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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3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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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구덕문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모범납세자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장학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이정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서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3시 32분 속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298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00호 부산광역시 서구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오늘 제출된 기한 연장 외에 조례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납세자라 하면 성실납세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우수납세자로 이렇게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현 조례의 제4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운영이 되는 것 중에 1항3호에 부산광역시 서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무료 이용이라는 게 야간 주차, 종일 주차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세무과장 박재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걸로,
정진영 위원
스팟으로 이렇게 잠시 주차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정진영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우수납세자가 1년에 몇 분이 선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용하는 곳이 자기 사업장 주변이나 자기 주택 주변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우리 구에서 2명하고, 시에서 2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숫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 외에 납세 담보 징수유예하고 세무조사 2년, 표창, 기타 편의 제공 이게 다 중복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들입니까?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시의 조례상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내용이 같은 부분들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이용하는 분이 우수납세자 외에 어떤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지는, 1시간 무료로 하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하고 지금 자동차 승용차 5부제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장애인은 아마 50% 감면하는 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진영 위원
우리 서구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공영주차장은 할 수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박재춘
공영주차장은 다 되는 걸로 지금,
정진영 위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 내 부설주차장 장애인 무료 이용 못합니다.
주차장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 갖고,
세무과장 박재춘
구청은 부설주차장이라서, 서구청 부설주차장이라서 공영주차장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 외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세무과장 박재춘
예,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인정된 부분은,
정진영 위원
50% 감면,
세무과장 박재춘
장애인 그거는 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마 지금 우리 성실 우수납세자, 꼭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감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수납세자증에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부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는 붙어있습니다마는 사진은 부착 안 되죠?
세무과장 박재춘
사진은 부착이 안 되어,
정진영 위원
얼마든지 다른 분이 활용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박재춘
그 차량하고,
사진은 붙어있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리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차량번호를 알려줘서 아마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체 공영주차장 사업장에 통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 통보를 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그렇게 통보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차량 부분에 보면 승용차 5부제 요일 표시 불어있듯이 차량에 우수납세자 증명하는 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스티커를 별도로 발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정진영 위원
그거 가지고는 이게 주차장을 종일 무료로 활용,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데요.
별지 서식을 한번 보십시오.
서식을 보면 우수납세자증이 있는데 무료 주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통보가 되어야 되고, 다 공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사진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불공정 시비가 날 수도 있고, 확인하는 절차에 여러 가지 불편도 겪을 수가 있고 우수납세자증을 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정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개정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세무과장 박재춘
승용차 5부제 요일별로 표시하듯이 이 부분도 우수납세자 표시를 증명으로 일단 갈음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여러 가지, 우수납세자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세무 편익이라든가 제공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시간제한 없이 1년간, 2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좀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세무과장 박재춘
취지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를 많이,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인원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2명 정도라서 크게 아마 그 부분이,
정진영 위원
우수납세자가 자기가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납세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고 당연히 납부해야 될 거 납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우수납세자로 선정되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분들은 세금을, 공영주차장 다 내야 됩니다.
요금을 갖다가 다 내야 되는데, 우수납세자로 선정되려면 그만큼 사업실적이 좋으신 분들이고 경제기반이 탄탄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 혜택이 돌아가요.
가뜩이나 우리 서구에 주차 수익이 높지도 못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 재원이 확충되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한두 사람이니까 별 것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마는 형평성 문제가 자꾸 빈익빈부익부가, 모든 법률이나 조례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례 한번 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까요?
세무과장 박재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도 말씀했습니다.
우수납세자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박재춘
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해마다 지방세 구세 납부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지방세 구세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납부하고,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마다 3건 이상 납부자 그렇게 공통적으로 같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허승만 위원
그러면 3건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뭐, 뭐를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방세,
허승만 위원
지방세, 지방세를 3건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3건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건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서구 관내에 개인과 법인으로 봤을 때 개인은 몇 명이나 신청을, 신청서에 들어옵니까?
신청 요건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원은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1월 말까지 있고,
허승만 위원
작년 기준으로 때 봤을 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올해 대상은,
허승만 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개인이 325명, 법인이 138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63명 정도 됩니다.
허승만 위원
개인은 몇 명 뽑는다고요?
세무과장 박재춘
325명이고, 법인은,
허승만 위원
개인은 몇 명을 우수납세자로 선정을 합니까?
325명 중,
세무과장 박재춘
법인 1명, 개인 1명 정도 2명밖에 안 됩니다.
허승만 위원
1명, 1명씩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허승만 위원
결국은 이게 개인이 325명, 법인은 138명 중 1명, 1명 뽑아서 납세자에게, 아까 정진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부의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 우리 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형평성의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납세자가 밀리지 않고 열심히 내면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지방세 심의위원회 몇 분이 심의위원회죠?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9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9명 중 민간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민간은 6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우리 관은요?
세무과장 박재춘
3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중에 의원이 한분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아니 지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1명씩 정도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심의위원회할 때 의원도 1명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과장 박재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문화재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계속 지원에 안 3조와 안 7조가 되어 있는데 날짜를 보니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네요.
종료가 돼야 되는데 3년 연장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들어왔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재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얼마나 몇 군데나 되죠?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100% 감면 받는 대상은 서구에는 없고, 한전 중부산 건물이 문화재로 되어서 그게 아마 5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어디요?
세무과장 박재춘
한전 건물, 중부산,
허승만 위원
한전 건물에 대해서만 50%,
세무과장 박재춘
예.
허승만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허승만 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선박회사는 어디죠?
이것은 몇 군데가 되죠?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서구에.
허승만 위원
현재는 해당 업체가 없다, 앞으로 해당 업체가 있으면 할 것이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마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조문 신설 안이 있는데, 이것도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 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감면 기준을 주는 것,
세무과장 박재춘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승만 위원
우리 구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그렇죠, 지금 이용하는 쉼터라든지 거기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렇게,
허승만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에 법령에 내려와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신설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면 부산 항만공사 관련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게 감면 규정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부산 항만공사 관련 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었는데, 2015년에는 1,000만 원정도,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2016년에는 1,100만 원정도,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정도 감면이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과세 대상은,
세무과장 박재춘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정진영 위원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항만공사 이용하는 건물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정진영 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세무과장 박재춘
항만공사 건물하고 토지는 감천항, 그쪽에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31분 속개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셔 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30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박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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