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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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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6년 07월 2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부산광역시서구소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5.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9.2026년하반기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회운영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2.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9.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 2건의 규칙안,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요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7일 김건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김수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7월 16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6년도 하반기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위원장 김건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 위원
하반기에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 3페이지 보시죠.
우리 구에 현재 기금이 5개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중에서 제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조례가 2천몇 년도에 만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게.
하명희 위원
조례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 공용청사기금이 2023년에 설치됐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렇죠, 2023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가 타 지자체하고 조례를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저희가 빠진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5안을 선택을 해서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1,000억의 예산이 드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때 우리가 기금을 이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135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내년 12월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135억에서 내년까지 그럼 기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10억씩 하다가 지금 20억으로,
하명희 위원
30억씩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30억으로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그 금액까지는 도달하기는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용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2027년까지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안에 한번 좀 연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3년 전에 청사 이게 우리가 대략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설계비 등등 해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3년 전과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대략 200, 300억이 더 붙는다라고 치면 현재 가지고 있는 135억은 이거는 여기에서 1,000억이 더 이상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5년에 한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2027년에 5년이면 32년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32년까지 우리가 이 1,000억을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그러면 이 기금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기금 재원에 보면 우리가 다른 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도 되고 국가보조도 되고 아마 기탁금도 될 겁니다.
기탁금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기금을 운영을 해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 매각, 대금 이런 게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갖다가,
하명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30억을 넣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기금을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2027년까지고 이후에 심의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연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32년까지 연장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매년 30억이면 앞으로 32년까지 하면 대략 6년이 남았습니다.
6년에 30억씩 하면 180억이에요.
135억 들고 있습니다.
310억, 320억밖에 안 되면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공용청사 건립을 할 것인지 이 기금 가지고는 1,000억을 연장해도 못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기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후된 청사를 우리가 정말로 건립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에 매년 30억씩 균등하게 통합재정에서 넘기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일단 예, 위원님 말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5안만, 저희들이 일단 5안으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사를 갖다가 새로 짓는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제가 올해 이게 공용청사 건립했을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복합청사를 어떻게 해서 이걸 지었는지 보시고 우리가 그 방법도 아니라고 하면 서관 같은 부분 노후된 청사라도 먼저 해서 이 기금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기금 운용 심의는 저희들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명희 위원
평가하셔서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다가 남기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이거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본예산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기금에 대한 평가내역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넣어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가 의원실에 각각 배부를 했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자료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 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글로벌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입니다.
이게 쭉 의료 R&D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 해외박람회도 가시고 바이어상담도 하시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하시고 뭘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행정을 하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는 병원에 있는 대외협력처나 마케팅 전문 직원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구 관내에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관광 자원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집약을 하셔서 동선이라든지 외국인 환자가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뭐가 있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어요, 외국인 환자나 그 직원들은.
그러면 병원식 외에 우리가 환자 보호식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관내에 숙박이나 뭐 요식업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이분들이 관광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선을 생각한 관광 노선 이런 걸 개발을 하셔야지 해외박람회 참관 이거는 시간 없으시잖아요, 기감실에 우리 고유 업무만으로도.
이게 과연 행정이 할 일인가, 저는 병원에도 3개의 병원에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병원에도 분명히 대외협력처나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사실상 저희들도 4개의 병원에 대해서 국제의료팀하고 저희들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총영사관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병원 측보다는 관이 좀 나서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오시면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은 현재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면서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숙박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웰니스 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연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 위원
이것 지금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하명희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감실에서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이때까지,
하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성과 있으세요?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외국인 환자가 우리 관내시설이나 숙박을 이용한 성과나 이런 게 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원스톱서비스를 갖다가 시행을 작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총 37개국에 30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요.
통번역 같은 경우나 차량 컨시어지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1인당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병원도 유치하게 되면 유치업체에다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한 30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스톱서비스 실적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방금 통번역하고 유치했을 때 5만 원씩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우리 구에 플러스 되는 거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병원 관내를 이용을 하면서 관광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을 갖다가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저희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렇게 추정치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통번역뿐만이 아니라 5만 원씩해서 우리 구 관내에 그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광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그 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개량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쿠폰북 같은 제작을 통해서 관내에 많은 업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는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의료산업단지가 있고 의료 R&D 클러스터가 있고 지금 다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럼, 명칭만 계속해서 바뀌는 건지 이제는 의료 R&D 클러스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건지, 클러스터 따로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따로 있는 건지 그거를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대신동에 우리가 100억 주고 부지 매입한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의료헬스케어 명칭도 길어요.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하명희 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암남동에 있는,
하명희 위원
자이르네 아파트 상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자이르네 아파트, 예.
하명희 위원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 그거 그 면적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더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거기서 추가로 2개 층을 임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100%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현재는 국·시·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는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맡겨서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활력 프로그램하고 해커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 위원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인큐베이터 준공 이것만 해도.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국비 35억 그다음에 시비 14억, 구비 21억 해서 총 70억 규모입니다.
하명희 위원
70억이죠, 분명히 중간에 또 실시설계 변경 두세 번은 기본 하실 거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8, 90억은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니, 이거는,
하명희 위원
왜 우리가 굳이 아파트 2개 층까지 더 매입을 해서, 아파트 상가까지 더 매입을 해서 스타트업에 인큐베이터까지, 말이 인큐베이터지 그냥 이거 입주 사무실 주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우리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구비까지 넣어서 70억, 80억이 되는 거를 이거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상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몇 개 층 받으셨어요?
몇 개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기부채납은 지금 1개 층 해서 100평 정도 규모 정도 되고요.
하명희 위원
100평이면 충분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100평이면 지금 만약에 사무실을 한다 해도 창업기업 10개를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5평 정도 해도, 지금 9평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90평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비창업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험실이라든지 무균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장비를 넣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국토부에 사실상 공모할 때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실장님, 어느 주민이 구청에서 아파트 상가 2개 층 사서 이거 의료기업 입주사무실을 한다는 데 관에서 우리가 80억 쓴다라고 하면 어느 구민이 이거 잘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을 산복도로에 가시면 쓸 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골목길 정비나 계단 정비나 우리가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아파트 상가 지금 100평 받은 거면 충분하지 거기다가 2개 층을 우리가 더 매입을 한다고요?
우리 부동산 아닙니다.
예산을 왜 주민한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부지 매입하고 앞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거 부지 매입 100억 주고 하고 건립비 합치면 이거 400억이잖아요.
밑에 77억인가 80억 들여서 또 지금 의료, 결국에는 의료 관련한 지금 스타트업 사무실이잖아요.
이거는 기감실이 아니고 뭐 지금 의료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업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예산이 어디로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가 정책이 있잖아요.
구민들 뜻을 반영을 하시고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지금 정말 타 부서는 보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예산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전부 다 예산 설명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77억씩 이렇게 상가 매입을 해가지고 의료스타트업이 입주를 한다고요?
입주 이거 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요새 아파트 상가 안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커톤 대회를 내일모레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비창업기업이 64개가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12개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세요.
뭘 또 지금 77억 그 2개 층까지, 안 나가는 아파트 상가 지금 서구청에서 다 팔아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조금,
하명희 위원
이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거는 결코 호응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의료와 주민과 이어질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십시오.
이렇게 아파트 상가 매입해 가지고, 지금 이미 대신동에다가, 대신동도 반대한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다가 또 아파트 상가 2개 층을 더 사 가지고 이거 인큐베이터 결국 스타트업 지금 사무실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명희 위원
민생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산 집행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 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 14페이지에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5월에 예비선정이 됐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현재 2차연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시군구연고산업을 또 신청을 한 상태고요, 1차는 지금 통과를 했고 연말쯤 해서 선정 여부가 결정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게 총 2차년도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주지웅 위원
이게 마지막 연도?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주지웅 위원
몇 개사가 그러면 28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상반기에도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계속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5월에 일단 예비 선정을 했고 12월에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의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좀 보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이게 지금 사실상 주관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 시군구연고육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헬스케어 기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웰니스기업이라든지 의료관광 쪽에 초점을 맞추는 업체들을 한번 같이 지원을 해 보면서 하는 걸로,
주지웅 위원
이 사업 자체도 우리 서구가 지금 의료관광이나 의료사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군구육성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주지웅 위원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예, 저희들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나중에 최종심의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지웅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19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억 8,50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25년하고 2026년 그 사항이고요,
주지웅 위원
아, 이전에 확정된 사업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6,000이고요,
주지웅 위원
올해 마무리고 2027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주지웅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저희가 28개사였는데 그럼 대부분 같은 회사가 저희가 이어지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닙니다, 여기는 조금 다르게 의료관광 위주로 하는 유치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의료관광, 의료산업 쪽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연장선으로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 드렸는데 우리가 인큐베이터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죠,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주지웅 위원
7월에 계약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3개 층에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주지웅 위원
그러면 그 3개 층은 다 임대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임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건에 대해서는 한 층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이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는 없이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임대료를 책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임대가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실시설계는 3층에 관련해서 설계 중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임대는 거의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서를 써야지 마무리가 되지, 구두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사업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도 한 번 삭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층에 관련해서 계속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제가 지난 1월인가요, 2월인가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과에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항상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3개 층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명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항상 상임위실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나 민생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 행정청이 복지만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의 10년, 20년, 30년을 또 앞으로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상 인구 유입이나 세수 확보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하지만 가는 과정은 좀 잘못됐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 소통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사전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충분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인큐베이터가 지금 보면 스타트업 입주가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있습니까,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일단은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커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갖다가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목표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기업을 총 합해서 20개를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한번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대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지금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 위원
현재 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는 그래도 지정이 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커톤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64개가 들어와서 12개를 선정하고 8개가 시상을 받는데 그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일부가 지금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인큐베이터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한 기업을 좀 만들어 가고 또 기업을 키워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셨고 지금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저는 규모는 어느 정도 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7월부터 12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창업자라든지 청년 사업가들은 좀 환경에 대해 또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흔히 저희가 우스갯말로 대표병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이런 벤처사업가라든지 청년사업가들은 그런 환경이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회사나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리모델링하실 때 서울이나 뭐 가산디지털단지나 구로디지털단지에 보면 좋은 또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외국 관광객들 말씀 한번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시행한 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외국에 나간 거는 202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4년 차 동안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가시적인 성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치업체하고 환자 송출 계획을 맺어가지고 그해에는 몽골에서 온 분이 한 100명 넘게 건강검진을 받고 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업체를 통해서 CIS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는 유치업체를 통해서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제 4년 차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이런 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는 7년 차까지 그 플랫폼을 유지하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스타트업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기업 쪽으로 보는데 이제 4년 차니까 3년 정도는 더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렇다면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1, 2년 차에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성공이 되고 모든 스타트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렇겠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만 좋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진택 위원님.
성진택 위원
반갑습니다.
성진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반갑습니다.
성진택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기본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지금 서구와 관련된 필수 조례 정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조례 정비를 예, 저희들이 조직법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서구가 필수 조례 정비 관련해서 총 몇 건이고, 완료된 건이 몇 건이고, 미 완료된 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직법무팀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법무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필수 조례라는 말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다시 의견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진택 위원
현재 서구에 필수 조례의 총건수는 174건이고 완료된 건수는 159건입니다.
지금 미완료된 건이 15건입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지금 저희 서구는 하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이 필수 조례 정비가 빠르게 정비가 되어야만 우리 서구가 조금 더 평균 이상의 기준치를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 조례 미완료 건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정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필수 조례 정비와 관련된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끌어올리고 평균 이상의 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다시 의견 여쭤보고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가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계획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직진단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될 조직이라든지 한번 더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좀 약간의 신설 조직이라든지 통·폐합 조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저희가 부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해양도시 부산, 글로벌 해양도시라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지금 해양과 항만, 수산업 같은 해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성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과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해양수산부가 지금 임시청사를 시작으로 청사 선정에 있어서 서구가 과연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임시청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강서구 그다음에 동구 그다음에 심지어 영도구, 중구 모든 원도심과 관련된 도시에서는 다 자기 도시로 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왜 서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되고 앞으로 지금 HNN 본사 이전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앞으로 해양과 관련된 우리 중앙부처의 기업이라든지 다른 유치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해사법원은 지금 현재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그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이 저희 역사성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성진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알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기획 4페이지 보시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배상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찾아뵙고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 기간에 대한 해당하는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건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용준
총무과장 반용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진택 위원님.
성진택 위원
반갑습니다.
성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인사 조직 직원 복지 공직 기강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반용준
예, 맞습니다.
성진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구에는 전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반용준
예,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전문관을 배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반용준
지금 조직법무계에 주무자리에 행정소송 이렇게 업무하는 담당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한 분인가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 이번에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6월 말까지는 1명 있었는데 이번에 암남동으로 발령받아서 7월 1일 자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성진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 타구나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약을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계약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축제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부동산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모르는 다른 직원분들을 고용해서 뽑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계약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환보직으로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안에 또 인사이동이 있고 발령을 받게 되면 업무가 다시 리뉴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되고 축제를 제가 예를 들게 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울산에 ‘트레일 나인’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축제만 담당하고 기획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은 세계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축제가 꽤 있던데 명칭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조금은 올드하지 않나라는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빛축제도 있던데 이 빛축제 같은 부분들도 부산에서 이 빛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수영구 다 동일 업체였기 때문에 축제의 다양성도 떨어졌었고 창의성도 떨어졌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서구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 구는 지금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지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반용준
예, 악성 민원에 대한 전에 위에서도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조례도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분리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조직법무계에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민원부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이런 그다음에 총무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에 대한, 생겼을 경우에 대처하는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저희 구가 2025년 사례로 봤을 때 혹시 악성민원 대응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혹시?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반용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세한 거는 담당부서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면 한 직원이 모든 민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받아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반용준
예.
성진택 위원
그 민원을 받아서 배분했을 시에 해당부서에서 제발 좀 핑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핑퐁이라는 단어가 뭐 전문단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경계선에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도 나름의 판단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다가 업무를 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좀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건우
성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정명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진택 위원님.
성진택 위원
성진택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당부 말씀 아까 전에 드렸었는데 빛축제 관련해가지고 빛축제 준비하시면서 주제 선정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잘하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위원장 김건우
성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성진택 위원님이 말씀했던 빛축제 작년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5개월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
올해는 4개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그거는 아마 뒤에 이런 야간 그거를 했을 때 효과나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현우 위원
그게 사실 이왕 5개월 하는 거 참 보기 좋았는데 예산의 문제도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시설관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특히 구덕운동장 주변에는 밤거리가 굉장히 밝아서 기간도 활기차고 보기 좋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저희들이 의견 수렴이나 거쳐서 한번,
이현우 위원
3월 달에도 거기 밤이 아주 깊고 어둡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위원장 이현우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왕 하는 거 좀 트렌드 있게 하셔가지고 기간도 좀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건우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 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주지웅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짧게 질의 부탁드리셨기 때문에 정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 홍보를 우리 문광과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번에 예산 투입하셔가지고 지방지나 인터넷 배너 온라인 쪽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에 보니까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글이 좀 있더라고요.
벌써 망했다, 사람이 안 온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댓글이나 이렇게 영상이 나오던데 그 밑에 또 반면에 그 댓글을 보면 아직 오픈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 나오던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도 한번 파악하고 계시고 좀 반박이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이나 아니면 쇼츠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사실상 정식 오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나 이런 게 분위기가 한번 잡혀버리면 이미지가 확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망했다, 아니면 사람이 안 온다, 이런 이미지가 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건우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성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성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성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세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윤성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미덕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미덕
재무과장 진미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진미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미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위원장 김건우
김현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진택 위원님.
성진택 위원
성진택 위원입니다.
앞서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에 민원 건수가 1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다 배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배분했을 당시에 부서에서 혹여나 그 업무에 대한 경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총무과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아
감사합니다.
성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행정지원국장님, 김현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성원해 주시는 김건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진택 위원님.
성진택 위원
예, 성진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총 85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성진택 위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85개 위원회에 대한 상충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지금 현재로서는 85개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60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는 조례는 위원회 85개 위원회 중에서 18개 위원회가 연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규정을 마련을 해서 그런 18개 위원회의 연임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그러면 보궐위원이나 지금 연임 기준에 대해서 부칙 제2조에 보면 기산일을 기존 위촉일로 기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향후 앞으로 위원을 해촉해 가지고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현재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제한을 받는 거고요.
그외에는 현재 현행대로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그대로 위원회 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조례.
성진택 위원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2026년 7월 21일 자로 다시 위촉이 되는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계속 임기를 하시고 그분이 임기를 다 하셔가지고 연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를 그걸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기준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성진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임기를 이 시점부터 3년 이내로 규정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아, 예, 그거는 만약에 임기가 없는 위원회에, 규정이 없는 연임 규정이 없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련한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기존에 소급해서 있는 분들이 3년 이내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택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만약에 기존에 위원회에 지금 임기가 2년 정도 하신 분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3년 안에 재연임을 하든 해촉을 하든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운영 규정이 없는 아까 18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안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이 없는 부분은 그 운영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이 다 된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진택 위원
그리고 5조2항1에 보면 고도의 전문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명시해 두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성진택 위원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사실상 이거는 모법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거기에 준용을 한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판단을 해서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아마 부서장님과 아마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기준안을 제시한다든지 사례가 아무래도 많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택 위원
그럼 이 위원회의 위촉에 있어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위원회, 예, 보통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 소속별로 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가지고 위원회를 일단 위원을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위에 보고를 드려갖고 합당하다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예.
위원장 김건우
성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건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용준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반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행정지원국장님,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위원장 김건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건우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위원장 김건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김수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업무대행 김수현
의안을 발의하신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
반갑습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업무대행 김수현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9호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업무대행 김수현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건우
김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안건
9.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건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6년 하반기 동안의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안전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보고사항)
○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 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6명)
김건우 김수현 주지웅 성진택 이현우 하명희
출석공무원(7명)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총무과장 반용준 문화관광과장 정명욱 세무과장 윤성한 재무과장 진미덕 민원봉사과장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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