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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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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기간갱신에대한동의안 2.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1건의 동의안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경제녹지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재위탁하는 거는 아니고,
기간 갱신만 요구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정진영 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향후 3년간 다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지정 위탁 신청한 업체들이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이번에 동의안 의회에 상정한 거는 시행령 부칙 2조에 2015년 5월 29일부터 15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시설에 한해서 위탁기관을 12월 금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을 새로 갱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오늘 그러니까 동의안을 거치고 나면 수탁기관은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건데 재단법인 내원 청소년,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공모가 원칙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개소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연계 사업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연계 이런 부분들도 법인의 청소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사실 시설 자체가 내원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갱신을 해서 다시 그 법인에 그 단체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인원 구성이 겹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인원이 겹치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그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충분히 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센터장이 한 분 계시는데, 센터장 겸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비상근, 겸임 아닙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비상근입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밖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이석희 위원
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로 상담만 이루어집니다.
주로 상담, 한다 해봐야 어디 야유회 정도, 제가 볼 때는 주로 야유회 정도,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더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실제로 상담복지센터는 올해 4월달에 개소를 했지만, 학교 밖은 2015년도에 개소를 했거든요?
서대신 1동에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상담 기능도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운영 결과를 보면 학업 복귀라든지 사회진입이라든지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쪽으로 두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그러한 사업은 없더라,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내원 청소년단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터넷에서도 이야기하는 학교 밖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지역 정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내원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사업쪽으로 좀 이번에 위탁할 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으면 내원에 또 자기 부담금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금액을 출연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곳으로 다른 데, 그때 안왕시인가 제가 어딘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학교 밖하고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일본에 연수를 가 가지고 일본에 직업군인이라든지 우리 국내에 연수하면서 직업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실습을 시키고 보고 느끼고 해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래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위탁을 주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하라고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하거나 정말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서구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고 아이들이 원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상담사,
이석희 위원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려면 지도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선생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법인에 노하우만 갖고 있다고 될 게 아니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밖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선생님들이 전부 나이가 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이석희 위원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본 사람이 학교 밖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로 인도하는 데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과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을 따고 학교 밖이나 청소년 지원센터로 상담사로 왔을 때 과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젊으니까 거의 다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아니면 사회 지역 인재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재능 기부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 대신동만 하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던 분, 저도 몇 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상담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런 분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할 때 좀 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좀 더 적응하고 또 적응해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학교장이나 교감 출신, 교사 출신, 그 학교에서 퇴직하신 선생님분들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앞에 말씀하신 상담사, 지도사가 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 공부를 해봤지만 아이들의 사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은 젊을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노하우가 쌓인 인생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은 나이드신 분들도 많은 역할이 있겠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이 훨씬 아이들하고 접근이 빠르고 교감대가 빠르고 쉽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상담사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회인으로서 나갔을 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상 살아봤던 연륜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 그분들도 상담사로 모셔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학교 내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 아이들 학교 복귀를 시키는 부분, 취업 연계, 그리고 진학을 시키는 부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검정고시를 치게 해서 합격을 시킨다든지, 또 자립지원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센터니까요.
그런 사업들 결과가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에 평가를 심의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저희들 점검도 하고,
송상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보고도 받고요, 사업 실적을.
송상조 위원
보니까 같은 기관 안에 건물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으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송상조 위원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걸, 혹시나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별개로 독립체로 별개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별도 공간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잠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면 상담센터 공간을 좀 활용하기도 하지만 공간이 별도로 289㎡정도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앞으로도 실적에 주목해 주시고요, 평가라든지 심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4월달에 개관하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상담복지센터 말씀이신가요?
이정향 위원
예,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학교 밖이요?
이정향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올 4월에요?
이정향 위원
이거 4월,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올 4월에는 상담복지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상담복지센터고,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심의한 결정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2017년도에 말씀이신가요?
이정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평가요?
이정향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심의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이 부분은 지정기간을 갱신할 때에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우리 직원이 평가라고,
이정향 위원
갱신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이거를 의회 절차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게 지금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기간을 갱신한다는 결정을 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업무가, 사무가 민간위탁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동의안 올리신 거는 원래는 11월 달에 갱신 동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늦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이거 사전 동의에 올린 건데요.
이정향 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착각 했나,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지금 계약 체결된 거 없고, 사전 동의 절차 밟고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이거는 언제쯤 개최를,
지금 개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아니요, 할거예요.
이정향 위원
예, 언제쯤 하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의회 절차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정향 위원
언제쯤 하실,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20일 날, 지금 연말이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정이, 위원님들 사정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20일로 잡혀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20일 날, 내일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그러네요.
이정향 위원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나면 약정서 체결은 그러면 언제쯤 하십니까?
20일,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이달 중으로 해야 되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바로 약정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예, 바로 정리해서 늦어도 내주 초쯤에 하게 될 겁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칭을 꿈나래로 바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꿈나래 라고 하면 이게 어린이집인지, 뭔지,
이런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꿈나래 일터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이 사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명칭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꿈나래 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제과제빵은 꿈나래 상품명으로써 그렇게 판매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꿈나래 라는 이 명칭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꿈나래 일터라고 이러면 아, 여기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 하는, 작업하는 일터구나, 쉽게 와 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여러 가지, 명칭을 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들은 꿈을, 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꿈을 펼쳐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꿈나래로 자기들이 정했다 해서 달리 저희들이 그렇게 또 바꾸라고 하기는 참 입장이 곤란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이익금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이익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서 서로 나눕니다.
n분의 1로 해 가지고,
송상조 위원
나누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균등하게,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예, 돌아갑니다.
송상조 위원
균등하게 나누어 주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정도 이익금을 가져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지금 현재 빵은 안 하고, 다른 걸로 조립하고 그리고 봉투 하는데 평균 한 9만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6월 달에 해 가지고, 11월 달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60만원 나와 가지고,
현재 작업하는 인력이 21명입니다.
한 9만원 상당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게 일거리는 계속 많은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예,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저도 일터에 몇 번 가서 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즐겁게 일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라도 일거리가 많으면 또 장애인들한테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그 장애인들이 전부 다 중증장애인, 1급, 3급 장애인이니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조문 구성에 제가 잠시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3조에 명칭하고 위치는 별표로 해 가지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조에 보면 갑자기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근거가 지금 별표에 근거가 있는 건데 앞에 별표 1에 따른, 별표 1에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지시를 해 줘야지 색인하기도 수월하고 그럴 텐데,
보통 법 조문 기술할 때는 보통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빠트리고 지금 갑자기 장애인복지관이 나왔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이것은 별표 1에 보면 시설 유형과 명칭이 구분되어 있고,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했고, 서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제41조와 관련한 것으로,
정진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문 기술을 하실 때 명칭, 위치를 별표 1로 해 가지고 별도로 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예.
정진영 위원
요구를 하셔갖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4조에 와 가지고 별표 1을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 두 개로 안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지는데 이 조문을 1조부터 해 가지고 쭉 끝까지 다 차례차례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마는 한 개의 조문을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조 1항이나 2항에 보면 1항이 장애인복지관의 근거가 별표 1로 되었다는 표시가 없고, 2항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별표 1에서 근거가 되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별표 1 따로, 장애인복지관 따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따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법조문 기술에 의하면 보통 그렇게 지시를 해 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명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들이 별도로 분리 되는 듯한 오해를 살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항 앞에 별표 1의 서구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이렇게 나와야 되고, 2항도 별표 1의 서구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 이렇게 나와야 이게 기술상 혼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문을 이왕 손을 보신 김에 이 기회에 근거를 확실히, 명확히 해 줘갖고 조문을 좀 수정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0시 58분 속개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늘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양성평등 우리 조례에서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정진영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민 참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그것도 양성평등 조례에서 구민참여단은 아까 양성평등위원회는 정책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고 구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현실에서 좀 불합리한 제도나 필요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공하고 홍보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홍보활동, 보통 보면 이 부분도 분야별 전문가하고 구민 중에서 위촉을 하네요.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대다수 양성평등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참여단도 일부 전문가고 일부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27조 신설되는 27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통 보면 우리 조문들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물론 이게 해석할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우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구민참여단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둔갑이 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 조문이 마음에 걸리고 하는데 이 조문을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구민참여단 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주로 기금이 양성평등위원회, 구민참여단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 있지만 아울러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수시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시책 추진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 반영하기 위해서 그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죠.
마무리하죠, 순서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번 이 부분 나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 통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도 않은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조례는 8개입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 송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낚시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수자원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낚시 금지 장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아직 낚시 통제구역은 지정은 안 됐습니다.
조례가 입법이 되고 나면 관련 기관하고 유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통제구역은 지정할 겁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낚시 금지 대상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구역은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데트라포트라든지 그런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거나 실족사라든지 이런 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이라든지 마을어장이라든지 수산 자원 자체를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낚시를 만약에 한다면 수산 자원도 오염이 될 수 있고,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일단 섬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섬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섬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접근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런 데서는 수산자원보호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검토를 안했는데 해양경찰서청하고 지방해양수산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지정하는 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데트라포트 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잦아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구도 물론 지금 한진매립지 앞에 데트라포트가 있죠?
만약에 거기를 통제한다면 혹시나 이진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 있거든요.
낚시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입법 예고를 6일정도 했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낚시 통제구역을 정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많이 표출할 것 같은데,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조금 불만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공익적인 차원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언론에서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지금 법적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정해져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것도 우리가 교통범칙금을 물어도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낚시 적발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1차 20만 원씩 부과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일단 법에 명시가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송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6조에 의견 수렴에 보니까 지역주민과 관련돼서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 수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은 어떤 방향으로 들어실 건지,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지정 구역 자체가 정해지면 저희들 구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별도로 공보를 합니다.
공보를 해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의견이 제출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규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낚시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이 정해지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주민들에게 먼저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하고 의견을 나누시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 절차는 입법 예고 절차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내용 자체를 구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시켜서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거든요.
이정향 위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항대교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암남공원 주차장에도 주민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방안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은 육성에 대한 조례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낚시터 업에 대한 사항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낚시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나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보지만 일단은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시행이 되고 의견 수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좀 이루어지면 공고가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드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체적인 통제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 내용 자체를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없이 송도 해안가 일대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구역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숙지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지면 그 정해진 구역을 주민들게 알려드려 가지고 의견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들면 암남동 같은 경우에 낚시터가 기존적으로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데트라포트 위에 올라가서 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암남주차장에 낚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그 지역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은 안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구름산책로 인근과 남항대교 앞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 지역도 테트라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제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낚시 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구청장이라 한다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있는데, 그 지정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을 때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을 어디라는 것을 어떤 내용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허승만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곳이 있어야만 통제구역에 대한 부분을 입법을 할 때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추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데트라포트나 여러 가지 위험지역이 있으니 하겠다는 그것으로만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허승만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더더욱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낚시통제구역을 정해놓고도 제7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렇게 보면, 제5조는 또 보면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이 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지정할 때도 구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해제하고 변경할 때도 구보하고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구 관내에 해안가를 주시해서 쭉 갈 때에 우리가 낚시통제구역을 어디를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몇 군데라도 쭉 나열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 없이 일단 통제구역을 할 것이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 통제구역의 세부적인 구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산지방해양청이라든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총무과, 건설과 이런 여러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구역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협의를 구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보고사항)
◯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5명)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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