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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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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2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활성화기본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사회적경제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2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32조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 제8조1항1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시키셨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전혀, 한 곳도 지금 없죠, 그렇죠?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한 곳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송상조 위원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이거 항상 종래에 쭉 생각해 오던 문제였는데 이렇게 또 짚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송상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노인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지마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석희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석희 위원
예.
정진영 위원
우리 서구에 지금 체육시설이 몇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실태가 지금 현재 수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충분하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시설만, 학교에 있는 시설만 100%, 학교에서 개방만 100% 해 준다,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흘러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학교가 27개교가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당이 24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개교 학교장 선생님을 전부 다 만났습니다.
행정실장이라든지,
그런데 타 구와 다르게 우리 서구만 유독 체육관 개방을, 아니면 운동장 개방을 해 달라는 학교 당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곳이 많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저도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1,700개교가 있는데 한 3, 400개교만 그렇고 1,200개교는 학교체육시설을 전부 다 개방하는 걸로 금방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부산교육청에 가서 데모도, 일인시위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서구만 학교체육시설을 갖다가 개방을 안 하느냐, 데모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개방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서구만 그렇더라고요.
정진영 위원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몇 군데 산재해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제외되고 그냥 유기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라 하면 배드민턴 또는 축구 여러 가지,
이석희 위원
야구,
정진영 위원
예, 야구나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일본 사례를 보니까 노인 단체에도,
노인 단체에는 정말 생활체육활동이 진짜 꼭 필요한 단체거든요.
일본에는 그런 강당들이 상시 이렇게 개방되고 있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같이 학습하고 뛰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대로 학교 체육시설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광장이 이렇게 개방이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석희 위원
그거는 우리 비용을 생활 체육동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에 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하면 좀 확대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학교 교육 경비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점차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 줘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생활체육진흥법 5조하고 10조에 근거를 두셨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지고, 5조 10조가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들을 전부다 열거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학교와 교섭과 섭외 활동을 벌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대4동 시약로에 주차장 한 180평이 생깁니다.
주차장 180평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 생기는 부분이 도로면하고 한 8미터의 높낮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되 메우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을 교통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180평정도의 공간을 되 메우기를 안하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주차장 하부에다 판넬로 아니면 블록이라든가 쌓는다면 거기에 180평의 우리 생활 체육동호인들 그러니까 180평정도면 탁구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당구라든지, 당구도 우리 생활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데 그 아까운 땅에다가 되 메우기를 한다는 건 아니다, 다음에 만약에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 건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부분은 되 메우기 보다는 되 메우지 않고 그 부분은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이석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허승만 위원
우리 6조 보게 되면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고의의 지원금이나 부정 수급한 어떤 단체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호회에 들어있는 동호회라는 것은 명단이 위에 3조 2항에 보면 구성원 3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명단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석희 위원
예.
허승만 위원
명단이 들어온다고 보면 동호회에서 부정수급 했다든지 했을 때 1년만 지원만 배제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명의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역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호회의 어떤 명단이 지금 들어왔던 이름과 주소와 모든 주민등록이 들어와 있다면 영구 배제가 되어야만 부정 수급이나 지원금을 줄 수 없지, 이대로 둔다고 가정하면 1년간 탈락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게 우리 생활 체육동호인들이 서구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구에 체육시설을 사용한다면 서구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리고 또 서구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생활 체육동호인회에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 서구 생활 체육협의회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명단대로 하되 만약에 본의 아니게 있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강제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탄력성 있게,
허승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3조 2항에 볼 때는 구성원이 30명 이상이어야 되고 1, 2, 3항에 보게 되면 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이것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도 되고 또 직장인도 되고 다되거든요.
되는데, 단지 6조 2항에 봤을 때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이 부정 수급 했을 경우 지원금이나 1년간 뒤에 다시 해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배드민턴으로 치면 토성클럽에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나 본의 아니게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간 유예를 두고 그런 부분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는 게 1년간 유예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저는 동호회에 계시는 30명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부정 수급을 한 동호회는 영구제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범위는 결국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각인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석희 위원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서구 구민 28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1년 유예를 뒀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혹시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오늘 조례 두 개나 했네요?
이석희 위원
예, 이것도 한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동호회가 30명 이상 되는 구에 주소를 둔 30명 이상 되는 단체에는 구청장이 학교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30명 이상 되는 동호회가 몇 군데인지 압니까?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몇 군데입니까?
이석희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정확하게 6개 정도 됩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학교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만 지원하고 야외는 지원이 안 되고,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이게 예산 문제인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동호회에서 지원하는 사용료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건데,
이석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학교 사용료 예산 파악해 있는데 우리가 100% 다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연 2,4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류차열 위원
2,400만 원되는 예산이,
이석희 위원
여기 있는데 용인시에서 2017년도 1년에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2억 7천만 76,
류차열 위원
용인시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되고 거기 비교가 안 되고,
이석희 위원
그런데 용인시하고 봤을 때 용인시가 인구가 한 50만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류차열 위원
예산이 엄청납니다.
용인시 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석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 체육동호회 1년에 2,4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전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 담고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2,400만 원이 맨 처음부터 그러면 과하다 싶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류차열 위원
방금 의논을 했는데요, 이게 연간 2,400만 원 동호회에 지원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상의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매년 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돈 좀 올려달라고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6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같으면 4⨯6은 24 한달에 한 4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체육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석희 위원
아니요, 한 달에 200만 원정도 들어가죠.
류차열 위원
아니, 1년에,
이석희 위원
1달에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이니까,
이석희 위원
1달에 200만 원이죠.
류차열 위원
6개 단체 같으면 400만 원이죠.
6개 단체라며?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 1년에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400만 원.
이석희 위원
아, 예.
류차열 위원
그렇죠?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상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석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에,
류차열 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지원한다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그거는 생활체육회에 일부운영비입니다.
류차열 위원
생활체육회에 일부 지원하면 생활체육회에서 동호회 단체에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석희 위원
그게 안되는 게 그렇게 되면 인원이라든지 예산면에서 그러면 인원이 5명 있는데도 지원해줘야 되고 10명 있는데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 체육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사용료에 대한 지원은 안 되거든요.
류차열 위원
내 생각인데, 개인 생각입니다.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동호회 6군데 연4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한다, 이거는 좀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석희 위원
그거는 아셔야 될 게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내년에 정책이 스포츠 패러다임 스포츠가 곧 복지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통계가 나오는 게,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얘기 중에 미안한데 많이 해주면 좋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나는 혹여나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따라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주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일부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우선은 50만 원 줄 수도 있고 방금 2,400만 원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2,400만 원 될 수도 있고 한 단체에 100만 원 같으면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석희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첨부로 해서 답변을 유도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앞당기려면 처음부터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일부니까 생활체육회 육성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석희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냐 하니까 충분히 이 금액은 마련할 수 있다,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스포츠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간 의료비 차이가 14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1년에 병원 가는 숫자가 28회랍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년에 10회가 안된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류차열 위원
학교를 사용하는 동호회보다도 새벽 등산, 야외 배드민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이 배제고 학교 체육시설 운동하는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이석희 위원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냅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이석희 위원님 답변은 부적절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나도 새벽마다 구덕산 운동합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거는 돈 안 준다 아닙니까?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 안하는 사람을 전체로 따져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실내는 아니라도 구덕민속관 있잖아요.
거기도 배드민턴이 부산에서 제일 큰 단체거든요.
사용료 주거든요.
이석희 위원
거기는 사용료 안줍니다.
류차열 위원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석희 위원
안줍니다.
제가 대신공원에서 3, 4개 클럽이 됩니다.
류차열 위원
거기말고 민속관 안에,
이석희 위원
민속관 안에서는 배드민턴을 칠 수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민속관 안에 운동장에서,
이석희 위원
안줍니다.
안 주고, 그 옆에 우물 약수터 거기서부터는 안줍니다.
사용료 안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래요?
나는 혹시나 다른 단체도 우리도 달라하는 시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니까, 일부하는 거를 당당하게 어디 가더라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일부를, 왜냐하면 이게 학교 내에 시설 사용하는 데만 준다하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사회체육 밖에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석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학교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 그만큼 생활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아예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2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도 동구에도 산에다가 다목적 구장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서구만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 체육동호인들이 편하게 아니면 이렇게 유도함으로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해서 건강한 서구를 이끌어내자 그런 취지에서,
류차열 위원
하여튼, 이게 좀 궁금증이 갑니다.
진짭니다.
허승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이석희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석희 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찬성을 하지마는 지금 현재 이석희 위원이 발췌한 6군데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석희 위원님이 6군데는 지금 파악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송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자기네들도 명단을 올려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원까지 들어오는 어떤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6군데에 대해서는 지원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아니,
허승만 위원
토론이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6군데 하는 거는 현재 조례 발의자로서 조사한 거고 5군데 될 수 있고, 10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상에 구민으로서 30명 이상 체육동호인이 구성이 된 단체가 들어오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더 는다고 봐야죠.
우리 공공시설, 학교 외 공공시설에 사용료를 주고 하는 단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6군데 아닙니다.
내 말 맞지요?
답변이 그렇지, 10군데도 될 수 있죠.
학교시설이 만약에 개방되면,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허승만 위원
돈을 준다 해서,
류차열 위원
그거는 별,
위원장 김영전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위원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전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가 3건인데, 3건이 전부 다 유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은 건건히 하시더라도 토론은 같이 이렇게 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영전
그렇게 진행하도록,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진영 위원
조례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개정하시는 주요 골자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앞서 조례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제가 앞에 조례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조정을 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기본 육성 부산시 조례에 준하는 기준점에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준하지 않는,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육성 조례를 준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준하기 위한 기본 조례 부분들이 활성화 기본 조례안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조례를 나누기 위한 부분들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추가로 더 넣고 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예, 우리 서구 사회적기업하고 사회경제적기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사회경제적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정향 위원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기업육성법에 나와 있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기본협동조합, 신협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는 청년기업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경제적기업입니까?
이정향 위원
예.
정진영 위원
사회경제적기업이 전문적인 우리 별도의 관련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학적인 개념이다, 이 말씀이죠?
전문적인 법률이나 기업에 용어는 아니죠, 경제용어는 아니죠?
이정향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는데요.
정진영 위원
유사한 내용이 많아 가지고,
이정향 위원
예, 유사한 내용은,
정진영 위원
제가 안건 3건을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요청했던 게 확실히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앞에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자치단체 의무사항 중에 육성지원에 관한 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 사업이 맞습니까?
이정향 위원
몇 조를 이야기 하시는지,
정진영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구청장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진영 위원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육성화 사업 등 다양하게 정부에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기업, 지역에 우리가 자활기업이나 기본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모든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은 선정은 중앙부처 어디서 하고 있죠?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로 사회기업육성법에는 노동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고용노동부로 돼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용노동부로 돼있죠.
정진영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서 지정합니까?
이정향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시에서 지정하면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까?
이정향 위원
예, 예산 편성을 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서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하는데 그러면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그러면 지원금이 정해지면 우리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예비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이정향 위원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정확하게 법률적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이한 게 조례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조문에 2조 2호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종류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이정향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가지가 뭡니까?
저는 총칭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조항에 삽입되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비사회적기업 중에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부처형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말씀 그대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 구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수익 창출 구조가 아직 미흡한 그런 사회적기업들, 장차 미비점만 보완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중앙부처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광역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역형 예비사업이라고 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정의 요건이라든가 전혀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법적인 구성 요건을 전혀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조항에 넣으신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하게 질의를 제가,
정진영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이라든가 재정 지원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조 2호에 나와 있다시피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조로 넘어가면 사회적기업 등 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등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이 해석이 되는데 제가 그 근거를 재정적 지원할 근거를 못 찾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지원의 근거라는 거는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2조 정의에 대한 예비적사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라는 것은 마을기업 그 다음에 자활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협동조합 그런 그 다음에 행복주택사업 기타 등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진영 위원
예비,
이정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영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만으로 축약해서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뭐냐하면 방금 언급하신 마을기업이나 자활센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도 엄연한 기업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는 그 사업의 목적들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윤을 남기는 것도 고용비가 전체 이익의 50%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너무 넘어버리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엄연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그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재화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참 정의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경제계나 중앙부처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전부다 참여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거나 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지금 당장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동일하지만 당장 수익 창출 구조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적인데 이야기인데, 정확한 명칭을 보더라도 2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적사회기업이 정의를 우리 자의적으로 했습니다만 제5조나 제5조에 1항이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돼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되어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 육성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5조 2항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용품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양여하거나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정향 위원
정진영 위원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조례가 말씀하시는 조례 5조 2항이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정진영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분리되어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말씀한다고요.
제6조에 봐도 우선 범위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는 의무사항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조세 감면이 있는데 조세감면 법에 보면 우리가 법 제1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행히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지방세법으로 돼있는데 지방세법은 전혀 연관되는 법률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에 올려 가지고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고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청장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의무 지우기에도 상당히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는 조항도 빠진 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 하려면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구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하거든요.
별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 7조는 무산될 위기가 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기업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경제적기업 구성, 구매 촉진 관련해서도 이법의 근거는 사회적, 경제적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굳이 그뒤를 쫓아가자면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법이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키는 게 법 혼란을 해석하는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분산시켜서 저희들이 나중에 법 적용을 조례를 적용할 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리하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리한 이유는 기본 처음에는 저도 조례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기본 우리 조례가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에 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 부분과 거기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분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 중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세분화 시켰고,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지역 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 관내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판로가 되지 않았고, 행감 때 제가 수시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강제적인 조항을 수반해야 되겠다 해서 구매 촉진에 관한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게 마을기업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지만 지역공동화를 극복하지 않고 자생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향 위원님.
여기 방금 답변하셨지만 제3조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 의회사무과 여기 사회적기업에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뜻이죠?
이정향 위원
예.
류차열 위원
그런 뜻이고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재화 및 용역, 재화가 무엇을 뜻합니까?
재화, 한문 용어 같은데,
이정향 위원
몇 조에?
류차열 위원
제4조, 재화 및 용역, 재화, 재화의 뜻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한문 용어같은데,
이정향 위원
저도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물건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류차열 위원
아니, 조례에, 재화 및 용역 우선 구매라고 돼 있잖아요?
재화는 뭡니까?
이정향 위원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류차열 위원
생소한 용어라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유 경제 체제에 상위 법령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지 않나, 지금 무한 경쟁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디서 생산되는 것을 아까 답변하시면서 강하게 강제성이 있어야 소비가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 경쟁 체제에서 제품이 우수하고 제품이 이래해야 소비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본청이나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전에 서구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정향 위원
제가 건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건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류차열 위원
그러면 뭘 만듭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이정향 위원
가방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가방, 그 다음에 퀼트, 비누,
류차열 위원
어느 사회적기업에서 만듭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단 등 모든 사회적 경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탁소에 가서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운동화 빨래방 같은 경우에 운동화 빨래를 한다하면 세차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걸 이용해 주자는 우리 구에서 먼저 이용해 주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방 말씀하셨는데 가방 만드는 소기업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전부다 장사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앞장서서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써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정향 위원
제가 여기에 지금 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우리 마을기업에 마을에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조례 사항입니다.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한 여기 취지에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판로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넣었고요.
조례 사항을 넣었고요.
류차열 위원
뜻은 알겠는데, 우리 서구는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기업도 많고 전체가 다 살아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정향 위원
어려움이 많으니까,
류차열 위원
많은데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 일부 들어가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수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품만들 때는 자신있게 이거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도 받아, 판로도 관에서 해줘, 이런 의탁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유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다른 선량한 다른 기업들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이 김영동 전문위원입니까?
재화가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영동
물건,
류차열 위원
재화가 재 자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거 생소한 그건데요, 재화 단어를 어디서 가져온 단어입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동
그거는 제가,
류차열 위원
상위법도 재화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까?
정회를 할까,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류차열 위원
정회 요청합니까?
이정향 위원
예, 잠깐 정회 요청하고 인터넷에,
위원장 김영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1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 기술 등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 동안 논의된 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정회 시간동안 논의된 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동안 논의된 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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