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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8대

248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4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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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04월 2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남부민동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3.「한마음행복센터카페」민간위탁기간갱신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시설사업단 소관의 2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장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4월 14일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4월 17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1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신문구독료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부가 의원님들편으로 다 배부되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지금 중앙지 2부하고 지방지 6부 총 8부가 의원님 몇 분하고 의장실, 의장실에는 부산, 국제, 조선일보가 들어갑니다.
부의장실에는 부산일보, 제 방에는 부산일보, 전문위원실에는 부산일보 들어가고, 의회사무과에는 국제, 조선일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원장님과 이정향 의원님에게는 부산일보가 서비스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요청이 없어서?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5월 4일에 정책간담회 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사업으로 2020년 부산시 치매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비상방역대책본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확진자 6명이 전원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면밀한 방역체계 구축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1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여러분, 코로나19 방재에 참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퇴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폭피해자 관리 지원에 1,680만 원이 시비로 배정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송상조 위원
예. 이 피해자들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피해자들의 가족이나 구성원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맞습니다.
명단이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28명입니다.
그 28명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월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송상조 위원
서구에 28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송상조 위원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지금 대상자가 거의 1세대 당 1명 정도이기 때문에 28세대정도.
송상조 위원
그 당사자들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후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저희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 힘없는 백성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이런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송상조 위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힘없는 백성이 강제 징용되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국가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 책정은 참 잘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원폭피해자들 이런 분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193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시설에 지원되는 그리스도요양원하고 두 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아미정신건강센터랑.
이정향 위원
아미정신하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지금 한 시설 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지금 총액은 1억 6,000만 원인데요.
이정향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지금 보면 민간이전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민간위탁금으로 307로 편성된 예산은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아래쪽에 있는 시설부분에서 또 3,520만 원 편성된 이 예산은 그리스도요양원과 아미정신건강센터에 교부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정향 위원
50%씩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저희들 노인치과 구강건강 관리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이게 거의 다가 인건비와 운영물품, 의료품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은 이제,
이정향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아관리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를 내소하시면 치아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관리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해 드리고 그리고 구강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정향 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의료소모품하고 운영물품 구입밖에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구강사업 인건, 그 직원이 1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검진을 오시면 거기에 따른 진찰을 하고 그 진찰한 내역을 통보를 해 드리는 그런 상태의 사업이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아니요.
지금 저희 예산이,
이정향 위원
치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치과병원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틀니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비는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어르신들이 구강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를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어르신들한테 치아관리부분을 지도를 해 드리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사업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올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요.
이정향 위원
몇 월부터?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지금 예산이,
이정향 위원
성립 전이면.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안 받았고요.
올해 이것 2회 추경에 예산이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치위생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분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정향 위원
사업시행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올 연말까지,
이정향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지금 5월 달에,
이정향 위원
5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채용을 해서 연말까지.
이정향 위원
5월 채용하시고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홍보방법은 어르신들에 대한 저희가 명단이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간다든지 보건소를 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문자 전송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문자나 이렇게 저희 그 방문관리팀이나 치매 쪽에 대상자들이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되신 내역을 홍보 방안하고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결핵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든 예산들이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전담간호사 인건비,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 보조인력비, 이런 내용들 밖에 없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저희 일반인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검사를 하시게 되면 결핵으로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 드립니다.
지금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간 의심이 있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결핵에 대해서 직접 대한결핵협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차량이 현장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올해는 또 결핵에 대한 검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년들,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검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그것은 결핵협회에서 차량이 직접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곤 하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한 몇 번 이뤄졌죠?
학교에 한 몇 군데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저희 구에서 찾아가는 결핵 검사했던 내용들하고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예.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보건소 직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상 서구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1차 회의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배은주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174페이지에 우리가 포상금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175페이지 포상금 주민참여예산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전부 다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하시지,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저희들이 포상금 이 집행 시기가 6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재정 신속집행에 저희들이 6월까지 집행해야 좀 실적이 좀 올라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추경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그럼요.
이정향 위원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이정향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기별로 늘어났을 때는 늘어나는 것만큼 추경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본예산에 하나도 넣지 않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으신다는 것은 회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구민생활지원금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고 가족행복과도 전액 국비이고 그다음에 경제녹지과에 소상공인긴급민생지원금이나 그것은 우리가 시·구비 8:2로 매칭 사업이죠?
그다음에 구민안전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전액 구비로 지금 하다보니까 전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6억이 아니고 60,
이정향 위원
66억, 죄송합니다.
66억 8,000만 원인데 또 우리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6억 증액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이정향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이정향 위원
재원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비율을 한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비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시비로,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일반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서부산세무소 일원 보도정비하고, 서대신4동 주민센터 및 한신빌라 보도정비,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로 요청한 거거든요?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시비로.
이정향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혹시 이 내역이 뽑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이 서류로, 일단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지원금, 구민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 또 테라스형 주택도 보니까 매칭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국비를 100억을 받으면 그에 따른 구비를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그게 그에 대한 구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대한 10%, 10억 정도를 매칭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10%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 지침이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당장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이 3년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정향 위원
3년,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되어서 필요할 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도시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재원들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재원 마련이나 경비절감, 그다음에 행사 우리 결산하고 남은 잔액들, 순세계잉여금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재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세입예산서 맨 하단에 보면요,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에 9억 6,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건립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건립 방안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으로 해서 추경 예산이 아마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가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들으시면 되고 저희들이 일단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지원센터랑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문화관광과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세출에 174페이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개발할건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용역비 올린 것은 우리 서구의 방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찾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송상조 위원
물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우리 서구청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강구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부산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일원에 용역을 지금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2017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지지부진하고 해서 일단 시에서는 저희들도 미리 예산 설명할 때 위치도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 대상지라 해서 저희들이 배부한 내용에 보면 붉은색 계통으로 해서 시에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위치도 보시면 초록색 범위로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 추진에 몇 년간 지체가 되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라도 일단 구에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시에다가 수산유통가공과에 일단 사용허가랑 공유재산심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치유 숲길 관리센터라든지 야생초화원 이런 것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사용하겠다, 해서 시에 유통가공과에다가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를 면제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조만간 해지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일단은 그 부지가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개발이 무궁무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 그 용역만 믿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델을 좀 제시해 가지고 국·시비 사업 발굴할 때 공모사업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이 시의 계획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상조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 속기사도 잘 안 들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또 속기도 잘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서구에 필요한 방안을 이렇게 많이 또 강구를 하셔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을 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서구에서도 또 바라는 또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가지고 용역에 이렇게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저희들도 만약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용역보고서 사업할 때 저희들이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내가 하나 아쉬운 게요, 수의과학검역원이 참 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송상조 위원
넓은데, 우리 서구가 땅이 좀 좁다보니까 솔직히 사하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 투자를 많이 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서구에서는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어요.
지금 물론 구덕운동장이 있지마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우리 서구의 구민들의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같은 것도 이렇게 건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1차 회의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부위원장 유성미
단장님, 180페이지에 수익형 거점시설 휴업에 따른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지금 시설사업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익형 거점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총 11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11군데, 초기 13군데에서 2군데는 다시금 위탁을 진행,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왜냐하면 1군데는 전통문화체험관이고, 그리고 1개는 이태석 생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럼 11곳 중에 마을기업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마을기업은 7개소가 마을기업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시설사업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을기업 외에 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을기업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소가 저희들 복지과에서 마을기업을 받고 저희들 거점시설을 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 더 이상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것은 마을기업 중에 저희들 거점시설을 수탁을 받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시설을 수탁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기업 중에 7개소만 저희들이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제가 좀 원점 검토를 위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중에서 거점시설로 선정된 곳은 어떤 기준으로 시설사업단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자로 시설사업단이 조직이 편성됐고 조직 편성 될 때 저희들이 넘어올 때 그 기준이 거점시설 중에 수익형, 운영을 하는 수익형 거점시설은 저희들 시설사업단에 그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제가 여쭈어보는 게 마을기업이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시설사업단하고 양분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시설사업단에서 거점시설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뭔지 한번 궁금하다고, 다른 마을기업도 있는데 이 7곳을 왜 거점시설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게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저희들은 마을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법인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이 저희들이 거점시설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거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유성미
거점시설로 선정한 게 아니라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러니까 그 마을기업이 저희들 거점시설 운영하겠다고 수탁신청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거점시설로 선정되어 있는 곳을 마을기업이 운영하겠다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공모에 들어온 거죠.
부위원장 유성미
예, 시설은 이미 선정이 되어있었고, 이후에 시설 선정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됐단 말씀이시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두 달 동안 1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이 됩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지금 신청한 데가 저희들이 7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그것 신청한 데가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7군데 중에서 그러면 2군데는 왜 배제되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2군데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금이 그 사업자 2군데가 안 됩니다.
그 2군데는, 신청을 한 2군데는 다른 데 자기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 사업 그거니까 자기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부위원장 유성미
대표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외에 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이 2군데는 나머지 5군데에 비해서 피해가 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아무래도 좀 지원금이 작게 나가겠지요, 저희는.
부위원장 유성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저희들은 거점시설을, 수익형 거점시설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억지로 휴업을 시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그 부분이지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상공인 그걸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배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니까 7군데 중에서 2군데는 개인사업장이 있는 대상자가 그 사업장에 직접적인 인력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평등이 초래된 것 같고, 그러면 5군데가 영세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통장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장통장으로 받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것은 사업장 그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지요.
부위원장 유성미
사업장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지요, 인데 맞습니까, 그게, 확인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다시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건지,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저희들 업체 그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도 감독하는 관리 주체가 공문 같은 것을 통해서 명시화해서 이 돈이 만약에 사업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면 반드시 사업장에 입금 조치를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미리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아니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소상공인 그것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유성미
예, 그 부분도 사업장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공문으로 명료화해서 나중에 시비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이런 소상공인하고 상관없이 그런 마을기업들은 소상공인 긴급자금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시설사업단에서 지원되는 이 50만 원 두 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기업하고는 또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다른 마을기업이 지금 11개 중에 4개가 못 받는데, 2군데는 지금 휴업중입니다.
부민하늘농원하고 그리고 남부민동 복합건립센터하고 나머지 두 개는 또 저희들이 직영을, 동에 직영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단장님, 시설사업단에서 관리 지도하는 마을기업은 지원을 받고,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이나 또는 복지정책, 시설사업단에서 하지 않는, 지도 감독하지 않는 다른 마을기업에는 지금 이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것은 제가 다른 그쪽 부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부위원장 유성미
그니까 마을기업의 형태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조율이 있어서,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거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똑같이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고, 저기는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런 불평등이 생긴다면 어째서 이렇게 생기고 또는 이런 보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는 주고 저기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합리적인지, 아니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받아올 때 수익을 경영을 하는 시설로 받아왔거든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유성미
예. 말씀 그대로 수익형 거점시설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다른 부서에 뭐 창조과에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시설은 경영은 제가 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영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군데 중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마을기업은 없습니까?
지원금을?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그리고 이 중복여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중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인력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한시생활지원금도 대상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도 되고, 서구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도 되고, 이런 중복여부에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만약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두 달간 휴업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용도는요?
지출용도는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운영은 전체적인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하고 각종 제세공과금도 충당이 가능하고.
부위원장 유성미
어디에 쓰든지 상관없이 그냥?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운영비인데 인력비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이런 용도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휴업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억지로 문을 닫은 상태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억지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일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타구에서도 혹시 이런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타구는 사실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예.
보통은 새로운 일을 선도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타구사례들을 보시고 비교검토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보편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판단을 내리셨네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하여튼 사실 저희들이 두 달 동안 휴업을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떠냐, 우리는 지금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다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설이 한 이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앞으로도 운영이 지속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유성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보면 만약에 이 부분에 수익을 날 경우에 대해서 인건비 상한제를 둔다거나 이런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시설은 구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손해가 날 경우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보완을 해 주고 이건 위탁시설의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직영으로 가서 기간제를 두어야 되는 운영형태인데 협약서에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무슨 일이 있으면 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시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참 보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점시설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시설을 갖다가 너희가 운영해라,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사무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 시설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라 그 업무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렇지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근본적으로.
부위원장 유성미
예. 저는 그 근본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도시를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데 일자리가 있는 대표자가 이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심으로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사유화되는 느낌, 또는 특혜의 느낌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뭐 예를 들어 3년 이상 일하지 못한다 이런 장치도 없고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전해 주고 적자에 대해서 보완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100만 원 나가는 것 얼마 안 되거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하지만 이렇게 지원금을 줄 때 정말로 이게 중요한 돈이거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중요하지요, 그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유성미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엘리베이터나 시설이나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재원을 쓸 때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여쭙고 싶고 재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고민들이 항상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저희들이 수익거점시설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 달 동안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금이 또 100만 원씩 신청을 해서 받는다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그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우리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저희들 우리 서구 조례에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보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정향 위원
제13조에?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도 일자리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에 준해서 지급하신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봐도 우리 구에서 각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55억이거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이 또 구비가 20%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해서 아까 기감실에도 이야기했지만 1억 8,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만약에 이러한 형태들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재원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부서별로 의논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충분히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칭사업비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시비, 구비 매칭이 되면 그랬을 때 또 우리 구의 재정 부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마을기업에서 힘든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각 부서하고 의논을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 부서 단연 시설사업단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재정이 자립도가 11%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사실은 서구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구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사실은 이 거점시설이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여태까지 잘 안됐다 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줘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등 코로나19 감염 대응 예산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설사업단 소관의 도시재생 수익시설 관리, 산복도로 수익시설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익형 거점시설 휴업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7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안건
2.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1호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62호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2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단장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강석진 위원
서구 도시재생일자리지원센터가 협약을 해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전에 남일이네 생선가게로 운영되고 그쪽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새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처음에 공모신청이 그때 3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사업계획이 좋은 마을기업협회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9월 1일 계약 시작 때부터 계속 운영을 안 해 왔고 그리고 개소식을 10월 31일자로 두 달을 지나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한 후 한 2개월 정도 늦은 것은 자기들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10월 31일 개소식을 하고 나서도 계속 운영을 안 하고 문을 열지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한 2번 정도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시설을 운영해라 시정 권고를 2번 해도 계속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위반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운영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산 지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강석진 위원
없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강석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지금 그 전에는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강석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할 예정 아닙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강석진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에 운영하던 모든 물품들이, 그쪽에 비품들이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강석진 위원
제한입찰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에 맞는 그런 입찰경쟁을 좀 공모를 했으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7월에 그때 공모에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강석진 위원
예.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3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마을기업협회에다가 맡긴 이유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
강석진 위원
예.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냉동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 뭐 냉동보관해서 물류유통도 좀 하고 2층에는 기장미역이라든지 노인 공동작업장식으로 운영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면 가장 좋은 게 저희들 시설이 지금 냉동 창고가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한 4,000만 원 가까이 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탁 신청자를 저희들이 선택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석진 위원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5일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현재 4월 19일까지 하다가 이제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우리 구에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서구 전체의 시설단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점시설이나 마을기업들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마을기업 중에서도 지금 그 사회적 거리 기간을 두고 있는데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서구에 한 9개정도로 이래 알고 있는데 저희들 거점시설을 하는 것은 한 7개소가 마을기업이 합니다.
저희들 거점시설 하는 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다 휴무를 했습니다.
강석진 위원
휴무를, 우리 단장님께서는 휴무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 가 보시면 운영을 하는 걸로 제 눈으로 또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일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보고사항)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6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5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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