 잔금을 그러면 인건비로 처리했네요.
건축과장 신용균
이거는 그 내용이 좀 다르고요, 이거는 마을활동가하고 총괄해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그 마을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수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16년도에 저희들이 1차, 2차를 했고요.
장판교체, 도배 이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14년부터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톤즈 문화공원 조성, 이태석 신부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14년부터 이 사업을 위한 용역을 갖다가 해 오다가요, 거의 15년도 말까지는 거의 계획 단계에 머물러있었고요, 16년도 하반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단계에 지금 톤즈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태석 신부 기념비라든지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17년 지금 현재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착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의 저희들하고, 우리 구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18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 다른 구도 마찬가지 실정이고요,
정진영 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원래 국비 70% 하고, 구비 30% 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예, 시비하고요,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진영 위원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잔액이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축과장 신용균
4천만 원이요,
정진영 위원
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 12억 들어갔죠?
여기에, 이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그 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용균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취지를 따지자면 마을코디, 마을활동가 등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축과장 신용균
활동가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편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마을 안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자기들이 또 발굴도 하고,
정진영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마지막 잔액이, 다 지역에 쏟아부으면 이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성과를 이렇게 종결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4천만원 다 들어가면,
건축과장 신용균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부터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정진영 위원
그때부터는 취약지역 국비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말씀은 또 말씀이 안 맞고요.
이전에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할하다가 아마 대통령 직속으로 바뀐 것 같은데,
톤즈거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12억 3,300만 원, 시비 같은 경우에는 15억 9천만 원 이게 교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경정에 편성하고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이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정진영 위원
우리 구비를 지금 여기 일단 반영을 시켜서,
건축과장 신용균
이게 교부가 되게 되면, 우리 구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되면 이게 배정되는데 현재 우리가 활동가라든지 우선 지출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한 4천만 원 정도 먼저 편성한 겁니다.
정진영 위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은, 종점은 2018년도,
건축과장 신용균
1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용균
예, 예.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천만 원을 시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용균
예.
허승만 위원
시비로 잡아놨는데 옥외광고물 현재까지 우리 전수조사가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건축과장 신용균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천만 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이 3억 9,900만 원 정도 되고, 세출로 보면 4억 3,1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를 보면 시·구 해서 보면 3,200만 원까지 살림을,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살림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책정을 해 놨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러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세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용균
예.
허승만 위원
어쨌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에서 건축뿐 아니고 이런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해서 세입을 내가지고 우리 구비가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솔선수범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시·군·구에 전수조사 하는 업체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혹시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신용균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배은주 위원
접촉하고 계신 데가 있으시겠네요.
건축과장 신용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전수조사 업체가 한 두 군데 있는 모양인데 한 군데가 지금 대단히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이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이 업체를 맡기실 때 어떤 업체에 맡기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
위원님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맨 끝에 한다고 욕봅니다.
세입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잡아놓고,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도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허승만 위원
전년 대비 이게 똑같이 잡혀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건수로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이거는 동일하지는 않고요,
허승만 위원
예상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예상해 가지고.
허승만 위원
예상,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세입의 부분이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허승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아가지고 왜 이렇는가 싶어서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 징수 부분인데 8억 999만 천 원이 지금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신규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이번에 12월말에 사업 완료가 되면,
허승만 위원
사업 완료가 되면서,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허승만 위원
539페이지 세출에 보게 되면 역시 거기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등 불부합지 관련 간담회도 하셨네요, 그렇죠?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부용1지구 및 부민1지구 조정금으로 지금 5억 3,640만 5천 원 예산을 잡아놨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그거 세출은, 세입은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조정금을 받는 거고요, 받아가지고 세출은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잡아가지고 감소되는 토지수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지급, 그래서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은 이렇게 잡아진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허승만 위원
예,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 세입 예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 2,569만 천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증감이 8억 1,868만 8천 원이 증감이 되는 것이 결국은 여지껏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허승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에 불철주야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찾을 수 있는 거 지적재조사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6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만 총무과 소관 송도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중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안내도 설치비 4백만 원, 문화광과 소관 인력운영비중 홍보 전문가 인건비 4,270만 5천 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9억 9,246만 5천 원, 경제녹지과 소관 정책 숲가꾸기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중 등산로 정비 7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위전 민간위탁금중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비 9천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활력 강화 행복마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2,208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7명)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박종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