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토성동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항상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저는 토지, 즉 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땅이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할 수 있고,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평소 우리는 그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가치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이런 땅에는 경계가 있고, 또한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11만 구민 중에서 땅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였다고 소송을 당하거나, 자기 땅 위에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옆집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땅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측량을 신청하여도 측량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구만의 현시점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우리의 강산을 수탈하기 위해 낙후된 재래식 측량 장비로 전 국토를 다양한 축척으로 종이 지적도에 처음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축척 간 접합오류, 도면신축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6·25 동란으로 피난민들이 몰려와 측량없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런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 41,066필지 중 약 20%인 8,303필지, 707,000㎡가 1차 경계 정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동대신 1지구 353필지, 2013년 서대신 1지구 138필지, 2016년 부용 1지구 및 부민 1지구 283필지, 2019년 9월 현재 4개 지구 774필지 60,716.3㎡에 대한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017년 11월 추진한 부민 2지구는 사업비 7천 3백 586천 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입하여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암남 1지구 140필지, 34,312㎡를 사업비 3천 2백 34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8년 동안 우리 구는 불부합지 8,303필지 중 약 13%, 1,067필지 밖에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나 부산시 16개 구·군 지적재조사 사업 2018년 12월 31일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31.3%, 서구 8.6%, 동구 3.6%, 영도구 3.3%, 부산진구 2.7%, 동래구 15.3%, 남구 4.7%, 북구 13.7%, 해운대구 3.4%, 사하구 1.7%, 금정구 27.3%, 강서구 7.7%, 연제구 15%, 수영구 3.3%, 사상구 6.5%, 기장군 11.9%로 평균 실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서구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될 경우 실시계획 수립,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성,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조정금 청산 등으로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정리되지 못한 7,236필지는 현재의 조직으로 2년마다 1개 지구인 약 250필지를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6, 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청장님.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법률이 정비되어 일제강점기 당시 오차가 큰 지적도를 청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현실은 전국 지자체들이 조직과 인력지원을 하지 않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부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구가 선도하여 과감하게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계 분쟁 없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호적제도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약 12년 전인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듯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 토지대장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서구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