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7대

233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주은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0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20일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의회사무과장 박기도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
박기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과에 의원 국외여비가 1,063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국외로 나가는 이런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짜게 운영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렇게 책정돼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몽골 국제우호협력에 나갈 때 두 분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 사세보 국제협력 우호도시로 체결됐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또 한 번 가본다던지 전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의원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따왔는데 이렇게 그냥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올해는 천만 원 정도가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할 때 의원님들이 별도로 비용을 출연해서 이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우리가 정해져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 근방에밖에는 못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래서,
류차열 위원
좀 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쪽에 미국을 간다든지 또 유럽을 간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반 가까이 각자 개인이 개인 돈을 갖다가 같이 보태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대 마지막 회의고 이런데 우리가 몽골 국제우호 협력도시라고 우리 의원들이 교류 협력 차원에서 한번 간다든지, 일본 사세보를 한번 간다든지 이런 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돈을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서 넘어가니까 좀 우리가 의정활동에 좀 뭐랄까, 좀 위축된 의정활동을 했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국외 여행경비가 250만 원 편성됐는데 유럽으로 가게 되면 좀 비용이 또 모자라고요.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위주로 가면 우리가, 반 가까이 우리가 개인 돈으로 보태서 가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예, 그래서 올해도 일본에, 가까운 데 갔다 오다 보니까 경비가,
류차열 위원
일본 갔다 온 대신에, 내 얘기는 대신에 국제우호협력으로 맺어있는 사세보라든지 또는 몽골 바양쥬르흐구라든지 이런 데 한번 애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쉽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전에 한참 논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차열 위원
운영하다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말 없으니까 넘어간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다음부터는, 그게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한번 운을 띄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안 하시고, 하다보니까,
류차열 위원
예, 그거는 물론 사무과에서 결정권이 없지요.
내가 아쉬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예산에 맞게 다,
류차열 위원
여기도 우리가 몇 사람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시 원내에 들어오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대합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6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국내여비 중에 공무상 출장 및 의정자료 수집 여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주요 내역이 뭐 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여기는 이제 의원 개별 국내연수인데 이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나 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이런 데 교육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의정자료 수집 여비는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의정자료 수집 여비?
이정향 위원
예, 어떤 내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이것도 이제 선진적 견학을 하신다거나 이런 데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주로 여비지출은 그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시죠?
그리고 이 지출이 지금 반 이상,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반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사용을 안 하셨어요.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무상 출장을 간다든지 의정자료에 대해서 국내여비라고 하면 일반 다른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의정자료 수집을 한다는데도 필요한 경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지금 사용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이거는 의원님들이 올해도 해운대에서 교육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세 분이 가셨고요, 또 제주도에서 연수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 교육비는 또 별도로 예산에서 의회공통경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보통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신다든지 했을 때 그 교육에 맞는 의정자료 수집해 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교육 기회가 있으면,
이정향 위원
제 얘기는 교육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의원님들이 가서 교육받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자료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아니,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은 교육, 한국산업기술원이나 의정연수원에, 이런 데서 교육계획이 통보가 되면 의원들한테 공람을 시켜드립니다.
공람을 하시고 거기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여비를 지급해서 교육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 자료도 의원님들이 알아서 정리해 가지고 가서 교육받고 오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 자료는 교육기관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정향 위원
기관에서 주는 거 말고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별도로 수집을 해 주시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거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는 교육 일정이 잡혀지면 언제든지, 몇 회도 좋습니다.
참여하시겠다, 요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고요, 또 사전 자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리 수집해서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의회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한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게 전년도 대비해서 혹시 예산을 더 많이 기정액을 잡으신 건 아닌지,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거는 아니고요,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게 어느 정도 편성 기준액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 정도 의무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등 공식방문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예.
이석희 위원
이번에, 올해에 청장님이 몽골 갔다 오셨지요?
몽골하고 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올해 몽골만 갔다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런 예산은 남길 게 아니라 만약에 한 분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 자매결연도시의 어떠한 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접목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다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가게 되어 있으면 두 분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꼭 좀 다 썼으면, 아까도 존경하는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갈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국내연수라도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선진지 견학, 선진지가 아니라도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서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느냐, 이런 예산은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는 구청에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상대 국가의 의회하고 교섭을 해서 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방문하는, 자매결연지 방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올해는 어차피 정례회가 12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쓸 일은 없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서구의회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각 과에 배분 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179페이지에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해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회 추경에서는 결산추경 차원에서 절감액은 과감히 절감을 시켜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고 또한 주민세 등의 세수증가 분야하고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1.1%씩 올라갑니다.
매년 편성, 내려오는 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내려온 분야를 여기에 지금,
류차열 위원
통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통합해서,
류차열 위원
통합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내년에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내년 예산편성에 이게 기초가 돼서 짤 수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산편성에, 어디로 주로 편성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비비 이거는 일단,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류차열 위원
그때 급하면 여기로 좀 돌리라고 하면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조금 이렇게 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보전재원 항목 중에 차입금 상환이 애초에 41억이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런데 지금 추경 자료에는 53억이거든요.
12억이 더 원금을 상환한다, 이 말씀인데 부채가 많으니까 상환하는 거는 큰 틀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애초에 원금 상환액이 좀 과도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구조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환액을 안 늘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경에 12억을 또 상환합니다.
적절하게 계획을 잡고 상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돈만 생기면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지방채 상환 분야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분야에 지방채를 빌려서 세입함으로 해서 우리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예산의 평가, 대외적인 우리 서구의 재정력 이런 거를 보면 지방채가 지금 대부분 제로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시도 절반으로 내려갔고,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채무가 있는 분야가 한 네다섯 군데밖에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지난해 상환 이후에 한 7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진영 위원
재원이, 갑자기 12억이라는 재원이 어디 여분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그 사업에 활용을 하시지 않고 전액 다 채무상환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올해 사업성과가, 사업을 갖다가 안 했다고 봐도 됩니까?
12억 정도 되는 금액만큼,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진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이 재원이 조기 상환하면서 여력이 있어서 상환했냐 하면 재무구조를 보면 복지 분야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 분야는 거의 예산이 다 쓰이지도 못하고 결산 추경에 남아가지고 감액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대비를 한번 해 보시면 복지 분야에 지출할 돈을 절감해서 부채상환을 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12억이 애초에 우리 의회에 올해 총 예산 부채상환금액을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게 그대로 좀 가줘야 됩니다.
나머지 돈은 사업에 활용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진영 위원
지금 상환된 상태입니까?
12억이 추가로 상환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정진영 위원
상환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직 상환이 안 됐습니다.
상환을 예정하는 걸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진영 위원
12억 상환함으로 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한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 34억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환했습니다.
그때 기준했을 적에 한 7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고요, 이번에 12억 정도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송도복합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 이자의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환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상환하는 거는 좋은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라든가 복지 비용들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그 돈을 절감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 같은 이렇게 자료가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 분야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의존수입은, 1,700억 정도 되는 의존수입은 복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분야는 국·시비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변경에 따른 복지비 감소이지, 자체 재원에 의한 복지비 감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이런 게 증액된 데 따른 세입의 증가에 따른 조기 상환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납득을 못하는 게 세출 분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 지원금하고, 노인·청소년 분야에 거의 20억 정도가 집행이 지금 줄어듭니다.
결과치가, 20억 정도 줄여가지고 원금 상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원금 상환이라든가 부채상환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재무 지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1차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할 때 총 상환금액을 34억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는 한 34억 정도 상환이 되겠구나, 다른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연말이 되어 가지고 12억 더 추가로 상환한다고 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산에, 중장기계획을 잡고 중장기계획을 따라가지고 중장기계획을 보증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남는다고 은행에 이자 갚고 상환해서 3천만원 은행 이자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절감이 되는데, 12억이 다른 데 쓰여졌으면 3천만원 정도밖에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정진영 위원
올해 12억 꼭 상환해야 됩니까?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사업할 것도 없겠네요.
연말 다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저희 예산에,
정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12억이 되는 사업을 지금 못하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어찌 보면 그럴 수,
정진영 위원
어찌 보면이 아니고 맞다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이게 보고가 됐으면 그 보고된 내용, 우리 의회에 보고된 그 금액만큼만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인지를 할 건데 느닷없이 갑자기 12억 상환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달리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12억을 상환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는 또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 번 더 바람직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을 그냥 수치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앞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 사업이 이렇게 느닷없이 확 줄면서 남는 재원으로 원금 상환하고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치밀하게,
곧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마는 그 예산에서 또 여러 가지를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짤 때 좀 치밀하게, 사업성에 치밀성이 좀 가해지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는 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자수입이 지금 늘었는데 은행이자 결산기가 언제입니까?
이자가 지급되는 시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자 지급되는 시기, 지금 세무과에서 아마 세입을 잡았는데 시기는 분기별로 보통예금에 든 게 있고, 정기예금에 든 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한 예치한 금액대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분기, 정기예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이자수입은 그러면 우리가 추경 잡을 때마다 그때그때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때그때 잡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때그때 잡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배은주 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보통예금 이거 이율이 얼마나 되죠?
이자가 몇 %, 물론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일 크게 우리가 되어 있는 그 예금의 이자가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보통 3%, 4%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분야는 나중에 세무과 쪽에 한 번 더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세입 총괄표에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일일이 사실 이자면 부서별로 들어가면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전체적인 세입 분야는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는 총괄해서 잡아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수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래서 기획실에 한번 여쭈어봤는데 세무과에 물어보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는 자료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주시는 허승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3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예방접종이 어떻게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가 마무리되고, 12월 달까지는 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류차열 위원
혹시 약품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건 없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이 건강해야 우리 구민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이 감기 들어가지고 콜록 하니까 구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제가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류차열 위원
그러면 독감주사가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니, 다른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여기에 하절기 방역사업이 734만 원이 지금 남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류차열 위원
하절기 방역사업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쩌다가 돈이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이 아마 10%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절감으로 해서 좀 빼낸 금액입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지난 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0% 절감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
류차열 위원
2017년 예산심의 때 어떻게 좀 하절기 방역하는 분들 대우 좀 더 해줘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돈을 남겨놔 가지고, 더해 주기는커녕,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원 종류가 조금 다른데,
류차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 통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을 너무나 잘 세우셨고, 또 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용기를 줬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지역에 다니면서 만나면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쉬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서 계절을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아마 보건소 전화가 제일 적게 왔을 겁니다.
방역해 달라고 하는 전화가,
나도 방역하는 분들하고 모임도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이분들이, 저녁식사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류차열 위원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우리 서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내 가지고 건전한, 건강한 서구 되도록 계속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전부 다 치매 관련된 사업들인데 치매안심센터를 가족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밑에 아직 사업이 제대로 지금 들어가는 전개 단계가 아니라서 이월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밑에 운영지원비 인력운영비를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방향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시간선택,
정진영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라, 임기제로 하라,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시간선택제나 무기계약으로 운영을 하도록,
정진영 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임기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간호사님들 하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나 또 사회복지사 그런 이분들이 좀 인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 그게 해당되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분들 나중에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일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5년 정도 계약기간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대략 인원이 몇 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전체 인원은 지금 열 세분 정도,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추진이 될 건데 조직 구성은 한 1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13명인데 금액은 1,4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12월 달만, 한 달만,
정진영 위원
아, 한 달 분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1개월분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한 24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고신대학병원 내에 흡연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가 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고신대학병원 쪽에 과태료 부과가 좀 많았는데 대학병원 내에 흡연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9월 달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다른 지역에도 과태료 부과가 좀 많이 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부산대학병원 쪽하고, 병원 쪽에 지금 좀 많이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원 쪽에, 부산대병원 쪽에도 흡연실을 하나 배치를 하면 과태료를 좀 더 안 걷을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기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기존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병원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되는 게 좋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하나 더 설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우리가 방역비가 지금 한 730만 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충전식 분무나 소독하는 약품을 절감하신 게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 이 약품이 모자라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됐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우리 기정 예산액이 지금 원래 7,3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재료비는 예산 유보액으로 좀 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조금 맞추다보니까,
이정향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각 새마을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비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도 하시는 것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약품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또 겨울에는 옷 하나 더 껴입으면 되시지만 여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암남동 같은 경우도 땀을 막 흘리시고 사실은 생수 하나도 본인들 내주는 것도 있지만 부족해서 본인들이 사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좀 남기지 말고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차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이정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하절기에 방역사업이 734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실은 우리가 13개 동에 지금 보통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침부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동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동마다가 아니고 전체 인원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전체 인원이 11명,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동에서만 별도로 나오는 인원은요?
동마다 또 방역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각자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장 허승만
자율적으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분들의 동마다 지역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우리 동에 지원하는 방역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동마다, 13개 동에 400만 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400만원, 예, 예.
위원장 허승만
모든 약품과 모든 것은 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방역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한 달에 방역은 방역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자주하시는 편이고, 동절기나 이런 때는 별도로 본인들이 나가서,
위원장 허승만
주위 환경에 따라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4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혹시나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부족한 면도 조금 있겠지만 많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부족하다든가, 어떤 애로사항을 과장님에게 이야기한 사람, 동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몇 군데 민원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방역을 해 달라, 이런 전화는 자주 좀 받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민원인들도 있지마는 방역을 하는 사람이 돈을 우리가 그거 받고 했을 때 사실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아침에 소독을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소독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목욕이나 다른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몇 군데는 한 번씩 이야기는,
위원장 허승만
그거를 몇 군데라고 하지만 한 군데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역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동마다, 그분들이 실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 목욕도 해야 되겠지마는 때로는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사비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제가 더러 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저도 음료수를 사준 적은 있지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짜서 그분들 13개 동에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뒤에 가져오시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잘 알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다음 예산을 짤 때, 그분들은 순수하게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돈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그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 예산에 배정에 맞게끔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위원장 허승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예,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추경 전 사용 승인사항 자체 수입 증감에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4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